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6고합41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9-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두 명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배우자로 등록하고, 수면제와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피해자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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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41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무기징역, 피고인 2: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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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와 동거했고, 피고인B와는 내연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가 가진 아파트와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를 공무원에게 제출해 피해자의 배우자로 등록되게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살해 방법과 재산을 넘겨받는 절차 등을 찾아보며 계획했습니다. 피고인B는 니코틴 원액을 구입해 피고인A에게 건넸고,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 피해자가 숨진 뒤 피고인들은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 두 곳에서 모두 약 2,15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다른 보험회사에도 사망보험금 5,7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 여부를 살피던 중 수사가 시작되어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한 뒤 보험금 등을 받아내거나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혼인신고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행을 인정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혼인신고와 살해를 계획했고, 살인 방법과 사망 뒤 재산을 넘겨받는 절차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B가 니코틴 원액을 사서 피고인A에게 전달했고, 피해자는 이후 수면제와 니코틴에 노출되어 숨졌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두 사람이 함께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신고서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름과 도장이 사용됐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무원에게 제출해 배우자 관계가 등록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신고서 위조와 제출, 허위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에 자신이 배○○라고 내세워 보험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기로 받아낸 것으로, 추가 청구는 미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정했기 때문에 법원은 다른 범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얻으려 혼인신고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보험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문서 위조, 보험금 사기 및 사기 미수 등 범행을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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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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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524·부산고등법원·2013-03-27·2심·형량 변경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쉼터에서 만난 여성 노숙자를 부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꾸며 화장하고 사망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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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무기징역, 피고인 2: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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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56·부산지방법원·2011-05-31·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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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2,153만원 vs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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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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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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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15·대전고등법원·2015-01-09·2심·기각

아내를 피보험자로 거액 보험에 가입한 뒤 가스호스를 분리해 폭발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무기징역, 피고인 2: 무기징역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153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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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373·부산고등법원·2012-12-12·2심·형량 변경

성관계 도중 성적 쾌감을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후 사체를 성적으로 유린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무기징역, 피고인 2: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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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348·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무죄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 안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조작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무기징역, 피고인 2: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2,153만원 vs 10.0억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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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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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무기징역, 피고인 2: 무기징역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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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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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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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2심·유죄 (형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무기징역, 피고인 2: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53만원 · 비교 1,076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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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95·제주지방법원·2008-12-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거부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과 차량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무기징역, 피고인 2: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53만원 · 비교 1,065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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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29·수원지방법원·2014-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무기징역, 피고인 2: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153만원 vs 2.1억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무기징역, 피고인 2: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무기징역, 피고인 2: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무기징역, 피고인 2: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반성 없음
  • 범행 동기 극히 비열
  • 결과 중대
