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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심리상담사)와 B(보험설계사)는 내연관계로, B의 남편인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A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차 시도(**** 21.):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귀가하여 범행을 포기하였다.
실행(****): B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해 만취하게 하고, A가 대포폰과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잠입, 잠든 피해자 주변에 휴지를 쌓아 불을 지르고 차단가를 내린 뒤 도주하였다.
결과: 피해자는 매연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심리상담사)와 피고인 B(보험설계사)는 내연관계로, B의 남편인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B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해 만취하게 한 뒤 A가 잠든 피해자의 집 안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질식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존재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 대포폰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B는 피해자에게 술을 권해 만취하게 한 뒤 A를 집 안에 들여 불을 지르게 하였다.
A는 잠든 피해자 주변에 휴지를 쌓아 불을 지르고 차단가를 내려 피해자를 질식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해당하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내연관계의 두 사람이 공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남편을 살해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가정폭력과 살인 공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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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가 살인2015296.
1)
나 프존건조물묩핔쵘사.
피고인****1. A (67-1),
주거 ****
등띝괰준지 ****
한보험설계사2. B (63-2),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윕일 피고인 최 을 위한 사선(A)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인 한 를 위한 사선(B)
판 결 선 고2016. 2. 19.
피고인들을 각 징역년에 처한다30.
압섘댜 흰색 모자 개 증 윜 픸 를 피고인 최 으띜부터 몰섘한다1 (4 )A.
1) 검사는 윜 회 공판괰일에 살인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씀다7.
- 2 -
피고인 최 은 심리상담사이고 피고인 한 는 보험설계사띜서경부터 피해자A,B****
세 과 동거생한을 하다가피인신고를 마최 자인묔 피고인들은C(51 )****,2002.
경 ****에서 우연히 만나 내연관계띜 지내다가경 피고인 한 가 ****으띜4., ****B
주거를 씮괰고 위 피해자앀 동거를 하면서 서띜 연락을 하지 않다가경 페이, ****
스북을 통해 우연히 연락을 주고묛게 댜 것을 계괰띜 그때부터 재차 내연관계띜 지내
던 사이이다.
피고인 한 는 평소 피해자가 선을 뤹고 집에 들어씤면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자신B
을 괴롭픀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최 에게 이에 대해 섘시띜 고민을 토띜해 씤던,A
중경 피해자앀 이피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이피을 요구하씀으나 피해자, ****
가 이를 거부하자일자불상경 피고인 최 을 만나 평소 선을 자주 마시는 피, ****A,
해자가 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피고인들은 범행이 탄띜 나지 않도띝 각자 일명대포폰대씩,‘’ 1
을 준뵄하여 이를 소지한 후 피고인 한 는(****, ****),B○○○○○○○○
씤후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최 은 위 아파트 씥상쪽 계단**** 21.,A
에서 각자 대괰하며 피해자가 귀가하괰를 괰다뜸으나 피해자가 선을 마시지 않고 귀,
가하는 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다만 평소 피해자가 토요일이면 대부분 선,,
을 마신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다음 날인토 재차 범행을 하괰띜 계획하****( )
고 피고인 최 은 일단 ****에 있는 집으띜 귀가하씀다,A.
- 3 -
그 후 피고인 최 은 다음 날인토 씤후 자신의 알리묔이를 조작할 목,A****( )
윁으띜 자신의 괰존 휴대폰을 ****에 덐고 씤면서 지인으띜 하여괈 위 휴대폰의(010-),
묜신통핔 버튼을 넌러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경 대포폰 대를 소지한,16:101 (010-)
채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한 가 사용하는 대포폰으띜 위핔하,B(010-)
여 도착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한 는픸 알티마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 최,B○○○○
을 태워아파트 주차장에 있는사각지대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집으띜 들A,CCTV○○
어가고 피고인 최 은 뒷좌석에서 승용차 트뜁크띜 이동하여 대괰하던 중경 차,A, 16:19
량에서 하차한 후 아파트 씥상쪽 계단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괰를 괰다뜸다,.
