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82구25광주고등법원 1심1982-06-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고 주간영업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시업시간 준수를 통고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구25 약사·식품·의료 사건(1982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제20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흥전문음식점(캬바레) 허가를 받고 하절기 19:00, 동절기 18:30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며 영업했다.
  • 1982년 1월 5일 정부가 통금 해제 조치를 하면서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원고가 잘못 이해했다.
  • 원고는 이 오해로 1982년 2월 13일부터 주간에도 영업을 시작했다.
  • 1982년 2월 17일 피고는 원고에게 시업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주간영업 금지 통고를 했다.
  • 원고는 이 통고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 통고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영업시간 준수 의무를 지키도록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주간에도 영업했으나, 피고가 기존 영업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통고를 했다. 쟁점은 이 통고가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기존 의무 이행 촉구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받은 영업허가에는 이미 1980년 12월 30일 시업시간 준수 의무가 붙어 있었다.
  • 피고의 주간영업 금지 통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켜야 할 기존 의무를 다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했다.
  • 따라서 이 통고는 법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원고의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적법하지 않아 법원이 각하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해 주간영업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통고가 기존 영업시간 준수를 촉구하는 것일 뿐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흥음식점 영업허가조건에 붙여진 사업시간엄수의 이행을 지시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 고】 【피 고】 광주시 동구청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가 원고에게 1982. 2. 17. 환경 143-1874호 시업시간중 주간영업행위를 금지하라고 한 행정처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4호증(시업시간준수철저 접수증, 영업개시 시간철저), 제6호증(관광사업허가증), 을 제1호증(시업시간규제에 따른 지시) 제2호증의 1 내지 6(시업시간위반 단속철저 2, 동 해제조치에 따른 결의회신, 시업시간준수철저 2, 불법영업행위단속협조의뢰), 제3호증의 1 내지 4(식품접객업소 행정조치, 동업소경고통지, 복명서, 위생검사복명서), 제6호증(준수사항), 제7호증의 1, 2, 3(소원재결서, 유흥전문음식점허가, 허가증), 제8, 9, 10호증(휴일제 및 영업시간제한해제, 동 제한폐지, 퇴폐행위정화대책시달)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12. 30. 광주시장으로부터식품위생법 제23조에 의하여 명칭(상호 생략), 소재지 광주시 동구 금동(지번 생략), 조건 1.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제9조 2항,제19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으로서그 제20호에는 지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제21조,제23조,제29조,제30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등으로, 종별 유흥전문음식점(캬바레)의 허가를 받고 시업시간은 하절기 19:00, 동절기 18:30로 영업시간지정을 받아 그날부터 위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82. 1. 11. 전라남도지사에게관광사업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유흥전문음식점)등록을 마친 사실, 1982. 1. 5.부터 정부의 통금해제조치와 관련하여 캬바레, 나이트클럽을 제외한 통금해제지역에 위치한 모든 환경 및 식품접객업소의 휴일제와 영업시간제한을 폐지하자 원고는 위(상호 생략)클럽도 시업시간의 제한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1982. 2. 13.부터 주야·간 영업을 하여오다가 같은달 17. 피고로부터 위 시업시간(하절기 19:00, 동절기 18:30)을 준수하여 즉시 주간영업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통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관광업소 휴일 및 영업시간 제한폐지)의 기재부분 및 증인소외인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2. 가. 원고는 피고의 1982. 2. 17. 원고에 대한 위 주간영업행위금지통고는 전라남도지사가 같은해 1. 11.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부관없이 관광사업허가를 하였음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함은 물론이고 원고는 같은해 1. 5. 통금해제조치 후 피고로부터 관광업소에는 시간제한이 없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으므로 이를 믿고 약 금 70,000,000원의 주간영업시설을 갖추어 주간영업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 주간영업행위금지통고는 공익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나 원고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간영업행위금지통고는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2 제1항,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0호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다투고 있다. 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위 주간영업행위금지통고가 위법한가의 점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주간영업행위금지통고가 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위 영업에 대한 주간영업행위금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미 1980. 12. 30. 광주시장의 위 영업허가에 대한 부관(시업시간준수)으로서 붙여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간영업행위금지통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와 같이 부과된 의무(시업시간 준수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뜻만을 가진 것이라고 볼 것으로서 이로써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