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0고단5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3-26 선고검수완료

학원 강사가 대학생들을 동원해 칼로 시험지를 오려내고 저장식 계산기로 SAT 문제를 빼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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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58 절도 사건(2010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장◇○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차□■, 최○♣, 마▷♤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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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원에서 SATII 수학·물리를 가르치던 강사 피고인A는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원하고 스타 강사가 되려면 기출문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심을 덜 받을 대학생들을 시험에 응시시켜 문제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09년 8월경 자신의 조수로 일하던 대학생 피고인B에게 1회당 10만 원을 주겠다며 시험지 유출에 가담할 학생을 구○○라고 제안했고, 피고인B가 대학 후배인 피고인C와 동창인 피고인D에게 이를 전하자 이들도 응해 범행을 모의하였다.
  • 이들은 시험장에서 들키지 않도록 칼날만 살짝 나오게 재조립한 휴대용 연필깎기칼과 부러뜨린 커터칼날을 넣은 지우개를 준비하고, 각자 맡을 시험지 페이지를 나눠 오려내기로 정하였다.
  • 2009년 10월 10일부터 2010년 1월 23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시험장에서 감독관 몰래 시험지를 잘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고, 이렇게 빼돌린 시험지는 총 69장에 이르렀다.
  • 2010년 1월 22일에는 계산기 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저장기능이 있는 공학용 계산기에 문제를 입력해 저장해 나오기로 하고 역할을 나눠 연습하였다.
  • 다음 날 시험에서 이들은 문제를 푸는 척하며 감독관을 속이고 계산기에 수학 문제를 입력·저장해 빼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강사인 피고인A와 대학생인 피고인B, C, D가 공모하여 SATII 수학·물리 시험지를 칼로 오려내거나 저장기능이 있는 공학용 계산기로 문제를 입력해 빼돌린 혐의(절도,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범행 방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는 징역 8월을, 나머지 대학생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리기 위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강사가 제안하고 대학생들이 이에 응해 역할을 분담한 정황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 시험지를 칼로 오려내 감독관 몰래 가지고 나온 행위는 피해자 소유의 시험지를 훔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저장기능이 있는 계산기에 문제를 입력해 빼돌린 행위는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처럼 속여 시험 실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시험 주관 기관이 시험지 공개와 유출을 금지하고 있었고, 계산기를 통한 문제 저장·유출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이 분명하였다.
  • 그 결과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강사에게는 실형을, 가담한 대학생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험 문제를 빼돌리기 위해 칼로 시험지를 오려내고 저장식 계산기를 악용한 행위가 절도죄와 업무방해죄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공모하고 역할을 나눈 경우 주도자와 가담자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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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967·수원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6·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140·대구지방법원·2011-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3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30·1심·유죄 (형 선고)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631·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0·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 각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점
  • 피고인 장◇○의 경우, 학원 강사로서의 명성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학원생인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범죄로 끌어들인 측면이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0고단558 가. 절도 나. 업무방해 피 고 인1. **** (xxxxxx-xxxxxxx), 학원 강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 **** (xxxxxx-xxxxxxx), 학생 주거 **** 등록기준지 **** 3. **** (xxxxxx-xxxxxxx), 학생 주거 **** 등록기준지 **** 4. **** (xxxxxx-xxxxxxx), 학생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유지연 변 호 인변호사 ****, ****,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 ****, ****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0. 3. 26. - 2 -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 ****, ****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증 제7호를 피고인 ****로부터, 증 제8 호를 피고인 ****로부터 각 몰수한다. 증 제1∼4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서울 강남구 OO동 ___-_ ****에 있는 ‘◈◇◇플러스아 카데미’(이하 ‘◈◇◇’)라는 학원에서 ___(미국교육평가원) 주관의 SAT(미국대학입학시 험)II 과목 중 수학 및 물리를 강의하는 강사이고, 피고인 ****는 **** 정치외 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방학 때에는 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 람이며, 피고인 ****는 **** 기계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피고 인 ****의 대학 동아리 후배인 사람이고, 피고인 ****은 **** 환경화학공학 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피고인 ****의 ****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08. 