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붙이거나 게시함. 온라인 투표로 낙선 대상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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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2부 2018도12324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선거와 관련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붙이거나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집회를 개최한 혐의는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 피고인D에게 적용됐습니다.
- 확성장치 사용 혐의는 피고인D, 피고인F, 피고인J, 피고인P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적용됐습니다.
- 현수막과 피켓을 붙이거나 게시한 혐의는 피고인D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적용됐습니다.
- 피고인A, 피고인C, 피고인D은 2016년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인터넷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는 이미 선정된 낙선 대상자 35명 가운데 집중적으로 낙선을 요구할 10명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이 온라인 투표가 선거법상 여론조사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다뤄졌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집회 개최, 확성장치 사용, 현수막·피켓 게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일부 행위는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쟁점은 집회와 홍보물 게시 등이 선거법상 금지된 행위인지, 온라인 투표가 법에서 말하는 여론조사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과 온라인 투표를 여론조사로 보지 않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기준,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의 의미, 광고물·게시·첨부의 의미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이 관련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현수막과 피켓에 담긴 내용이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인지,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인지에 관한 판단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심이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집회 개최, 확성장치 사용, 현수막·피켓 게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 온라인 투표는 낙선 대상자 명단 가운데 집중적으로 낙선을 요구할 대상을 고르는 절차였으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의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검사는 유죄 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그 밖의 상고 이유에서도 판결을 바꿀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와 관련한 집회, 확성장치 사용, 현수막·피켓 게시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낙선 대상자를 고르기 위한 온라인 투표는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았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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