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양식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일하는 사실이 적발되어 야간 주점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구367 약사·식품·의료 사건(1976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2월 17일에 주점 영업 허가를, 1975년 9월 24일에 양식당 영업 허가를 받아 같은 장소에서 주간에는 양식당, 야간에는 주점 영업을 했다.
- 1975년 4월 24일 주간 양식당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일하는 것이 적발되었다.
- 1975년 10월 13일 중구보건소장은 주간 양식당의 위반을 이유로 주간 양식당과 야간 주점 영업 모두에 대해 1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영업정지 명령이 주간 양식당에만 해당한다고 착각하여 야간 주점 영업을 계속했다.
- 1975년 10월 25일 영업정지 명령을 어긴 것을 이유로 야간 주점 허가가 취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간 양식당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일한 사실로 인해 주간 양식당과 야간 주점 두 가지 영업 모두에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야간 주점 영업을 계속한 것이 문제였다. 쟁점은 한 업소가 두 가지 영업 허가를 받았을 때 한 허가에서 위반이 있으면 다른 허가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위반이 있던 주간 양식당에만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야간 주점 영업정지 명령은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 업소가 두 가지 영업 허가를 받았다 해도 각각의 영업 허가는 별개로 봐야 한다.
- 주간 양식당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일한 위반은 주간 양식당 영업 허가에만 영향을 미친다.
- 수허가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영업 허가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 중구보건소장이 주간 양식당 위반을 이유로 야간 주점 영업까지 정지시킨 것은 위법하다.
- 원고가 영업정지 명령이 주간 양식당에만 해당한다고 착각한 점을 고려하면, 야간 주점 허가 취소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한 업소가 여러 종류의 영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한 종류의 허가 위반이 다른 종류의 허가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주간 양식당에서 무면허 조리사가 적발된 사실만으로 야간 주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법에 어긋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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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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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일업소에서 2개의 영업허가를 받고 수허가자에 대하여 그중 하나의 영업허가상의 위반행위를 들어 다른 영업허가에까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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