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30135서울고등법원 2심2007-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려고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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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2월 초순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려고,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청구금액 24억 9,795만 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2카합2007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2년 12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2005년 4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차3239로 25억 4,932만 8,600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인천지방법원 2005타채4392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5억 4,561만 8,120원을 추가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2005년 7월 1일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2일 확정되었다.
  •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2년 12월 13일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1억 630만 2,773원이었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122억 5,020만 5,787원이었다.
  • 소외 회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약관에 따라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해 예금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 가압류결정 이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 중 3개만 남았고, 2002년 12월 13일 이후 제1계좌에 34만 4,914원, 제2계좌에 193억 7,150만 7,812원, 제3계좌에 1,598원이 추가로 입금되었으며, 제2계좌에서 193억 7,150만 7,812원이 출금되었다.
  •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5년 7월 1일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액은 합계 37만 1,528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이후 지급명령에 기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1억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이미 대출금채권과 예금채권을 상계하여 예금채권이 소멸했다고 맞섰고, 법원은 가압류 및 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는 명령 문언 자체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정 계좌에 이미 입금된 예금채권뿐 아니라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장래 예금채권이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가압류명령에 적힌 채권 표시에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다.
  • 채권가압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가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는 가압류명령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예금채권을 보통예탁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 순서로 나열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문면상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의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열거된 순서에 따라 가압류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 만약 가압류 효력이 결정 이후 입금되는 예금채권에도 미친다고 보면, 어떤 예금에 추가 입금이 있을 때 그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논란이 생기고 제3채무자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가압류 및 압류·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예금채권은 명령 문언상 송달 당시 잔액으로 특정되고, 피고가 그 전에 이미 상계로 예금채권을 소멸시켰다면 원고가 전부금을 청구할 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채권가압류나 압류·전부명령으로 은행 예금을 붙잡을 때는 명령에 적힌 채권 표시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핵심이다. 법원은 가압류명령 문언에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됐다고 명확히 해석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고, 은행이 가압류 송달 전후 약관에 따라 대출금과 예금을 상계해 예금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나중에 전부금을 청구해도 받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채권을 상대로 집행할 때는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와 상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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