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07고단61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1심2009-02-12 선고검수완료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면서 다른 책에 있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영어회화 사전 'EED'를 출판하며 총 47,000부를 제작·판매함.
- 이 사전에는 피해자B가 1993년에 출판한 영어회화 책자에 실린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만 바꾼 문장들이 다수 포함됨.
- 피해자B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함.
- 피고인A는 인터넷 등에서 영어 표현을 수집해 책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
- 피고인A는 초범이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면서 피해자B의 책에 있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영어회화 문장들이 창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창작성이 인정되고 고의도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용어구나 숙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표현들이 조합된 대화문은 창작성이 인정됨.
- 피해자B의 책과 피고인A의 사전 문장들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일부만 변형된 상태로 다수 존재함.
- 피고인A는 책을 제작·판매하며 인세도 받았으므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A가 피해자의 책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A는 초범이고 합의를 시도했으며, 최신 개정판에서는 침해 부분을 대부분 삭제함.
- 범행이 중하지만 교사직과 직접 관련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영어회화 문장도 일정한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전 출판자가 타인의 문장을 복제했다면 고의가 없어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중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임
-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