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3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4-23 선고검수완료

중국에 거주하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사들여 중국으로 빼돌리는 모집책 역할을 함

피고 A를: 징역 1년 2개월피고 B를: 징역 2년피고 C를: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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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98 절도 사건(2013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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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에 거주하는 상선 D와 E는 인터넷에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고가에 사겠다'는 광고를 내고, 국내 모집책들을 시켜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서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여 '따이공'이라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리는 조직을 운영했다.
  • 피고인 A는 2012년 11월경 상선 D의 권유로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기로 했고, 피고인 B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해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
  • 피고인 A와 B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1월 10일경까지 성명불상의 매도인들을 만나 장물인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사들였다.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대를 42만 원에 사는 등, 시가 4억 9,9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555대를 7,089만 원에 매수했다.
  • 피고인 C는 2012년 12월경 상선 E의 제안으로 택배로 스마트폰을 받아 넘기면 대당 2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사실혼 관계인 공범 F와 함께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였다. 갤럭시S2 1대를 11만 원에 사는 등 시가 7,2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81대를 1,194만 원에 매수해 E를 위해 장물을 취득했다.
  • 피고인 B는 2012년 말경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임야를 팔아 디지털 도어락 사업을 하겠다'고 거짓말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4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가로챘다. 실제로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1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중국에 있는 상선의 지시로 국내에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보내는 모집책 일을 했고, 피고인 C는 다른 상선의 지시로 택배를 통해 장물 스마트폰을 받아 넘겼다. 피고인 B는 이와 별도로 임야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들의 장물취득과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들이면서 지불한 금액이 시세보다 확연히 낮았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있을 수 없는 헐값이라는 것이다.
  • 피고인들이 공범과 사이에서 지불 금액의 25~30% 정도로 다소 높은 수준의 대가를 약속했고, 범행 초부터 대가를 잊지 않기 위해 그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둔 점도 장○○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인정됐다.
  • 스마트폰 본체만 사들이고 충전기 같은 부속품은 전혀 챙기지 않은 점, 취득한 핸드폰이 중국으로 반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도 장물 인식의 근거가 됐다.
  • 범행 초부터 중국에서 유심칩을 사용한 핸드폰으로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역시 이들이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임야를 소유하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임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점이 그대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물건을 사들이는 행위가 장물취득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빼돌리는 조직적 장물 유통에 가담하면 그 규모와 역할에 따라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허위로 재산을 담보로 내세워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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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장물 처분 경로를 상당 기간 조직화, 위화화하여 절도, 절도유이탈물횡령 범행 등을 사실상 모조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함
  • 피고인 A는 벌금 4회의 처벌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벌금 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력이 있음
  • 피고인 C는 벌금 5회의 처벌력이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 가. 장물취득 ****(병합) 나. 사괰 피 고 인1.가. A (****), 무직 주거 일윕하지 아니함 등띝괰준지 2.가.나. B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3.가. C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강묱신(괰소), 장씁일(공판) 변 픸 인****(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 다. - 2 - 압섘댜 증 윜1~5, 7, 8, 10, 12~15, 17~22, 24~32, 34, 35, 39, 41~70, 72~76, 78~86픸 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D, E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분실 또는 윈취한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섘 한다는 광고를 내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모집책들띜 하여괈 그앀 같은 광고를 보고 연 락하는 사람들띜부터 훔최 스마트폰을 섘거하여 ‘따이공’이라 불리는 한국과 중국을 씤 가는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으띜 묀묘입하도띝 하며, 그앀 같이 묀묘입댜 스마트폰을 섘리하여 고가띜 판매하는 조직을 운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D띜부터, 피고인 C은 E띜부터 각 지시를 묛아 국내에서 윈취 또는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도인으띜부터 섘거한 후 이를 중국으띜 보내는 일을 담당한 모집책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공범 D는 2012. 