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대학생들을 동원해 칼로 시험지를 오려내고 저장식 계산기로 SAT 문제를 빼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58 절도 사건(2010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장◇○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차□■, 최○♣, 마▷♤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원에서 SATII 수학·물리를 가르치던 강사 피고인A는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원하고 스타 강사가 되려면 기출문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심을 덜 받을 대학생들을 시험에 응시시켜 문제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09년 8월경 자신의 조수로 일하던 대학생 피고인B에게 1회당 10만 원을 주겠다며 시험지 유출에 가담할 학생을 구○○라고 제안했고, 피고인B가 대학 후배인 피고인C와 동창인 피고인D에게 이를 전하자 이들도 응해 범행을 모의하였다.
- 이들은 시험장에서 들키지 않도록 칼날만 살짝 나오게 재조립한 휴대용 연필깎기칼과 부러뜨린 커터칼날을 넣은 지우개를 준비하고, 각자 맡을 시험지 페이지를 나눠 오려내기로 정하였다.
- 2009년 10월 10일부터 2010년 1월 23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시험장에서 감독관 몰래 시험지를 잘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고, 이렇게 빼돌린 시험지는 총 69장에 이르렀다.
- 2010년 1월 22일에는 계산기 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저장기능이 있는 공학용 계산기에 문제를 입력해 저장해 나오기로 하고 역할을 나눠 연습하였다.
- 다음 날 시험에서 이들은 문제를 푸는 척하며 감독관을 속이고 계산기에 수학 문제를 입력·저장해 빼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강사인 피고인A와 대학생인 피고인B, C, D가 공모하여 SATII 수학·물리 시험지를 칼로 오려내거나 저장기능이 있는 공학용 계산기로 문제를 입력해 빼돌린 혐의(절도,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범행 방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는 징역 8월을, 나머지 대학생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리기 위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강사가 제안하고 대학생들이 이에 응해 역할을 분담한 정황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 시험지를 칼로 오려내 감독관 몰래 가지고 나온 행위는 피해자 소유의 시험지를 훔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저장기능이 있는 계산기에 문제를 입력해 빼돌린 행위는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처럼 속여 시험 실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시험 주관 기관이 시험지 공개와 유출을 금지하고 있었고, 계산기를 통한 문제 저장·유출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이 분명하였다.
- 그 결과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강사에게는 실형을, 가담한 대학생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험 문제를 빼돌리기 위해 칼로 시험지를 오려내고 저장식 계산기를 악용한 행위가 절도죄와 업무방해죄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공모하고 역할을 나눈 경우 주도자와 가담자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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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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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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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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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양형 인자
-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 각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점
- 피고인 장◇○의 경우, 학원 강사로서의 명성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학원생인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범죄로 끌어들인 측면이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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