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고 주간영업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시업시간 준수를 통고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구25 약사·식품·의료 사건(1982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제20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흥전문음식점(캬바레) 허가를 받고 하절기 19:00, 동절기 18:30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며 영업했다.
- 1982년 1월 5일 정부가 통금 해제 조치를 하면서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원고가 잘못 이해했다.
- 원고는 이 오해로 1982년 2월 13일부터 주간에도 영업을 시작했다.
- 1982년 2월 17일 피고는 원고에게 시업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주간영업 금지 통고를 했다.
- 원고는 이 통고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 통고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영업시간 준수 의무를 지키도록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주간에도 영업했으나, 피고가 기존 영업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통고를 했다. 쟁점은 이 통고가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기존 의무 이행 촉구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받은 영업허가에는 이미 1980년 12월 30일 시업시간 준수 의무가 붙어 있었다.
- 피고의 주간영업 금지 통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켜야 할 기존 의무를 다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했다.
- 따라서 이 통고는 법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원고의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적법하지 않아 법원이 각하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해 주간영업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통고가 기존 영업시간 준수를 촉구하는 것일 뿐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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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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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흥음식점 영업허가조건에 붙여진 사업시간엄수의 이행을 지시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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