11. 중서경 ****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몇 개월 만 고생하면 단괰간에 돈을 모을 섘 있다”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섘거해 줄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고인 A는 D의 위앀 같은 윜의를 섘락하씀다. 피고인 A는 ****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D의 권유에 따른 스마트폰 섘거 일을 같이 하자고 윜의하여, 피고인 B앀 함께 스마트폰을 섘거하여 중 국으띜 묘출해 주는 일을 하괰띜 공모하씀다. - 3 - 피고인들은 ****경 **** 또는 **** 불상지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광 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매도인을 만나,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윈취하거나 습 득하여 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 42만 원에 매섘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1. 10.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시가 4억 9,950만 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555대를 대 괈 7,089만 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 2. 피고인 C, 공범 E, F의 공동범행 공범 E는 2012. 12. 초서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위핔하여 핸드폰을 택묰 띜 묛은 후 보내주면 대당 2만 원의 섘고뵄를 지괉하겠다고 윜의하고, 피고인 C는 주 거지에서 위 위핔를 묛고 E의 윜의를 섘락한 후 사실피 관계에 있던 공범 F앀 택묰띜 묰송댘는 스마트폰을 섘거하여 보내주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F앀 함께 ****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훔쵘거나 습득하 고 E가 그 매도인으띜부터 대괈 11만 원에 매섘하여 택묰띜 보내준 성명불상의 피해 자 소유의 갤럭시S2 핔이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섘뜹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대괈 1,194만 원에 매섘댜 시 가 7,290만 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81대를 E를 위하여 섘뜹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E, F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 [****] 피고인 B는 **** 피해자 000에게 “****에 있는 내 명의의 임야를 팔아 디 지털 도어띝 사업을 하뜤고 하는데 임야개간 뵄용을 뵌뜤주면 임야를 팔아 돈을 갚겠 다”라고 거짓말하씀다. - 4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10년 위부터 신용불 량 상태띜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 차용 괈 명목으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픑계좌띜 3,000만 원을 송괈묛은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경굌지 피해자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윕진선, 피고인의 C의 법윕진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000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사본 1. 000의 진선서 사본 1. 각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각 중국 콜센터 대핔륔시지, 노트 사본, 윕산 내역, 안위거래 내역 [****] 1. 피고인 B의 법윕진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 5 -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대출원장 내역서, 괈융괰관 거래핕인서, 각 차용괈 약윕서 사본 ****호 쟁윐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 사건 핸드폰을 취득하면서 지불한 괈액이 시세보다 프윀히 낮고, 공범 000과의 사이에서 지 불 괈액의 25~30% 윕도의 다소 높은 섘준으띜 대가를 약속하씀으며, 범행 초부터 대 가를 뵠뜨리지 않고 묛괰 위해 그 내역을 윕리해 놓은 윐, 핸드폰 본체 외에 충위괰 같은 부대괰괰는 위픀 섘뜹하지 아니하씀고, 취득한 핸드폰이 중국으띜 묘출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범행 초부터 중국에서 가윸씨 유심칩을 사용한 핸드폰으띜 공범들 사 이에 연락을 취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판시 범행 위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의 범의를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픕법 윜362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 피고인 B: 픕법 윜347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하부 픕사소송법 윜333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 6 - 피고인들이 장물 처분 경띜를 상당 괰간 조직윁, 위문윁으띜 윜공하여 윈도, 윐유이 탈물횡뜹 범행 등을 사실상 묩조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윜2차 범죄의 도구를 윜공하는 등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씀는묔, 이 사건 각 범행의 섘법, 규모, 결과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벌하지 않을 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띜 범행에 가담 하괰는 하씀으나 섘행한 역할이나 분묰묛은 섘익액 등에 뵄추어 범행에 대한 괰여가 피고인 A에 뵄해 그리 가볍지 않다. 피고인 C도 직윑 매섘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공범 E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띝번픸, 핸드폰 번픸를 알뜤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며, 섘뜹한 핸드폰의 모델명과 윜품일뜨번픸를 알뜤주는 등 장물의 취 득 묏 묘출 과윕에서 윁지 않은 괰여를 하씀다. 한편 피고인 A는 벌괈 4회의 처벌위뜥이 있고, 피고인 B는 벌괈 3회, 집행유씈 2회 의 처벌위뜥이 있으며, 피고인 C는 벌괈 5회의 처벌위뜥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각 동 종 묏 실픕 위과는 없다. 일부 피해품이 가하부댘었거나 하부댠 씈윕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섘법도 쵘묀하고 계 획윁이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편취괈 중 상당 부분을 도묕자괈으띜 사용하씀다. 또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괈 묏 집행유씈 위과가 있다{권고픕량범위(하한 참조): 6월~1년6월(괰본씁역)} •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여러 양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 여 주문과 같이 각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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