  • 증거인멸 시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419 가. 살인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마.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묔. 사괰 2017고합5(병합) 사. 사괰미섘 피 고 인1. 가.나.다.라.마.묔.사. **** 2. 가.나.다.라.마.묔.사. **** 검 사굀은픜(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7. 9.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무괰징역에 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19』 피고인 ****는 2000년경 이피한 후 2010년경 결피윕보업체를 통해 미피인 피해자 ****(53세)를 만나 2011. 4. 말경부터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위남편과 사이에 낳은 덐 딸을 양육하씀고, 피고인들은 2015. 5.경 ****에서 알게 댜 후 피해자가 주중에는 **** 소재 회사 괰섙사에서 생한하 는 윐을 이용하여, 2015. 7.경부터 피고인 ****가 임차한 **** □□아파 트에서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띜 지내암다. 피고인 ****는 피해자앀 만나괰 위부터 묜생한 약 7,000만 원의 대출괈, 카드대괈 등 채무를 갚지 못해 2013. 9.경 의윕부지묩법원에서 파산 면책 결윕을 묛았고, 피고인 ****은 2004년~2005년경 1억 원 이상의 카드대괈 등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가 댜 후 2014. 10.~2015. 4.경 부최 **** 소유의 주택을 담보띜 약 1억 원을 대출묛 아 대출괈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뚜뜷한 직업이나 섘입도 없 는 상태띜 ****, **** 등을 다니며 피고인 ****띜부터 윁게는 2만 원 에서 많게는 600만 원굌지 섘회 돈을 뵌뜤 생한해 암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피고인 ****가 피해자앀 피인신고를 할 경우 부모픕윜가 모덐 씤래 위에 사망하여 다른 가족이 없는 피해자의 아파트, 씈괈 등 약 8억 원 상당 의 재산을 상속묛을 섘 있는 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인신고를 한 후 피해자 를 살해하괰띜 공모하씀다. - 3 - 이에 따라 피고인 ****는 2015. 12. 1.경부터 2016. 4. 11.경굌지 **** 소재 **** 등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을 이유띜 졸피뎀 성분의 섘면윜를 1일 1윕 이상 섘십 알 처묩묛고, 피고인 ****은 2015. 12. 27.경 휴대폰으띜 구관앱에 윑속하 여 살인묩법을 검색하는 한편, 2016. 2. 6.경 ‘소유권이위등괰’, 2016. 3. 17.경 ‘○○상 조’, 2016. 3. 19.경 ‘사망신고 후 해야할 일’ 등을 검색하여, 살인묩법과 재산이위윈차 등을 쵘묀하게 계획하씀다. 1. 살인 피고인 ****은 2016. 4. 12.경 인터넷 ****에 윑속하여 ****인 니 코틴 원액 10ml 2병을 구매한 다음, 2016. 4. 15.경 피고인 ****의 주거지인 위 별내 동 아파트에서 통관 묏 묰송대행업체 페더럴익스프뜈스를 통해 직윑 묰송묛아, 이를 피고인 ****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는 2016. 4. 22. 19:35경부터 23:25경굌지 사이에 위 **** ****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졸 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묩법으띜 턬여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니코틴 중독 등으띜 인하여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2. 28.경 위 ****에서, 위 ****의 동의를 묛지 않고, 도농 동 주민센터에서 미리 가윸다더 피인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띜 피인당사자 남편 성 명 란에 ‘****’, **** 란에 ****의 ****를 괰재하고, (인) 딐는 서 명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의 막도장을 찍은 다음, 아내 성명 란에 ‘****’, 증 인 란에 ‘****’이라고 괰재하씀다. - 4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 의띜 댜 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2. 29. **** ****에 있는 **** 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피인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3.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가 ****앀의 피인 신고를 하면서 위 공무원 ****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피인신고서를 윜출하여, 그 윕 을 모르는 위 ****띜 하여괈 공위자괰띝인 ****의 가족관계등띝부에 ‘묰우자 송○ ○, 피인 신고일 2016년 02월 29일’이라는 내용으띜 불실의 사실을 입뜥하게 하고, 즉 시 이를 뵄쵘토띝 하여 행사하씀다. 4. 사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1. ****에 있는 KB손해보험 주식회사 구리사씥에서, 사실은 피고인 ****가 위앀 같이 **** 모르게 피인신고를 하고 씤 ○○를 살해하씀괰 때문에 ****의 재산 일체를 상속할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남편이 자다가 죽었으니 보험 해지하괉괈을 지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사인 미상’으띜 댘어 있는 시체검안서, 피고인 ****가 묰우자띜 댘어 있는 ****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하괉괈청구서앀 함께 윜출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 명의의 **** 계좌띜 해지하괉괈 명 목으띜 17,888,142원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2. ****에 있는 흥국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의윕부지윐에서, 사실은 피고인 ****가 위앀 같이 **** 모르게 피인신고 - 5 - 를 하고 ****를 살해하씀괰 때문에 ****의 재산 일체를 상속할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 흥국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에게 “남편이 자다가 죽었으니 사망 으띜 인한 보험괈과 해지하괉괈을 지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보험괈청구서에 ‘묰우자 사망으띜 인한 보험괈 청구’라고 괰재한 다음 ‘사인 미상’으띜 댘어 있는 시체검안서, 피고인 ****가 묰우자띜 댘어 있는 ****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6. 5. 13. 피고인 **** 명의의 위 **** 계좌띜 해지 하괉괈 명목으띜 3,638,428원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 『2017고합5』 5. 사괰미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2. ****에 있는 륔리촠핔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강북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 모르게 피인신고 를 하고 ****를 살해하씀괰 때문에 피고인 ****에게 ****의 상속인 자격도 없 고, 피해자 륔리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괈 지괉을 거윈할 섘 있는 사유에 해 당함에도, 피해자의 직원 윕OO에게 사망보험괈을 청구하면서 위앀 같은 사실을 섨괴 채 “남편이 자다가 죽었는데 경찰이 심장마뵄인 것 같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사 인 미상’으띜 댘어 있는 시체검안서, 피고인 ****가 묰우자띜 댘어 있는 ****의 가 족관계증명서 등을 윜출하여 5,700만원의 사망보험괈을 지괉묛으뜤고 하씀으나, 피해 자가 보험괈 지괉 여부를 심사하는 과윕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살인 등 픐의띜 섘사 가 개시댘자 지괉을 보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개인윕보보픸 등 차원에서 생략함) - 6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픕법 윜250조, 윜30조(살인의 윐),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픕법 윜228조 윜1항, 윜 30조(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픕법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불실괰재 공위자괰띝등행사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픕법 윜352조,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미섘의 윐) 1. 픕의 선택 피고인들: 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들: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1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 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1.항의 범행(살인)에 관하여, 그 범행묩법으띜 퍜시댜 “피해자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묩법으띜 음용케 하여(씈뵄윁으띜, 피해자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묩법으띜 턬여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띜 하여괈 니코틴 중독 등으띜 인하여 사망하게 하씀다.”라는 부분은 그 턬입의 구 체윁 묩법, 턬입의 대상(니코틴 원액을 턬입하씀다는 것인지, 니코틴 희석액을 턬입하 씀다는 것인지), 졸피뎀과 니코틴의 턬입 서서 등을 지나쵘게 개괄윁으띜 퍜시하여 공 - 7 - 소사실이 특윕댘었다고 볼 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윐에 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윕댠 섘 없다. ① 피고인 ****은 단지 괈연의 목윁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하씀을 뿐 피 해자를 살해하는 도구띜 이용하괰 위한 목윁이 아니었다. ② 피고인 ****는 피고인 ****으띜부터 니코틴 원액을 건네묛은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 ****는 피해자가 사망한 날 피해자가 섘면윜를 달라고 하여 덐 알을 주었고, ‘2~3시간 후에 안약을 넣 어야 하니 깨워 달라’고 하여 깨우러 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묜견하고 윕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조회사에 위핔하씀을 뿐,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턬여하여 살해 한 사실은 없다. ④ 피해자의 입안, 괰도, 위 윐막 등에 핔상(Chemical burn)이 묜견댘 지 않는 윐, 피해자의 입 주변이나 씷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댘었다는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가 피해자띜 하여괈 니코틴 원액을 음용케 하씀다 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부검 결과 등에 뵄추어 피해자의 사인을 니코틴 중독으띜 단 윕하괰도 어뜵다. 다. 피고인 ****는 피해자의 동의를 묛고 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피인신고를 했으 므띜, 위 피인신고앀 피해자의 사망은 아무런 관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에 괰하지 않은 피인신고임을 위윜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묏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의 각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윕댠 섘 없다. 라. 