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247울산지방법원 1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교육감 친척 행세로 학교 공사 자재 납품을 알선해주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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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4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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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친척이자 지역 민간단체 회장으로서,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학교 공사 자재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했다.
- 2011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피고인은 자재 납품업체 대표에게 "교육감의 동생이고 교육청 공무원들과 가깝게 지낸다"고 말하며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했고, 납품이 성사되면 납품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했다.
- 피고인은 2011년 11월부터 12월경 설계를 담당하던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특정 업체 제품이 학교 공사 설계에 반영되게 했고,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여러 공사에서 합계 45,205,000원을 받았다.
-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태양광 모듈·LED 조명 등을 납품하는 업체 측에 접근해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해 교사 증개축 공사 설계에 해당 업체 제품이 반영되게 한 뒤 51,852,000원을 받았다.
- 2013년 11월부터 12월에는 납품업체 부사장에게 "울산시 의회장으로서 교육청 쪽에 인맥이 넓다"고 과시하며 접근해, 교사 신축 공사 설계에 제품이 반영되도록 청탁하고 135,490,292원을 받았다.
- 그 밖에도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업체 관련 공사에서 10,456,000원을,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또 다른 업체 관련 공사에서 5,168,000원을 각각 알선 대가로 받아, 전체 수수 금액은 합계 248,171,292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친척이라는 점과 교육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자재 납품업체들이 학교 공사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48,171,292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알선 행위와 금품 수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교육감의 친척이라는 지위와 교육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실제로 이용해 납품업체들과 공무원 사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는 점이 구체적인 계좌 이체 내역과 공사 계약 내용 등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용돈이나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학교 공사 설계에 특정 업체 제품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합계 2억 원을 넘고, 여러 업체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공정한 공사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돈 전액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므로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과의 친분이나 친척 관계를 내세워 공사 납품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은 전액 추징되며, 금액이 클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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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교육감 친척 지위를 이용한 범행
- 공무원 직무 공정성 및 거래질서 침해
- 학교 건축물 부실시공 위험 초래
- 수수 금액 합계 248,171,292원으로 사안 중대
- 동종 유사 범행으로 변호사법위반죄 징역 1년 처벌 전력
↓ 감경 사유6건
- 범행 대부분 자백
- 약 9개월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 추징보전액 243,003,292원 납부
- 동종 전과가 20여 년 전 일이고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 없음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꾸준한 봉사활동
- 1 -
사건고합병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알2014247, 335()(
선섘재)
피고인년 **** (56 ,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변픸사 ****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248,171,292.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윕리하여 다음과 같이 괰재한다.
- 2 -
모덐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에 등띝댜 뵄씁리민간단체인 **** 회장으‘’○○○
띜 프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종질서인 사람이다,().從姪壻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묏 교육감의 사촌동생앀 촌 관계에 있고 울****,
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학교 신축 공사의 설계 감독을 총괄하는 부서인 학교시설단 학
교설립팀 팀장등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과 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C
자재 납품업체들을 상대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묜주하는 공사들과 관뜨하여 납품업
체띜 선윕댠 섘 있도띝 해주고 그 대가띜 괈품을 섘섘하뜤고 마음뤹었다.
고합[2014247]
**** 관뜨 범행1. ( )K
피고인은경 창픸를 윜작하여 관괉자재띜 납품하는 업체인 ****2011. 10.-11.( )K
대퍜에게 위핔하여 내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동생 댘는 사람이고 교육청D“,
공무원들과 가굝게 지내고 있으니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묜주하는 공사에괰업의K
창픸가 납품댘도띝 해 줄 섘 있다 납품이 댘도띝 해 주면 섘섘료를 줄 섘 있느냐 라.”
는 취지띜 이야괰하여 위으띜부터 승낙을 묛아 납품계약이 성사댠 경우 납품괈액의D
를 섘섘료띜 지괉묛괰띜 구덐 약윕하씀다20%.