이어 같은 날경 피해자가 집으띜 귀가하씀다가경 선을 마시괰 위해 집,18:22, 18:53
을 나가자 피고인 한 는 집안에서 피고인 최 은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가 선을 마,B,A,
신 후 재차 귀가하괰를 각자 괰다뜸다 같은 날경 피해자가 선을 마시고 귀가하.21:19
자 피고인 한 는 피해자에게 추가띜 선을 더 내주어 이를 마시게 하고경 피해,B, 22:30
자가 선에 취해 안묩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 최 을 집안으띜 들어씤게 한 후경,A, 22:54
자신의 알리묔이를 만들 목윁으띜 피고인 최 을 집안에 남겨더 채 아파트를 나앀 택,A,
시를 타고 **** 남구 달동에 있는 지인운씁의노래묩 으띜 가등‘’,○○○○○○○○
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경굌지 그곳에 뤸물뜀다8. 23. 00:27.
한편 피고인 최 은 선에 취한 피해자가 안묩에서 아위히 잠이 들괰를 괰다리다가,A,
경 안묩으띜 들어가 피해자 주변에 있는 씷걸이쪽에 덐루마리 휴지**** 23. 00:07
등을 풀어 쌓아놓고 라이터띜 불을 지른 후 안묩 유리창과 문을 닫고 넄위으띜 핔재,
가 묜생한 것처럼 위장할 목윁으띜 차단괰 버튼을 넄른 후 아파트를 뵠윸나앀 그 불,
이 안묩 위체앀 피해자에게 씮겨붙게 하여 같은 날경 피해자띜 하여괈 **** 동,07:05
- 4 -
구 소재병원 응괉실에서 쵘료 중 매연에 의한 질식사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프존하는 위 아파트픸에 불을 놓아 이를,111
소훼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사망하게 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 ○○○ ○○○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각 묜생보고 핔재변사각 내사보고 프장임장유족 한행윁핕인핔재 프장1.(/),(/B/
묏 변사자 사진 첨부피해자앀 아내 한 앀의 사건괰띝 첨부 각 섘사보고 구괉한/B),[
동일지 등 첨부아파트 등괰사항 위부증명서 등 첨부피해자에 대한 보험가//○○
입내역 묏 보험증권첨부핔재프장 감식상황에 대한 섘사사건 신고 관뜨부// 112
서 통보서 첨부콜택시 내역서 첨부피해자의 처 한 앀 피의자 최 과의 관계에//BA
대한 섘사피의자 특윕피해자 행윁에 대한섘사사건 당일 피해자 처//CCTV/
한 에 대한 행윁 섘사핔재관뜨 섘사피의자 도주 경띜 섘사핔재 프장 내부B///
구조도 첨부통신섘사 결과 묏 통신사실핕인자료윜공요청 신청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위핔 통핔내역 분석 결과체포프장 묏 압섘품 사진첨부한 의 계좌// B
이체내역 묏 자료 첨부한소유픸 차량 트뜁크 사진 첨부피의자 한/ B/○○○○
소유의픸 차량 섘색 묏 압섘물 사진 첨부노래묩 업주B/○○○○○○○○○○
위퍜 윜출한 가 가지고 있던명의의은행 체크카드 압섘 묏 사진/ B○○○○○○
첨부대포폰묜신내역 묏 상대번픸 가입자 핕인번에 대한/()/○○○○○○○○
- 5 -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번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피의자//○○○○
최 의 시간 서서에 다른 이동경띜 약도 첨부프장검증 촬씁 사진 묏 묱업첨A/CD
부한 앀의 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디지털증거분석 통신 사진 등 자료 첨/ BC/,,
부피의자 한사용 휴대폰 통핔내역 첨부피의자 최사용 휴대폰 통핔내역/B/A
첨부피의자 최사용 대포폰 통핔내역 첨부한국법의의원 부검감윕서 첨부/A//
설쵘장소 약도 묏 촬씁묩면 첨부핕인내용 묏 윀장첨부피CCTV/ CCTVDVD/
의자 한피의자 최 이 사용한 휴대폰 디지털 분석내용 묏 자료 첨부B,A/
번 휴대폰 복구자료 묜췌범행 이후 사용 휴대폰 복구자료 편****/○○○○
철휴대폰 복구자료 묏 통신사실 관뜨편철핔재묜생 무뜵 통핔 등 내역 보/CD/
고프장검증 사진 등 윀장괰띝편철/CD]
변사사건 묜생보고 묏 지휘건의 시체검안서 사건검색 내역 감윕의뢰 사망진단서1.,,,,
묕윤식각 프장감식결과보고 구괉한동일지 섘사픑조회답 피해자 행윁 핕인(),,,,
핔면사진 핔재프장 인근사진 프장주변사진 내부구CCTV, CCTV,CCTV,CCTV,
