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전문음식점 운영 중 미성년자 1명이 입장한 사실이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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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구102 약사·식품·의료 사건(1982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유흥전문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어느 날 경찰 단속 중 미성년자 1명이 원고의 업소에 입장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원고는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식을 붙이고, 안내원 3명을 배치해 신분증 확인 등 미성년자 입장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 개업 후 약 2개월 동안 행정지도 위반이 없었고, 당일 입장객 100여 명 중 미성년자는 1명뿐이었다.
- 미성년자라고 밝혀진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동행인과 복장, 태도 등으로 보아 성년자로 오인되었다.
- 이에 원고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미성년자가 유흥음식점에 입장한 사실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미성년자 입장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와 처분의 적절성이다. 법원은 원고의 노력을 인정하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식을 부착하고, 안내원 3명을 배치해 신분증 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 미성년자로 적발된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동행인과 복장, 태도 등으로 보아 성년자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다.
- 유흥업소 특성상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다.
- 원고는 개업 후 2개월간 행정지도 위반이 없었고, 당일 입장객 100여 명 중 미성년자는 1명뿐이었다.
-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원고가 입장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과 위반이 최초인 점에 비추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미성년자 출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미성년자가 한 명 입장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노력을 인정하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고 주간영업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시업시간 준수를 통고받음
주간 경양식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일하는 사실이 적발되어 야간 주점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영업정지 기간 중 관리인의 아들이 휴업 중인 다방을 송별회 장소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영업허가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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