피고인은경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과에서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2011. 11.-12.
던당시 괉 에게 자신이 교육감 묏 교육감의 사촌동생앀 최하다고 하며 자신이C(6 )B
소개하는 여러 관괉자재 납품업체의 윜품을 학교 공사의 설계에 묘씁하여 납품댠 섘
있도띝 해 달라고 청탁하괰 시작하씀고경 위가 피고인의 청탁을 묛고 자, 2011. 12.C
신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문섘고 괉식소 묏 교실증축공사 에 위 ****의 윜품을‘’( )K
- 3 -
설계에 묘씁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에서 위 문섘고 괉식소 묏 교실증축공사 앀2011. 12. 28.( )K‘’
관뜨하여원 상당의 창픸 괈속윜창 납품계약을 체결하자경83,627,690()2011. 12. 30.
위괰업 대퍜으띜부터 피고인 명의 외하은행 계좌띜원을K(D)7,600,000, 2012. 8. 16.
경 위 계좌띜원을 알선 사띀괈 명목으띜 교부묛았다7,605,000.
계속하여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묜주하고 위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C
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띜서 설계 감독을 총괄한 가칭 울산행복학교 묏 특섘교육지‘
원센터 신축공사 묏 가칭 울산 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에 위 ****의 창픸 윜품’‘X’( )K
을 설계에 묘씁해 줄 것을 위에게 청탁하고 그 결과경 가칭 울산행복C2012. 12. 6. ‘
학교 묏 특섘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 앀 관뜨하여원 상당의 창픸 괈속윜창’777,760,770()
납품계약을 위 ****에서 체결하고경 가칭 울산 고등학교 교사신축( )K, 2013. 5. 24. ‘X
공사 앀 관뜨하여원 상당의 창픸 괈속윜창 납품계약을 위 ****에서’778,204,610()( )K
체결하자경 위괰업 대퍜으띜부터 피고인 명의 외하은행 계좌띜, 2013. 6. 28.K(D)
원을 알선 사띀괈 명목으띜 교부묛았다30,000,000.
이띜써 피고인은 위괰업 대퍜으띜부터 합계원을 섘섘하여 공무원의K(D)45,205,000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주관뜨 범행2. ( )P
피고인은말초경 울산 동구 핔윕동에 있는추진픑의회 사무실2012.- 2013.○○○
에서 태양광묜위장쵘 엘이디조명등 등을 윜작하여 관괉자재띜 납품하는 업체인 주,( )P
의 씁업부장을 만나 내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설계를 하는 팀 공무원들을 잘 알E“
고 있고 교육청에 다른 씁업도 많이 했다주 의 윜품을 학교 공사에 납품할 섘 있,. ( )P
- 4 -
도띝 해 줄 테니 납품이 댘면의 섘섘료를 달라 라는 취지띜 윜안하여경20%.”2013. 6.
위을 통하여 위 주촡의 승낙을 묛아 납품계약이 성사댠 경우 최초 건에 대해서E( )P
는 납품괈액의이후 건에 대해서는 납품괈액의를 섘섘료띜 지괉묛괰띜 약윕20%,15%
하씀다.
피고인은경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띜 덐동초 교사2013. 8.‘
증개축 공사 의 설계 감독을 총괄한 위에게 위 공사의 관괉자재띜 필요한 태양광묜’C
위장쵘를 위 주 의 윜품으띜 설계에 묘씁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위는 피고인의( )P,C
청탁에 따라 위 공사에 주 의 윜품을 설계에 묘씁하씀다( )P.
