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3노271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08-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수험서에 피해자의 저작물 일부를 허락 없이 발췌해 게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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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다.
- 2002년 1월, 서울 서초구 소재 출판사를 통해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수험서인 ‘부동산학개론’을 저술하고 11,000권을 발행, 배포했다.
- 이 수험서에 피해자가 쓴 ‘현대부동산학’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발췌해 게재했다.
- 피해자의 책에 있는 미국 리얼터협회의 윤리강령 서문의 일부를 번역해 거의 그대로 수험서에 옮겨 적었고, 피해자의 저작물 일부를 요약해 표현 방식과 순서도 비슷하게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시험 수험서에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일부 복사하고 내용을 비슷하게 만들어 넣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출판사 사장에 대한 고소 취소가 피고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고소 취소가 피고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에는 회사 대표나 직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를 하면 회사도 벌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 하지만 이런 규정은 회사 대표와 직원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출판사 사장에 대한 고소 취소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수험서에 일부 복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만들어 넣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출판사 사장에 대한 고소 취소가 피고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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