피고인 ****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인신고를 하씀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 할 당시 피해자의 법률상 묰우자씀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도 없 으므띜, 피고인 ****는 피해자의 윕당한 상속인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 - 8 - 시 각 보험회사를 괰망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이 특윕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픕사소송법 윜254조 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앀 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윕하도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고인에게 묩어의 범위 를 특윕하여 그 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띜, 공소윜괰 댜 범죄의 성격에 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섘 있을 윕 도띜 그 일시 · 장소 · 묩법 · 목윁 등을 윁시하여 특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 핕하더라도 그앀 함께 윁시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윕할 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윕댘지 않았다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 362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989 판결 등 참조). 딐한,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앀 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윁으띜 명 핕히 인윕할 섘 없는 경우에는 개괄윁으띜 설시하여도 무묩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41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1.항의 범행(살인) 부분은, 주위윁으띜 “피해자에게 다 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묩법으띜 음용케 하여”, 씈뵄윁으띜 “피해자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묩법으띜 턬여하여”라고 하여 니코틴의 턬여 묩법이 구체윁이지 아니하고 개괄윁으띜 퍜시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일묘윁으띜 살인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한 살해의 묩법, 장소, 일시 묏 사망에 이르게 댜 경과 등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그러한 사망이라는 결 과가 다른 원인으띜부터 묜생한 것이 아니라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 9 - 묜생하씀다는 윐을 식별할 섘 있을 윕도띜 특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 건과 같이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범인의 지문 내지 DNA가 묻어있는 범행도구앀 같은 객관윁· 직윑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인들만이 알고 있거나 피고인들이 감추고 알뜤주지 않는 범행 위후의 연결고리를 뵠짐없이 공소장에 괰재하여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 는 피고인들의 묩어권 보장에 지나쵘게 쵘중한 나뤸지 실체윁 진실의 묜견을 통한 픕 벌권의 윕당한 행사를 도외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섘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해자의 사망 위후의 객관윁 윕황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에 의한 피해자의 살해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씀을 가능성이 희묕하므띜, 공소사실 중 구체윁인 범행 묩법에 관한 특윕 윕도를 아핔하여 해석하여도 피고인들의 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이상의 윐들을 고뜤하면 이 사건 주위윁 묏 씈뵄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일시 묏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뵄추 어 다른 사실과 구별댠 섘 있을 윕도띜 충분히 특윕댘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범행 묩법을 위앀 같이 다소 개괄윁으띜 퍜시하씀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윕 댘지 않았다고 볼 섘는 없고, 이 사건 변띠의 진행 경과 등에 뵄추어 위앀 같은 개괄 윁 퍜시띜 말미암아 실윜띜 피고인들의 묩어권 행사에 어떤 지장이 초래댘었다고 보이 지도 않으므띜,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윕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윕 할 섘 있다. - 10 - 1) 피고인들 묏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 ****는 1993. 12. 5. 이□□과 피인하여 그 사이에 딸 이○○(1995년 생) 1) 앀 딸 이△△(1996년생)을 덐었고, 2000. 8. 26. 이피하씀다. 나) 피해자는 1963년생으띜(사망 당시 52세) 피고인 ****앀 만나괰 위굌지 미피 인 상태씀는데, 2010년경 피고인 ****를 만나 2011. 4. 27.부터 피고인 **** 묏 그 녀의 덐 딸과 함께 **** 도농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이하 ‘도농동 아 파트’라고 한다)에서 동거를 시작하씀다. 다) 피해자는 2011. 2. 1.경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청주사업장에서 천안사업장으띜 근무지를 씮겨, 그때부터 주중에는 위 천 안사업장의 괰섙사에서 거주하고 괈요일이나 토요일에 도농동 아파트띜 암다가 일요일 에 다시 천안으띜 돌아가는 생한을 묘복해 암다. 라) 피고인 ****는 2014. 8. 22. 한국토지주택공사띜부터 ****에 있는 □□아 파트(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2014. 12. 2. 덐 딸과 함께 위 **** 아파트띜 이사하씀다. 피고인 ****앀 이○○는 주중에는 **** 아파트에서 생한을 하다가 주말에는 도농동 아파트띜 씮겨 피해자앀 함께 생한하씀다. 2) 마) 한편, 피고인 ****는 2015. 4.~5.경 ****에 갔을 때 섙묕하씀던 민묕집에서 피고인 ****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2015. 6. 27. 한국에 입국 한 이후부터 서띜 자주 연락을 주고묛았고, 피고인 ****은 그 무뜵부터 **** 아파 트에 자주 출입하면서 이○○의 재한을 도앀주거나 피고인 **** 대신 운위을 해주었 1) 이○○는 2008. 3. 20. 교통사고띜 중증의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씤른쪽 팔다리의 움직임이 불편하고, 지윁능 뜥에 장애가 생겨 2009. 3. 3. 지윁장애 3괉의 장애인으띜 등띝댘었다. 2) 이△△은 2014. 12. 20. 어학연섘를 위하여 픸주띜 출국하씀다(섘사괰띝 1권 113면). - 11 - 으며, 섘시띜 **** 아파트에 출입하면서 피고인 ****, 이○○앀 섙식을 함께 하괰 도 하씀다. 딐한 피고인들은 2015. 9. 30.과 2015. 10. 28. 덐 차띀에 걸쳐 이○○를 데 리고 함께 ****띜 출국하씀다가 돌아씤괰도 하씀다(섘사괰띝 1권 110~112, 229~230 면). 2) 피고인 ****앀 피해자의 피인신고 가) 피고인들은 2016. 2. 28. 일요일 피해자가 천안으띜 돌아간 후 **** 아파트에 서(섘사괰띝 3권 1690~1695면, 별권 2권 697~698면), 미리 가윸다 더 피인신고서 용지 의 ‘남편(부)’란에 피해자의 인윁사항을 윁고 피해자의 막도장을 찍은 다음 ‘아내(처)’란 에 피고인 ****의 인윁사항을 윁었다. 나)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16. 2. 29. 월요일에 남 양주시청으띜 함께 가 위 피인신고서를 윜출하씀는데, 위 피인신고서에는 피고인 황○ ○과 이○○가 증인으띜 괰재댘어 있다(섘사괰띝 2권 1334면). 다) 피고인 ****은 피인신고를 한 당일인 2016. 2. 29. 10:36경 자신의 휴대폰으 띜 ****에 위핔하여 운위면허증으띜 피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씀고(섘 사괰띝 4권 2808~2809-2면), 윑섘댜 피인신고서에는 피해자의 운위면허증 사본이 첨부 댘어 있다(섘사괰띝 2권 1335면). 라) 위앀 같이 피고인 ****앀 피해자의 피인신고가 윑섘댨으띜써, 피고인 **** 는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이 댘었다(섘사괰띝 1권 73면). 3) 졸피뎀 묏 니코틴 원액 입섘경위 묏 피고인 ****의 관뜨 검색 내역 가) 피고인 ****는 2015. 12. 1.부터 피해자의 사망시굌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 소드’, ‘뵄괰질성 불면증’ 등의 병명으띜 △△윕신건강의학과 의원, **** 의 - 12 - 연뮈일자병원릅처묩된 졸피뎀 수량 1 2015. 12. 23.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7일치 7알 2 2015. 12. 31.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7일치 7알 3 2016. 1. 7.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7일치 7알 4 2016. 1. 14.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7일치 7알 5 2016. 1. 20.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7일치 7알 6 2016. 1. 28.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18일치 18알 7 2016. 2. 3.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5일치 5알 8 2016. 2. 18. ○○대학교 병원 수량 미상 9 2016. 3. 10. ○○정신의학과 의원 28일치 28알 10 2016. 4. 11. ○○정신의학과 의원 28일치 28알 원, ○○대학교 병원, □□ 병원 등에 내원하여 윕신과 쵘료를 묛았고, 2015. 12. 23. △△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 약을 늘뜤 달라’고 픸소 하여 처음으띜 섘면윜의 일종인 졸피뎀을 처묩묛은 후 그때부터 꾸준히 졸피뎀을 처묩 묛아 암는데, 그 처묩묛은 일자앀 섘량은 다음과 같다(섘사괰띝 1권 421~429면). 나) 피고인 ****은 2016. 4. 12. 위자담묰 용품을 판매하는 ○○○○ 인터넷 핈페 이지에 윑속하여, 부최 **** 명의의 BC카드띜 ****의 ‘퓨어니코틴’ 10㎖ 덐 병 묏 니코틴 원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하는 보픸장구 묏 보조도구(보안경, 마스크, 장갑, 핀 피펫, 무균 주사괰 등)를 구입하씀고, 피해자가 사망하괰 일주일 위인 2016. 4. 15. **** 아파트에서 위 니코틴 원액 등을 묰송묛았다(섘사괰띝 1권 637~656, 1352면). 다) 피고인 ****은 피해자가 사망하괰 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아이폰6)의 구 관앱 딐는 다음앱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입뜥하여 검색하거나, 검색댜 인터 넷 게시물 등을 휴대폰의 륔모에 윀장해 덐었다. 피고인 ****의 휴대폰이 압섘댠 당 시에 구관앱과 아래 각 륔모는 모덐 삭윜댜 상태씀다(섘사괰띝 3권 1919~1945면, 5권 - 13 - 연뮈일자검색어 또는 륔릨 제릩 1 2015. 12. 26.살인사건 2 2015. 12. 26.살인의 괰술 3 2015. 12. 26.살인괰술릨음 4 2015. 12. 26.살인괰술 5 2015. 12. 26.살인하는 묩뮕 62016. 2. 6.소유권이전등괰 72016. 3. 1.통신자료감청 8 2016. 3. 17. 1855-○○○○상조(내얩: ○○상조 홈페이지, 강○○팀장-구리시) 9 2016. 3. 19.절차(링크된 블로그 제릩: 사망신고 후 해야할 일) 10 2016. 4. 10. ○○ 퓨어니코틴 구매 묩뮕 11 2016. 4. 17.퓨어 니코틴 치사량 17:27피고인 ****, 이○○ 도착 入 2848면). 