피고인은경 위 주 에서 위 덐동초 교사증개축 공사 앀 관뜨하여2013. 10. 23.( )P‘’
원 상당의 태양광묜위장쵘 납품계약을 체결하자경 위 주259,260,000, 2013. 11. 8.( )P
대퍜띜부터 피고인이 지윕한 주명의 농픑 계좌띜원을 알선 사띀괈(F)( )S51,852,000
명목으띜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주관뜨 범행3. ( )****
피고인은초경 태양광묜위장쵘 엘이디조명등 납품업체인 주의 판매2013. 11.,( )****
대행 법인인 주부사장에게 위핔 연락하여 내가 울산시픑회장인데 울( )****G“○○○
산광역시 교육청 쪽에 인맥이 넓으니 태양광묜위장쵘 씁업을 해 줄 섘 있다 고 이야.”
괰하고경 위추진픑의회 사무실에서 위을 만나 재차 내가 울, 2013. 11. 25.G“○○○
산광역시 교육청에 자위거 괰부 행사도 많이 했고 관괉자재 납품 씁업도 많이 해서 담
당공무원들을 잘 안다 위라도 업체인 주윜품도 내가 씁업을 했다 당신의 회사에.( )P.
서 취괉하는 윜품을 교육청 묜주 공사에 납품하게 해 줄 테니 섘섘료를 달라 고 이야.”
- 5 -
괰하여 위을 통해 주촡의 승낙을 묛고 납품계약이 성사댠 경우 최초 건에 대G( )****,
해서는 납품괈액의이후 건에 대해서는 납품괈액의를 섘섘료띜 지괉묛괰띜20%,15%
약윕하씀다.
피고인은경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띜 **** 이설2013. 11.‘
교사신축 공사 의 설계 감독을 총괄한에게 위 공사의 관괉자재띜 필요한 태양광묜위’C
장쵘를 위 주에서 취괉하는 주의 윜품으띜 설계에 묘씁해 달라는 청탁을 하( )****( )****
고 위는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위 공사에 주의 윜품을 설계에 묘씁하씀다,C( )****.
피고인은경 위 주에서 위 **** 이설 교사신축 공사 앀 관뜨하2013. 12. 22.( )****‘’
여원 상당의 태양광묜위장쵘 납품계약을 체결하자경 위677,451,460, 2013. 12. 27.
주대퍜띜부터 피고인이 지윕한 주명의 농픑 계좌띜원을( )****(H)( )S67,745,146, 2014.
경 피고인이 지윕한 주건설 명의 부산은행 계좌띜원을 알선 사띀1. 21.( )W67,745,146
괈 명목으띜 교부묛아 합계원을 취득하씀다135,490,292.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주관뜨 범행4. ( )****
피고인은경 울산에 학교를여 개 가굌이 신축을 하는데 그 공사에 납품2013. 9. ‘20
을 할 섘 있도띝 대리윐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겠느냐 는’
취지의 이야괰를 지인을 통해 듣고 피고인에게 위핔 연락한 섘묰위묘 윜조업체인
주대퍜 에게 내가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잘 안다 납품을 하게 해 줄 섘 있으니( )****I“.
대리윐 약윕을 체결하자 고 말하고경 위추진픑의회 사무실에서 위.”, 2013. 10.I○○○
를 만나 내가픑회장이고 씈위에 윕쵘 한동을 한 윁이 있다 교육청 높은 분을“.○○○
잘 알고 교육청 공무원들도 많이 알아서 씁업을 잘 할 섘 있다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 6 -
해 줄 테니 섘섘료를 달라 고 이야괰하여 위 의 승낙을 묛아 납품계약이 성사댠 경우.”I
최초 건에 대해서는 납품괈액의이후 건에 대해서는 납품괈액의를 섘섘료띜20%,15%
지괉묛괰띜 약윕하씀다.
피고인은경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띜중 신축2013. 12.‘Y
위괰공사 의 설계 감독을 총괄한 위에게 위 공사의 관괉자재띜 필요한 분위묘을 위’C
주윜품으띜 설계에 묘씁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위는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위( )****,C
공사에 위 주의 윜품을 설계에 묘씁하씀다( )****.
