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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매매대괈2020 21283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선고 가합판결2020. 1. 31. 201915970
변 띠 종 결2021. 11. 24.
판 결 선 고2022. 1. 12.
주 문
윜 심판결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1. 1.
가 . 피고는 원고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 Ark 1/4
**** 윑섘 윜픸띜 마최 채무자 채2015. 9. 16. 68045A,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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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윑섘 윜6, 2015. 9. 16. 68045②
픸띜 마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D, 6, ③
윑섘 윜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2015. 9. 16. 68046를 마최
상태띜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2017. 5. 23.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함과 동
시에 원고 에게 원을 지괉하라, A83,750,000.
나 . 피고는 원고 이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 B1/4
**** 윑섘 윜픸띜 마최 채무자 채2015. 9. 16. 68045A, ①
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윑섘 윜6, 2015. 9. 16. 68045②
픸띜 마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D, 6, ③
윑섘 윜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2015. 9. 16. 68046를 마최
상태띜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2017. 5. 23.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함과 동
시에 원고 에게 원을 지괉하라, B283,750,000.
소송 총 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A83,750,000 , B283,75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19. 7. 20.12%.
2.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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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일묘폐괰물 섘집 처리운묘업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 ·, .
소외 는 피고 묜행주식의 를 보유한 피고 사내이사이고 소외 는 피고 회사의 D25%, E
감사이고 그 남편 은 피고 묜행주식의 를 보유한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이고 건축F50%
사이다.
나 원고들묏 이하 통틀어 원고촡 명 이라 한다 는**** 산동 . , D E(‘4 ’) , 2015. 9. 16.
면 중략 임야 이하 위 분할위임야 라 한다같은 리 중략 위 이하 () 20,496 (‘’), () 1,640 (㎡㎡
위 분할위농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지분씩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원고촡 명‘’)1/4 . 4
은 같은 날 위 분할위임야 묏 분할위농지에 관하여대구지묩법원 구미등괰소 , ①
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원고 근윀당권자 2015. 9. 16. 680456, A,
**** 이하 **** 이라 한다 인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원고 채무근윀(‘’)(‘A
당권 이라 한다같은 등괰소 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 2015. 9. 16. 680456 , ②
채무자 근윀당권자 ****인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채무근윀당권 이라 한다D, (‘D’),
같은 등괰소 윑섘 윜픸띜 마최 존속괰간 년 지상권자 인동농2015. 9. 16. 6804630 , ③
픑으띜 댜 지상권설윕등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윀당권 묏 지상권을 통틀어 (
이 사건 윜한물권 이라 한다‘’).
다는 위 분할위농지 분할위임야 중 일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 D2016. 2. 3. ,
축허가 이하 선행 건축허가 라 한다 를 묛았다 갑 윜픸증(‘D’)(22, 23).
위 분할위임야는 **** 생략생략의 개 필지띜 2016. 5. 24. ()( ), ()( ) 2①②
분할댘었고 위 분할위농지도 **** 생략생략생, 2016. 5. 24. ()( ), ()( ), (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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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생략의 개 필지띜 분할댘었는데 선행 건축허가앀 관뜨댜 토지는 위 )( ), ()( ) 4, D, ⑤⑥①
토지이다 위 분할에 따라 이 사건 윜한물권등괰들도 위 분할댜 토지의 등괰부, . ③ ⑥
에 각 이괰댘었다 이하 위앀 같이 분할댜 개 필지를 통틀어 원고촡 명공유토지 라 한(6‘4’
다).
원고촡 명은 피고앀 사이에 원고촡 명이 피고에게 생략 이하 통틀어 42017. 5. 23. , 4()(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들은 별지 목띝 괰재 각 토지앀 같다 을 매도‘’. )
이하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하는 내용의 계약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2, ‘’
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그 내용은 아래앀 같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괈으띜 원고들에게 부터 굌지 각 . 2017. 5. 23.2017. 9. 1.
원을 지괉하씀으나에 대하여는 매매대괈을 위픀 지괉하지 아니하씀300,962,500, D, E
다 당심증인 의 진선 녹취서 윜 면(D, 3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촡 명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에 관한 아 4
부동산매매계약서
제 조 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괈을 아래앀 같이 1 ( )
지불하괰띜 한다.
매매대괈원 : 2,342,700,000
계약괈 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씁수함 : 1.
중도괈 억 원은 에 지불하륰 중략원은 지불한다 : 12017. 8. 1., ( ) 301,925,000 2017. 9. 1. .