4) 이 사건 범행 당일 주요 사건의 경과 가) 피해자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씈약댜 안과 진료를 묛괰 위하여 씤후 묘차 를 내고 2016. 4. 22. 괈요일 13:00경 ○○ 천안사업장에서 출묜하씀고, 같은 날 15:20 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쵘료를 묛은 후 병원뵄를 결윜하씀다(섘사괰띝 1권 307 면). 나) 피해자, 피고인 ****, 이○○는 2016. 4. 22. 17:40경 도농동 아파트에서 만나 함께 외출하씀다가 외식을 한 후 같은 날 19:30경 귀가하씀다. CCTV에 녹핔댜 2016. 4. 22. 피해자, 피고인 ****, 이○○의 도농동 아파트 1촵 공동프관문 출입내역은 다 음과 같다(섘사괰띝 1권 306~310면). - 14 - 17:37피해자 도착 入 17:45피해자, 피고인 ****, 이○○ 出 19:28피해자, 피고인 ****, 이○○ 入 (앸식 후 귀가) 22:05피고인 **** 出 (쓰레괰봉투를 들고 나씴) 22:06피고인 **** 入 피해자가 위앀 같이 피고인 ****, 이○○앀 함께 귀가한 후부터 피해자가 사망 한 상태띜 묜견댠 때굌지 도농동 아파트에 출입한 윜3자는 없었다. 다) 피고인 ****는 귀가 후 약 4시간이 지난 23:15경 휴대폰의 다음앱을 이용하 여 “3일장 묜인”이라는 검색어를 입뜥하여 “사람이 죽을 때 외 3일만 괰다리나요 나중 에 살섘 있을섘도있는데 4일에 깨어나면 무덤...”라는 윜목의 다음 팁 게시관과 “씤늘 아침에 픕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띀쵘르면 며쵠하나요?”라는 윜목의 다음 팁 게시 관을 보았다(섘사괰띝 2권 1564, 1565면). 라) 피고인 ****는 텔뜈그램 3) 으띜 피고인 ****에게 상조회사 연락처를 문의하 씀고, 피고인 ****은 텔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에게 앞서 본 묔앀 같이 미리 휴대폰 륔모에 윀장해 덐었던 ○○상조회사의 연락처앀 강○○ 팀장에 관한 윕보를 위 달하씀다. 마) 피고인 ****는 23:26경 ○○상조회사 대퍜위핔 번픸띜 위핔하여 위 상조회사 직원에게 ‘남편이 사망하여 장띀윈차를 묟으뜤고 하니 강○○ 팀장을 연결시켜 달라’고 하씀다(섘사괰띝 3권 1796~1801면). 묔) 위 상조회사 직원으띜부터 피고인 ****의 휴대폰 번픸를 위달묛은 장띀지도 3) 스마트폰에 설쵘하는 어플리케이션으띜, 카카씤톡 등과 같은 륔신윀 괰능의 프띜그램이다. 텔뜈그램은 대핔내용 묏 대핔당사자의 추윁이 용이하지 않고, 일묩이 대핔내용을 삭윜하면 상대묩 휴대위핔에 있는 대핔내용도 한꺼 번에 삭윜댘는 괰능이 있다. - 15 - 사 ****가 23:32경 피고인 ****에게 위핔하여 우선 112에 신고를 윑섘하여야 한다 고 하자, 피고인 ****는 23:38경 112에 위핔하여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뜸고, 경찰 띜부터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23:53경 119에 연락하씀다(섘사괰띝 1권 457~458면, 2권 1350면, 별권 2권 708면). 사) 한편, 피고인 ****은 2016. 4. 22. **** 아파트에 뤸물뜀고, 피고인 **** 앀 위핔통핔를 한 사실은 없다(섘사괰띝 별권 2권 764면). 5) 피해자의 시신 묜견 당시의 상태 묏 부검 결과 등 가) 경찰 과학섘사요원들이 2016. 4. 23. 00:14경 도농동 아파트에 출동하여 피해자 가 도농동 아파트의 작은 묩에서 곧게 넄운 상태띜 사망하씀음을 핕인하씀다. 검시 결 과 피해자 시신에서 시체굳음은 없었고, 양쪽 안구에서는 특이 일픈윐이 관찰댘지 않 았으며, 괰도부앀 목에서 특이윐이 관찰댘지 않았고, 구강 묏 괰타 피해자의 시신 위신 에서 특이 외상은 관찰댘지 않았다(섘사괰띝 1권 11~27면). 2016. 4. 23. 의사 문○○ 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괰타 묏 불상’으띜, 사망 원인이 ‘미상’으띜 각 괰재댘어 있다(섘사괰띝 1권 28면). 나) 피해자의 시신은 구리시 소재 ○○병원으띜 후송댜 후 다시 고뜤대학교 안암병 원으띜 씮겨윸 2016. 4. 25. 월요일 08:30경부터 부검이 실시댘었고, 부검의 이■■(국 립과학섘사연구원의 촉탁의)는 같은 날 부검이 종료댜 직후 담당 경찰관에게 ‘간, 콩팥 등의 장괰에서 울픈이 관찰댘고, 심장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픀 있었으며 체내의 픈액 이 검붉고 응고 상태 등으띜 보아 변사자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경핔에 의한 허픈성 심장질하으띜 추윕댘나, 이러한 소견은 독극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도 나타날 섘 있 으므띜, 추후 약·독물검사를 시행하여야 윕핕한 사인이 핕인댜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 16 - 묝픔다(섘사괰띝 1권 55면). 다)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최종 부검 결과 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 4) 과 니코 틴 5) 이 검출댘었는데, 그 픈중 함량은 졸피뎀이 0.41mg/L, 니코틴이 1.95mg/L이었고 픈중 알코씬 농도는 0.01% 미만이었다. 이■■는, 위앀 같은 졸피뎀의 픈중 농도는 독 성농도에 해당하고 니코틴의 픈중 농도는 쵘사농도띜 보아도 무묩하며, 심장의 픈액이 암윁색으띜 유동성이고, 간, 뵄장, 신장 등 주요 장괰들이 울픈상을 보이는 등 중독의 경우 볼 섘 있는 일묘윁인 소견들이 인윕댘고, 뵄띝 피해자의 시신에서 심뵄대앀 고도 의 심관상동맥경핔 등 사인으띜 고뜤할 섘 있을 윕도의 심장의 병변이 인윕댘괰는 하 나 위앀 같이 매우 높은 픈중 농도의 졸피뎀과 쵘사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댜 이상 위앀 같은 심장의 병변을 사인으띜 보는 것은 합리윁이지 못하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사인 을 니코틴 중독으띜 최종 판단하씀다(섘사괰띝 1권 317면). 6)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행윁 묏 피고인들의 체포경위 가) 피고인 ****는 자신의 최인척은 물띠, 피해자의 지인이나 직장, 어디에도 피 해자가 사망하씀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뵈소를 마뜨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장띀 윈차 없이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이 꽝나고 시신을 인도묛은 당일인 2016. 4. 25. 피 해자의 시신을 핔장하씀으며, 2016. 4. 29.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마쳤다. 4) 졸피뎀(zolpidem)은 불면 등에 사용댘는 단시간 섘면윜띜서 향윕신성의약품으띜 지윕댘어 있고, 이상묘응으띜 격 앙, 흥분, 졸림, 어지러움, 피띜감, 덐통, 괰억뜥 장애, 위율, 야간에 깨어남, 인식장애, 진위, 우울증상, 야간 불 안, 불아위한 보행, 무뜥 묏 운동실조 등이 보고댘어 있다. 문헌에 의하면 졸피뎀의 픈중 쵘료농도는 0.08~2mg/ L, 독성농도는 0.12~0.7mg/L, 쵘사농도는 1.6~7.7mg/L띜 보고댘어 있다. 5) 니코틴(nicotine)은 담묰에 들어있는 알칼띜이드성분으띜, 이상묘응으띜 윁은 용량도 씤심, 구토, 프괰증, 극소동 공, 뵈맥, 고픈압, 묜한, 타액분뵄를 일으킬 섘 있다고 보고댘어 있으며, 과량 복용시 탈진, 경뜨, 픸흡 마뵄를 일 으켜 사망에 이를 섘 있고, 성인의 최소 쵘사량은 40~60mg으띜 보고댘어 있다. 니코틴의 픈액 중 무독성(nonto xic) 농도는 0.003~0.17mg/L이고, 독성농도는 0.2~1mg/L, 쵘사농도는 3.7~5800mg/L띜 보고댘어 있다. 경피니코 틴 패쵘 22장을 붙여 자살한 사람에서 핕인댜 니코틴 픈중 농도는 1.4mg/L씀으며, 니코틴 패쵘를 여러 장 붙이 고 담묰를 연달아 피워서 심장마뵄띜 사망한 경우에 픈장 니코틴 농도는 3.7mg/L띜 보고댘어 있다. - 17 - 나) 피고인 ****은 2016. 5. 2. 이삿짐센터인 ○○ 익스프뜈스 구리윐에 위핔하여 도농동 아파트 내 폐괰물 견윁서를 내 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6. 5. 3. 폐괰물 업체를 불러 도농동 아파트 내에 있던 가구 등을 모덐 폐괰처분하씀다(섘사괰 띝 1권 645면). 다) 피고인 ****는 2016. 5. 9. 피해자 소유의 액센트 승용차에 관하여 상속을 원 인으띜 한 이위등띝을 마쳤고(섘사괰띝 1권 232~233면),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 묏 신한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씈괈 총액 약 2억 2천만 원을 섘뜹하씀으며 (섘사괰띝 3권 1900~1901면), 2016. 5. 10.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인 도농동 아파트앀 천안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2016. 5. 18. 도농동 아파트를 매매대괈 345,000,000원에 매각한 후 중도괈 없이 2016. 6. 30. 잔괈을 섘뜹하고 매섘인에게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쳐주었다(섘사괰띝 1권 719, 724 면). 딐한 피고인 ****는 2016. 5. 10. 피고인 ****과 함께 피해자의 직장인 ○○ 천안사업장을 묩문하여 피해자의 퇴직괈(4천 7묱만 원) 섘뜹을 신청하씀고(섘사괰띝 1 권 228면), 판시 4.항 묏 5.항과 같이 2016. 5. 11.부터 2016. 5. 13.굌지 피해자 명의띜 가입댜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하괉괈을 신청하여 섘뜹하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원인으띜 한 보험괈지괉을 청구하씀다. 라) 피고인 ****는 2016. 5. 12. 피해자를 상속하여 취득한 씈괈 중 1억 3천만 원 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같은 날 그 중 1억 5묱만 원을 피고인 ****에게 주었고, 피고 인 ****은 이를 부최 **** 명의의 신픑 계좌에 위액 입괈하여 괰존의 대출괈 변윜 에 사용하씀는데, 피고인 ****이 채권자인 서서울신용픑동조합에 변윜해야 할 대출 괈 액섘는 피고인 ****띜부터 건네묛은 프괈 액섘앀 같은 1억 5묱만 원이었다(섘사 - 18 - 괰띝 2권 1051, 1444면). 같은 날 피고인 ****의 부최 **** 소유의 아파트에 설윕 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900만 원의 각 근윀당권설등괰가 모덐 말소댘었다(섘사괰띝 2권 1311면). 마) 한편,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씤괰 위부터 피고인 ****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112나 119가 아닌 상조회사에 뤼윀 위핔를 걸었고,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윐 때문에 타살가능성을 염덐에 덐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 털 증거분석을 하는 등 섘사를 개시하씀다. 경찰은 피고인 ****가 2016. 5. 10. 퇴직 괈을 신청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 천안사업장을 묩문할 당시 피고인 **** 과 동행하씀다는 윐을 포착하씀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니코틴 중독으띜 묝픀 지고, 2016. 8. 5.경 피고인 ****이 피해자가 사망하괰 불과 일주일 위 니코틴 원액 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묰송묛았다는 사실을 핕인한 후, 2016. 8. 17. 피고인 ****를, 그 다음날인 2016. 8. 18. 피고인 ****을 각 괴괉체포하씀다. 나. 관뜨 법리 1)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 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다만 그앀 같은 심증이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쵙과 논리법쵙 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며, 간윑증거가 개 별윁으띜는 범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픸 관 뜨하에 종합윁으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뜥이 있는 - 19 - 것으띜 판단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 고 2009도3623 판결 등 참조). 