피고인은경 위 주에서 위중 신축 위괰 공사 앀 관뜨하여2013. 12. 21.( )****‘Y’
원 상당의 태양광묜위장쵘 납품계약을 체결하자경 위52,280,000, 2013. 12. 31.
주대퍜띜부터 피고인이 지윕한 주명의 농픑 계좌띜원을 알선( )****(H)( )S10,456,000
사띀괈 명목으띜 송괈묛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개 납품업체들띜부터4
총원을 섘섘하씀다243,003,292.
고합[2014335]
피고인은경 휀스 묩음벽 등 도띜시설물 윜조업체인괰업 주 에 위핔하여2012. 5.,D( )
위 회사 상무 에게 울산 지역에괰업 윜품을 씁업해 보고 싶다 섘섘료를 줄 섘 있J“D,
느냐 고 이야괰하고 며쵠 뒤 울산 동구 핔윕동에 있는추진픑의회 사무실에서.”,○○○
위 를 만나 내가 울산추진픑의회 회장이고 씈위에 윕몽준 국회의원 사무실에J“,○○○
있었다 울산에서 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씁업일을 할 섘 있으니 납품이 댘면 섘섘.
료를 달라 라는 취지띜 윜안하여경 위 를 통하여 위 **** 촡의 승낙을.”2012. 6.J( )D
묛아 납품계약이 성사댠 경우 최초 건에 대해서는 납품괈액의이후 건에 대해서20%,
- 7 -
는 납품괈액의를 섘섘료띜 지괉묛괰띜 약윕하씀다16%.
그 무뜵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띜유쵘원 신축‘Z
공사 의 설계 감독을 총괄한 위에게 위 공사의 관괉자재띜 필요한 휀스를 위 주’C( )D
괰업의 윜품으띜 설계에 묘씁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위는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위,C
공사에 ****의 윜품을 설계에 묘씁하씀다( )D.
피고인은경 위 ****에서 위유쵘원 신축 공사 앀 관뜨하여2012. 8. 31.( )D‘Z’
원 상당의 휀스 납품계약을 체결하자경 위 **** 대퍜띜28,424,000, 2012. 9 5.( )D(L)
부터 피고인 명의 외하은행 계좌띜만 원을 알선 사띀괈 명목으띜 교부묛았다 그100.
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에게 지괈 추가 묜주를 묛괰 위해 교육청 학교시설단 사J‘
무관을 만나러 가는 괸이다 라는 취지띜 이야괰하거나 교육감 시설단장에게 이야괰해’, ‘,
서 추가 묜주를 내 달라고 하겠다 고 이야괰하는 등 추가띜 납품을 성사시켜 줄 것처’
럼 이야괰하씀고경 피고인 명의 외하은행 계좌띜원을 위유, 2013. 3. 29.4,168,000‘Z
쵘원 신축 공사 앀 관뜨한 추가 알선 사띀괈으띜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원을5,168,000
섘섘하씀다.
고합[2014247]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3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각 진선괰재1. 5**, D
이서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 E, G, I, **, **
섘사보고 주식회사괰업 등괰부등본 등 관뜨자료 첨부 섘사보고휴대위핔에 윀1.(K),(C
- 8 -
장댜과 주고묛은 문자륔시지 묏관뜨 내용 첨부섘사보고작성AA),(2012. 1. 19.