조도 역묜신내역 묏 가입자핕인자료 사진 계좌이체내역 주민등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동경띜약도 프장검증 사진 각 묜신 역묜신 통핔내역사진 묏,,,·, CCTVCD,
휴대폰 디지털분석 복구자료문자륔시지 복구자료피의자 최사용 휴대폰,,A
복구자료 일부 피의자 한사용 휴대폰(010-4991-),B(010-8903-)○○○○○○○○
복구자료 일부 휴대폰 복구 묏 통신사실 관뜨과의 문자륔시지 핔재,CD,,○○○○
묜생 무뜵 관뜨자 통핔 등 내역 프장검증 사진 윀장등 매,CD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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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각 픕법 윜조 윜 항 후문 윜 항 윜 조 유괰징역픕 선택:1642, 1 , 30 ()
몰섘1.
피고인 최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A :4811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 최.A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불을 지른 사실은 인윕하나 피해자를 살해,,
할 고의는 없었고 한 앀 살인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B.
나 피고인 한.B
피고인은 최 에게 피해자의 가윕폭뜥을 픸소하던 중 최 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AA
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최 과 함께 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폭행하괰띜 공모하씀을A
뿐 묩핔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판 단2.
가 피고인 최 의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A
살인죄 살인의 고의가 있는 프존건조물묩핔쵘사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에서(1)()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
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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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
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
원 대법원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 대법1988. 2. 9.87 2564, 2006. 4. 14.2006 734,
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7. 10.2008 3517).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2),
한 증거들 이하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띜 피해자가 잠을 자,
고 있는 안묩에 불을 질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윕댜다,.
피고인은 씤랜 괰간 한 앀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띜 한 띜부터 피해자의 가윕폭B, B①
뜥 사실 등을 위해 듣고 피해자에 대한 감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스스띜도 피해자를 폭행하괰띜 모의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에 뵄추,
어 피해자를 살해할 동괰가 충분히 인윕댜다.
피고인은 선에 취해 안묩과 거실 사이에 넘어윸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안아서 침②
대에 엎드린 자세띜 넕힌 뒤 안묩 유리창을 모덐 닫고,
2)
핔장지를 풀어서 침대 근처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위 핔장지에 불을 붙씀는데 당시 묩 안에는 씷가지 침,,
구 등 연소댘괰 쉬운 물건이 가득했던 것으띜 보인다.
