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0구93서울고등법원 1심1980-06-10 선고검수완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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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구93 형사 사건(1980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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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체신부장관)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에서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리면 큰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행정심판을 전혀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행정심판(소원)을 먼저 거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 제2조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소원)의 재결을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재결을 기다리면 큰 손해가 생길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원고는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소송은 전심절차(행정심판)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각하(소송 자체를 종료)합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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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단서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

【원 고】 【피 고】 체신부장관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먼저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건 소송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소송이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이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행정소송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원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함이요, 소원을 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제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문리상 당연한 해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된 이사건 소는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완기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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