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1214대구고등법원 2심2022-02-16 선고검수완료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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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원고회사들 15개와 피고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12억 원), 주○○ 양도(12억 원), 민원동의 인계(3억 원)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
  • 같은 날 원고들 중 15명이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했다.
  • 이후 피고는 추가로 6억 6천만 원을 지급해 총 12억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여러 차례 서류 제공 등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잔금 15억 원을 선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원고 1은 (주)금강쏠라의 지위 승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이를 취하하며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피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쟁점은 이 합의가 확정적 계약인지, 그리고 원고 1이 (주)금강쏠라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는지였다. 법원은 합의가 본계약이 아닌 예약이며, 원고 1의 지위 승계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합의서에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4주 안에 서류를 진행하기로 명시되어 있어, 합의 자체가 확정적 계약이 아니라 예약에 해당한다.
  • 피고가 토지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점을 고려할 때, 합의는 본계약이 아닌 계약 체결 준비 단계로 보았다.
  • 원고 1이 (주)금강쏠라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는 주장은 피고의 동의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묵시적 계약 체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사업 진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점도 사업 불가능 주장에 영향을 미쳤다.
  • 따라서 원고들의 본계약 이행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과 피고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계약을 준비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가 본계약이 아닌 예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 1의 계약상 지위 승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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