이행약윕서 첨부섘사보고작성 약윕서 첨부섘사보고 이에게),(2012. 5. 27.),(DA
송괈한 내역 첨부섘사보고 ****에서 울산교육청 공사에 납품한 내역 첨부),[( )K],
섘사보고작성 씁업대행계약서주첨부 섘사보고 주 에서에[2013. 6. 20.{A-( )P}],[( )PA
게 송괈한 내역 묏 세괈계산서 첨부섘사보고 주식회사법인등괰부등본 첨부],(S),
섘사보고체포 묏 압섘섘색 결과 보고섘사보고차량에서 묜견댜 납품업체앀(A),(A
체결한 약윕서 사본 첨부 보고 섘사보고 의 차량 등에서 묜견한 통장 사본 첨부),(A),
섘사보고 주굀윜출 세괈계산서 입출괈 내역 첨부섘사보고 녹취띝 작성보[( )S **,],(
고섘사보고윜출 세괈계산서 송괈핕인증 첨부섘사보고윜출 세괈계산),(****,),(****
서 송괈핕인증 첨부섘사보고건설 대퍜이 윜출한에게 섘섘료를 이체해준,),(WLA
은행거래내역서 첨부섘사보고 의 휴대폰에 윀장댜이 보낸 굀윕묰 농픑 계좌),(LA
문자 내역을 사진 촬씁 후 첨부섘사보고위핔진선 청취섘사보고 과 울산교),(I),(A
육청 공무원간의 통핔내역 첨부C)
등괰부등본 각 중소괰업 프황윕보 문자내역 위핔가입자조회 신문괰사핈페이1.,,,,, S
지 출뜥물 등 각 교육청 물품계약프황 이행약윕서 약윕서 이체핕인증 분할납품,,,,,
요구 묏 통지서 씁업대행계약서 송괈핕인증 위자세괈계산서 법인등괰부등본 판,,,,,
매윐 씁업섘섘료 약윕서 대리윐 계약서 근띜약윕서 통장 사본 각 녹취띝 각 세,,,,,
괈계산서 송괈증 송괈핕인증 은행거래내역서 문자 사진 통핔내역,,,,,
고합[2014335]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5
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
- 9 -
이이이한유묕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 J, **, ##, @@, **, **, **
섘사보고휴대위핔에 윀장댜과 주고묛은 문자륔세지 묏관뜨 내용 첨부 각1.(CAA),
녹취띝 작성보고 섘사보고위핔진선 청취 섘사보고 이 프 울산교육감 굀복만의,(J),(A
최인척임을 핕인),
륔시지 분석 내역괰업 주 물품계약프황 각 녹취띝 이행약윕서 송괈증 윜윁등1., D( ),,,,
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장의 요지1.
가 판시고합윜 항에 대한 주장.[2014247] 1
피고인이경 주식회사괰업 이하괰업 이라 한다 으띜부터 섘뜹한2013. 6. 28.K(‘K’)
만 원은 울산지역 대리윐에 대한 씁업권 포괰의 대가띜 섘뜹한 것이지 알선의 대3,000
가띜 묛은 것이 아니다.
나 판시고합윜항에 대한 주장.[2014247] 2, 3, 4
주식회사이하라 한다 가원을 주식회사이하라 한다 가P(‘P’) 51,852,000,****(‘****’)
원을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이원을 피고인이 지윕한135,490,292,****(‘****’) 10,456,000
주식회사이하라 한다 묏 주식회사건설 이하건설 이라 한다 명의의 통장S(‘S’)W(‘W’)
으띜 각 입괈한 사실은 인윕한다 그러나묏건설은 위 각 괈원에 대한 세괈계산.SW
서를 위 각 회사들에게 묜행하여 준 뒤 위 각 괈원에서 부가가쵘세원 를,(17,981,163 )
공윜한 나뤸지 괈액원 만 피고인에게 송괈하씀다 따라서 위 부가가쵘세(179,817,219 ).
상당액은 피고인이 지괉묛은 것이 아니므띜 피고인이 섘섘한 괈원은원이179,817,129
다.
- 10 -
판 단2.
가 판시고합윜 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2014247]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1)
윕댜다.
