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64서울고등법원 2심1969-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징발하여 사용 중이므로 보상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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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64 민사 사건(1969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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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가 피고(대한민국)에 의해 징발되어 계속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징발 당시부터 1961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금으로 219,90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 청구가 공법상 관계에 관한 다툼이라며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민사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국가가 징발하여 사용 중이라며 보상금 219,901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공법관계라며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민사청구로 보아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발보상금 청구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는 사법상(민사상) 권리관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 1심이 공법관계라며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징발보상금 청구가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가의 징발 행위로 인한 보상 청구는 공법관계가 아닌 민사상 권리로 보아 일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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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발보상청구가 민사소송 사항인지 여부
【원고, 항소인】 박훈영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68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금 219,901원 및 이에 대한 본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가 징발하여 계속 사용중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을 각 징발 당시부터 1961.12.31.까지의 징발보상금 219,901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이는 민사상 청구라고 볼 것인 바, 원심은 이 청구를 공법사관계에 관한 쟁송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판단사항이 아니라 하여 본건 소를 부적법한 소라하여 각하한 것으로 부당하다.
결국 원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같은법 388조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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