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76구143대구고등법원 1심1976-12-15 선고검수완료

영업정지 기간 중 관리인의 아들이 휴업 중인 다방을 송별회 장소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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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구143 약사·식품·의료 사건(1976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2조 제8항, 행정소송법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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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다방 영업정지 기간 중 다방을 운영하지 않고 종업원을 해산시키며 휴업 상태를 유지함.
  • 1976년 9월 11일, 관리인의 아들(소외 3)이 휴업 중인 다방을 송별회 장소로 제공하고 10,000원을 받음.
  • 송별회에는 약 30여 명이 모여 음료수를 나누며 17:00부터 24:00까지 진행됨.
  • 피고(대구시장)는 이를 영업정지 위반으로 보고 1976년 9월 30일자로 영업허가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영업정지 기간 중 다방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관리인의 아들이 다방을 송별회 장소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영업정지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계속적인 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정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다방 종업원을 해산시키고 다방 영업을 완전히 중지한 상태였음.
  • 관리인의 아들이 다방을 송별회 장소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단발성 행위로,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계속적인 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은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적으로 영업 행위를 할 경우에만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함.
  • 원고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단지 장소를 빌려준 행위만으로 영업정지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고 부당함.

핵심 정리

영업정지 기간 중 다방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휴업 상태였는데, 관리인의 아들이 다방을 송별회 장소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계속적인 영업 행위가 아니므로 영업정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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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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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정지기간중 대가를 받고 송별회장소로 제공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대구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9.30.자로 1976.10.2부 식품업영업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관할청으로부터 제42호로 식품영업 소허가를 받아 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주차장 구내다방을 개설하여 그 영업을 하여 오던 중 1976.8.2.자 서보 1436-11765호로 같은해 9.1.부터 같은 달 15.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 중에 있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영업정지기간중 관리인인 소외 1로 하여금 다방종업원을 해산시키고 폐문관리를 시켜 일체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1976.9.30.자로 1976.10.2.부 위 식품업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영업정지기간중인 1976.9.11. 17:00경 위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소외 2 외 30여명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3, 같은 소외 2의 각 일부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위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소외 1로 하여금 다방종업원을 해산시키고 영업을 중지하여 그 장소를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관리케하고 있었는데 1976.9.11.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은 그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소외 4 등이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과 송별회를 하는데 장소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 휴업중인 다방을 그들의 송별회장소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 10,000원을 받고 위 소외인들은 그날 17:00경부터 약 30여명이 모여 그들이 가지고 온 음료수 등을 나누어 먹으며, 24:00경까지 송별회를 한 사실 및 피고는 이것이 원고가 그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계속하였다 하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외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 제2조 제8항에는 "이 법에서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 용기 또는 포장을 제조, 수입, 운반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영업정지 기간중에 다방종업원을 해산시키고 모든 다방영업을 중지중에 있었는데 단지 그 장소의 관리인이었던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이 그 장소를 소외 2 외 30여명에게 그들의 송별회장소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영업정지기간중에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가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행위를 계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이건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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