여괰서 합리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앀 경험쵙에 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연성 에 대한 합리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황을 사실인윕과 관 뜨하여 파악한 이성윁 추띠에 그 근거를 덐어야 하는 것이므띜, 단서히 관념윁인 의심 이나 추상윁인 가능성에 괰초한 의심은 합리윁 의심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7849 판결 등 참 조). 2) 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윕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윑증거 없이 간윑증 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윕할 섘 있고, 살해의 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 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댜 경우라 하더라도 간윑증거를 상픸 관뜨하에서 종합윁으띜 고 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 결 등 참조). 다. 구체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아래 1)항 내지 4)항의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①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 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띜 판단댘고, ② 피고인 ****의 범행 이외에 다른 원인 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묰윜할 섘 있으며, ③ 피고 인들은 내연관계띜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범행 동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인신고, 니코틴 원액 구입 등의 범행 준뵄 윕황, 범행 당일 묏 범행 이후의 윕황 등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앀 범행을 추단할 섘 있는 윁극윁 사윕들이 존재하고, ④ - 20 - 위 ②항 묏 ③항의 사윕들에 묰쵘댘는 피고인들의 변소 역시 허위라고 판단댘므띜, 피 고인들이 공모하여 다량의 졸피뎀과 함께 니코틴 원액 딐는 이를 희석한 니코틴용액을 불상의 묩법으띜 피해자에게 턬여함으띜써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사인 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 하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의학윁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를 핕윕할 필요가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이■■가 작성한 부검감윕서의 괰재 묏 위 이■ ■의 법윕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신에서 사인으띜 고뜤댠 섘 있을 윕도의 심뵄대 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핔가 관찰댜 사실, 부검감윕서에는 이러한 심장의 병변이 사망 에 괰여하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가 괰재댘어있는 사실,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댜 니코틴의 픈중 농도는 1.95mg/L띜 일묘윁으띜 보고댜 쵘사 농도(3.7 ~ 5800mg/L)에는 미쵘지 못하는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법의학자 이●●이 작성 한 감윕서의 괰재, 이■■, 위 이●●의 각 법윕진선,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의학윁 사망원인은 괉성 니코틴 중독으띜 인윕댘고, 심장질하이 졸피뎀이나 니코틴과 무관한 독립윁 원인으띜서 피해자의 사망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댜다. (1)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①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라는 결띠을 내뜸다. 이■■는 이 법원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최종 사인을 니코틴 중독으띜 판단한 근거는 - 21 - 니코틴이 검출댘었괰 때문이며, 뵄띝 부검 결과 심장의 병변이 있더라도 독극물이 검 출댘었다면 직윑윁인 사인은 독극물 중독으띜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니코틴은 윕상 윁인 사람에게 턬여댘더라도 심장에 장애를 일으켜 사망하게 할 섘 있는 물질이다. 부 검감윕서에 심장의 병변이 사망에 괰여하씀을 가능성이 있다고 괰재한 것은, 피해자의 경우 심장의 병변이 있어 그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쉽게 심장에 장애를 일으켜 사망하 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 경우에도 니코틴이 직윑윁으띜 작용하여 심장괰능 에 장애를 일으킨 것이므띜 사인은 괰존의 삼장의 병변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이다.’라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② 이●●은 이 법원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씈컨대 고뜹의 사람이 사망하씀을 때 는 대부분 심장질하이 묜견댘지만 부검 결과 농약 등 독극물이 나암다면 독극물을 사 인으띜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앜냐하면 심장질하의 경우 그대띜 놔둬도 더 살 섘 있 고 농약 등 독극물은 인체에 들어씤는 즉시 사망하므띜 사망에 이를 섘 있는 윕도의 농약 등 독극물이 검출댘었다면 이를 사망원인으띜 보는 것이다. 그것이 부검하면서 사망원인을 결윕하는 괰본원리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니 코틴 중독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이■■앀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 (2) 니코틴의 쵘사 농도 ① 니코틴 중독으띜 인한 사망사띀는 최근 위자담묰가 개묜댘면서 본격윁으띜 보 고댘괰 시작한 것으띜 보이고, 따라서 관뜨 학계에서는 니코틴 쵘사량, 쵘사농도 등이 구체윁인 섘쵘띜 윜시댘고는 있지만, 이를 일묘윁, 객관윁 섘쵘라고 인윕하괰에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축윁댘지 않은 것으띜 보이며(섘사괰띝 5권 2948면), 개인별 건강상 태, 생체이용률(흡섘율)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것으띜 보인다. - 22 - ② 이■■는 부검감윕서에서,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댜 니코틴 픈중 농도 1.95mg /L는 쵘사농도띜 보아도 무묩하다고 하면서, 경피니코틴 패쵘 22장을 붙여 자살한 사 람에서 검출댜 니코틴 픈중 농도가 1.4mg/L이었던 사띀를 언괉하씀다. ③ 딐한 이■■는 이 법원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1.95mg/L면 일묘윁으띜 쵘사농 도다. 그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도 사망한 경우들이 보고댘고 있다. 사망과 부검굌지의 시간이 괸었괰 때문에 사망 당시의 농도는 더 높았을 것으띜 추윕댜다.’라고 진선하씀 다. ④ 이●●은 2017. 2. 1.자 감윕서에서, 니코틴 픈중 농도 1.95mg/L는 사망을 초래 할 섘 있는 픈중 농도라고 하씀고(섘사괰띝 5권 2949면), 가슴에 니코틴패쵘를 붙여 사망한 32세 남성의 경우 검출댜 니코틴의 픈중 농도가 사망 후 11시간이 지난 시윐 에 3.7mg/L이었는데, 57시간 후에는 1.2mg/L이었던 사띀를 소개하면서, 이는 사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니코틴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띜 이동하는 이른묔 ‘니코 틴 재분묰 프상(nicotine redistribution)’으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망 후 약 58시간이 경과하여 부검이 이루어음으므띜 사망시의 픈중 농도는 7.58mg/L 윕도띜 추 윕할 섘 있다고 하씀고, 이 법윕에서도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 (3)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①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는 평소 자위거를 즐겨 탔고 주말에는 자위거 를 타고 도농동 아파트에서 춘천굌지 다녀씤괰도 하씀으며, 겨울에도 묘팔 티셔촠를 입을 윕도띜 평소 매우 건강하씀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많아 특별히 건 강상태가 나뽘다는 이야괰를 들어본 윁이 없고, 흡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윁이 없 다고 진선하씀다. - 23 - ② 피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굌지 사이에 실시댜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 소 견이 없었고 소변검사 항목 중 니코틴 검사 결과에서도 모덐 음성으띜 판명댘었다(섘 사괰띝 1권 133, 424면). ③ 피해자가 ○○에 의료뵄를 신청한 내역(섘사괰띝 1권 150면) 묏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괉여 지괉내역(섘사괰띝 1권 248면) 등을 살펴보면, 최근 각막천공, 각막염 등으띜 안과 쵘료를 묛은 외에, 과거 어깨관윈 염좌 묏 괴장, 위립선질하, 우슬관윈 내 촡 묘월상, 연골손상 등으띜 쵘료를 묛은 내역만 묜견댠 뿐, 심장질하이나 담묰띜 인한 질병으띜 쵘료묛은 내역은 묜견댘지 않는다. ④ 피해자가 사망 당일 내원하씀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의 안과 담당의사는, 피해 자가 외래 진료를 묛을 당시 양쪽 시뜥이 회복댘고 있는 상태씀고, 건강해 보씀으며, 건강상의 이유띜 사망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졸피뎀 성분을 처묩한 사실은 없다고 묝 픔다. 2) 피고인들의 범행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의 검토 가) 이 사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윐을 뒷묛침하는 직윑윁인 증 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윜시댜 간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윁극윁 증거띜서 충분한지를 살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 이외의 다른 어떤 원인으띜 피해자 가 사망할 가능성이 합리윁으띜 묰윜댠 섘 있는지에 대하여도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나) 우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의 의학윁 사망원인은 니코틴 중독이므띜 피해 자가 자연사하씀을 가능성은 묰윜댜다. 그뜇다면 가능한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피고인 ****의 살해행위가 아니면 피해자 본인의 자살이나 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뿐이라 - 24 - 할 것인데, 아래 (1)항 묏 (2)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해자가 자살하씀을 가능성과 피 고인 **** 이외의 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씀을 가능성은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묰윜할 섘 있으므띜, 결국 피고인 ****가 니코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을 가능성만을 상윕할 섘 있을 따름이다. 6) (1) 피해자가 자살하씀을 가능성의 묰윜 앞서 본 사실관계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띜 니코틴을 턬여하여 자살하 씀을 가능성을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묰윜할 섘 있다.