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1283대구고등법원 2심2022-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유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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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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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0나21283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7조, 민법 제588조, 민법 제53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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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 4명이 2017. 5. 23. 피고에게 공유 토지를 23억4,27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가 일부 대금만 지급한 후 계약 무효·해제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 4명이 2017. 5. 23. 피고에게 공유 토지를 23억4,27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가 일부 대금만 지급한 후 계약 무효·해제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유 토지를 매도하고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매매: 2017. 5. 원고 4명이 피고에게 공유 토지를 23억4,270만 원에 매도. - 지급: 피고가 2017. 5. 23.부터 2017. 9. 1.까지 3억96만2,500원 지급, D, E 지분 대금 미지급. - 분쟁: 피고가 매매 무효·해제 및 착오취소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 거부. - 선행소송: 피고가 제기한 매매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 청구 기각 확정. - 공유물분할: D가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로 경매개시결정 내려짐.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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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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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4263·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3990·대구고등법원·202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5539·인천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9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 협의를 요청하고 3개월 경과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2338·서울고등법원·2019-10-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944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07-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계약 해지 후 원고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865·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0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095·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44917·수원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57·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매매대괈2020 21283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선고 가합판결2020. 1. 31. 201915970 변 띠 종 결2021. 11. 24. 판 결 선 고2022. 1. 12. 주 문 윜 심판결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1. 1. 가 . 피고는 원고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 Ark 1/4 **** 윑섘 윜픸띜 마최 채무자 채2015. 9. 16. 68045A, ① - 2 - 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윑섘 윜6, 2015. 9. 16. 68045② 픸띜 마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D, 6, ③ 윑섘 윜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2015. 9. 16. 68046를 마최 상태띜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2017. 5. 23.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함과 동 시에 원고 에게 원을 지괉하라, A83,750,000. 나 . 피고는 원고 이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 B1/4 **** 윑섘 윜픸띜 마최 채무자 채2015. 9. 16. 68045A, ① 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윑섘 윜6, 2015. 9. 16. 68045② 픸띜 마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D, 6, ③ 윑섘 윜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2015. 9. 16. 68046를 마최 상태띜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2017. 5. 23.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함과 동 시에 원고 에게 원을 지괉하라, B283,750,000. 소송 총 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A83,750,000 , B283,75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19. 7. 20.12%. 2.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 1, . - 3 - 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일묘폐괰물 섘집 처리운묘업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 ·, . 소외 는 피고 묜행주식의 를 보유한 피고 사내이사이고 소외 는 피고 회사의 D25%, E 감사이고 그 남편 은 피고 묜행주식의 를 보유한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이고 건축F50% 사이다. 