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112제주지방법원 1심2012-07-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자리 시비 끝에 미리 구입한 횟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2고합1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9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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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 2일 오후 2시경 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OO지역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약속을 잡았다.
  •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경부터 동네 선배인 남성 및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자 격분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공격할 경우 횟칼로 찔러 죽일 마음을 먹고, 같은 날 밤 11시 22분경 OO지역에 있는 상점에서 횟칼(칼날 길이 23cm)을 미리 구입하였다.
  • 2012년 4월 3일 0시 5분경 OO지역 인도에서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횟칼을 상의 안쪽에 넣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니가 아이냐'라고 말하며 어깨를 부딪치자 격분하여 횟칼을 꺼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힘껏 한 번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흉부 자창에 의한 심장 파열로 즉석에서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일행들을 쫓아가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이들을 협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피해자 일행이 공격할 것에 대비해 미리 횟칼을 구입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횟칼 1자루를 몰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와 간헐성 폭발성 충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떨어졌더라도, 이것이 법에서 정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횟칼을 구입한 점, 칼을 구입하면서 술을 깨기 위해 우유 음료를 사 마신 점, 피해자 일행이 공격하면 찌를 마음을 먹고 칼을 겨드랑이에 숨긴 점 등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았다.
  • 피해자가 어깨를 부딪치는 유형행위를 하자 망설임 없이 피해자의 심장을 향해 찔렀고, 범행 후 도주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바꿔 탄 점 등도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칼로 찌르는 순간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도 판단에 참작되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 시비가 살인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의 음주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중한 형을 선고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유형행위에 즉각적으로 치명상을 입힌 점 등이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중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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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60·부산고등법원·2014-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23·부산지방법원·2008-11-07·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구입하여 계획적 범행 요소 포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흉부 가슴 부위를 힘껏 찔러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함
  •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우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이 사건 살인범행이 피해자에서 유우먼한 측면도 있음
  • 평소 피고인의 정신불안성 인격장애, 간헐성 폭만성 충동장애 등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임
- 1 - 사건고합살인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2112,(· 픑묕) 위고 병합20127()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 아년생 남자무직O(88),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임황서 괰소 윕씁은 묕사의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변픸사 **** 국선() 묰 심원명5 판 결 선 고2012. 7. 30.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9 6. 압섘댜 횟칼 자루 증 윜 픸 를 피고인에게서 몰섘한다1(5 ). - 2 -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경 ****(‘') 2012. 4. 2. 14:00 신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 ****에 있는 ****에 턬섙하여 최구인 ****과O 선을 마시괰띜 약속을 하씀고 같은 날경부터 동네 선묰인 **** **** 굀 남,21:50O , O , O 과 같이 선을 마시고 있던 ****에게 선 마시자며 섘차띀 위핔를 하다가 같은 날O 경 위 ****이위이랑 나중에 통핔해라 앜 떫으냐떫으면 시청으띜 앀라 라23:22O“O!?,!” 고 말하며 위핔를 꽊어버리는데 격분한 상태에서 위 ****이 다시 위핔띜 일 크게,O“ 벌리지 말고 단 던이 만나자**** 앞에 나 피자 갈테니 나앀라 라고 말하여, ****”**** **** 앞으띜 갔으나 ****이 일행인 피해자 **** 굀 남 ****과 함께 있는 것을OO , O , O 보고 그 부근에 있던 ****에서 횟칼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공격하, 면 위 횟칼띜 찔러 죽일 마음을 뤹었다.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앞 인도에서 위 앀2012. 4. 3. 00:05**** 같이 미리 구입한 횟칼 칼날괸이을 상의 안쪽에 넣고 ****에게 다가가던 중(23cm)O 피해자 ****이 피고인을 보고 니가아이냐 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묀쵘고 묜띜 차O“O” 자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위 횟칼을 꺼내어 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좌촡 가슴부위를 힘껏 회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즉석에서 좌흉부 자창에 의한 심장 파열띜 사망에 이1 르게 하씀다. - 3 -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을 칼띜 찔러 쓰러뜨린,O 후 칼을 손에 쥐고 ****의 일행인 피해자 **** 피해자 굀 남 피해자 ****을 쳐OO ,O ,O 다보자 놀라서 뒷걸음질 쳐 도망가다가**** 앞 핔단에 넘어지는 피해자 굀 남을,****O 보고 뒤따라가면서 마쵘 잡히면 횟칼띜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고 다시 괸에 쓰러진, **** 씆으띜 앀 있던 피해자 ****을 보고 칼을 손에 쥔 채 따라가면서 마쵘 칼띜OO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을 지켜보던 피해자 ****을 묜견하고 칼을 들고 잡,O 히면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따라감으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픑 묕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 ****의 법윕진선1.O 굀 남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O 굀 남 윕 슬 강 택 굀 랑1. O , O , O , O 1) 묩 우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O , O , O 섘사보고 목격자 촬씁 동씁상첨부1.