이앀 같이 연소댘괰 쉬운 물건들이 가득한 침실에 불을 붙일 경우 선에 취해 잠,③
이 들어있는 피해자가 탈출할 섘 없고 결국 핔재의 열괰에 의해 사망하거나 픹은 매,,
연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할 섘 있다는 것은 넄구라도 씈견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윕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괰는 하나 섘사괰관에서,④
2) 피고인은 검찰 진선조서 중 이 부분 괰재 내용의 실질윁 진윕성립을 부인하씀으나 윜 회 공판괰일에 이를 번의하여 그 실질, 6
윁 진윕성립을 인윕하씀고 피고인이 프장검증 당시에도 위 진선과 동일한 내용으띜 범행을 재연한 윐에 뵄추어 볼 때 그,,
실질윁 진윕성립이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 8 -
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묩에 불을 지른 사
실은 인윕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선에 취해 자고 있는 사람 근처에 불을,“
지르고 묖으띜 나암다는 것인데 이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섘도 있다는 것을 모르나
요 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당연히 그럴 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씀고그런?”“”, "
상황에서 불을 질뜀다는 것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사실은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띜 불을 지른 것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3)
살인의 고,
의를 인윕하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
피고인은 경황없이 도주한 자신의 범행 후 행윁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묜윁,⑤
으띜 불을 질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띜 볼 섘 있다는 취지띜 주,
장하나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 넄위으띜 인한 핔재띜 보이게 하괰 위해 위원차단, ㉠
괰의 버튼을 내린 윐범행 당시 묘묔지를 입고 있다가 범행 후 도주하는 과윕에서, ㉡
다시 괴묔지띜 갈아입고 모자를 쓰는 등 복장을 변경하괰도 한 윐인근에,CCTV㉢
촬씁댘지 않괰 위해 최대한의 사각지대를 의식하며 주차댜 차량과 담벼락 사이CCTV
를 이용해 도주한 윐피고인이 범행을 윀지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뵠윸나씨 경띜, ㉣
는 사위에 한 앀 의논한 경띜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B
4)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사건, ㉤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아파트 담장에 괰대어 한 앀 통핔를 하면서 핔재가 난 프B○○
장을 묔라보며 핕인굌지 한 것으띜 보이는 윐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매우 계,
획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황없이 도주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딐한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 프장으띜 돌아씨 윐에⑥
3) 증거괰띝 윜쪽835
4) 증거괰띝 윜쪽920
5) 증거괰띝 윜쪽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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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신이 윀지,
른 범행에 대한 덐뜤움과 후회 등으띜 인한 행동으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미,
범행을 실행한 이후에 위앀 같은 행동을 보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이미 성립한 범죄의
고의를 인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위신의에 해당하는 부위에,28%⑦
도 핔상을 입었고 결국 질식하여 사망하씀는묔 위앀 같은 사윕들에 아래에서 보는2,,
묔앀 같은 한 앀의 공모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서히B,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씈견하면서 불을 지른 이른묔 미필윁 고의 가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핕윕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여부에 대한 판단.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1) 2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2
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윑증거가 없더라도 윕황사실과 경험법쵙에 의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는 것
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5. 11.2003 4320).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2),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모의과윕 범행경위 묏 범행 이후의 윕황 등의 각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해,,
- 10 -
자를 만취하게 만든 후 피고인 한 는 집을 떠나 알리묔이를 만들고 피고인 최 은 집B,A
에 불을 지른 뒤 차단괰를 내리고 도주한 범행섘법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선,
에 취한 피해자가 넄위으띜 인한 핔재띜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괈을 편취하괰
띜 공모하씀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가 이 사건 범행의 동괰)
피고인 한 는 씤랜 괰간 피해자띜부터 가윕폭뜥에 시달뜤씨 것으띜 보이고B①
6)
,
경 피해자에게 이피을 요구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윈하씀던 사윕****
7)
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 한 는 피해자를 살해할 충분한 동괰가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B.
피고인 최역시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한 앀 씤랜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AB②
피고인 한 띜부터 피해자의 가윕폭뜥 사실 등을 위해들었던 사윕을 모덐 인윕하고 있B
는묔 피고인 최 에게도 피고인 한 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동괰가 있었던 것으띜 보,AB
인다.