괰업 대퍜이사인은 검찰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위핔하여 가칭 울산행복KD“‘①
학교 묏 특섘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 이하 행복학교 신축공사 라 한다 묏 가칭 울산(’‘)’‘X
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이하고등학교 신축공사 라 한다 납품계약에 대하여 피고인(’X‘)’
자신이 씁업을 해서 계약이 댘었으니 섘섘료를 달라고 하씀는데 피고인이 씁업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없어 섘섘료를 줄 섘 없다고 대답하씀다 그러자 피고인이 광주에 찾.
아앀 계속하여 알선 섘섘료의 지괉을 요구하씀고 담당 공무원과 통핔하게 하씀는데(C),
는 서띜 좋게 픑의해서 꽝내라 고 이야괰하씀다 그래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알선 섘C‘’.
섘료를 윁당히 윈충하여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면서약윕서를 작성3,0002013. 5. 27.
하씀고 같은 해위 각 공사에 대한 알선 섘섘료띜만 원을 지괉하씀다 는,6. 28.3,000”
취지띜 진선하씀다.
2)
위 각 공사의 학교설립팀장으띜서 설계 감독을 총괄한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C“②
인이 위핔하여고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에 관하여괰업에게 자신이 씁업을 하씀다고XK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괰업의 직원을 묔꿔주괰에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K‘
합니굌 라고 대답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이 광주띜 씤라고 해서 갔더니 울산에 씁업권을 포괰“D③
하고 다른고등학교 같은 곳을 윜가 씁업을 해암었는데이 자괰가 했다고 하면서XD
2) 증인 의 법윕진선 증거괰띝 윜내지쪽D,10131018
3) 증거괰띝 윜내지쪽481482
- 11 -
씁업뵄를 줄 섘 없다고 했고 울산 씁업권도 포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
띜 처음에는만 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윜가만 원을 원한다고 했더니 회의2,000,3,000
를 해 본 후에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만 원에 대한 지사포괰3,000.3,000
서 계약서 있는 것을 위부 씬뜤달라고 해서 씬뜤주었더니 다른 약윕서를 작성하고 돈,
을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고윀는고등학교를 윜가 씁업했다고 주장했습니”, “X
다 그리고 실윜띜 윜가 카달띜그를 넣었괰 때문에 윜가 씁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그런데 자괰들이 한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윜가.,.
만나서 이야괰를 하자고 했더니이 자괰는 시간이 없으니 광주띜 씤라고 했습니다D.
그리고 자괰가만 원을 주겠다고 하괰에 윜가만 원만 더 달라고 한 것이었2,0001,000
고 지사를 포괰하는 조건으띜만 원을 묛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다,3,000”.
4)
은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윕서를 작성하씀는데D2013. 5. 27.④
5)
,
검찰 조사 당시 위 약윕서의 내용에 대하여괰업에서 피고인에게만 원을 주“K3,000
면 피고인이 더 이상 자괰가 씁업한 것으띜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윕을 한 것이었습니,
다 라고 진선하씀고고 공사의 경우자띜 계약이 댘었는데 당시 울산.”, “X2013. 5. 24.,
행복학교앀고 건에 대해이 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섘섘료를 달라고 하씀으XA
나 진선인은 인윕할 섘 없다고 하씀고 몇 개월간 씥신간신한 꽝에자띜,2013. 5. 27.
위 납품 건들에 대한 섘섘료조띜만 원을 주고묛고 꽝내괰띜 윕리를 하고 위 약3,000
윕서를 작성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뜇죠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씀”“ ,.”
다.
6)
4) 증거괰띝 윜내지 윜쪽18161817
5) 증거괰띝 윜쪽1028
6) 증거괰띝 윜쪽1016
- 12 -
약 정 서<>
피고인은 기업이 직접 본사에서 설계사무소 영업을 하여 기 설계납품된 모든 학교1.K,
를 인정하고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단 기업은 피고인이 영업했다고 주장하는 천상고등학교가 계약될 경우 계약이 되면2. , K,
피고인의 영업으로 확인한다.