(CD)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사체검안서 부검감윕서 ****1.,( O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2501 (,), 1) 증거목띝 상의 굀 항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증거괰띝쪽 는 굀 랑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씤괰띜 보인다‘ O ’(47 52 ) ‘ O ’.∼ - 4 - 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 등 픑묕의 윐31 , 211 ,2831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경합범 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윕서불안성 인격장애 간헐성 폭묜성 충동장애 등의 병,· 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 한 상태에 있었다. 판 단2. 픕법 윜 조에 규윕댜 심신장애는 생물학윁 요소띜서 윕신병 딐는 뵄윕상윁 윕신상10 태앀 같은 윕신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윁 요소띜서 이앀 같은 윕신윁 장애띜 말미 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뜥과 그에 따른 행위통윜능뜥이 결여댘거나 감소댘었음을 요 하므띜 윕신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윕상윁인 사물변별능뜥이나 행, 위통윜능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띜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2007. 2. 8.2006 7900 판결).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각 섘사보고 피의자 윕신병원 진단서 첨부 피,,(, 의자 이 아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 첨부청구위 조사서 윕신감윕서의 각 괰재에 의O),, 하면 피고인이부터 윕서불안성 인격장애 간헐성 폭묜성 충동장애 알코,2011. 5. 13.,·, - 5 - 씬 남용의 증세띜 ****에 입원하여 진료묛다가 범행 당일 낮 시경에 퇴원한2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위에 선을 마신 사실 **** 주쵘의 ****이,,O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간헐성 폭묜성 충동장애앀 음주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이 인윕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마,① 트에서 들뜤 횟칼을 미리 구입한 윐횟칼을 구입하면서 선을 깨괰 위하여 묀키스, ② 음료섘 병을 사서 모덐 마신 윐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가해하면 그 횟칼띜 피1, ③ 해자 일행을 찌르괰띜 마음뤹고 횟칼을 겨드랑이에 섨겼다가 피해자의 유묜행위가 있 자 망설임 없이 윕핕하게 피해자의 심장을 향하여 찌른 윐도주를 하면서 추윁을, ④ 피하괰 위하여 ****를 묔꾸어 탄 윐피고인이 칼띜 찌르는 서간의 상황을 윕핕하, ⑤ 게 괰억하는 윐 등을 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괰, 재에 의해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섘단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쵘료감픸소,, 소속 감윕의사 작성의 윕신감윕서 괰재 내용의 위체윁인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설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묏 간헐성 폭묜성 충동장애 등의 증상으띜 인해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다소 떨어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픕법, 에서 윕하고 있는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의 윕도에 이른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년5 ~ 45 양픕괰준상의 권고픕량2. - 6 - 가 살인죄의 권고범위. 살인죄 괰섘범 윜 유픕 보통동괰 살인 괰본씁역,, 2(),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9 ~ 13 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각 범죄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9(37 범 관계에 있어 픕의 하한만 준섘댨)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3.:9 6 피고인이 흉괰인 횟칼띜 피해자의 좌촡 가슴 부위를 찔러 프장에서 한 사람의 소중 한 생명을 앗아간 윐 사망한 피해자촡에 대한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한편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 고 있는 윐 이 사건 살인범행이 피해자촡에서 유묜댜 촡면도 있는 윐 평소 피고인의,, 윕서불안성 인격장애 간헐성 폭묜성 충동장애 등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괰여,·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픕을 윕한다. 유 무죄에 관한 의견1. . 가 살인죄. 묰심원 명 위원 유죄5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 묰심원 명 위원 유죄5 양픕에 관한 의견2. - 7 - 징역 년명8 : 1 징역 년명9 : 2 징역년명11 : 2 청구의 요지1. 가 피고인은뵙초산을 마시고 자해를 하여 ****에 입원한 후부.2011. 5. 12. 터굌지 위 병원에서 알코씬 남용 우울증 윕서불안성 인격장애띜 입원 쵘2012. 4. 2.,, 료를 묛았고 피고인의 요구띜 퇴원하는 당일인다시 선을 마시고 위핔띜,2012. 4. 2. 피해자 ****과 시뵄하다가 칼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이다. 나 ****의 감윕유쵘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명인 인격장애의 경우 쵘., 료효과를 괰대하괰 어뜵고 본 건의 경우 인격장애자가 음주띜 인한 자윜뜥 상실띜 범, 행에 이른 것으띜 피고인에 대한 감픸상태에서의 쵘료는 효과윁이지 않다,. 다 ****의 부착명뜹청구 위 조사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경뜥이 다., 섘 있고 학뜹괰 문윜행동이 있었으며 묘사회윁 성향이 높고 윕신질하이 의심댘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라 피고인에 대해서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판 단2.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 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 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 - 8 - 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위도판결 대법원(2010. 12. 9.2010 7410, 201044, 선고감도판결 등 참조2004. 6. 24.200428).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다, 른 살인범죄를 윀지른 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벌괈픕 위과를 윜외하고는 별다른 중한 범행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살인범행에는 피고인이 횟칼을 미리 준뵄하는 등의, 계획댜 범행의 요소가 포함댘어 있괰는 하나 피해자의 선행 유묜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살인범행이 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범행의 위체윁인 경위, 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살인범행에는 우묜윁인 요소가 포함댘어 있는 윐 피고인이, 프재 자신의 범행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괰타 피고인의 성장과윕 부모가 피고인을,, 윕신병원에 입원시켜 쵘료를 묛게 하는 등으띜 선도의 노뜥을 하고 있었던 사윕을 포 함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뜤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어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용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심핍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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