잔괈원은 에 지불한다 : 1,840,775,000 2017. 9. 20..
제 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괈의 잔괈수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괰에 필얔한 2 ()
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괰절차에 협뜥하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띜 한다, 2017. 9. 20. .
제 조 제한물권 등의 소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3 () , ,
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괰타 부담괈의 미납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괈 수수일
굌지 그 권리의 하자 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 ,
계하괰띜 합의하는 권리 묏 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매도자는 잔괈일굌지 등괰부상 근저당권은 말소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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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앀 같은 토지사용승낙서 을 윜픸증 를 교부묛아 이를 첨부하여 구미(10)2017. 7. 10.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씀다가****띜부터 민원서류 보아 보윕요구를 , 2017. 8. 21. ·
묛았는데 그 보아 보윕요구의 내용은 사위재해 농지위용 개묜행위 산지위용 공유섘, ·‘, , , ,
면 디자인 섘도공괉 등 개 사항에 대한 사항을 굌지 보아하라 는 것이, , 72017. 9. 21.’
고 그중에는 개묜행위앀 관뜨하여 위 토지사용승낙서에 사용괰간과 일자를 명시하고 , ‘,
별지 계약서를 첨부할 것 이 포함댘어 있었다 을 윜픸증’(11).
원고촡 명은 잔괈일인 경 아래앀 같은 내용의 씁섘증 묏 약윕서 이하 42017. 9. 20.(
자 약윕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씀다 갑 윜 픸증‘2017. 9. 20.’)(3).
마 피고는 원고촡 명을 상대띜 이 사건 매매가 무효 또는 해윜띜 인 . 2017. 12. 28. 4,
해 그 효뜥이 소멸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괈의 묘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으
토지사얩승낙서
토지위쵘지릩공부상르적 사얩승낙르적
동릅지뮈
계14,721
산동 도중생략( )임15,92713,641
생략( )전1,0801,080
상괰 토지는 본인소유의 토지인묔 괈뮈 아래 사얩자가 건립에 따른 건축 묏 부지조성사업에 사얩하
는 것을 승낙합니다. 단 믄지 계약서에 의한 매수조건부 승낙함()
사얩자 피고:
승낙자 원고촡 릅: 4
씁수증 묏 약정서
1. 본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 전부에 대한 매매대괈 괈 원을 릨덐 씁수하씀다2,342,700,000.
2. 본인들은 위 매매릩적 부동산 뮈 부동산의 지릩이 농지전이므띜 농지뮕에 의하여 뮕인인 매2, 3( )
수자가 농지전얩허가 없이는 취득할 수 없으므띜 그 농지전얩허가를 득하괰 위하여 필얔한 서류제
출행위 등 릨든 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전얩허가를 득한 즉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다, .
2017. 9. 20.
매도인 원고 들 대리인 **** 인 인 인( ), D ( ), E ( )
매수인 피고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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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법원으띜부터 피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묛았고 대구지묩법, 2018. 7. 13. (
원 굀천지원 가합픸항소괰각 판결이 선고댘어 대구고등법원 201716429 ), 2019. 5. 1. (
나피고는 항소심에서 에 대한 소를 취하하씀다윜 심판2018 23569, D, E), 2019. 5. 18. 1
결이 핕윕댘었다 갑 윜 픸증의 내지 픸증의 이하 위 소송을 선행소송 이라 하고(41 52, ‘’,
판결을 선행핕윕판결 이라 한다‘’).
선행핕윕판결은피고의 무효주장을 묰척한 이유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괰취 , ‘①
득의 요건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매매가 무효라고 볼 섘 없다 는 것을 들고 피고의 ’②
해윜주장을 묰척한 이유띜 피고가 윁법한 잔괈지괉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윜공을 ‘㉠
하지 않은 이상 원고촡 명이 토지사용승낙서 추가교부를 거윈한 것은 동시이행항변권4
에 근거한 것이어서 윕당하므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섘 없고원고들 대리인 , ㉡
****이 이 사건 매매대괈 외에 만 원의 추가지괉을 언괉하씀더라도 이를 이행2,000
거윈띜 평가할 섘 없으며계약의 괰초가 댘었던 객관윁인 사윕변경도 없다 는 것을 , ’㉢
들고 있다.
묔 소외 는 원고들를 상대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원고촡 명 . D2019. 8. 6. , E, 4
공유토지 위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윜 심법원은 , 12020. 5. 20.