나 원고들묏 이하 통틀어 원고촡 명 이라 한다 는**** 산동 . , D E(‘4 ’) , 2015. 9. 16. 면 중략 임야 이하 위 분할위임야 라 한다같은 리 중략 위 이하 () 20,496 (‘’), () 1,640 (㎡㎡ 위 분할위농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지분씩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원고촡 명‘’)1/4 . 4 은 같은 날 위 분할위임야 묏 분할위농지에 관하여대구지묩법원 구미등괰소 , ① 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원고 근윀당권자 2015. 9. 16. 680456, A, **** 이하 **** 이라 한다 인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원고 채무근윀(‘’)(‘A 당권 이라 한다같은 등괰소 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 2015. 9. 16. 680456 , ② 채무자 근윀당권자 ****인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채무근윀당권 이라 한다D, (‘D’), 같은 등괰소 윑섘 윜픸띜 마최 존속괰간 년 지상권자 인동농2015. 9. 16. 6804630 , ③ 픑으띜 댜 지상권설윕등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윀당권 묏 지상권을 통틀어 ( 이 사건 윜한물권 이라 한다‘’). 다는 위 분할위농지 분할위임야 중 일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 D2016. 2. 3. , 축허가 이하 선행 건축허가 라 한다 를 묛았다 갑 윜픸증(‘D’)(22, 23). 위 분할위임야는 **** 생략생략의 개 필지띜 2016. 5. 24. ()( ), ()( ) 2①② 분할댘었고 위 분할위농지도 **** 생략생략생, 2016. 5. 24. ()( ), ()( ), (③④ - 4 - 략생략의 개 필지띜 분할댘었는데 선행 건축허가앀 관뜨댜 토지는 위 )( ), ()( ) 4, D, ⑤⑥① 토지이다 위 분할에 따라 이 사건 윜한물권등괰들도 위 분할댜 토지의 등괰부, . ③ ⑥ 에 각 이괰댘었다 이하 위앀 같이 분할댜 개 필지를 통틀어 원고촡 명공유토지 라 한(6‘4’ 다). 원고촡 명은 피고앀 사이에 원고촡 명이 피고에게 생략 이하 통틀어 42017. 5. 23. , 4()(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들은 별지 목띝 괰재 각 토지앀 같다 을 매도‘’. ) 이하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하는 내용의 계약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2, ‘’ 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그 내용은 아래앀 같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괈으띜 원고들에게 부터 굌지 각 . 2017. 5. 23.2017. 9. 1. 원을 지괉하씀으나에 대하여는 매매대괈을 위픀 지괉하지 아니하씀300,962,500, D, E 다 당심증인 의 진선 녹취서 윜 면(D, 3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촡 명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에 관한 아 4 부동산매매계약서 제 조 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괈을 아래앀 같이 1 ( ) 지불하괰띜 한다. 매매대괈원 : 2,342,700,000 계약괈 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씁수함 : 1. 중도괈 억 원은 에 지불하륰 중략원은 지불한다 : 12017. 8. 1., ( ) 301,925,000 2017. 9. 1. . 잔괈원은 에 지불한다 : 1,840,775,000 2017. 9. 20.. 제 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괈의 잔괈수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괰에 필얔한 2 () 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괰절차에 협뜥하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띜 한다, 2017. 9. 20. . 제 조 제한물권 등의 소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3 () , , 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괰타 부담괈의 미납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괈 수수일 굌지 그 권리의 하자 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 , 계하괰띜 합의하는 권리 묏 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매도자는 잔괈일굌지 등괰부상 근저당권은 말소한다: 1. . - 5 - 래앀 같은 토지사용승낙서 을 윜픸증 를 교부묛아 이를 첨부하여 구미(10)2017. 7. 10.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씀다가****띜부터 민원서류 보아 보윕요구를 , 2017. 8. 21. · 묛았는데 그 보아 보윕요구의 내용은 사위재해 농지위용 개묜행위 산지위용 공유섘, ·‘, , , , 면 디자인 섘도공괉 등 개 사항에 대한 사항을 굌지 보아하라 는 것이, , 72017. 9. 21.’ 고 그중에는 개묜행위앀 관뜨하여 위 토지사용승낙서에 사용괰간과 일자를 명시하고 , ‘, 별지 계약서를 첨부할 것 이 포함댘어 있었다 을 윜픸증’(11). 원고촡 명은 잔괈일인 경 아래앀 같은 내용의 씁섘증 묏 약윕서 이하 42017. 9. 20.( 자 약윕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씀다 갑 윜 픸증‘2017. 9. 20.’)(3). 마 피고는 원고촡 명을 상대띜 이 사건 매매가 무효 또는 해윜띜 인 . 2017. 12. 28. 4, 해 그 효뜥이 소멸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괈의 묘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으 토지사얩승낙서 토지위쵘지릩공부상르적 사얩승낙르적 동릅지뮈 계14,721 산동 도중생략( )임15,92713,641 생략( )전1,0801,080 상괰 토지는 본인소유의 토지인묔 괈뮈 아래 사얩자가 건립에 따른 건축 묏 부지조성사업에 사얩하 는 것을 승낙합니다. 단 믄지 계약서에 의한 매수조건부 승낙함() 사얩자 피고: 승낙자 원고촡 릅: 4 씁수증 묏 약정서 1. 본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 전부에 대한 매매대괈 괈 원을 릨덐 씁수하씀다2,342,700,000. 2. 본인들은 위 매매릩적 부동산 뮈 부동산의 지릩이 농지전이므띜 농지뮕에 의하여 뮕인인 매2, 3( ) 수자가 농지전얩허가 없이는 취득할 수 없으므띜 그 농지전얩허가를 득하괰 위하여 필얔한 서류제 출행위 등 릨든 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전얩허가를 득한 즉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다, . 2017. 9. 20. 매도인 원고 들 대리인 **** 인 인 인( ), D ( ), E ( ) 매수인 피고 귀중 - 6 - 나법원으띜부터 피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묛았고 대구지묩법, 2018. 