뇌물수수·공여2017노577부산고등법원 2심2018-0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해 의장 출마 경쟁자에게 포기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을 전하게 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노57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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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이전, 피고인A는 구의회 의장 선거에 나선 경쟁자가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해 그 경쟁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피고인A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탁을 들었다는 동료 구의원의 진술은 부탁을 들은 때와 장소가 달라지고, 제안된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 피고인A는 실제로 부탁했더라도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보면 농담이나 빈말이었으며, 뇌물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원심은 뇌물 공여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료 구의원을 통해 구의회 의장 출마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을 표시한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부탁과 뇌물 제공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원심의 벌금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적법하게 살펴본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A가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해 경쟁자에게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한 사실을 인정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은 피고인A가 주장한 진술의 불일치와 농담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사실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실제로 뇌물을 건네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나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의장 출마 포기의 대가로 뇌물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행위는 경위와 내용, 제안한 금액을 볼 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벌금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동료 구의원을 통해 출마 경쟁자에게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지만, 원심의 벌금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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