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672서울고등법원 2심1969-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적법하게 배서양도받아 소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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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1966년 10월 21일 약속어음 700,000원을 발행했다.
- 원고는 1966년 10월 25일 이 어음을 중간 소지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았다.
- 피고는 배서의 연속이 끊어져 원고가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하며 권리 행사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배서가 끊겨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원고가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의 배서 연속이 끊겨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 증인 진술과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가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배서 연속의 단절은 실질적 권리 관계를 바꾸지 못한다.
- 일부 문서상의 기록은 신뢰하지 않았으며, 반증도 없었다.
- 어음이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지체가 시작된 시점을 결정하는 데만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배서 연속이 끊겨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권리자임을 인정받아 피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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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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