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사들여 중국으로 빼돌리는 모집책 역할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98 절도 사건(2013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에 거주하는 상선 D와 E는 인터넷에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고가에 사겠다'는 광고를 내고, 국내 모집책들을 시켜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서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여 '따이공'이라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리는 조직을 운영했다.
- 피고인 A는 2012년 11월경 상선 D의 권유로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기로 했고, 피고인 B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해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
- 피고인 A와 B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1월 10일경까지 성명불상의 매도인들을 만나 장물인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사들였다.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대를 42만 원에 사는 등, 시가 4억 9,9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555대를 7,089만 원에 매수했다.
- 피고인 C는 2012년 12월경 상선 E의 제안으로 택배로 스마트폰을 받아 넘기면 대당 2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사실혼 관계인 공범 F와 함께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였다. 갤럭시S2 1대를 11만 원에 사는 등 시가 7,2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81대를 1,194만 원에 매수해 E를 위해 장물을 취득했다.
- 피고인 B는 2012년 말경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임야를 팔아 디지털 도어락 사업을 하겠다'고 거짓말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4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가로챘다. 실제로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1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중국에 있는 상선의 지시로 국내에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보내는 모집책 일을 했고, 피고인 C는 다른 상선의 지시로 택배를 통해 장물 스마트폰을 받아 넘겼다. 피고인 B는 이와 별도로 임야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들의 장물취득과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들이면서 지불한 금액이 시세보다 확연히 낮았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있을 수 없는 헐값이라는 것이다.
- 피고인들이 공범과 사이에서 지불 금액의 25~30% 정도로 다소 높은 수준의 대가를 약속했고, 범행 초부터 대가를 잊지 않기 위해 그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둔 점도 장○○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인정됐다.
- 스마트폰 본체만 사들이고 충전기 같은 부속품은 전혀 챙기지 않은 점, 취득한 핸드폰이 중국으로 반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도 장물 인식의 근거가 됐다.
- 범행 초부터 중국에서 유심칩을 사용한 핸드폰으로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역시 이들이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임야를 소유하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임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점이 그대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물건을 사들이는 행위가 장물취득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빼돌리는 조직적 장물 유통에 가담하면 그 규모와 역할에 따라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허위로 재산을 담보로 내세워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이 장물 처분 경로를 상당 기간 조직화, 위화화하여 절도, 절도유이탈물횡령 범행 등을 사실상 모조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함
- 피고인 A는 벌금 4회의 처벌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벌금 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력이 있음
- 피고인 C는 벌금 5회의 처벌력이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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