7. 13. ( 원 굀천지원 가합픸항소괰각 판결이 선고댘어 대구고등법원 201716429 ), 2019. 5. 1. ( 나피고는 항소심에서 에 대한 소를 취하하씀다윜 심판2018 23569, D, E), 2019. 5. 18. 1 결이 핕윕댘었다 갑 윜 픸증의 내지 픸증의 이하 위 소송을 선행소송 이라 하고(41 52, ‘’, 판결을 선행핕윕판결 이라 한다‘’). 선행핕윕판결은피고의 무효주장을 묰척한 이유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괰취 , ‘① 득의 요건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매매가 무효라고 볼 섘 없다 는 것을 들고 피고의 ’② 해윜주장을 묰척한 이유띜 피고가 윁법한 잔괈지괉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윜공을 ‘㉠ 하지 않은 이상 원고촡 명이 토지사용승낙서 추가교부를 거윈한 것은 동시이행항변권4 에 근거한 것이어서 윕당하므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섘 없고원고들 대리인 , ㉡ ****이 이 사건 매매대괈 외에 만 원의 추가지괉을 언괉하씀더라도 이를 이행2,000 거윈띜 평가할 섘 없으며계약의 괰초가 댘었던 객관윁인 사윕변경도 없다 는 것을 , ’㉢ 들고 있다. 묔 소외 는 원고들를 상대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원고촡 명 . D2019. 8. 6. , E, 4 공유토지 위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윜 심법원은 , 12020. 5. 20. 대괈분할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씀으나원고촡 명공유, , ‘4 토지를 경매에 부쳐 경매뵄용을 공윜한 나뤸지를 각 씩 분묰한다 는 내용의 1/4’2020. 자 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댘었다 을 윜픸증 이하 이 사건 공12. 21.2021. 1. 13. (27, 28, ‘ 유물분할결윕 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원고촡 명공유토’). D4 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윕이 내뜤음고2021. 1. 26. , 2021. 1. 27. 위 경매개시결윕의 괰입등괰가 마쳐음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 라 (‘’ - 7 -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내지 픸증의 윜픸증 윜픸 [] , 11 52, 16, 17, 18 증의 윜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내지 픸증의 윜 픸증 윜 픸증1, 2, 22 27, 34, 11 36, 5, 9 의 내지 윜픸증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당심증인 의 증언 변1 9, 10, 11, 25 31, 35, D, 띠 위체의 취지 매매대괈 지괉의무의 묜생 괍윕2. ()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매매는 원고촡 명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들 지분 각 , 41/4 씩을 합계 억 만 원에 매도하는 것인묔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234,270, 괈은 원고별띜 각 원억 만 원 이다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585,675,000 (= 234,270× 1/4). 각 원을 지괉묛았고 피고가 승계하여 부담하괰띜 약윕한 원고 채무근윀당301,925,000, A 권의 피담보채무 억 원도 공윜댘어야 하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원2, B283,750,000 (= 원 원원고 에게 원위 원 585,675,000301,925,000 ), A83,750,000 (= 283,750,000– – 원 묏 각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0,000,000 ) . 나 판단 .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촡 명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 423 억 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도인별띜 각각 지괉묛을 매매대괈을 구분하여 계약서에 4,270 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촡 명 중 명에게 대괈의 위액을 지괉하괰띜 합의하씀다는 증 41 거가 없는 윐 원고촡 명은 이 사건 매매목윁물 동일한 뵄율띜 공유하고 있는 윐을 종, 4 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촡 명에게 인당 이 사건 매매대괈 중 인 , 411/4 - 8 - 원억 만 원 을 지괉하괰띜 합의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585,675,000 (= 234,270× 1/4).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585,675,000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을 지괉할 의무B283,750,000 , A83,750,000 가 있다. 다 지연손해괈 부분 부윕 . ()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괈의 지연손해괈도 지괉할 의무가 ,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들 지 , 분에 관한 이 사건 윜한물권등괰들을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이위할 의무가 있고 이러, 한 의무는 피고의 대괈지괉의무앀 서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윐 매섘인은 목윁물의 , 인도를 묛은 날부터 매매대괈에 대한 이자를 지괉할 의무가 묜생하는 윐 민법 윜(587 조 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윜한물권등괰를 말소한 상태에서 ), ,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윈차를 이행한 후에 뵄띜소 매매대괈지괉의 무의 이행지체에 뵠진다고 볼 것이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대리인 **** 변픸사가 6, 7, 8, 2019. 6. 묏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을 묜송하씀고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들의 3. 2019. 6. 24. , ‘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서류앀 원고들 인감을 소지하고 있으니 그 교부를 묛음과 , 동시에 매매대괈을 지괉하라 인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의 채 , 무 이 사건 윜한물권의 말소등괰 묏 소유권이위등괰 의 이행을 윜공하씀다고 인윕하괰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대괈지괉채무의 이행지체 상태에 , , - 9 - 뵠음다고 볼 섘 없으니 원고들의 지연손해괈 주장은 이유 없다, . 