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79구95서울고등법원 1심1979-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쇠고기 600g을 지시가격 2,000원보다 높은 2,200원에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구95 약사·식품·의료 사건(1979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제3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3월 30일 서울 도봉구 OO지역에서 식육판매 영업허가를 받음.
- 1979년 1월 25일 오후 2시경, 원고는 쇠고기 600g을 지시가격 2,000원보다 높은 2,200원에 판매함.
- 관계당국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쇠고기 가격을 600g당 2,000원으로 정해 판매를 지시했음.
- 피고는 원고가 가격을 초과 판매했다는 이유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제3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근거로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쇠고기 가격을 정해진 지시가격보다 높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영업허가 취소가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허가 취소는 기존 허가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 엄격한 절차임.
- 피고가 근거로 든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제3조는 가격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일 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음.
- 같은 법 제29조는 위반 시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어 영업허가 취소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식육판매업에 적용되지 않아 영업허가 취소 근거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임.
핵심 정리
영업허가 취소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근거가 없었다. 가격 초과 판매를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허가취소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사례
【원 고】 서귀성
【피 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2.2.자 위생 1436-2205호로써 한 상호 신흥정육점의 식품영업
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1978.3.30. 피고로부터 식육판매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도봉구 미아동 456-6에서
신흥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경영하던중 1979.1.25. 14:00경 그 무렵 관계당국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의거 쇠고기 600그람당 금 2,000원씩에 판매하도록 지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쇠고기 600그람을 금 2,2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하여 피고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3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조에 의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 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영업허가의 취소는 기존의 허가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처분인 만큼 법령상의
근거에 터잡아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 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피고가 위 처분의 근거로 내
세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3조는 '주무부 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
다'는 규정으로서 그 명령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29조는 과태료의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위 영업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또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조는 같은법시행령 9조 1호 내지 10호에 규정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역시 위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박준서 신교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