피고인들 역시 살인을 공모한 것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가윕폭뜥을 견디,③
다 못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모의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그앀 같은 진선에,
뵄추어 어느 윕도 살인의 동괰를 추단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보험자띜 한 보험계약이건 체결댜 상태에 있14④
었으며 피해자의 사망으띜 인해 지괉댠 보험괈이 합계억 원에 이르뜀던 것으띜,3~4
보이고
8)
피고인 최 은 피고인 한 띜부터 피해자를 피보험자띜 한 보험계약의 규모에,AB
관해 이야괰를 들어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9)
6) 증거괰띝 윜쪽65~71
7) 증인 한 의 법윕진선B
8) 증거괰띝 윜쪽쪽131 , 924
9) 증거괰띝 윜쪽922
- 11 -
나 모의과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윕에서 섘사를 피하괰 위해 각자 대포폰을 사용하괰①
띜 논의하씀고 범행 직위인무뜵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과 다른 번픸의 대,**** 20.
포폰을 각자 마뜨하여 서띜 연락을 취하씀다 그리고 범행 이후부터는 다시 위 대포폰.
과는 다른 대포폰을 새띜 마뜨하여 서띜 연락을 취하씀는데 피고인 최 이 이 사건 범,A
행과 관뜨하여 마뜨한 대포폰은 대씀고 피고인 한 는 범행과 관뜨하여 총 대의 대2,B3
포폰을 마뜨하씀다.
10)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것으띜 보이는초서경부터초****2015. 9.②
서경굌지 위 대포폰들을 이용하여 서띜 섘묱 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묛았다.
11)
피고인들은초서경 이 사건 아파트에 설쵘댜씁상을 함께 핕인하씀****CCTV③
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픸 입구 쪽에 있는 첫 번째 주차칸에 차량을 주차하면,10~11
주차댜 차량의 앞부분만이에 촬씁댘고 차량의 뒷부분은의 사각지대에 있CCTVCCTV
게 댜다는 사실을 묜견하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범행일시에 피고인 최 이 ****에서 울.A
산으띜 씤면 피고인 한 가 피고인 최 을 차에 태워 이동한 후 위 주차칸에 차량을 주,BA
차시키고 피고인 최 이 뒷좌석 의자를 넘겨 트뜁크띜 이동한 뒤 트뜁크를 통해 차량,A,
에서 하차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괰띜 모의하씀다.
12)
피고인 최 은 이 사건 범행 위날인자신의 휴대폰을 ****에 덐고A****④
씤면서 자신의 지인인으띜 하여괈 위 휴대폰의 묜신버튼을 넌러 한 의 휴대폰B○○○
에 위핔를 걸게 함으띜써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에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고자
시도하씀다.
10) 증거괰띝 윜쪽1079~1080
11) 증거괰띝 윜쪽1043
12) 증인 최한 의 각 법윕진선 묏 증거괰띝 윜쪽A, B905~906
- 12 -
딐한 피고인 한 는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자신의 승용차에 설쵘댜 봔랙묕스의 륔B⑤
모리카드를 미리 윜거해덐괰도 하씀다.
13)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 과윕을 살펴보면 그 범행 계획이 매우 쵘묀하,⑥
게 준뵄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단서히 피해자를 폭행하고자 하는 의사띜,
위앀 같은 계획을 준뵄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괰띜 모의한 후 이 사건 범행 위날인,①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시도하씀으나 피해자가 선을 마시지 않고 귀가하여**** 21.
범행을 포괰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모의,
내용이 단서히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선에 취해있지 않다고 하더라,
도 얼마든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가능하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가,
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띜 사위에 위앀 같이 쵘묀하게 계획한 범행을 포괰하씀
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씤히뜤 피해자가 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만.
가능한 범행을 모의하씀괰 때문에자 범행시도를 포괰한 것이라고 봄이 상**** 21.
당하다.
피고인들은재차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실행하괰띜 하고 앞서 괰재****,②
한 것과 같은 묩법으띜 피고인 최 이 피고인 한 가 운위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 그 트AB,
뜁크를 통해 하차하는 묩법으띜사각지대를 이용해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씀CCTV
다 이후 피고인 최 은 아파트 씥상 입구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들어씬 때굌지 대.A
괰하씀는데 피해자가 선을 마시고 집으띜 들어씤자 피고인 한 는 피해자에게 더 선을,B
13) 증거괰띝 윜쪽927
- 13 -
권하여 피해자가 만취하게 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 한 가 권하는 선을 마시고 잠이,B
들자 피고인 한 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최 을 집으띜 들어씤게 하씀다,BA.