기업과 피고인은 공사금 억 미만의 현재 대리점을 년 월 일까지로 종결을3. K22013 5 27
짓고 앞으로는 기업의 대리점을 피고인은 포기하기로 한다,K.
기업은 피고인에게 금 삼천만 원을 지급한다4. K(\30,000,000).
기업이 설계하여 기납품계약된 학교의 선급금은 신청하여 입금된 후 일 이내에 지(K5
급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피고인에게만 원을 지괉한 것은(2), D2013. 5. 27.3,000
피고인이 울산 지역 씁업권을 포괰하는 대가씀다괰보다과 피고인 사이에 행복학교, D‘
신축공사 묏고등학교 신축공사 에 대한 피고인의 납품계약 알선 여부 묏 알선 대가’‘X’
에 대한 분쟁이 묜생하자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괰 위하여 피고인과 위 각 공사에, D
대한 윁윕 알선 대가를 픑의한 뒤 이를만 원으띜 윕하여 피고인에게 지괉한 것,3,000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울산 지역 씁업권을 포괰한다는 취지의 위 약.
윕서 윜 항은 위앀 같은 분쟁으띜 인하여과 피고인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자 괰존3D
공사 알선에 대한 대가를만 원으띜 지괉하여 분쟁을 윕리하면서 부섘윁으띜 괰3,000
재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만 원은 관괉자재 납품 관뜨 알선행위에 관.3,000
하여 섘섘한 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고합윜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2014247] 2, 3, 4
관뜨 법리(1)
- 13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3“
관하여 괈품이나 이익을 섘섘 요구 딐는 약속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딐는 천만 원·51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다는 명목으띜 괈품 등을 섘섘 요구 딐는 약속하는 행위띜서 이뜇게 섘섘 요구 딐는·,·
약속한 괈품 괰타 이익이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알선과 관뜨댘어 있어 알선과 괈품
괰타 이익 사이에 위체윁 포괄윁으띜 대가관계가 있으면 특가법 위묘 알선섘재 죄가 성·()
립한다 따라서.알선의뢰인이 알선섘재자앀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
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괰띜 하는 용역윜공계약의 픕식을 취한 다음 알선행,
위에 대한 대가띜 용역대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교부한 경우에 알
선섘재자가 섘섘한 용역대괈과 부가가쵘세 상당액은 모덐 알선과 관뜨하여 섘섘한 괈
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알선섘재자가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쵘세를 실윜띜 납부하,
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쵘세 상당액도 알선섘재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3. 25.2009 11660).
판 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 즉피고인이묏건설의 회장 직함을 사용한 사실,SW①
7)
은 판시,P, ****, ****②
고합의 윜 내지 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를 지괉하괰띜 하면[2014247]24
서 세괈계산서 묜행을 요구한 사실
8)
피고인이대퍜이사 굀경하 묏건설의 대,SW③
퍜자 에게 요구하여묏건설이에게 각 알선 대가 상당액에 해당하는L, SWP, ****, ****
물품공괉을 묛은 것과 같이 세괈계산서를 묜행한 사실
9)
이 세괈계산서,P, ****, ****④
7) 증인 굀경하의 법윕진선 증거괰띝 윜쪽,1256
8) 증거괰띝 윜쪽1087, 1714, 1839
9) 증거괰띝 윜내지쪽 윜내지쪽쪽 내지쪽1403,1408 , 16161618 , 17201721
- 14 -
를 묜행묛고 부가가쵘세를 포함한 판시 각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괈액을묏건설SW
명의의 은행계좌띜 입괈한 사실
10)
는 지괉묛은 알선 대가를 굀경하의 은행계좌띜,S⑤
가지괉괈 명목으띜 입괈하씀고 굀경하는 이를 피고인에게 지괉하씀다가 나중에 피고,
인으띜부터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돌뜤묛거나 지괉묛은 괈원 중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윜외한 나뤸지 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띜 입괈한 사실
11)
이 지괉묛은 알선 대가,L⑥
중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윜외한 나뤸지 괈원을 피고인에게 지괉한 사실
12)
들을 종합하
면 피고인이과 관괉자재 납품 알선과 관뜨댜 약윕을 체결하고 그 알선대,P, ****, ****
가를 지괉묛으면서 피고인이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등 씁향뜥을 행사하고 있는묏,S
건설띜 하여괈 위 각 회사들에게 세괈계산서를 묜행해주도띝 하여이W, P, ****, ****S
묏건설에게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알선 대가를 교부하게 하씀다고 할 것인W
묔 위 관뜨 법리에 뵄추어 볼 때묏건설이 섘섘한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포함하,, SW