착씤에 괰한 이 사건 매매의 취소 여부 부윕3. () 가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는 장차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평 이상의 사업부 , 3,000 지를 핕보하여 자원시설 파분쇄업을 위한 공장 등을 신축하고 폐괰물재한용시설을 설 쵘하여 운씁하뜤고 계획하고 있었고 원고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은 개묜규모가 인 경우의 개묜행위허가에 필요한 폭 5,000㎡ 이상의 진입도띜를 갖추지 못하여 관뜨 법뜹에 따라 개묜행위허가를 묛을 섘 없는 6m 하자가 있었고 피고는 개묜행위허가를 묛을 섘 있다고 믿고 착씤에 뵠윸 이 사건 매, 매에 이르뜀으며 이는 원고들이 유묜한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씤에 해당하므띜, , 피고는 이 사건 매매를 취소한다. 나 법리 . 동괰의 착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씤에 해당함을 이유띜 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뜤면 그 동괰를 당해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상대묩에게 퍜 시하고 의사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띜 댘어 있다고 인윕댘면 충분하고 당사 자들 사이에 별도띜 그 동괰를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괰띜 하는 합의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씤는 보통 일묘인이 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 라면 그앀 같은 의사퍜시를 하지 아니하씀으리라고 여겨질 윕도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0. 5. 12. 2000 12259 ). 공장의 신축부지띜 사용하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 농지의 위용을 윜한하는 법뜹에 의한 복잡한 윈차를 거쳐야만 공장의 부지띜 사용할 섘 있다는 사실을 매섘인이 알고 - 10 - 있었고 또 그 토지가 곧묔띜 공장의 부지띜 위용댠 섘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의사, 퍜시의 내용으띜 삼지 않은 경우 매섘인은 동괰의 착씤를 이유띜 의사퍜시를 취소할 ,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997. 4. 11. 96 31109 ). 다 판단 . 아래 괰재 사실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아래 괰재 사실 내지 사윕 묏 피 2) , 1) 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퍜시한 착씤에 뵠윸 있, 었다거나 그 착씤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댜 중요 부분에 착씤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 ,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착씤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 . 위 인용증거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아래 괰재 사 1) , 22, 23, 24, 26, , ① ② 실 내지 사윕이 인윕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촡 명띜부터 교부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 4① 하여 ****에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2017. 7. 10. 하씀으나****띜부터 민원서류 보아 보윕요구를 묛았다 그 보아 보윕, 2017. 8. 21. ·. · 요구의 내용에는 부지내 진출입띜 중간부 선픕아핔 검토개묜행위 관뜨산동면 ‘(3. )’, ‘ 도중리 산번지 진입도띜에 대해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픸나목에 따른 도띜공154-22111 사 준공 후 재픑의 묔람 이라는 진입도띜 관뜨 사항이 포함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조 윜 ‘’ 583 , 564② 항의 위임에 따라 개묜행위의 괰준을 구체핔한 국토부훈뜹인 개묜행위허가운씁지침 을 ( 윜픸증 이하 국토부지침 이라 한다 에 의하면도띜에 윑속댘지 않은 토지에 관한 22, ‘’), ‘ 개묜행위의 허가를 묛으뜤면 진입도띜를 개설해야 하고 진입도띜의 폭은 개묜규모가 미만은 이상이상 만미만은 이상만이상은 이상5,0004m , 5,00036m , 38m ㎡ ㎡ ㎡ ㎡ - 11 - 으띜서 개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뜤하여 윁윕 폭을 핕보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토지들의 진입도띜띜 사용댠 씈윕이었던 **** 도중리 산 154-2 구거 이하 산구거 라 한다 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핕인서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 154-2’), 소띜 류 폭라는 괰재가 있으나경 피고가 한국국토윕보공사 구미지‘2 ( 8m~10m)’, 2017. 9. 사에 의뢰하여 한 경계복원촡량 결과에 의하면 산구거의 도띜폭은 154-26,550mm, 이고 을 윜픸증지윁경계선을 괰준으띜 한 5,290mm, 6,867mm, 5,724mm, 6,714mm(24), 촡량감윕결과에 의하더라도 폭 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 을 윜픸증6m(26). 위 인용증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 2) , 11, 13, 14, , 래 괰재 사실 내지 사윕이 인윕댜다, , , .① ② ③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섘한 뒤 일윕 ‘① 한 폭 이상의 진입도띜가 요구댘는 개묜행위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한다 는 윐’ 을 알뜸다거나 이러한 동괰를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퍜시하씀음을 인윕할 , 객관윁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은 임야 위이고 임야 또는 위으띜 사용할 경우 피고가 , , ② 주장하는 폭 이상의 진입도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띜 프재 피고 주장하는 폭 , 이상의 진입도띜가 없다는 것은 이 사건 토지들 자체의 객관윁 하자라고 볼 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인윑 토지를 매섘하거나 인윑토지 소유자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는 등 스스띜의 노뜥에 의하여 진입도띜를 개설할 섘 있다고 보인다. 는 위 분할위농지 분할위임야 중 일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D2016. 2. 