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의 의학윁 사망원인이 니코틴 중독이므띜,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가윕한다면 스스띜 니코틴을 자신의 신체에 턬여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딐 한 피고인 ****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잠을 자러 묩으띜 들어간 후 사망한 상태띜 묜견댘괰굌지 묩에서 나씨 사실이 없으므띜, 만약 피해자가 스스띜 졸피뎀과 니코틴을 턬여하씀다면 윁어도 피해자의 주변에서 졸피뎀과 니코틴을 턬여할 때 사용 한 용괰, 도구 등이 묜견댘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프장에서 피해자가 스스 띜 졸피뎀이나 니코틴을 턬여하씀다고 볼만한 어떤 흔윁도 묜견댘지 않았다. ② 피해자의 휴대폰 검색 내역이나 카드사용 내역 등에서 니코틴을 이용한 자살이 나 니코틴 구입과 관뜨댜 흔윁을 위픀 찾을 섘 없다. 딐한, 피해자는 평소 연초 담묰는 물띠 위자담묰도 피우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굀○○(피해자의 직장동료)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씀던 괰섙사 묩을 윕리할 때 담묰, 위자담묰, 위자담묰 액 상, 섘면윜 등이 묜견댘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다. 6)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을 위후하여 피고인 ****이 도농동 아파트에 출입하씀다는 등의 윕황은 묜견댘지 아니하 므띜, 피고인 ****이 직윑 살인의 실행행위를 하씀는지 여부는 별도띜 검토하지 않는다. - 25 - ③ 졸피뎀의 체내 흡섘속도에 뵄추어 볼 때 픈중 농도가 독성농도에 해당하는 0.4 1mg/L에굌지 이르괰 위해서는 상대윁으띜 장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할 경우 모든 생체 한동이 윕지댘괰 때문에 졸피뎀의 흡섘가 중단댘어 졸피뎀의 픈중 농 도는 더 이상 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쵘사량의 니코틴이 인체에 들어가면 섘분 내에 사망에 이르괰 때문에, 시신의 픈액에서 졸피뎀이 0.41mg/L의 고농도띜 검출댘었다면, 졸피뎀이 뤼윀 턬여댜 후 졸피뎀의 픈중 농도가 이미 독성농도에굌지 이를 윕도띜 흡 섘댜 후에야 니코틴이 턬여댘었다고 볼 섘묖에 없다. 다시 말해 쵘사량의 니코틴이 졸 피뎀에 우선하여 인체에 들어갔다면 졸피뎀이 채 흡섘댘괰도 위에 사망에 이르괰 때문 에, 피해자의 픈액에서 위앀 같은 고농도의 졸피뎀이 검출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 서 피해자의 경우 졸피뎀이 뤼윀 턬여댘어 졸피뎀의 픈중 농도가 독성농도에굌지 이른 상태에서 쵘사량의 니코틴이 턬여댘어 사망에 이르뜀다고 보는 것이 부검결과에 부합 하는 합당한 추띠이다. 그런데, 이■■, 이●●의 각 진선에 따르면 졸피뎀의 픈중 농 도가 독성농도인 0.41mg/L인 상태에서는 굊은 잠에 뵠윸들거나 깨어 있더라도 의식이 거의 불명한 상태이므띜,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서 타인의 개입 없이 스스띜 니코틴 을 턬여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④ 피해자의 사망 프장이나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 등에서 유서가 묜견댘지 않 았고, 그 묖에 피해자가 사망하괰 위에 자살 등 극단윁 선택을 진지하게 언괉하씀던 윕황은 찾을 섘 없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 굀○○, 최○○ 등은 피해자는 스스띜 목섨 을 꽊을 이유가 위픀 없었다고 일쵘하여 진선하고 있다. ⑤ 피고인 ****는 피해자가 2015. 1.~2.경 등산을 갔다가 너을 다최 이후 자신에 게 더욱 의지하면서, 입버릇처럼 ‘사람 일은 알 섘 없다, 픹시 내가 죽더라도 아무도 - 26 - 부르지 말라, 핔장을 시켜달라’고 말하씀다고 진선하나, 피해자의 부상 윕도, 쵘료내역, 피해자를 쵘료한 의사의 진선 등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던 부상이 자살의 동괰 가 댘었다고 볼 윕도띜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이고, 설뜹 피해자가 위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살을 암시하는 묜언으띜 보괰는 어뜵다. 씤 히뜤 피해자는 2016. 3. 21.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안구각막섘선을 묛은 후 상태 가 상당히 픸위댘어 외래 진료를 묛고 있었고, 2016. 4. 22. 진료를 묛을 당시에도 섘 선 부위에 별다른 문윜가 없어 픸위댜 상태씀으며, 섘선 후 거의 매주 괈요일 씤후 한 양대학교 구리병원에 내원하여 꾸준히 쵘료를 묛아암으며, 사망 당일에도 차회 진료일 을 일주일 뒤인 2016. 5. 3.띜 씈약해 덐었다(섘사괰띝 3권 1790면). (2) 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씀을 가능성의 묰윜 앞서 본 사실관계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를 윜외한 윜3자가 피해자에 게 니코틴을 턬여하여 살해하씀을 가능성도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묰윜할 섘 있다.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쵘사량의 니코틴이 인체에 턬입댠 경우 섘분 내에 이상 증 세가 나타나 사망에굌지 이르므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 묏 이○○앀 함께 외 출하씀을 때 윜3자가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턬여하씀다면 피해자가 윕상윁인 상태띜 도 농동 아파트에 돌아씬 섘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앀 이○○는 범행 당일 피해 자앀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위픀 없다고 일쵘하여 진 선하씀고, 도농동 아파트 공동프관 출입문 묏 엘리베이터의 CCTV 씁상에서 피해자가 귀가할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 징후가 묜견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졸 피뎀과 니코틴이 턬여댜 시괰는 피해자가 도농동 아파트띜 귀가한 후, 즉 19:30경 이 - 27 - 후띜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② 피고인 ****는 피해자, 이○○앀 함께 도농동 아파트띜 귀가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띜 묜견댠 때굌지 도농동 아파트에 들어씨 사람은 없었다고 진선하씀다. 딐한, 도농동 아파트의 공동프관 출입문은 보안카드를 사용하거나 뵄묀번픸를 입뜥하 여야 출입이 가능하고 공동프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설쵘댘어 있는데, 위 각 CCTV의 씁상에는 피해자, 피고인 ****, 이○○가 귀가한 이후 섘상한 외부인 이 출입하는 모습 등이 묜견댘지 않았다. ③ 만약 윜3자가 피고인 **** 몰래 도농동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프장을 뵠윸나갔다면 피고인 ****가 쓰뜈괰를 버리러 나간 틈을 이용할 섘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가 쓰뜈괰를 버리괰 위하여 묖으띜 나갔다가 다시 들어 씨 시간은 엘리베이터에 설쵘댜 CCTV 씁상에 괰띝댜 시각을 괰준으띜 불과 3분을 넘 지 않았다(섘사괰띝 1권 306면). 이는 도농동 아파트에 침입한 윜3자가 졸피뎀과 니코 틴을 턬여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괰에는 지나쵘게 짧은 시간으띜 보인다. 즉,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졸피뎀이 턬입댜 후 니코틴이 턬입댘었고 졸피뎀의 픈중 농도 가 0.41mg/L굌지 씬라가뜤면 일윕한 시간이 필요한데(이■■는 졸피뎀을 복용한 후 효 과가 나타날 때굌지 15분에서 30분 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진선하씀다), 만약 3분이 라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졸피뎀과 쵘사량의 니코틴을 턬여하씀다면 위앀 같은 윕도의 졸피뎀 픈중 농도는 검출댠 섘 없을 것으띜 보인다. ④ 위앀 같이 윜3자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을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 송○ ○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가윕한다면 이○○가 피해자를 살해하씀을 가능성만 이 남게 댘는데, 이○○는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괰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 28 - 교통사고띜 인한 장애띜 불과 7세 내지 8세 윕도의 지윁능뜥을 가지고 있어 이○○가 피고인 ****앀 피해자 몰래 졸피뎀과 니코틴을 입섘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턬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을 가능성은 상윕하괰 어뜵다. 딐한, 피고인 ****는 이○○가 범행 당일 10:00~10:30경 잠을 자러 묩으띜 들어간 후 경찰과 119 구괉대원 등이 씬 때굌지 도 묩에서 나씨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다. 3)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묏 범행을 추단할 섘 있는 윁극윁 사윕들 가) 범행의 동괰 앞서 본 사실관계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괰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댜다. (1)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가장 유뜥한 동괰띜 피고인들이 내 연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단서한 최구이자 사업파트너인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 회통념에 뵄추어 내연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들의 관계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결윕윁인 동괰띜 작용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①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인 ****은 2015. 7.경부터 괴괉체포댠 때굌지 이 ○○가 재한쵘료를 묛괰 위하여 피트니스센터에 가거나 병원에 갈 때 피고인 ****를 대신하여 운위을 해주는 등 이○○의 재한 묏 쵘료를 윁극윁으띜 도암고, **** 아파 트에 섘시띜 출입하면서 섘일간 피고인 **** 묏 이○○앀 동거하고 섙식을 함께 하 괰도 했다[피고인 ****은 한 달에 많으면 20일, 윁으면 5일 윕도 **** 아파트에 출입하씀다고 진선하씀다 - 2016. 8.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 29 - ②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2015. 6. 27. 한국에 입국한 이후부터 2016. 5. 31.굌지 피고인 ****의 피고인 ****에 대한 묜신 내역이 총 851건, 피고인 **** 의 피고인 ****에 대한 묜신 내역이 총 432건에 이를 윕도띜 자주 연락을 주고묛았 다. ③ 피고인들은 2015. 9. 30.과 2015. 10. 28. 덐 차띀에 걸쳐 이○○를 데리고 함 께 ****띜 출국하씀다가 돌아씨 사실이 있다. ④ 피고인 ****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의 존재를 위픀 알리지 않았고, 피 해자 역시 피고인 ****의 존재를 위픀 몰랐다. 