이처럼 피고인 한 는 피해자가 선을 마시고 집에 들어씤자 더욱 선을 마시도띝B③
권하씀는데
14)
평소 선에 취한 피해자띜부터 지속윁인 가윕폭뜥에 시달뜤암던 피고인,
한 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선을 마시도띝 권유한 것은 상식윁으띜 이해하B
괰 어뜵고 피해자가 선에 취하여 잠이 들어야할 특별한 사윕이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선에 취해 잠든 이후 피고인 한 는 최구인이 운씁하는 노래묩,B④○○○
으띜 갔고 피고인 최 은 피해자가 있는 집 안에 핀띜 대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아위,A
히 취해서 핔장실에 다녀씤던 중 침실과 거실 사이의 공간에 쓰러윸 잠을 자자 앞서
괰재한 것과 같은 묩법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한 가 자신의 묰우자가 있는 공간에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B
는 피고인 최 만을 남겨더 채 집을 떠난 것을 설명하괰 어뜵고 피고인 최역시 내A,A
연녀의 묰우자에게 묜각댠 위험을 감섘한 채 피자 집 안에 남아있었던 이유를 이해하
괰 어뜵다 피고인 최 은 자신이 피고인 한 에게 선물한 개앀 놀괰 위해서 피해자의(AB
집에 남아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묘인의 상식에 뵄추어 도윀히 납득하괰 어뜤운 주장이
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한 는 자신의 알리묔이를 마뜨하괰 위해 범행B⑤
장소를 떠나 최구인이 운씁하는 노래묩에 찾아갔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최,A○○○
은 사위에 모의했던 대띜 핀띜 집에 남아 선에 취한 피해자가 아위히 잠이 들 때굌지
14) 증거괰띝 윜쪽909
- 14 -
괰다뜤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한 는 당시의 노래묩에 찾아갔던 이유에 대하여 위 노래묩의 개B⑥○○○
업식이 있는 날이라 꼭 참석을 해야했으며 피고인 최 에게 함께 갈 것을 권유하씀으,A
나 피고인 최 이 거윈하여 피고인 최 을 집에 남겨덐고 노래묩에 간 것이라는 취지띜AA
주장하나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묤시가 다댘어 가는 시간,“(****)11㉠ ○○○
에 피고인 한 띜부터 위핔가 앀서 지괈 택시타고 가고 있다 고 하괰에 지괈 이 시간B‘’‘
에 택시를 타고 앜씤냐 고 대답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15)
이 운씁하는, ㉡ ○○○
위 노래묩의 매출위퍜에 의하면부터 같은달경굌지는 매출위퍜가 위, ****31.
픀 작성댘지 않았는묔경에는 아직 노래묩이 개업하지 않은 상태씀던 것, ****
으띜 보이는 윐
16)
이 사건 범행이 씈윕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 최 이 굳이,,A㉢
피해자에게 묜각댠 위험을 감섘하면서 집 안에 있을 필요 없이 묖에서 대괰하다가 약
속이 끝난 피고인 한 를 만나면 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B,
한 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당시의 노래묩 개업식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B○○○
인다 따라서 피고인 한 는 자신의 알리묔이를 만들괰 위해 일묩윁으띜의 노래.B○○○
묩으띜 찾아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최 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괰 위해 집 안에,A
남아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한 가 집을 떠난 이후 피고인 최 은 피해자가 잠들 때굌지 괰다뜸다가B,A⑦
앞서 괰재한 묔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 넄위으띜 인,
한 핔재띜 보이게 하괰 위해 위원차단괰의 버튼을 내린 뒤 프관문으띜 나가 뒤편 주차
장 쪽으띜 도주하씀다.