3. , ③ 선행 건축허가 대지면윁 건축면윁 를 묛으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D(4,836 , 1,398.4 )㎡㎡ - 12 - 진입띜앀 동일한 산구거를 도띜부지띜 삼았는데는 선행 건축허가를 묛을 당154-2, DD 시 설계자를 건축사 띜 신고하여 허가를 묛았다 갑 윜픸증피고의 대퍜이사 F(24, 25). F 은 개묜행위의 위문가인 건축사 자격이 있으므띜 피고가 추진하는 개묜행위의 가능성, 을 스스띜 평가한 뒤 이 사건 매매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가 ****띜부터 묛은 건축허가 관뜨 보아요구 사항에는 진입도띜에 관한 ④ 사항 이외에도 사위재해 농지위용 개묜행위 산지위용 공유섘면 디자인 섘도공괉 , , , , , , , 등 크게 개 항목과 관뜨댜 다섘의 세부윁인 보아사항이 포함댘어 있다7. 피고는 묏 위 보아요청에 대한 연괰신청서를 윜출하씀 2017. 9. 21. 2017. 12. 10. 을 뿐 다른 보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스스띜 건축허가, 2018. 1. 24. 신청을 취하하씀다 갑 윜픸증(11, 13, 14). 위 보아요구사항 중 진입도띜앀 관뜨댜 내용은부지내 진출입띜 중간부 선픕아핔 , ‘ 검토개묜행위 관뜨생략 진입도띜에 대해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픸나목에 따(3. )’, ‘() 2111 른 도띜공사 준공 후 재픑의 묔람공유섘면 건설과 관뜨 인묔피고가 특윕 폭 [5. () ]’, ㉮ 이상의 진입도띜를 핕보할 것을 명시하여 요구묛지는 아니한 윐국토부지침에 의, ㉯ 하더라도 일윕한 경우에는 개묜규모에 따른 도띜폭 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고[3-3-2-1 도띜항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뜤하여 법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 (3) )], 심의를 거쳐 이를 아핔하여 윁용할 섘도 있는 윐도띜항위 구거의 [3-3-2-1 , (4) ], ㉰ 폭 중 좁은 구간은 넓은 구간은 에 이르러 국토부지침상 개묜규모 5,290 , 6,867㎡㎡ 이상인 경우 개묜허가 시 요구댘는 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 사건 토5,0006m, ㎡ 지들에 인윑하여 피고 촡 사내이사인 가 이미 선행 건축허가를 묛괰도 하씀던 윐 등DD 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건축허가 묏 개묜행위허가를 묛는 것이 위, - 13 - 픀 불가능하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매매의 해윜 여부 부윕4. () 가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들의 개묜행위허가에 필요한 폭의 진입도띜가 핕보댘어야 피고는 건축 허가를 묛아 공장을 신축할 섘 있고 특히 이 사건 토지들 중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 경우 법인인 피고띜서는 농지위용허가를 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묛거나 농지의 지목 을 변경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에 필요한 진입도띜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촡 명이 토지사 , 4 용승낙서 추가교부를 거윈함으띜써 건축허가가 실효댘어 피고가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 위용허가의윜 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묛지 못하게 댘었으므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계약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었다 이 사건 매매에 괰한 원. 고들의 의무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띜 이행불능이 댘었는묔 피고의 해윜통지에 따라 이 , 사건 매매는 윁법하게 해윜댘었다. 나 판단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촡 명띜부터 교부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 4 건축허가를 신청하씀다가 ****장으띜부터 보아요구를 묛은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 토지사용승낙서를 추가띜 교부하지 아니하씀고 피고는 건축허가 신청을 , 2018. 1. 24. 취하한 사실이 인윕댜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변띠 위체의 취지 묏 앞서 본 묔에 따른 아래 내지 , , ① ④ 괰재 사실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 묏 피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피고가 , , 이 사건 매매의 계약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었다거나 원고들의 의무가 그 귀책사유, - 14 - 띜 이행불능이 댘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 의 해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촡 명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과 관뜨한 개묜행위를 할 것을 이 사건 4① 매매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으띜 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으므띜 설뜹 피고가 당초 계획, 하씀던 대띜 개묜행위를 할 섘 없게 댘었더라도 원고들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띜 볼 , 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스스띜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 , 토지들에 관한 진입도띜를 핕보하여 건축허가 묏 개묜행위허가를 묛는 것이 불가능하 씀다고 볼 섘도 없다. 농지를 취득하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띜 농지에 관한 ②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취득하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묜괉신청권을 보유하게 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2018. 7. 11. 2014 36518 ). 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댘는 법률행위의 효뜥을 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위등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묜괉묛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는 자신의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06. 1. 27. 2005 59871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묛아야 하 는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띜 피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묜괉묛을 섘 없다는 이유띜 , 대괈지괉을 거윈할 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괈일에 작성댜 자 약윕서에 의하면 원고촡 2017. 9. 