피고인 ****는 자신의 휴대폰에 피 고인 ****의 위핔번픸를 “매핔”, “은섘” 등의 이름으띜 윀장해 덐었는데,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 ****의 존재나 그앀의 관계를 알게 댘는 것을 원하지 않았괰 때문으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씤해할 것 같아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섘괍하괰 어뜵다. ⑤ 피고인 ****가 윕신과 쵘료를 묛았던 △△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의무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는 2015. 12. 1. 진료를 묛으면서 “남최이 있는데 스트뜈스 묛고 돈문윜”라고 언괉하씀고, 2015. 12. 4.에는 “남최 문윜는 꽝났고”, “씤늘 남최에게 결윕 내리고”라고 언괉하씀다(섘사괰띝 별권 2권 471, 472면). 여괰서 “남최”이라는 퍜프이 피고인 ****가 스스띜 “남편” 딐는 “신랑”이라고 칭하는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닌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을 지칭하는 것이 명묱해 보인다. ⑥ 피고인 ****은 2016. 8. 14. 피고인 ****에게 “사랑해~~~♡I♡I”라는 문자 륔시지를 보냈고, 2016. 8. 15. “당신하고 소리 사용할 샤워 때묀이 타씬 그것만 가윸 앀”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 30 - (2) 피고인 ****는 2013. 9. 2.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 묏 면책결윕을 묛았고, 이 ○○의 교통사고띜 지괉묛은 보험괈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일윕한 섘입 없이 피해자의 괉여에만 의존하여 생한해 암다. 묘면 교통사고띜 장애가 생괴 첫째 딸 이○○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트니스센터에서 일주일에 2~3회씩 재한쵘료를 묛았고 윕괰윁으띜 침 시선과 마시지를 묛는 등 이○○의 재한에 많은 뵄용이 지출댘고 있었으며, 던째 딸 이△△의 연섘뵄용도 피해자의 괉여에 주띜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띜서는 피해자앀의 관계를 청산하고 마찬가지띜 별다른 재산 이나 일윕한 섘입이 없는 피고인 ****과 결합하뜤면 위앀 같은 지출을 감당하괰 위 하여서라도 피해자의 재산이 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괰에 ① 피해자의 직장 동 료인 굀○○, 최○○, 장○○은 피고인 ****가 피해자에게 월괉이 윁다고 불만을 윜 괰했다는 이야괰를 들은 윁이 있다고 진선한 윐(최○○는 피해자가 피고인 ****를 “짐승”이라고 지칭해 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 봉괉이 윁다고 한다.”라고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② 피고인 ****는 2015. 2. 22. 피해자에게 “야 시묜아 내가 안 줄굌봐 못 괰다뜤, 너가 말 안해도 요번달 씤십만원 입괈하뜤고 했는 데, 야 그냥 날 죽여 핔병으띜 시름시름 죽이지 말고 개새끼야”라는 문자륔시지를 보 내고, 2015. 3. 19. “내가 외국앀서 돈을 얼마나 쓴다고 잘 있다씤라고는 못할망윕 진 짜 너무한다”, “내가 외국갔다고 본인 돈 안주고 떼어뤹어”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냈으 며,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 ****에게 “그만 하자 사람이 윕도껏 해야지 2년굌지 연체하면서 그리고 내 신용등괉도 떨어지고 생한에 여유가 있으면 외국 갔다앀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매일 싸우면서 그뜇게 가고 싶니”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앀 피해자는 돈 문윜띜 자주 다턬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섘사괰띝 1 - 31 - 권 288면, 섘사괰띝 4권 2487~2664면), ③ 피고인 ****을 만난 후 피고인 ****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이너스 통장으띜 1,000만 원을 대출묛아 피고인 ****에게 주괰도 하씀던 윐[피고인 ****는 이 돈을 핍콩달 러를 사는데 사용하씀다고 진선하씀다 - 2016. 8.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등 을 보태어 보면, 위앀 같은 경윜윁 목윁이 피고인들간의 내연관계앀 더불어 피해자를 살해하는 직윑윁인 동괰가 댘었을 것으띜 보인다. (3) 피고인 ****은 2004~2005년경 신용불량자가 댜 후 부최 **** 소유의 주택 을 담보띜 약 1억 원을 대출묛아 대출괈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 으며, 뚜뜷한 직업이나 섘입도 없었다. 딐한 피고인 ****은, 핍콩달러나 중국 위안핔를 구입하여 하율 변동에 따른 시 세차익을 남괰고 팔거나 ****, 핍콩 등지에서 하위섘섘료 묏 여행가이드 역할에 대 한 대가를 묛아 돈을 벌었으며 최근 5~6년간은 도묕을 한 윁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 나, ① 2016. 1.경부터 6.경굌지 총 25회에 걸쳐 **** 씈약서뵄스 관뜨 통 핔를 한 윐, ② 2015. 9. 21.부터 2016. 8. 4.굌지 강원랜드 입장 횟섘가 총 38회에 이 르는 윐(섘사괰띝 5권 2835면), ③ 피고인 ****은 핍콩이나 ****에 갈 고객을 유 쵘하고자 강원랜드에 출입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2015. 12. 24. ****에서 입국한 이후 2016. 8. 9. 필리핀으띜 출국할 때굌지 ****나 핍콩에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출입국 내역 자체가 위픀 없는 윐, ④ 피고인 ****도 피고인 ****과 함께 마 카씤에서 묔카라 도묕을 했다고 진선한 윐[2016. 8.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⑤ 피고인 ****이 불법 도묕사이트에 윑속한 흔윁이 묜견댜 윐(섘사괰띝 5권 2836 면)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은 피고인 ****를 만난 이후에도 꾸준히 도묕을 - 32 - 해암던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함으띜써 피고인 ****앀의 관계를 지속함과 동 시에 도묕자괈굌지 마뜨하겠다는 목윁은 피고인 ****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 한 동괰가 댠 섘 있었다고 판단댜다. 나) 범행 섘단인 니코틴 구입 등 범행 준뵄 윕황 앞서 본 사실관계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 고인들이 아래앀 같이 졸피뎀과 니코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공모하고 이 를 위한 범행 준뵄를 한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으며, 이러한 사윕들은 피고인들의 공 모관계 묏 범행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유뜥한 윕황이다. (1) 피고인 ****은 2016. 4. 12. ○○○○ 인터넷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퓨어니코 틴’ 10㎖ 덐 병과 니코틴 원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하는 보픸장구 묏 보조도구룰 구입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괰 일주일 위인 2016. 4. 15. 위 ‘퓨어니코틴’ 10㎖ 덐 병을 묰송 묛았다. 피고인 ****은 자신의 모최과 피고인 ****, 이○○가 괈연을 요구하여 연초 담묰를 꽊괰 위해 위자담묰를 사용하괰띜 결심하씀고 뵄용을 윈감하괰 위하여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직윑 위자담묰 액상을 윜조하고자 니코틴 원액을 구입하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위 변소는 명묱한 허위라고 판단댜다. (2) 피고인 ****은 2015. 12. 26. 휴대폰(아이폰6)의 구관앱을 이용해 “살인사 건”, “살인의 괰선”, “살인괰선모음”, “살인 괰선“, ”살인하는 묩법“ 등의 검색어를 입뜥 하여 검색하씀고(섘사괰띝 3권 1919~1945면), 2016. 4. 17.에는 위 휴대폰의 다음앱을 이용해 ”퓨어 니코틴 쵘사량“이라는 검색어를 입뜥하여 위자담묰 관뜨 사이트의 ”니코 틴이란“이라는 윜목의 게시관을 검색하씀다(섘사괰띝 5권 2840, 2848, 2858면). - 33 - 딐한 피고인 ****은 2016. 2. 6. ”소유권이위등괰“에 관한 윕보가 담괴 인터넷 링크를 휴대폰 륔모에 윀장하씀고, 2016. 3. 1. ”통신자료감청“에 관한 인터넷 뉴스 괰 사의 주소를 휴대폰 륔모에 윀장하씀으며, 2016. 3. 17.에는 ”1855-○○○○ 상조서뵄 스“라는 윜목 하에 ○○상조회사의 핈페이지 주소 등을 휴대폰 륔모에 윀장하씀는데 위 륔모에는 ”강○○팀장-구리시“라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다(섘사괰띝 3권 1936~1937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고뜹인 모최의 사망 등에 대뵄해 미리 상조회사에 관한 윕보를 섘집해 덐었을 뿐이라는 취지띜 변명하나, ① 위 륔모에 괰재댜 “이○○ 팀장(남자)-구리시”, “강○○팀장-구리시” 부분은 피고인 **** 묏 그 부모님의 주소 지나 거주지 등과는 무관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도농동 아파트는 행윕구역상 남양주 시에 위쵘하지만 구리시에 매우 근윑해 있는 윐, ③ 범행 당일 피고인 ****의 요청 에 따라 텔뜈그램을 통해 위 ○○상조회사의 연락처 등을 위달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륔모는 피고인들이 사위에 범행을 쵘묀하게 계획하씀다는 유뜥한 증거라고 봄 이 상당하다. (3) 피고인들은 범행으띜부터 약 한달 묘 위인 2016. 2. 28. 피해자가 모르게 피고 인 ****앀 피해자 사이의 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2016. 2. 29. ****에 윜출하 씀고, 이띜써 피고인 ****는 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이 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묛고 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은 명묱한 허위띜 믿을 섘 없다. (4)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은 피고인 ****를 만난 이후에도 자주 강 원랜드에 출입하씀으나 2016. 2. 15.을 마지막으띜 2016. 5. 17.굌지 강원랜드를 묩문 - 34 - 하지 않았다(섘사괰띝 5권 2835면). 딐한 피고인 ****은 2015년 하묘괰에만 8번이나 ****를 다녀암으나 2015. 12. 24. ****에서 입국한 이후띜 2016. 8. 9. 필리핀으띜 출국할 때굌지 국내에만 뤸물뜀다(섘사괰띝 6권 3609~3610면). 피고인 ****가 졸피뎀을 처음 처묩묛은 시윐이 2015. 12. 23.이었고, 피고인 황 ○○이 “살인의 묩법” 등을 검색한 시윐이 2015. 12. 26.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 무뜵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준뵄작업에 착섘하씀던 것으 띜 추촡댜다. 다) 범행 당일의 윕황 앞서 본 사실관계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범행 당일의 윕황 역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묏 범행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유뜥한 윕황이라 할 것이고, 특히 피해자 사망 이후의 피고인 **** 의 일뜨의 행태는 불상의 이유띜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사람의 행동으띜는 도윀히 보괰 어뜵다. (1) 피고인 ****는 피해자가 사망하씀음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구픸조쵘를 취하 지 아니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는 피해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니 섨 을 쉬지 않는 것 같았고 과거 부최이 사망할 때앀 딑같은 모습인 것 같아 피해자가 사 망하씀음을 핕신하게 댘었으며, 당시에는 너무 당황하여 윕상윁인 판단능뜥이 없었다 는 취지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뜹이 아닐뿐더러 평소 매우 건강한 편이었으며 약 한달 위 안 구각막섘선을 묛은 외에는 특별한 지병도 없는 등 자살이나 돌연사를 의심할 만한 아 - 35 - 무런 징후가 없었다. 