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95재노13서울고등법원 2심1999-03-30 선고검수완료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7억 1,4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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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7월부터 1990년 4월까지 피고인은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일했다.
- 1990년 1월부터 1992년 말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약 7억 1,400만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
- 이 비자금은 조합의 예산에서 빼돌린 돈으로, 일부는 선거 지원금과 명절 선물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 피고인은 뇌물을 받고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재판 과정에서 일부 뇌물 관련 혐의는 법률 위헌 판결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7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만들고,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일부 뇌물 혐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가 된 점이었다. 법원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임명과 선거로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조직의 임무를 총괄했다.
-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예산에서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 이 비자금은 선거 지원과 명절 선물, 출장비 등 업무 외 용도로 사용되었다.
-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무죄가 되었으나, 업무상 횡령과 비자금 조성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나이와 농촌 계몽운동 헌신, 범행이 개인적 이익 목적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7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일부 뇌물 혐의는 법률 위헌으로 무죄가 되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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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평생을 농촌의 계몽운동 등에 헌신하여 온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사리사욕과는 무관하게 관행상 행해진 것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쳐 깊이 반성하고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2]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약속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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