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5노995서울고등법원 2심1975-11-2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고소한 후 도망갔다가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해 범죄 사실을 신고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995 강간 사건(1975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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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가 1975년 4월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졌다.
  • 피고인은 사건이 알려진 후 도망갔다가 4월 16일 경찰서에 자진해서 출두했다.
  •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양쪽의 항소를 심리한 뒤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진 후 스스로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며 출두했다. 쟁점은 범행이 발각된 후의 자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고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수란 범죄가 수사기관에 알려지기 전이나 후를 가리지 않고, 범인이 스스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인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진 후에도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두해 범죄 사실을 신고한 점이 인정되었다.
  •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인정한 점에 법적 오류가 없었다.
  • 형량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한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범죄가 이미 알려진 뒤에도 스스로 경찰에 나와 범죄 사실을 알렸다면 법적으로 자수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수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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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행발각후의 자수의 성부

【피 고 인】 남기윤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5고합41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형법상 자수라 함은 죄를 범한 자가 수사관서에 의하여 그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자진하여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바, 본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1975.4.8.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후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동년 4.16.에 경찰에 출두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관서에 발각된 후에 자진출두한 것이 되어 형법상 자수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하여 자수감경조처를 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 권금순에 대하여 폭행, 협박등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서로 뜻이 맞아서 동인을 간음한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동인을 강간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자수라함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발각된 전후를 불문하고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 기록(수사기록 37정 내지 47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4.16. 당진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자발적으로 본건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자수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강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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