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도12324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3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선거와 관련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붙이거나 게시함. 온라인 투표로 낙선 대상자를 선정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2부 2018도12324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선거와 관련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붙이거나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집회를 개최한 혐의는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 피고인D에게 적용됐습니다.
  • 확성장치 사용 혐의는 피고인D, 피고인F, 피고인J, 피고인P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적용됐습니다.
  • 현수막과 피켓을 붙이거나 게시한 혐의는 피고인D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적용됐습니다.
  • 피고인A, 피고인C, 피고인D은 2016년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인터넷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는 이미 선정된 낙선 대상자 35명 가운데 집중적으로 낙선을 요구할 10명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이 온라인 투표가 선거법상 여론조사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다뤄졌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집회 개최, 확성장치 사용, 현수막·피켓 게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일부 행위는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쟁점은 집회와 홍보물 게시 등이 선거법상 금지된 행위인지, 온라인 투표가 법에서 말하는 여론조사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과 온라인 투표를 여론조사로 보지 않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기준,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의 의미, 광고물·게시·첨부의 의미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이 관련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현수막과 피켓에 담긴 내용이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인지,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인지에 관한 판단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심이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집회 개최, 확성장치 사용, 현수막·피켓 게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 온라인 투표는 낙선 대상자 명단 가운데 집중적으로 낙선을 요구할 대상을 고르는 절차였으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의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검사는 유죄 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그 밖의 상고 이유에서도 판결을 바꿀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와 관련한 집회, 확성장치 사용, 현수막·피켓 게시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낙선 대상자를 고르기 위한 온라인 투표는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았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18도1232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XTX_ - 2 - 17. Q 18. R 상 고 인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C, D에 대하여) 변 호 인법무법인 이공(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노3849 판결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집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 D, F, J,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에 대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 고인들에 대한 현수막, 피켓 첩부.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 단에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 기자회견과 집회의 구분, 공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XTX_ - 3 - 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광고물’, ‘게시’, ‘첩부’, ‘후보자를 반 대하는 내용’의 의미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 D이 2016. 4. 3.부터 2016. 4. 5. 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S’가 선정한 35명의 낙선리스트 중 집중심판(낙선)대상자 10 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온라인 투표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 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 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XTX_ - 4 -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XTX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무죄 확정된 유권자 낙선운동, 선거법 개혁의 첫걸음2023-12-20

    해석·평가이 글은 낙선운동 재심 무죄 판결을 단순한 사건 보도가 아니라, 유권자 운동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해석적 논평으로 평가한다. 필자는 이번 결정이 민주공화제 발전의 중요한 징표이지만, 여전히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과 정치 기득권 편의주의가 남아 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선거법제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대법원, 총선넷 시민운동 ‘유죄’ 확정...국회, 선거법 개정해야2021-11-11

    해석·평가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때문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자의적 법 해석과 광범위한 규제 조항으로 인해 정권에 의해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가 시민단체를 겁박하기 위한 보복성 행위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대법원의 보수적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