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9구351서울고등법원 1심1980-02-12 선고검수완료

은행 지점들이 고객 대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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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구351 형사 사건(1980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1조 1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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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부터 1976년 사이, 원고 은행이 서울 내 여러 지점을 설치함.
  • 1977년 1월부터 9월까지, 은행 지점들이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음.
  • 은행은 이 등기에 대해 일반 등록세율(채권금액의 2/1000)로 세금을 납부함.
  •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등기를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더 높은 세율(10/1000)로 추가 세금을 부과함.
  • 은행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은행이 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이 고객 대출 담보로 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중과세를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등기가 은행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추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서 중과세 대상인 등기는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한정됨.
  • 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등기가 아니라 업무에 부수된 등기에 불과함.
  • 따라서 해당 등기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가 중과세를 적용한 것은 법률 해석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추가 과세 처분을 취소함.

핵심 정리

은행이 고객 대출 담보로 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추가 세금은 부당해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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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이 고객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78. 12. 30.자로 고지한 등록세 927,200원과 방위세 185,440원, 등록세 74,400원과 방위세 14,880원 및 등록세 1,656,000원과 방위세 331,200원의 각 부과처분과, 1978. 12. 15.자로 고지한 등록세 1,078,080원과 방위세 215,616원, 등록세 25,600원과 방위세 5,120원, 등록세 20,800원과 방위세 4,160원, 등록세 38,400원과 방위세 7,680원, 등록세 32,000원과 방위세 6,400원 및 등록세 849,600원과 방위세 169,9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피고가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각 일자에 주문기재와 같은 등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각 과세처분을 하였던 사실, 원고가 지방세법상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 1973. 7. 25. 반포지점을, 1974. 9. 16. 신림지점을, 1976. 11. 22. 관악지점을 각 설치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결정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음),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과세내역)의 각 기재내용,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신설지점들은 1977. 1. 1.부터 1977. 9. 19.까지의 사이에 고객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담보로서 고객들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이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로서지방세법 제131조 1항 소정의 일반세율(채권금액의 2/1000)에 의한 등록세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방위세를 납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지점들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인 “그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세율(채권금액의 10/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 및 방위세에서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 및 방위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주문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추가로 과세처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지점들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중과세 대상인 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지방세법(법률 제2945호) 제138조 1항 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일반 등록세율의 5배(채권 금액의 10/1000)로 중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였고 이 법의 위임을 받아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에 있어서는제102조 2항에 “법 제138조 1항 3호에서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시행령이나 같은법 시행규칙에같은법 138조 1항 3호 소정의 부동산 등기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법시행령 제102조 2항은같은법 제138조 1항 3호 전단 소정의 부동산등기 뿐 아니라 그 후단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도 정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도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한하여같은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지점들이 경료하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업무내용에 부수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하고 원고가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등기에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대출금 담보로 경료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완기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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