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관리인의 아들이 휴업 중인 다방을 송별회 장소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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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구143 약사·식품·의료 사건(1976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2조 제8항, 행정소송법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다방 영업정지 기간 중 다방을 운영하지 않고 종업원을 해산시키며 휴업 상태를 유지함.
- 1976년 9월 11일, 관리인의 아들(소외 3)이 휴업 중인 다방을 송별회 장소로 제공하고 10,000원을 받음.
- 송별회에는 약 30여 명이 모여 음료수를 나누며 17:00부터 24:00까지 진행됨.
- 피고(대구시장)는 이를 영업정지 위반으로 보고 1976년 9월 30일자로 영업허가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영업정지 기간 중 다방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관리인의 아들이 다방을 송별회 장소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영업정지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계속적인 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정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다방 종업원을 해산시키고 다방 영업을 완전히 중지한 상태였음.
- 관리인의 아들이 다방을 송별회 장소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단발성 행위로,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계속적인 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은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적으로 영업 행위를 할 경우에만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함.
- 원고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단지 장소를 빌려준 행위만으로 영업정지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고 부당함.
핵심 정리
영업정지 기간 중 다방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휴업 상태였는데, 관리인의 아들이 다방을 송별회 장소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계속적인 영업 행위가 아니므로 영업정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간 경양식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일하는 사실이 적발되어 야간 주점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유흥전문음식점 운영 중 미성년자 1명이 입장한 사실이 적발됨
원고가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고 주간영업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시업시간 준수를 통고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정지기간중 대가를 받고 송별회장소로 제공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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