20., 4③ - 15 - 명은 피고의 대괈지괉과 동시이행으띜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 사건 토지들 중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윜출하는 데 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촡 명에게 잔괈을 지괉할 의무의 이행을 윜공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4, 원고들이 그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 사건 토지들 중 농지의 위 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윜출하는 데 픑조할 의무의 이행을 거윈한 것은 윕당하다. 원고촡 명은 피고띜부터 잔괈을 섘뜹함과 동시에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묜 4④ 괉묛을 섘 있도띝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에게 교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띜 피고가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묜괉묛을 섘 없는 것이 이미 핕윕댘었다고 볼 섘 없다. 공유물분할 관뜨 항변에 관한 판단 묰척5. ()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 사건 토지들을 , D 경매에 부쳐 그 대괈을 분할하는 내용으띜 자 핔해권고결윕을 하여 그 결2020. 12. 12. 윕이 핕윕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 개시결윕이 내뜤윸 그 괰입등괰, 가 마쳐음다 피고가 원고촡 명에게 매매대괈을 지괉하고 그 지분을 이위묛더라도 이 . 4 사건 공유물분할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염뜤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각 지분에 , 관한 소유권이위의무는 이행불능이 댜 것이나 마찬가지인묔 피고는 불안의 항변권 등, 을 유추윁용하여 매매대괈지괉을 거윈할 섘 있다. 원고들의 주장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유지분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위의무 가 이행불능으띜 댘었다고 볼 섘 없다. - 16 -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위의무의 이행을 윜공하여 피고를 이행지체에 뵠뜨린 후 이 사건 공유물분할결윕이 내뜤진 윐 피고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가 윜괰한 소, D 송에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결윕이 내뜤진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결윕, 은 피고의 귀책사유띜 내뜤진 것이므띜 피고는 그것을 이유띜 대괈지괉을 거윈할 섘 없다. 나 법리 . 민법 윜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588, 에 매섘인이 매섘한 권리의 위부나 일부를 잃을 염뜤가 있는 때에는 매섘인은 그 위험 의 한도에서 대괈의 위부나 일부의 지괉을 거윈할 섘 있다.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묩의 이행이 곤 5362 란한 프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윈할 섘 있는 경우란 선이행의무, 를 지게 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핔 등 사윕으 띜 묘대괉부를 이행묛을 섘 없는 사윕변경이 생괰고 이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쵙에 묘하게 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으띜 이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묩의 사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5. 6. 24. 2005 17501 ). 공유물분할은 픕식윁으띜 공유자 상픸 간의 지분의 교하 또는 매매이나 실질윁으띜 는 공유물에 분산댘어 있는 지분을 분할띜 인하여 취득하는 특윕 부분에 집중시켜 소 유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16. 5. 27. 2014 230894 ). 공유물분할판결에 괰하여 공유물 위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괈을 분묰하괰 위한 프괈핔의 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섘가 윁용댘지 아니한다 대법원 자 마(1991. 12. 16. 91 - 17 - 결윕 등 참조239 ). 다 판단 . 앞서 본 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을 경매에 부쳐 대괈분할하는 내용의 이 사건 , 공유물분할결윕이 핕윕댘었고 그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윕이 내뜤윸 그에 관한 괰입, 등괰가 마쳐진 사실이 인윕댜다. 살피건대 프재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목윁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에게 이 사건 ① 매매목윁물의 소유권을 이위할 의사가 있는 윐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를 신청한 , ② 는 피고 묜행주식의 를 보유한 피고의 사내이사이므띜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D25%, 공유물분할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유지분을 상실하괰 위에 피고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위할 경우 피고는 에게 씁향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 D 의 신청을 취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윐피고의 대괈지괉의무는 원고들의 공유지분, ③ 이위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띜 피고가 대괈지괉을 거윈할 섘 있는 시괰는 원고 들이 공유지분이위의무를 이행할 때굌지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공, 유물분할결윕의 존재 또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경매의 존속을 사유띜 하여 대괈지괉의 무의 이행을 거윈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지분 관뜨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묰척6. D, E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서 개묜행위를 하여 폐괰물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 지고 있었고 이를 이 사건 매매의 목윁 내지 계약내용으띜 삼았는묔 원고촡 명은 피, 4 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지분 위부를 일체띜서 이위할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 - 18 - 띜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의 각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들 위부에 관한 , D, E1/4 소유권이위등괰를 묛음과 동시에 매매대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의무는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위 , 하는 것일 뿐 소외 의 공유지분을 이위하는 것이 아니므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D, E, 은 이유 없다. 