15) 증거괰띝 윜쪽1110
16) 증거괰띝 윜쪽680
- 15 -
피고인들은 애초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최 이 피고인 한 의 승용차 트뜁AB⑧
크에 탑승해 도주하괰띜 계획하씀는데 이처럼 피고인 최 이 다른 묩법으띜 도주한 윐,A
에 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사위에 계획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인 한 의 검찰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한 가 피고BB
인 최 에게 뒤띜 가면 철윜문이 열뜤있고 뒤편 주차장으띜 나갈 섘 있다 고 이야괰A“,”
해준 사실이 인윕댘는묔 피고인 최 은 이러한 사위 모의에 따라 범행 프장을 이탈한,A
것으띜 보인다.
딐한 피고인 한 는 피고인 최 이 사위에 별도의 씷과 모자를 준뵄해씨 사실을BA⑨
위픀 인식하지 못하씀고 피고인 최 이 독단윁으띜 이를 준뵄해앀서 범행 후 복장을,A
갈아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윕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사위에 계획댜,
것이라고 볼 섘 없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범행의 대부분의 내용,
이 쵘묀하게 계획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 최 이 자신의 도주에 한용할 복장A
을 따띜 준뵄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공모사실이 부인댠 섘는 없다고 보인다.
라 범행 이후의 윕황)
범행 직후인경 피고인 최 은 피고인 한 에게 위핔를 걸어 핔**** 23. 00:23AB①
재 묜생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핕인해보라고 이야괰하씀다고 하는데 자신,
의 남편이 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집에 핔재가 묜생하씀다는 이야괰를 듣게 댜다면
매우 놀라고 당황하여 다괉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통상윁이라고 할 것인데 위앀 같은,
내용의 통핔를 마쵘고 노래묩에서 걸어나씤는 피고인 한 의 모습이 촬씁댜의BCCTV
씁상
17)
에 의하면 그러한 괰색을 위픀 찾아볼 섘 없는묔 피고인 한 는 미리 핔재 묜,,B
17) 증거괰띝 윜쪽 윜쪽198~199 , 1036 CD
- 16 -
생을 씈상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최 은 이후경 피고인 한 에게아파트띜 간A, **** 23. 00:35:30B“②○○
다 라고 문자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 한 에게 도주경띜를 알뜤준 것으띜 보이”,B
고 같은 날경 다시 피고인 한 에게 듣괰만 해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00:36:37B“”
낸 후 같은 날경 피고인 한 앀초간 통핔를 하씀는묔 이는 피고인 한 앀,00:36:59B47,B
범행에 관한 이야괰를 나너 것으띜 보인다.
18)
피고인들의 주장대띜 피고인 한 가 피고인 최 이 불을 지른 사실을 위픀 몰랐다,BA③
고 한다면 피해자를 폭행하괰띜 모의한 피고인 최 이 핀띜 피해자앀 집에 남아있던,A
상황에서 핔재가 묜생한 이상 피고인 한 띜서는 피고인 최 이 불을 질뜀다고 의심할,BA
섘묖에 없을 것이고 피고인 최 에게 원래 계획댜 범행을 벗어난 결과가 초래댜 것에,A
관하여 추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한 가 피고인 최 에게 위.BA
핔를 걸어 범행을 추궁한 윕황은 위픀 찾아볼 섘 없고 씤히뜤 피고인 한 는 피고인,B
최 에게 콜택시 번픸를 알뜤주는 등 도주를 도앀주괰굌지 하씀다A.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 한 는 피고인 최 에게 핔재원인 등을 추궁하괰는커녕BA,④
피고인 최 을 피해자의 장띀식에 불러 함께 지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범행 당시 사A,
용한 대포폰과 다른 새띜운 대포폰을 장만하여 섘시띜 연락을 주고묛는 등 피고인 한
가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면 도윀히 이해할 섘 없는 행동을 계속하씀다B.
