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07고단61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1심2009-02-12 선고검수완료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면서 다른 책에 있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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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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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영어회화 사전 'EED'를 출판하며 총 47,000부를 제작·판매함.
  • 이 사전에는 피해자B가 1993년에 출판한 영어회화 책자에 실린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만 바꾼 문장들이 다수 포함됨.
  • 피해자B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함.
  • 피고인A는 인터넷 등에서 영어 표현을 수집해 책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
  • 피고인A는 초범이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면서 피해자B의 책에 있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영어회화 문장들이 창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창작성이 인정되고 고의도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용어구나 숙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표현들이 조합된 대화문은 창작성이 인정됨.
  • 피해자B의 책과 피고인A의 사전 문장들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일부만 변형된 상태로 다수 존재함.
  • 피고인A는 책을 제작·판매하며 인세도 받았으므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A가 피해자의 책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A는 초범이고 합의를 시도했으며, 최신 개정판에서는 침해 부분을 대부분 삭제함.
  • 범행이 중하지만 교사직과 직접 관련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영어회화 문장도 일정한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전 출판자가 타인의 문장을 복제했다면 고의가 없어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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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중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임
  •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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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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