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자리 시비 끝에 미리 구입한 횟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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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2고합1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9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 2일 오후 2시경 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OO지역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약속을 잡았다.
-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경부터 동네 선배인 남성 및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자 격분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공격할 경우 횟칼로 찔러 죽일 마음을 먹고, 같은 날 밤 11시 22분경 OO지역에 있는 상점에서 횟칼(칼날 길이 23cm)을 미리 구입하였다.
- 2012년 4월 3일 0시 5분경 OO지역 인도에서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횟칼을 상의 안쪽에 넣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니가 아이냐'라고 말하며 어깨를 부딪치자 격분하여 횟칼을 꺼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힘껏 한 번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흉부 자창에 의한 심장 파열로 즉석에서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일행들을 쫓아가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이들을 협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피해자 일행이 공격할 것에 대비해 미리 횟칼을 구입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횟칼 1자루를 몰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와 간헐성 폭발성 충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떨어졌더라도, 이것이 법에서 정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횟칼을 구입한 점, 칼을 구입하면서 술을 깨기 위해 우유 음료를 사 마신 점, 피해자 일행이 공격하면 찌를 마음을 먹고 칼을 겨드랑이에 숨긴 점 등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았다.
- 피해자가 어깨를 부딪치는 유형행위를 하자 망설임 없이 피해자의 심장을 향해 찔렀고, 범행 후 도주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바꿔 탄 점 등도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칼로 찌르는 순간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도 판단에 참작되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 시비가 살인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의 음주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중한 형을 선고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유형행위에 즉각적으로 치명상을 입힌 점 등이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중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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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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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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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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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흉부 가슴 부위를 힘껏 찔러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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