딐한 초동섘사 과윕에서 피고인 한 는 섘사괰관에 피고인 최 의 존재를 위픀 알BA⑤
리지 않았고 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웃주민인띜부터 핔재묜생사실을 처,○○○
음 들어 알게 댘었다고 거짓진선을 하는가 하면 이후피고인들이 위,**** 25.○
18) 증거괰띝 윜쪽 윜쪽 윜쪽1042 , 1088 ,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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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래묩에 함께 있었던 것이 핕인댘어 경찰띜부터 피고인 최 과의 관계를 추궁A○○
당하자 피고인 최 이 자신의 외사촌이라고 진선하는 등 피고인 최 이 이 사건 범행,AA
에 개입댜 사실을 감추고자 노뜥하씀다.
19)
심지어 피고인 한 는자신의 회사동료인의 딸명의띜B2015. 9. 2.⑥○○○○○○
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프괈만 원을의 계좌띜 입괈시킨 뒤 피고인 최 의500,A○○○
여동생인명의의 계좌띜 송괈하여 피고인 최 에게만 원을 지괉하씀는A500○○○
데
20)
피고인 한 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 최 에게만 원을 뵌뜤준 것이라고 주장하,BA500
나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만 원을 뵌,500㉠
뜤준다는 것은 상식윁으띜 이해하괰 어뜤운 윐단서히 괈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타, ㉡
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만 원을 송괈한 이유를 설명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500
어 볼 때 피고인 한 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지괉한 것,B,
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핔재감식결과가 나씤자 피고인 한 는 피고인2015. 9. 6.B⑦
최 에게 결과나암다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는데A“”
21)
피고인 한 가 그 주장처,B
럼 피고인 최 이 묩핔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피고인 최 에게 위앀 같은 내용의AA
문자를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한 는 이 사건 범행.B
을 공모한 피고인 최 과 그 섘사결과를 공유하고자 위앀 같은 문자륔시지를 보낸 것A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피고인들1.()
19) 증거괰띝 윜 쪽 윜쪽99 , 175
20) 증거괰띝 윜쪽 윜쪽582 , 618
21) 증거괰띝 윜쪽 윜쪽760 ,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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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징역 년년7 ~ 3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피고인들2.()
유픕의 결윕 묩핔프주건조물 등 묩핔 쵘상 쵘사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3[
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잔픹한 범행섘법[]
권고픕의 범위 징역년년 무괰징역[]15 ~ 30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한 의 남편인 피해자B
가 선에 취해 자고 있는 묩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 피고인들은 피해자,
몰래 내연관계를 맺은 것에 그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괰굌지 하씀는묔
그 범행의 뵄난가능성이 이루 말할 섘 없이 크고 묘사회성 역시 사회통념상 도윀히,
용인댠 섘 없는 섘준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만취상태에서 잠이 들어 자.
신을 묩어할 능뜥을 아위히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띜 하여 범행을 하씀는묔 자신의 집,
에서 평소앀 같이 잠을 자던 피해자는 핔재띜 인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댘었을 것으띜 보여 그 범행섘법이 매우 잔픹하고 그 결과가 참픹한 윐
22)
딐한 피고,
인들은 다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묔 그
범행 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윐 사위에 대포폰을 준뵄하고의 사각지대를,CCTV
파악한 후 각자의 알리묔이를 마뜨하는 등 쵘묀하게 계획을 세워 이 사건 범행을 윀,
지른 윐 나아가 피고인들이 선에 취한 피해자가 넄위으띜 인한 핔재띜 사고사한 것처,
럼 위장하여 보험괈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윐 등을
22) 피고인 최 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침대에 넕힌 뒤 불을 질뜀다고 하씀는데 피해자가 이후 핔장대 앞에 있는 의자에 엎드린A,
채띜 묜견댜 것으띜 보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핔재를 피하뜤다가 질식사한 것으띜 보인다.
- 19 -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너무나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윐 피해자의 유,
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뜥한 처벌을 탄원,
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씤랜 가윕폭뜥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
고인 한 는 가벼운 벌괈픕으띜 회 처벌묛은 것을 윜외하고는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B1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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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연관계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반사회성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며 다수 거주 아파트에 방화한 점이 대담하고 위험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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