대괈분할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씀으나원고촡 명공유, , ‘4
토지를 경매에 부쳐 경매뵄용을 공윜한 나뤸지를 각 씩 분묰한다 는 내용의 1/4’2020.
자 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댘었다 을 윜픸증 이하 이 사건 공12. 21.2021. 1. 13. (27, 28, ‘
유물분할결윕 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원고촡 명공유토’). D4
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윕이 내뜤음고2021. 1. 26. , 2021. 1. 27.
위 경매개시결윕의 괰입등괰가 마쳐음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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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내지 픸증의 윜픸증 윜픸 [] , 11 52, 16, 17, 18
증의 윜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내지 픸증의 윜 픸증 윜 픸증1, 2, 22 27, 34, 11 36, 5, 9
의 내지 윜픸증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당심증인 의 증언 변1 9, 10, 11, 25 31, 35, D,
띠 위체의 취지
매매대괈 지괉의무의 묜생 괍윕2. ()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매매는 원고촡 명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들 지분 각 , 41/4
씩을 합계 억 만 원에 매도하는 것인묔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234,270,
괈은 원고별띜 각 원억 만 원 이다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585,675,000 (= 234,270× 1/4).
각 원을 지괉묛았고 피고가 승계하여 부담하괰띜 약윕한 원고 채무근윀당301,925,000, A
권의 피담보채무 억 원도 공윜댘어야 하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원2, B283,750,000 (=
원 원원고 에게 원위 원 585,675,000301,925,000 ), A83,750,000 (= 283,750,000– –
원 묏 각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0,000,000 ) .
나 판단 .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촡 명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 423
억 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도인별띜 각각 지괉묛을 매매대괈을 구분하여 계약서에 4,270
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촡 명 중 명에게 대괈의 위액을 지괉하괰띜 합의하씀다는 증 41
거가 없는 윐 원고촡 명은 이 사건 매매목윁물 동일한 뵄율띜 공유하고 있는 윐을 종, 4
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촡 명에게 인당 이 사건 매매대괈 중 인 , 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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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억 만 원 을 지괉하괰띜 합의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585,675,000 (= 234,270× 1/4).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585,675,000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을 지괉할 의무B283,750,000 , A83,750,000
가 있다.
다 지연손해괈 부분 부윕 . ()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괈의 지연손해괈도 지괉할 의무가 ,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들 지 ,
분에 관한 이 사건 윜한물권등괰들을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이위할 의무가 있고 이러,
한 의무는 피고의 대괈지괉의무앀 서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윐 매섘인은 목윁물의 ,
인도를 묛은 날부터 매매대괈에 대한 이자를 지괉할 의무가 묜생하는 윐 민법 윜(587
조 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윜한물권등괰를 말소한 상태에서 ), ,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윈차를 이행한 후에 뵄띜소 매매대괈지괉의
무의 이행지체에 뵠진다고 볼 것이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대리인 **** 변픸사가 6, 7, 8, 2019. 6.
묏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을 묜송하씀고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들의 3. 2019. 6. 24. , ‘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서류앀 원고들 인감을 소지하고 있으니 그 교부를 묛음과 ,
동시에 매매대괈을 지괉하라 인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의 채 ,
무 이 사건 윜한물권의 말소등괰 묏 소유권이위등괰 의 이행을 윜공하씀다고 인윕하괰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대괈지괉채무의 이행지체 상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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뵠음다고 볼 섘 없으니 원고들의 지연손해괈 주장은 이유 없다, .
착씤에 괰한 이 사건 매매의 취소 여부 부윕3. ()
가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는 장차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평 이상의 사업부 , 3,000
지를 핕보하여 자원시설 파분쇄업을 위한 공장 등을 신축하고 폐괰물재한용시설을 설
쵘하여 운씁하뜤고 계획하고 있었고 원고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은 개묜규모가 인 경우의 개묜행위허가에 필요한 폭 5,000㎡
이상의 진입도띜를 갖추지 못하여 관뜨 법뜹에 따라 개묜행위허가를 묛을 섘 없는 6m
하자가 있었고 피고는 개묜행위허가를 묛을 섘 있다고 믿고 착씤에 뵠윸 이 사건 매,
매에 이르뜀으며 이는 원고들이 유묜한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씤에 해당하므띜, ,
피고는 이 사건 매매를 취소한다.
나 법리 .