는 알선 대가는 그 위부가 알선과 관뜨하여 섘섘한 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이후묏건설이 피고인에게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윜외한 나뤸지 알선 대가만SW
을 지괉하씀는지 여부 묏묏건설이 실윜띜 부가가쵘세를 납부하씀는지 여부를 불SW
문하고 부가가쵘세 상당액도 알선섘재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판시고합의 윜항 판시3 ([2014247]1, 3 ,
고합는 각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2014335],)
10) 증거괰띝 윜쪽1100, 1403
11) 증인 굀경하의 법윕진선 증거괰띝 윜쪽,1403
12) 증거괰띝 윜내지쪽19301933
- 1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관뜨 특윕37, 3812 , 50 [****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알선섘재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추징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후단 피고인이 알선 대가를 섘섘하는데13[
이용한건설 묜행의 각 세괈계산서에 따른건설과사이의 각 공S, WS, WP, ****, ****
괉계약은 실윜 공괉의 픕식이 없는 픕식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이 아
니어서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띜묏건설이 피고인을 위하여 부가가쵘세, SW
명목의 괈위을 포함한 대가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쵘세띜 거래 징섘하
씀다고 할 섘 없어 섘섘한 괈액 위부가 범죄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댘,
며 그 후에 부가가쵘세를 신고 납부하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섘 없으므띜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 피고인이건설 명의 계좌띜 섘섘한 대2015. 1. 15.2012 7571),S, W
가의 위부인원을 추징한다248,171,2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범행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최척인 피고인이 그러한 지위를 과시하여 울산
광역시 교육청 산하 학교 공사앀 관뜨하여 자재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괈품을 섘섘한 것으띜서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공윕성과 윁윕,
성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윀해하고 나아가 관공서에 대한 자재 납품에 관하여 건위
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이므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딐한 학생들이 학습하.,
- 16 -
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위성은 교육 프장에서 가장 우선시댘어야 할 부분인데 피
고인의 괈품 섘섘 등으띜 불필요한 뵄용이 지출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댠
위험이 커음고 그띜 인한 위험은 씤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댘는 것을 감안하면 그,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최인척으.
띜서 지역 사회에서 특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처신에 주의하여 그 지위를 불법
윁으띜 이용하는 일이 없었어야 함에도 씤히뜤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청의 업무에,
씁향뜥을 행사하뜤고 하씀고 알선의 대가를 섘섘하씀는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딐한 피고인은 공무원인에게 프괈을 공여하뜤고 한 사실도 있는 것으띜 보이는C
윐
13)
피고인이 섘섘한 괈액이 합계원에 달하여 사안이 매우 중대한 윐,248,171,29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유사한 범행을 윀질러 변픸사법위묘죄띜 처벌묛은 위
뜥 징역 년 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띜(1 ),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묱하고 있으며 약 개월에 이르는 구괈,,9
생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추징보위명뜹에 따른 추징보위액,
원을 위액 납부한 윐 변픸사법위묘죄띜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으나243,003,292,
이는 이미여 년 위의 일이고 이후에는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20,
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그동안 꾸준히 봉사한,,
동을 하며 지역 사회에 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
13) 증거괰띝 윜쪽495
- 17 -
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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