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697서울고등법원 2심1981-08-20 선고검수완료
양계장 설치 후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비농지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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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697 민사 사건(1981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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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7월경 토지를 사들여 9월경 양계장을 세우고 닭 3만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공부상 농지(전)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78년 12월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 원고는 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라고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피고는 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토지가 농지인지 아닌지 확인할 이익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현재 분쟁 해결에 필요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를 사들여 양계장을 운영 중인 사실과 피고가 농지보전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 해당 토지는 절대농지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어 상대농지로 변경된 점을 확인했다.
- 농지보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원고는 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의 청구는 현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토지가 농지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이 직접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1심이 심리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판단해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확인 청구가 분쟁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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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비농지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포천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0가합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야미리 (지번 1 생략) 전 5,491평방미터, 같은리 (지번 2 생략) 전 9,021평방미터, 같은리 (지번 3 생략) 전 8,278평방미터가 비농지(잡종지)임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원고는 그 소유인 청구취지기재 토지위에 양계장을 시설하여 양계 3만마리를 사육중에 있는바, 피고는 이사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7호)에 의해 원고에게 위 양계장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의 원상복구를 명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농지에 관한 각종 법률상의 제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위 토지가 비농지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을 제9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을 제15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7.경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주변일대 토지에 조림사업을 겸한 목축 및 양계업을 경영하고자 1978. 9.경 중앙목장을 세워 위 토지위에 양계장을 시설하여 양계를 사육중에 있는 사실, 위 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절대농지로 지정고시되었다가 1979. 1. 11.(농정 1141-32호) 절대농지지정이 해제되어 상대농지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1978. 12. 19. 원고에게 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고 계고서를 발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증거는 없으며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를 허가없이 전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겠금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사건 토지는 위 법 시행당시부터 그 현황이 위의 법률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위 법률에 의하여 농지로 지정한 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위 법 소정의 농지가 아닌 이른바 비농지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 이사건 토지의 현황을 살펴서 그것이 그 법률에서 말하는 농지가 아니라면 원고의 권리에 대한 위와 같은 위험은 제거되는 것이므로 위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소를 확인의 이익 또는 자격을 결한 부적법한 소로 보고서 각하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김종식 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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