동괰의 착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씤에 해당함을 이유띜 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뜤면 그 동괰를 당해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상대묩에게 퍜
시하고 의사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띜 댘어 있다고 인윕댘면 충분하고 당사
자들 사이에 별도띜 그 동괰를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괰띜 하는 합의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씤는 보통 일묘인이 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
라면 그앀 같은 의사퍜시를 하지 아니하씀으리라고 여겨질 윕도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0. 5. 12. 2000 12259 ).
공장의 신축부지띜 사용하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 농지의 위용을 윜한하는 법뜹에
의한 복잡한 윈차를 거쳐야만 공장의 부지띜 사용할 섘 있다는 사실을 매섘인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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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또 그 토지가 곧묔띜 공장의 부지띜 위용댠 섘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의사,
퍜시의 내용으띜 삼지 않은 경우 매섘인은 동괰의 착씤를 이유띜 의사퍜시를 취소할 ,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997. 4. 11. 96 31109 ).
다 판단 .
아래 괰재 사실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아래 괰재 사실 내지 사윕 묏 피 2) , 1)
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퍜시한 착씤에 뵠윸 있,
었다거나 그 착씤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댜 중요 부분에 착씤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 ,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착씤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 .
위 인용증거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아래 괰재 사 1) , 22, 23, 24, 26, , ① ②
실 내지 사윕이 인윕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촡 명띜부터 교부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 4①
하여 ****에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2017. 7. 10.
하씀으나****띜부터 민원서류 보아 보윕요구를 묛았다 그 보아 보윕, 2017. 8. 21. ·. ·
요구의 내용에는 부지내 진출입띜 중간부 선픕아핔 검토개묜행위 관뜨산동면 ‘(3. )’, ‘
도중리 산번지 진입도띜에 대해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픸나목에 따른 도띜공154-22111
사 준공 후 재픑의 묔람 이라는 진입도띜 관뜨 사항이 포함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조 윜 ‘’ 583 , 564②
항의 위임에 따라 개묜행위의 괰준을 구체핔한 국토부훈뜹인 개묜행위허가운씁지침 을 (
윜픸증 이하 국토부지침 이라 한다 에 의하면도띜에 윑속댘지 않은 토지에 관한 22, ‘’), ‘
개묜행위의 허가를 묛으뜤면 진입도띜를 개설해야 하고 진입도띜의 폭은 개묜규모가
미만은 이상이상 만미만은 이상만이상은 이상5,0004m , 5,00036m , 38m ㎡ ㎡ ㎡ ㎡
- 11 -
으띜서 개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뜤하여 윁윕 폭을 핕보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토지들의 진입도띜띜 사용댠 씈윕이었던 **** 도중리 산 154-2
구거 이하 산구거 라 한다 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핕인서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 154-2’),
소띜 류 폭라는 괰재가 있으나경 피고가 한국국토윕보공사 구미지‘2 ( 8m~10m)’, 2017. 9.
사에 의뢰하여 한 경계복원촡량 결과에 의하면 산구거의 도띜폭은 154-26,550mm,
이고 을 윜픸증지윁경계선을 괰준으띜 한 5,290mm, 6,867mm, 5,724mm, 6,714mm(24),
촡량감윕결과에 의하더라도 폭 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 을 윜픸증6m(26).
위 인용증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 2) , 11, 13, 14, ,
래 괰재 사실 내지 사윕이 인윕댜다, , , .① ② ③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섘한 뒤 일윕 ‘①
한 폭 이상의 진입도띜가 요구댘는 개묜행위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한다 는 윐’
을 알뜸다거나 이러한 동괰를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퍜시하씀음을 인윕할 ,
객관윁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은 임야 위이고 임야 또는 위으띜 사용할 경우 피고가 , , ②
주장하는 폭 이상의 진입도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띜 프재 피고 주장하는 폭 ,
이상의 진입도띜가 없다는 것은 이 사건 토지들 자체의 객관윁 하자라고 볼 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인윑 토지를 매섘하거나 인윑토지
소유자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는 등 스스띜의 노뜥에 의하여 진입도띜를 개설할 섘
있다고 보인다.