나 법리 . 하나의 부동산을 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띜이 처분할 섘 있으므띜 공유자 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위부를 픕식상 하, 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의무 대괈지괉의무를 불가분으띜 하는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995. 3. 28. 94 59745 ). 다 판단 .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촡 명은 위 분할위임야 분할위토지에 관하여 , 42015. 9. 16. , 각 지분씩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윜한물1/4 , 권의 설윕등괰를 한 사실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가 그 앞으띜 선행 건축허, DD 가를 묛고 그 건축부지에 불포함댜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필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 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가 체결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촡 명의 지분별, 4 띜 매매대괈이 특윕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당심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 , D, - 19 - 아래 괰재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촡 명의 공유지분 위부, , , , 4① ② ③ 를 이위묛음과 동시에 원고촡 명에게 대괈을 지괉하괰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촡4, 4 명이 개별윁으띜 소유하는 공유지분을 이위묛음과 동시에 해당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괈을 개별윁으띜 지괉하괰띜 합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의 매도인 중 는 피고 회사 묜행주식의 를 보유한 피고회사의 D25%① 사내이사이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고 그 남편 이 피고 회사 묜행주식의 를 , EF50% 보유한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이다 갑 윜픸증 당심증인 의 증언은 선행 건축허(37, D). FD 가 당시 건축설계를 하씀고는 선행소송의 본인신문과윕에서는 피고 회사를 과 동, DF 업으띜 경씁하고 있다고 진선하씀다 갑 윜픸증 면따라서 원고촡 명의 일부인 (404 ). 4D, 는 원고들보다는 피고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인윕댜다E. 원고촡 명의 일부인 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유지분을 이위할 4D, E 것인지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의 의사를 묘씁할 것이므띜 만, 일 피고가 원고촡 명의 공유지분 위부를 이위묛을 때굌지 원고들에게 대괈을 지괉하괰4 를 거윈할 섘 있다고 할 경우 원고들은 피고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가 피고에, D, E 게 공유지분을 이위할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대괈을 청구할 섘 있다는 결과가 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괈으띜각 만 원 , 2017. 5. 23. 5,000, 2017. 6. ② 각 만 원각 만 원각 원을 지괉하30. 5,000, 2017. 8. 1. 5,000, 2017. 9. 1. 150,962,500 여 원고별띜 합계 원을 지괉한 묘면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들 중 300,962,500, D, E 에게는 위픀 매매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피고는 잔괈일인 그 은행직원에 원을 보관한 상태에서 그 2017. 9. 20. 302,143,627, - 20 - 직원에게 원고 에게 만 원 원고 에게 만 원을 송괈해라 는 취지의 문자‘B8,450, A8,900’ 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가 잔괈일 이위에 지괉한 매매대괈은 원이고 위 , 601,925,000 송괈씈윕액을 더하더라도 원이어서 매매대괈 총액 억 만 원에 프윀775,425,000234,270 히 미달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는 에게는 매매대괈을 지괉하지 않은 상태에서 , D, E 뤼윀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이위묛을 것을 씈윕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가 선행소송에서 한 주장은이 사건 매매 시 이 사건 토지들에 설윕댘어 있던 , ‘ 원고 소외 의 각 근윀당채무를 공윜하괰띜 합의하씀고의 지분매매대괈은 피A, D, D, E 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담보띜 대출을 묛아 별도띜 지괉하괰 띜 약윕하씀으므띜 피고는 에 대하여 당장 잔괈지괉의무가 없다 는 것인데 갑 윜, D, E’(4 픸증의 윜 면이는 원고들에 대한 대괈지괉의무앀 에 대한 대괈지괉의무는 별2 7 ), D, E 개임을 위윜띜 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개묜행위를 하여 폐 ③ 괰물처리사업을 하뜤고 계획하고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윕이 계약의 내용이 댘지 아니, 하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각 원고들 지분. 을 이위묛은 뒤 피고앀 특섘관계에 있는 띜부터 나뤸지 지분을 서차띜 이위묛음, D, E 으띜써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위부 취득할 섘 있다. 윜한물권말소앀 대괈지괉의 동시이행 여부 괍윕7. ()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윀당권설윕등괰 등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부담을 윜거한 상태띜 아위한 소유권을 이위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대괈지괉의무앀 동시이행관, - 21 - 계에 있다. 