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05노48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02-15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원 파일을 무단 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함.

피고 1:: 벌금 1,000만원피고 2:: 벌금 800만원피고 3:: 6개월 집유 1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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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0년 2월경부터 벅스뮤직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원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함.
  • 피고인 2는 2001년 4월경부터 맥스MP3 사이트를 운영하며 같은 방식으로 음원 파일을 무단 복제함.
  • 피고인 3은 2001년 8월경부터 음악요정 푸키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원 파일을 무단 복제함.
  • 피고인 4, 5 주식회사는 각각 피고인 1과 2의 행위에 연루되어 저작인접권 침해 혐의를 받음.
  • 피고인들은 음원 파일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해 자신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무단 복제함.
  • HTTP 방식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음원 파일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원 파일을 무단 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HTTP 방식의 음악 제공 서비스가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과 2에게 벌금형, 피고인 3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HTTP 방식으로 음악을 제공할 때 이용자의 컴퓨터 임시폴더에 음원 파일이 저장되어 복제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들이 음원 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해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한 행위가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일부 피해자는 저작인접권자가 아니거나 권리를 양수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1987년 7월 1일 이전 제작 음원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함.
  •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음원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소멸되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 검사의 항소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함.

핵심 정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음원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HTTP 방식의 음악 제공 서비스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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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고인 3이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 포기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내지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노래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신들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음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저작권법상 해당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지 않고, 음반제작자로부터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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