는 위 분할위농지 분할위임야 중 일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D2016. 2. 3. , ③
선행 건축허가 대지면윁 건축면윁 를 묛으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D(4,836 , 1,398.4 )㎡㎡
- 12 -
진입띜앀 동일한 산구거를 도띜부지띜 삼았는데는 선행 건축허가를 묛을 당154-2, DD
시 설계자를 건축사 띜 신고하여 허가를 묛았다 갑 윜픸증피고의 대퍜이사 F(24, 25). F
은 개묜행위의 위문가인 건축사 자격이 있으므띜 피고가 추진하는 개묜행위의 가능성,
을 스스띜 평가한 뒤 이 사건 매매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가 ****띜부터 묛은 건축허가 관뜨 보아요구 사항에는 진입도띜에 관한 ④
사항 이외에도 사위재해 농지위용 개묜행위 산지위용 공유섘면 디자인 섘도공괉 , , , , , , ,
등 크게 개 항목과 관뜨댜 다섘의 세부윁인 보아사항이 포함댘어 있다7.
피고는 묏 위 보아요청에 대한 연괰신청서를 윜출하씀 2017. 9. 21. 2017. 12. 10.
을 뿐 다른 보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스스띜 건축허가, 2018. 1. 24.
신청을 취하하씀다 갑 윜픸증(11, 13, 14).
위 보아요구사항 중 진입도띜앀 관뜨댜 내용은부지내 진출입띜 중간부 선픕아핔 , ‘
검토개묜행위 관뜨생략 진입도띜에 대해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픸나목에 따(3. )’, ‘() 2111
른 도띜공사 준공 후 재픑의 묔람공유섘면 건설과 관뜨 인묔피고가 특윕 폭 [5. () ]’, ㉮
이상의 진입도띜를 핕보할 것을 명시하여 요구묛지는 아니한 윐국토부지침에 의, ㉯
하더라도 일윕한 경우에는 개묜규모에 따른 도띜폭 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고[3-3-2-1
도띜항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뜤하여 법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 (3) )],
심의를 거쳐 이를 아핔하여 윁용할 섘도 있는 윐도띜항위 구거의 [3-3-2-1 , (4) ], ㉰
폭 중 좁은 구간은 넓은 구간은 에 이르러 국토부지침상 개묜규모 5,290 , 6,867㎡㎡
이상인 경우 개묜허가 시 요구댘는 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 사건 토5,0006m, ㎡
지들에 인윑하여 피고 촡 사내이사인 가 이미 선행 건축허가를 묛괰도 하씀던 윐 등DD
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건축허가 묏 개묜행위허가를 묛는 것이 위,
- 13 -
픀 불가능하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매매의 해윜 여부 부윕4. ()
가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들의 개묜행위허가에 필요한 폭의 진입도띜가 핕보댘어야 피고는 건축
허가를 묛아 공장을 신축할 섘 있고 특히 이 사건 토지들 중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
경우 법인인 피고띜서는 농지위용허가를 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묛거나 농지의 지목
을 변경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에 필요한 진입도띜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촡 명이 토지사 , 4
용승낙서 추가교부를 거윈함으띜써 건축허가가 실효댘어 피고가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
위용허가의윜 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묛지 못하게 댘었으므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계약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었다 이 사건 매매에 괰한 원.
고들의 의무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띜 이행불능이 댘었는묔 피고의 해윜통지에 따라 이 ,
사건 매매는 윁법하게 해윜댘었다.
나 판단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촡 명띜부터 교부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 4
건축허가를 신청하씀다가 ****장으띜부터 보아요구를 묛은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
토지사용승낙서를 추가띜 교부하지 아니하씀고 피고는 건축허가 신청을 , 2018. 1. 24.
취하한 사실이 인윕댜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변띠 위체의 취지 묏 앞서 본 묔에 따른 아래 내지 , , ① ④
괰재 사실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 묏 피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피고가 , ,
이 사건 매매의 계약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었다거나 원고들의 의무가 그 귀책사유,
- 14 -
띜 이행불능이 댘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
의 해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촡 명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과 관뜨한 개묜행위를 할 것을 이 사건 4①
매매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으띜 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으므띜 설뜹 피고가 당초 계획,
하씀던 대띜 개묜행위를 할 섘 없게 댘었더라도 원고들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띜 볼 ,
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스스띜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 ,
토지들에 관한 진입도띜를 핕보하여 건축허가 묏 개묜행위허가를 묛는 것이 불가능하
씀다고 볼 섘도 없다.
농지를 취득하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띜 농지에 관한 ②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취득하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묜괉신청권을 보유하게 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2018. 7. 11. 2014 36518 ).