3.경부터 2009. 2.경까지 ‘****’ 학원에서 SATII 과 목인 수학 및 물리를 강의하다가 2009. 3.경부터 ◈◇◇ 학원으로 이동하여 수학 및 - 3 - 물리 등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이 실제 SAT 기출문제를 풀어보 기를 원하고 있고,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SAT 기출문제를 확보 하여 수험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___측은 일부 SATI(언어, 수리 등 기본과목)의 경우 문제를 사후 공개할 뿐 SATII(물리, 수학 등 선택과목)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시험 지 유출을 금지하며 시험시간 중 저장(메모리)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통해 문제를 저장 하여 유출하는 것 역시 금지하는 등 일체의 시험문제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은 SAT 시험지를 유출해 나올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의심을 덜 받을 것이 예상되는 대학생들을 동원해 SAT에 응시하게 하여 칼로 시험지를 몇 장씩 오려내 오도록 하거나 저장기능이 있는 공학용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문제를 유출하기 로 마음먹고, 2009. 8.경 ◈◇◇ 학원에서 자신의 조수로 일을 하던 피고인 ****에게 1회당 10만 원을 줄 테니 SATII 수학 및 물리 시험지를 유출하는 데 가담할 학생들을 물색해 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가 피고인 ****의 제안에 응하여 대학교 후배 인 피고인 ****, **** 동창인 피고인 ****에게 위 제안 내용을 알려주자 피고인 ****, 마□△△ 위 제안에 응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리 하여 피고인 ****, ****, ****은 오로지 시험문제 유출을 위해 SAT에 응시할 뿐 미국 대학에 입학한다는 등 다른 목적이 없었다. 1. 절도 피고인 ****은 2009. 10. 10.자 SAT 시험에 대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시험응시 료(1회당 미화 60달러)를 지급하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응시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 9.경 **** 피 - 4 - 고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 ****은 시험장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칼날 만 살짝 나오도록 재조립한 휴대용 연필깎기칼을, 피고인 ****는 부러뜨린 커터칼날 을 넣은 지우개를 범행도구로 준비한 다음, 피고인 ****는 수학 및 물리 시험지 1, 4, 7, 10번째 장, 피고인 ****는 수학 및 물리 시험지 2, 5, 8, 11번째 장, 피고인 마 ▷♤은 수학 및 물리 시험지 3, 6, 9, 12번째 장을 각 절단하여 나오기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 10. 08:30경부터 11:00경까지 ****에 있는 **** 교실에서 실시된 피해자 ___ 주관의 SATII 시험에 응시하여, 피 고인 ****는 수학 시험지 73, 74, 79, 80, 85, 86쪽 총 3장(공소장 기재 ‘6장’은 오기 로 본다)을, 피고인 ****는 수학 시험지 67∼70, 75, 76, 81, 82, 87, 88쪽 및 물리 시험지 141~160쪽 총 15장을, 피고인 ****은 수학 시험지 71, 72, 77, 78, 83, 84쪽 및 물리 시험지 145, 146, 151, 152, 157, 158쪽 총 6장(공소장 기재 ‘9장’은 오기로 본 다)을 각자 휴대하고 간 휴대용 연필깎기칼 등 범행도구들을 이용하여 감독관 몰래 절 단한 후 절단한 시험지를 접어서 각자의 옷 속에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험지 총 24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SATII 수학 및 물리 시험지 69장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0. 1. 22.경 피고인 ****의 집에서, SATII 수학 시험의 경우, 전자계 산기의 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시험문제를 푸는 척하면서 휴대가 금지된 저장 기능이 있는 공학용전자계산기에, 피고인 ****는 수학 시험 1~12번 문제를, 피고인 - 5 - ****는 수학 시험 13~24번 문제를, 피고인 ****은 수학 시험 25~36번 문제를, 피 고인 ****은 수학 시험 37~50번 문제를 모두 입력해 저장하여 나오기로 정하고, 피 고인 ****이 미리 준비한 공학용전자계산기 4대를 나누어 가진 후 실제로 수학문제 를 입력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23. 08:30경부터 11:00경까지 위 **** 522호실에서 시 행된 피해자 ___ 주관의 SATII 수학 시험에 응시하여, 사실은 위 SATII 수학 시험 문 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 문제들을 사용이 금지된 저장기능이 있는 공학용전자계산 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험문제를 유출시킬 목적임에도 위 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 하는 행세를 하며, 피고인 ****는 수학 시험 1~12번 문제를, 피고인 ****는 수학 시험 13~20, 22~24번 문제를, 피고인 ****은 수학 시험 25~30, 34번 문제를, 피고인 ****은 수학 시험 37~49번 문제를 마치 실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 험 감독관을 속이며 각자 미리 휴대하고 간 공학용전자계산기에 입력한 후 저장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시험 실시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 6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 : 징역형 피고인 ****, ****, ****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 ****, ****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가담 정도 및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징역형 을, 피고인 ****, ****, ****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범행의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각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시험을 주관⋅실시하는 피해자의 시험 실 시 및 관리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되었고, 공적인 시험 관리에 대한 시험 응시자 등 일 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된 점, 특히 피고인 ****의 경우, 학원 강사로서의 명성과 그 - 7 - 에 따르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학 생인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범죄로 끌어들인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항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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