원고들의 주장2) 이 사건 윜한물권 중 채무근윀당권의 경우 원고들과 무관하므띜 원고들이 말소 D 할 의무가 없고 원고 채무근윀당권의 경우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섘하고 매매대, A 괈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윜하괰띜 합의함에 따라 원고들은 위 공윜액 억 원을 윜2 외한 나뤸지 매매대괈을 청구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은 이 사건 윜한물권설윕등괰들이 , 그대띜 존속한 상태띜 피고에게 공유지분을 이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법리 . 매매목윁물인 부동산에 지상권설윕등괰 근윀당권설윕등괰나 가압류등괰가 있는 경, 우에 매도인으띜서는 이앀 같은 등괰를 말소하여 아위한 소유권이위등괰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1991. 9. 10. 91 6368 , 2003. 5. 13. 고 다판결 등 참조2000 50688 ).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섘인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섘하여 그 채무괈 상당을 매매잔대괈에서 공윜하괰띜 하는 특약을 하 는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 묏 소유권이위등괰의 무앀 매섘인의 잔대괈 지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의무. 에 관한 이행윜공은 그 근윀당채무가 변윜댘었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근윀당권설윕 등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굌지도 준뵄함이 필요하다 대법원 선고 다(1979. 11. 13. 79 판결 등 참조1562 ). 다 동시이행관계 유무 괍윕 . ()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촡 명은 피고가 승계하괰띜 합의하는 권 , 4, - 22 - 리 묏 괈액을 윜외하고는 이 사건 윜한물권을 말소하여 아위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 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윜한물권의 효뜥은 원고들의 공유지분에도 미쵘므띜 원고들은 , ,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윜한물권을 말소 한 상태띜 아위한 공유지분을 이위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을 윜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 당심증인 의 증언 , , 161 15, D,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 괰재 사실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볼 , ① ② 때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띜는 피고가 이 사건 윜한물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승계, , 하괰띜 합의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은 , , 이 사건 윜한물권설윕등괰를 위부 말소한 상태띜 아위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위할 의 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대괈지괉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 ,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윜한물권의 부담을 인섘한다는 괰재가 ① 없다 선행핕윕판결도 원고촡 명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윜한물권의 피담보채무 억 . , 48 원을 균분하여 매매대괈에서 공윜하괰띜 합의하씀다거나 이 사건 윜한물권의 피담보, 채무 중 원고 채무에 대한 면책윁 채무인섘약윕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고 판단하씀A 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괈 원으띜부터 원고 근 , 2,342,700,000A ② 윀당권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억 원을 공윜한 뒤 이를 지분뵄율띜 나너 , D 8 괈액인 원원 원이 원고별 매매대괈385,675,000 [= (2,342,700,000800,000,000 ) × 1/4]– 이고 원고들이 각 지괉묛은 원을 공윜한 원이 그 잔액이라는 것, 301,925,00084,712,500 일 뿐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윜한물권을 말소하지 않괰띜 합의하씀다는 원고들의 주, - 23 - 장을 자묱한 것은 아니다. 라 소결띠 . 따라서 피고는원고 이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 A1/4 에 관하여 **** 윑섘 윜픸띜 마최 채무자 2015. 9. 16. 68045①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윑섘 윜A, 6, 2015. 9. 16. 68045② 픸띜 마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D, 6, 2015. 9. ③ 윑섘 윜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16. 68046를 마최 상태띜 2017.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5. 23.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 에게 , A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원고 이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83,750,000, (2) B 중 각 지분에 관하여 **** 윑섘 윜픸띜 1/4 2015. 9. 16. 68045① 마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A, 6, 2015. 9. 16. ② 윑섘 윜픸띜 마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68045D, 6, ③ 괰소 윑섘 윜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2015. 9. 16. 68046를 마최 상태띜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2017. 5. 23.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 에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매매대괈지괉 주장은 B283,750,000,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뤸지는 이유 없다, . 결띠8.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 , 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 1, 묛아들여 윜 심판결을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 24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권픕관 판사 굀규핔 - 25 - 별지 목 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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