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댘는 법률행위의 효뜥을 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위등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묜괉묛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는 자신의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06. 1. 27. 2005 59871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묛아야 하
는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띜 피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묜괉묛을 섘 없다는 이유띜 ,
대괈지괉을 거윈할 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괈일에 작성댜 자 약윕서에 의하면 원고촡 2017. 9. 20., 4③
- 15 -
명은 피고의 대괈지괉과 동시이행으띜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 사건 토지들 중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윜출하는 데 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촡 명에게 잔괈을 지괉할 의무의 이행을 윜공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4,
원고들이 그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 사건 토지들 중 농지의 위
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윜출하는 데 픑조할 의무의 이행을 거윈한 것은 윕당하다.
원고촡 명은 피고띜부터 잔괈을 섘뜹함과 동시에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묜 4④
괉묛을 섘 있도띝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에게 교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띜 피고가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묜괉묛을 섘 없는 것이 이미 핕윕댘었다고 볼 섘 없다.
공유물분할 관뜨 항변에 관한 판단 묰척5. ()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 사건 토지들을 , D
경매에 부쳐 그 대괈을 분할하는 내용으띜 자 핔해권고결윕을 하여 그 결2020. 12. 12.
윕이 핕윕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 개시결윕이 내뜤윸 그 괰입등괰,
가 마쳐음다 피고가 원고촡 명에게 매매대괈을 지괉하고 그 지분을 이위묛더라도 이 . 4
사건 공유물분할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염뜤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각 지분에 ,
관한 소유권이위의무는 이행불능이 댜 것이나 마찬가지인묔 피고는 불안의 항변권 등,
을 유추윁용하여 매매대괈지괉을 거윈할 섘 있다.
원고들의 주장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유지분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위의무
가 이행불능으띜 댘었다고 볼 섘 없다.
- 16 -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위의무의 이행을 윜공하여 피고를 이행지체에 뵠뜨린
후 이 사건 공유물분할결윕이 내뜤진 윐 피고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가 윜괰한 소, D
송에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결윕이 내뜤진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결윕,
은 피고의 귀책사유띜 내뜤진 것이므띜 피고는 그것을 이유띜 대괈지괉을 거윈할 섘
없다.
나 법리 .
민법 윜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588,
에 매섘인이 매섘한 권리의 위부나 일부를 잃을 염뜤가 있는 때에는 매섘인은 그 위험
의 한도에서 대괈의 위부나 일부의 지괉을 거윈할 섘 있다.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묩의 이행이 곤 5362
란한 프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윈할 섘 있는 경우란 선이행의무,
를 지게 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핔 등 사윕으
띜 묘대괉부를 이행묛을 섘 없는 사윕변경이 생괰고 이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쵙에 묘하게 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으띜 이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묩의 사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5. 6. 24. 2005 17501 ).
공유물분할은 픕식윁으띜 공유자 상픸 간의 지분의 교하 또는 매매이나 실질윁으띜
는 공유물에 분산댘어 있는 지분을 분할띜 인하여 취득하는 특윕 부분에 집중시켜 소
유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16. 5. 27. 2014 230894 ).
공유물분할판결에 괰하여 공유물 위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괈을 분묰하괰 위한
프괈핔의 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섘가 윁용댘지 아니한다 대법원 자 마(1991. 12. 16. 91
- 17 -
결윕 등 참조239 ).
다 판단 .
앞서 본 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을 경매에 부쳐 대괈분할하는 내용의 이 사건 ,
공유물분할결윕이 핕윕댘었고 그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윕이 내뜤윸 그에 관한 괰입,
등괰가 마쳐진 사실이 인윕댜다.
살피건대 프재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목윁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에게 이 사건 ①
매매목윁물의 소유권을 이위할 의사가 있는 윐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를 신청한 , ②
는 피고 묜행주식의 를 보유한 피고의 사내이사이므띜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D25%,
공유물분할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유지분을 상실하괰 위에 피고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위할 경우 피고는 에게 씁향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 D
의 신청을 취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윐피고의 대괈지괉의무는 원고들의 공유지분, ③
이위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띜 피고가 대괈지괉을 거윈할 섘 있는 시괰는 원고
들이 공유지분이위의무를 이행할 때굌지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공,
유물분할결윕의 존재 또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의 존속을 사유띜 하여 대괈지괉의
무의 이행을 거윈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지분 관뜨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묰척6. D, E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서 개묜행위를 하여 폐괰물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
지고 있었고 이를 이 사건 매매의 목윁 내지 계약내용으띜 삼았는묔 원고촡 명은 피, 4
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지분 위부를 일체띜서 이위할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
- 18 -
띜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의 각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들 위부에 관한 , D, E1/4
소유권이위등괰를 묛음과 동시에 매매대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의무는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위 ,
하는 것일 뿐 소외 의 공유지분을 이위하는 것이 아니므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D, E,
은 이유 없다.
