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9구15서울고등법원 1심1980-03-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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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구15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0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25조, 토지수용법 제46조,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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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2월, 원고는 OO지역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건축 심의를 신청해 통과시켰다.
  • 1978년 6월, 주택공사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원고 토지 수용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 1978년 10월, 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토지 수용과 손실보상금 5억 3천만 원을 결정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1979년 2월 보상금이 6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 1979년 4월 9일, 원고는 증액된 보상금을 모두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택공사에 넘기며 수용 협의에 동의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재결 취소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약속하면서 수용 협의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수용과 보상금 문제를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공사에 넘겼다.
  • 원고가 토지를 인도하기로 동의하며 수용 협의가 성립되었다.
  •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수용과 보상금 문제를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졌다.
  • 따라서 재결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수용에 관한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약속하면, 그 이후에는 수용과 보상금 문제를 다시 다툴 법적 권리가 사라진다. 이번 사건도 원고가 협의에 응해 소송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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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주식회사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79.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토지수용재결 및 동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669,205,000원으로 정한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79. 2. 22.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도합 금 669,205,000원으로 정한 이사건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업계획승인), 제2호증의 2(관보내용), 제6호증의 1(협의에 대한 회신), 동 호증의 2(토지수용협의), 제7호증(재결신청), 제9호증의 2(재결서, 갑 제1호증의 2와 같다), 제11호증의 2(의견서 제출), 제13호증의 2(재결서, 갑 제5호증의 2와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가 1978. 6. 3. 건설부 고시 제133호로서 본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 토지 도합 187,278평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서울둔촌지구 아파트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에 의거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동년 6. 22. 피고 위원회에 그 재결을 신청한 사실, 피고 위원회는 동년 10. 20. 본건 토지의 수용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그 손실보상금으로 도합 금 530,954,200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던바 원고가 동년 11. 2. 위 재결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11.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42조 제1항에 의거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위 1978. 10. 20. 수용재결 당시의 본건 토지 가격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따라 1979. 2. 22. 위 손실보상금액을 금 669,205,000원으로 증액변경하여 본건 토지를 수용토록하는 내용의 이사건 재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등록된 아파트건설업자로서 1977. 11.경 본건 토지를 총 대금 8억여원에 매입하고, 서민용아파트 건축심의신청을 하여 동년 12. 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그 건축설계 및 자재확보 계약까지 마쳤으니, 본건 토지는 아파트축조단지로서 토지수용법 제5조의 수용제한을 받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수용재결은 부당하고 본건 토지에 대한 수용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당시 국세청 고시 싯가기준액에 의거한 본건 토지가격의 금 9억 5천만원 이상인 점에 비추어, 그 손실보상금을 금 6억 6천여만원으로 정한 이사건 재결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건설촉지법 및 토지수용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한 이사건 재결은 적법할 뿐 아니라, 원고가 1979. 4. 9. 주택공사로부터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고 주택공사의 본건 토지에 관한 수용협의에 응하여 동의하였으니, 이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1(보상금공탁), 동 호증의 2 내지 4(각 공탁서), 제14호증의 1, 제15호증의 1(각 보상금지불), 제14호증의 2 내지 4, 제15호증의 4(각 영수증), 제15호증의 2(수용내역), 동 호증의 3(대체출금전표), 동 호증의 5(청구서), 동 호증의 6(동의서), 제16호증의 2(관보내용) 같은 갑 제6호증(사업자등록증), 제7호증(심의결과통지)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1. 2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마친 영리법인체로서, 1977. 12.경부터 1978. 2.경까지 사이에 본건 토지 도합 6,372평을 매수 취득하였고, 그 중 서울 강남구 둔촌동 414의 2외 7필지 도합 3,996평에 대한 아파트신축심의신청을 하여, 1977. 12. 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후일 허가시에 법적인 검토를 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되었으나, 한편 1978. 2.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69호로서 본건 토지중 4,390평이 ○○국민학교 신설부지로 지정 고시된 사실, 그후 주택공사가 1978. 6. 3. 건설부 고시 제133호로 본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 187,278평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토지수용법에 의거 본건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던바, 원고는 위 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대지조성사업에 공동 참여토록 하거나 적정한 토지면적을 환지처분하여 주도록 요청하면서 위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위 주택공사가 피고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피고 위원회에서 1978. 10. 20. 손실보상 금 530,954,200원으로 본건 토지를 수용토록하는 재결이 있자, 동년 11. 15.경 위 재결금액을 본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본건 토지수용의 부당함 및 그 보상금액의 저렴함을 사유로, 피고에게 이의신청하는 한편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였던바, 피고가 1979. 2. 22. 위 보상금액을 금 138,250,000원 증액하여 본건 토지를 수용토록 하는 이사건 재결을 하자, 동 년 4. 9. 위 주택공사에, 이사건 재결에 있어서 증액된 보상금액과 위 주택공사의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이사건 재결금액 전액을 수령하면서, 본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함과 동시에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위 수령금액으로 주택공사의 수용협의에 응하고 즉시 본건 토지를 주택공사에 이전키로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그후 원고는 동년 4. 12. 이사건 소에 있어서 당초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이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나머지 전거증으로써도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1979. 4. 9. 이사건 대지조성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로부터 당초의 재결보상금보다 증액된 이사건 재결보상금액을 수령하면서 본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고 본건 토지를 인도키로 하여 주택공사의 수용협의요청에 응함으로써, 주택공사와의 간에 본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로서는 주택공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본건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액을 위 협의내용보다 더 이상 이익되게 다툴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결국 본건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액이 부당하다 하여 이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이 점에 있어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완기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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