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임신 8개월인 원고 2를 폭행해 태아를 유산시키고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702 민사 사건(1976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8월 17일 아침, 피고들이 경남 김○○군 OO지역 신포시장 거리에서 원고 2에게 외상 고추값을 요구함.
- 원고 2가 피고들의 요구에 대해 욕설을 하며 거절하자, 피고들이 화가 나서 원고 2의 목덜미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 원고 2는 임신 8개월이었는데 이 폭행으로 태아를 유산하고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음.
- 원고 2는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원고 1은 원고 2의 남편으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원고 2를 폭행해 임신 8개월 태아를 유산시키고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태아가 출생해 일정 기간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태아 자신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원고 1과 2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원고 2에게 외상 고추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 폭행으로 인해 원고 2가 임신 8개월 태아를 유산하고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은 점이 사실로 확인됨.
- 태아가 출생해 일정 기간 생존해야만 태아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태아가 출생하지 못해 이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원고 2가 입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일부와 원고 1과 2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
- 피고들의 변제 공탁금 100,000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함.
- 원고 1과 2에게 각 2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고, 연체 이자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들이 원고 2를 폭행해 태아를 유산시키고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태아가 출생하지 못해 태아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원고 1과 2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은 일부 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생후 14개월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원고가 피고1과 배추 밭떼기 계약을 맺고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2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 차량을 피고1의 다른 배추밭 진입로에 3일간 세워두었다.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로 인한 태아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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