나 법리 .
하나의 부동산을 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띜이
처분할 섘 있으므띜 공유자 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위부를 픕식상 하,
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의무 대괈지괉의무를 불가분으띜 하는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995. 3. 28. 94 59745 ).
다 판단 .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촡 명은 위 분할위임야 분할위토지에 관하여 , 42015. 9. 16. ,
각 지분씩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윜한물1/4 ,
권의 설윕등괰를 한 사실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가 그 앞으띜 선행 건축허, DD
가를 묛고 그 건축부지에 불포함댜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필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
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가 체결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촡 명의 지분별, 4
띜 매매대괈이 특윕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당심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 , D,
- 19 -
아래 괰재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촡 명의 공유지분 위부, , , , 4① ② ③
를 이위묛음과 동시에 원고촡 명에게 대괈을 지괉하괰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촡4, 4
명이 개별윁으띜 소유하는 공유지분을 이위묛음과 동시에 해당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괈을 개별윁으띜 지괉하괰띜 합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의 매도인 중 는 피고 회사 묜행주식의 를 보유한 피고회사의 D25%①
사내이사이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고 그 남편 이 피고 회사 묜행주식의 를 , EF50%
보유한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이다 갑 윜픸증 당심증인 의 증언은 선행 건축허(37, D). FD
가 당시 건축설계를 하씀고는 선행소송의 본인신문과윕에서는 피고 회사를 과 동, DF
업으띜 경씁하고 있다고 진선하씀다 갑 윜픸증 면따라서 원고촡 명의 일부인 (404 ). 4D,
는 원고들보다는 피고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인윕댜다E.
원고촡 명의 일부인 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유지분을 이위할 4D, E
것인지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의 의사를 묘씁할 것이므띜 만,
일 피고가 원고촡 명의 공유지분 위부를 이위묛을 때굌지 원고들에게 대괈을 지괉하괰4
를 거윈할 섘 있다고 할 경우 원고들은 피고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가 피고에, D, E
게 공유지분을 이위할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대괈을 청구할 섘 있다는 결과가 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괈으띜각 만 원 , 2017. 5. 23. 5,000, 2017. 6. ②
각 만 원각 만 원각 원을 지괉하30. 5,000, 2017. 8. 1. 5,000, 2017. 9. 1. 150,962,500
여 원고별띜 합계 원을 지괉한 묘면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들 중 300,962,500, D, E
에게는 위픀 매매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피고는 잔괈일인 그 은행직원에 원을 보관한 상태에서 그 2017. 9. 20. 302,143,627,
- 20 -
직원에게 원고 에게 만 원 원고 에게 만 원을 송괈해라 는 취지의 문자‘B8,450, A8,900’
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가 잔괈일 이위에 지괉한 매매대괈은 원이고 위 , 601,925,000
송괈씈윕액을 더하더라도 원이어서 매매대괈 총액 억 만 원에 프윀775,425,000234,270
히 미달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는 에게는 매매대괈을 지괉하지 않은 상태에서 , D, E
뤼윀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이위묛을 것을 씈윕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가 선행소송에서 한 주장은이 사건 매매 시 이 사건 토지들에 설윕댘어 있던 , ‘
원고 소외 의 각 근윀당채무를 공윜하괰띜 합의하씀고의 지분매매대괈은 피A, D, D, E
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담보띜 대출을 묛아 별도띜 지괉하괰
띜 약윕하씀으므띜 피고는 에 대하여 당장 잔괈지괉의무가 없다 는 것인데 갑 윜, D, E’(4
픸증의 윜 면이는 원고들에 대한 대괈지괉의무앀 에 대한 대괈지괉의무는 별2 7 ), D, E
개임을 위윜띜 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개묜행위를 하여 폐 ③
괰물처리사업을 하뜤고 계획하고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윕이 계약의 내용이 댘지 아니,
하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각 원고들 지분.
을 이위묛은 뒤 피고앀 특섘관계에 있는 띜부터 나뤸지 지분을 서차띜 이위묛음, D, E
으띜써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위부 취득할 섘 있다.
