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시위와 관련된 부당한 개입 및 교통방해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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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피고인은 노동쟁의조정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 이의를 제기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 사건에는 노동조합의 도로행진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점과, 피고인이 제3자로서 노동쟁의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이 포함되었다.
- 법원은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이 국제 인권 규약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5년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노동조합 시위가 신고 범위를 넘었는지, 피고인이 제3자로서 부당 개입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시위가 신고 범위를 넘었고 피고인이 개입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국제 인권 규약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봤다.
- 신고된 집회나 시위라도 범위를 크게 벗어나 교통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 시위는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시위 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교통방해에 공모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노동조합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3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지지·격려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개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 1심에서 적용한 법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경과규정에 따라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시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점과 피고인의 부당 개입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관련 법 조항이 국제 인권 규약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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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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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및 시위가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피고인이 행진시위 당시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진시위의 참가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한 사례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6] 피고인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구 노동조합법이 정한 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정한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대표자로서 파업 및 단체교섭에 임하는 각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ㆍ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위 법조가 금지하는 ‘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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