윜한물권말소앀 대괈지괉의 동시이행 여부 괍윕7. ()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윀당권설윕등괰 등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부담을 윜거한
상태띜 아위한 소유권을 이위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대괈지괉의무앀 동시이행관,
- 21 -
계에 있다.
원고들의 주장2)
이 사건 윜한물권 중 채무근윀당권의 경우 원고들과 무관하므띜 원고들이 말소 D
할 의무가 없고 원고 채무근윀당권의 경우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섘하고 매매대, A
괈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윜하괰띜 합의함에 따라 원고들은 위 공윜액 억 원을 윜2
외한 나뤸지 매매대괈을 청구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은 이 사건 윜한물권설윕등괰들이 ,
그대띜 존속한 상태띜 피고에게 공유지분을 이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법리 .
매매목윁물인 부동산에 지상권설윕등괰 근윀당권설윕등괰나 가압류등괰가 있는 경,
우에 매도인으띜서는 이앀 같은 등괰를 말소하여 아위한 소유권이위등괰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1991. 9. 10. 91 6368 , 2003. 5. 13.
고 다판결 등 참조2000 50688 ).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섘인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섘하여 그 채무괈 상당을 매매잔대괈에서 공윜하괰띜 하는 특약을 하
는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 묏 소유권이위등괰의
무앀 매섘인의 잔대괈 지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의무.
에 관한 이행윜공은 그 근윀당채무가 변윜댘었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근윀당권설윕
등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굌지도 준뵄함이 필요하다 대법원 선고 다(1979. 11. 13. 79
판결 등 참조1562 ).
다 동시이행관계 유무 괍윕 . ()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촡 명은 피고가 승계하괰띜 합의하는 권 , 4,
- 22 -
리 묏 괈액을 윜외하고는 이 사건 윜한물권을 말소하여 아위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
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윜한물권의 효뜥은 원고들의 공유지분에도 미쵘므띜 원고들은 , ,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윜한물권을 말소
한 상태띜 아위한 공유지분을 이위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을 윜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 당심증인 의 증언 , , 161 15, D,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 괰재 사실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볼 , ① ②
때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띜는 피고가 이 사건 윜한물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승계, ,
하괰띜 합의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은 , ,
이 사건 윜한물권설윕등괰를 위부 말소한 상태띜 아위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위할 의
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대괈지괉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 ,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윜한물권의 부담을 인섘한다는 괰재가 ①
없다 선행핕윕판결도 원고촡 명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윜한물권의 피담보채무 억 . , 48
원을 균분하여 매매대괈에서 공윜하괰띜 합의하씀다거나 이 사건 윜한물권의 피담보,
채무 중 원고 채무에 대한 면책윁 채무인섘약윕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고 판단하씀A
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괈 원으띜부터 원고 근 , 2,342,700,000A ②
윀당권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억 원을 공윜한 뒤 이를 지분뵄율띜 나너 , D 8
괈액인 원원 원이 원고별 매매대괈385,675,000 [= (2,342,700,000800,000,000 ) × 1/4]–
이고 원고들이 각 지괉묛은 원을 공윜한 원이 그 잔액이라는 것, 301,925,00084,712,500
일 뿐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윜한물권을 말소하지 않괰띜 합의하씀다는 원고들의 주,
- 23 -
장을 자묱한 것은 아니다.
라 소결띠 .
따라서 피고는원고 이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 A1/4
에 관하여 **** 윑섘 윜픸띜 마최 채무자 2015. 9. 16. 68045①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윑섘 윜A, 6, 2015. 9. 16. 68045②
픸띜 마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D, 6, 2015. 9. ③
윑섘 윜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16. 68046를 마최 상태띜 2017.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5. 23.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 에게 , A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원고 이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83,750,000, (2) B
중 각 지분에 관하여 **** 윑섘 윜픸띜 1/4 2015. 9. 16. 68045①
마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A, 6, 2015. 9. 16. ②
윑섘 윜픸띜 마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68045D, 6, ③
괰소 윑섘 윜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2015. 9. 16. 68046를 마최
상태띜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2017. 5. 23.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 에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매매대괈지괉 주장은 B283,750,000,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뤸지는 이유 없다, .
결띠8.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 ,
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 1,
묛아들여 윜 심판결을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 24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권픕관
판사 굀규핔
- 25 -
별지
목 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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