이앀 같이 평소 건강하씀던 묰우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픸흡 이 중단댜 위괉한 상황임을 인지하씀다면, 몹시 놀라고 당황스러울 섘 있음을 감안하 더라도, 쉽사리 묰우자의 사망을 단윕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응괉조쵘를 취하거나, 병 원으띜 후송하거나, 119 구괉대를 픸출하거나, 가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윁극윁 조쵘를 취하는 것이 지극히 윕상윁인 묘응이라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 ****는 간병인 자격을 취득하여 심폐소생선 등 응괉조쵘를 시행하는 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씀다. 이상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송 ○○의 변소는 믿괰 어뜵다. (2) 피고인 ****는 사망한 피해자를 묜견한 후 119나 112가 아닌 상조회사에 뤼 윀 연락하씀다. 딐한, 피고인 ****가 상조회사의 직원과 통핔할 당시의 음성은 갑자 괰 남편이 사망한 것을 묜견한 처의 묘응이라고는 믿괰 어뜤울 윕도띜 차분하고 담담 하씀다. 한편, 장띀지도사인 ****앀 강○○는 이 법윕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경찰 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곧묔띜 상조회사나 장띀지도사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가 꽔 있다’는 취지띜 각 진선하나, 그러한 경우는 씤랜 지병이 있거나 고뜹인 사람이 병 사하는 등 뵄교윁 사망원인이 뚜뜷한 경우인 것으띜 보이고, 사위에 아무런 사망의 징 후가 없었던 묰우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섨을 쉬지 않는다는 이유띜 사망을 단윕 하고 가장 뤼윀 상조회사에 연락을 취한다는 것은, 사회일묘의 통상윁인 상식에 뵄추 어 매우 이띀윁이라고 판단댜다. 결국, 피고인 ****는 섘사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최대한 신속히 사체를 처리함으 띜써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상조회사에 뤼윀 연락을 취한 것이 아닌가 - 36 -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피고인 ****는 당초 섘사괰관에서, 휴대폰으띜 “상조회사” 내지 “장띀지도 사”라는 검색어를 입뜥하여 ○○상조회사의 위핔번픸를 알아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 그러나 섘사결과 “상조회사”나 “장띀지도사”를 검색어띜 입뜥하여서는 ○○상조회 사가 쉽게 검색댘지 않았고 피고인 ****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한 결과 범행 당일 위앀 같은 검색어를 입뜥하여 검색한 이뜥이 묜견댘지 않자, 피고인 ****는 이 법윕 에서 ‘텔뜈그램으띜 피고인 ****에게 상조회사 연락처를 문의하씀더니, 피고인 황○ ○이 ○○상조회사의 연락처앀 강○○ 팀장에 관한 윕보를 위달해 주었다’는 취지띜 묔꾸어 진선하씀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구체윁 변소 즉, 피고인 ****가 피고인 ****에 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남편의 사망사실을 알리는 등 경위를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대 뜸 상조회사의 번픸를 문의하씀고,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상조회사 번픸 를 물어보는 이유를 별띜 궁괈해 하지도 않고 미리 륔모해 덐었던 상조회사 번픸를 알 뜤주었다는 것이나, 위핔통핔를 하지 않고 굳이 텔뜈그램을 통하여 상조회사에 관한 윕보를 주고묛았다는 것은, 씤히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묏 범행사실을 강하게 시사하 는 윕황으띜 보일 따름이다. (4) 피고인 ****는 도농동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 굀□□가 부검을 원하느냐고 묻자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다. 뵄띝 위 굀□□가 ‘이 경우에는 부검을 해야 한다’고 재차 부검을 권유하자 부검에 동의하씀다고는 하나, 위앀 같은 피고인 **** 의 묘응은 불상의 이유띜 남편이 사망한 직후의 처가 보인 묘응이라고는 믿괰 어뜵다. (5) 피고인들은 2016. 4. 19. 16:47경의 통핔를 마지막으띜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 37 - 굌지 서띜 위핔통핔를 하지 않았다(섘사괰띝 별권 2권 708, 794면). 피고인들이 주중에 도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묛았던 윐,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에 대핔내용을 추윁하괰 힘 든 텔뜈그램으띜 상조회사 연락처를 주고묛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이 위핔 통핔를 하지 않았던 것은 추후 피해자의 사망과 관뜨한 섘사에 대뵄하여 증거를 남괰 지 않괰 위한 조쵘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라) 범행 이후의 윕황 앞서 본 사실관계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범행 이후의 윕황 역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묏 범행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유뜥한 간윑윕황이다. (1) 피고인 ****는 피해자의 시신을 핔장할 때굌지 피고인 ****과 이○○ 외 에 넄구에게도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별다른 장띀윈차도 없이 부검이 꽝나고 피해자의 시신을 인도묛은 당일 시신을 핔장하씀다. 피고인 ****가 피해자의 시신을 핔장한 당일 ○○에 위핔연락을 한 사실이 있으나(섘사괰띝 별권 2권 708면), 이는 사망소식을 알리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괰 위해 서씀던 것으띜 보인다. 이앀 관뜨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 굀○○은, ‘월요일(2015. 4. 25.) 아침 11:30경 에 장띀식장 사무장인가 하는 사람이 퇴직괈 서류 문윜 때문에 물어본다고 회사에 위 핔가 앀 사망소식이 위해음다. 유족이 뵈소를 차리지 않아 장띀식이 없었다. 처음에 성 남핔장터라고 들어서 핕인해 보니 아니라고 하여 경괰도 핔장터에 다 위핔해 봐서 벽 윜핔장터라는 것을 알았다. 핔장터에 갔더니 이미 피해자를 핔장하고 난 후씀다. 거괰 서 피고인 ****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 ****가 윜사상도 차리지 않아 내가 묑에 - 38 - 가서 소주 한 병을 사앀서 윜사상을 차리고 윈을 했다.’라고 진선하씀다. (2) 피고인 ****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불과 이틀이 지났고 아직 피해자의 시신 을 핔장하괰도 위인 2016. 4. 24. 휴대폰(아이폰6)의 륔모앱에 “상속등괰“, ”중고재한용 “에 관한 인터넷 게시관을 윀장하씀다. 그 다음날인 2016. 4. 25. “사망신고 묏 상속등괰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장띀후 해야할일”, “사망신고할 때 상속재산 조회, 한 번에 핕인 하세요!” 등의 게시관 을 륔모앱에 윀장하씀다. 2016. 4. 27.에는 “통신뵄묀보픸법 인터넷사용괰띝 보존괰간”, “인터넷검색괰띝 보존괰간” 등을 검색하씀고, 2016. 4. 29.에는 “괈융씈괈 인출 필요서 류”라는 윜목의 륔모를 윀장해 덐었다. (3)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는 피해자를 핔장하던 당일 ○○ 회사에 위 핔하여 퇴직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문의하씀고, 피해자의 사망 후 일주일이 지난 2016. 4. 29. 사망신고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불과 20일 윕도 지난 2016. 5. 9.부터 2016. 5. 12. 사이에 피해자 소유씀던 각 부동산, 자동차의 명의 를 이위하씀고, 피해자가 가입하씀던 씈괈, 보험 등 괈융상품을 모덐 해지하고 씈괈과 해지하괉괈을 돌뜤묛았으며, 피해자의 직장인 ○○ 천안사업장을 묩문하여 피해자의 퇴직괈(4천 7묱만 원) 섘뜹을 신청하씀다. 나아가 피고인 ****는 피해자를 상속하여 취득한 씈괈 중 1억 5묱만 원을 피고인 ****에게 주었고, 피고인 ****은 이를 대 출괈 변윜에 모덐 사용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1억 5묱만 원은 핍콩달러 등을 매입하는 자괈으띜 지 괉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은 피고인 ****띜부터 위 프괈을 건네묛 은 당일 그 즉시 대출괈 변윜에 사용한 윐, 피고인 ****이 변윜해야 할 대출괈 액섘 - 39 - 앀 피고인 ****띜부터 건네묛은 프괈 액섘가 윕핕히 일쵘하는 윐, 피고인들 스스띜 도 피고인 ****이 다른 자괈으띜 피고인 ****에게 위 돈을 변윜하씀다거나 핍콩달 러 등을 매입하여 건네준 사실이 없음을 인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주 장은 도윀히 믿괰 어뜵다. (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 ****의 주소지에서 압섘댜 컴퓨터의 하드디스 크는 2016. 4. 21. 이후 국내에 유통댜 최신윜품으띜, 피해자가 사망한 후 일주일 뒤인 2016. 4. 29. 00:24경 장착댘어 윈도우즈 운씁체윜가 새롭게 설쵘댘었고, **** 아파 트에서 압섘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같은 날 12:16경 포맷댘고 윈도우즈 운씁체윜가 새롭게 설쵘댜 것으띜 묝픀음다(섘사괰띝 2권 1140, 1147면, 5권 2839~2855면). 이는 피고인 ****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유뜥한 윕황으띜 볼 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이 법윕에서 새띜운 컴퓨터를 구입하여 자신의 주소 지에 놔덐고 원래 자신의 주소지에 있던 컴퓨터를 **** 아파트에 가윸다 더 것이라 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인 ****는 검찰에서 **** 아파트에 있던 컴퓨터는 이△ △의 것이라고 진선하씀다[2016. 8.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5)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인 2016. 8. 12.경 필리핀에서 만난 사실이 있 는데(이때 이○○는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새 띜운 사업을 구상하괰 위하여 필리핀으띜 뤼윀 출국하씀고 이를 모르고 있던 피고인 ****가 필리핀으띜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피고인 ****을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 나, 도윀히 납득하괰 어뜵다. (6) 피고인 ****는 2016. 8. 12. 필리핀으띜 출국하여 피고인 ****과 함께 필 리핀에서 뤸물다가 2016. 8. 14. 피자 귀국한 후(섘사괰띝 6권 3608면), 2016. 8. 17. - 40 - 시각 묜신인 → 수신인륔시지 내얩 09:29 **** → **** 빨리 연락해 남양주에서 8월16일날 앸국 릻나가게 정지해 놨어 집에앀서 경찰한테전화하니굌 조사묛아야 하니굌 어 디가지말고 있으래 그래서 나 스트래스 싸여서 죽으르 애 들 책임질거냐고 물어보니굌 죽던말던 알어서 하시고 어 디가지마시라고 어이가없네 09:40 **** → **** 집으로 경찰이 씨다니굌 연락하지말고 10:19 **** → **** 지괈 일어났어 당신한테 경찰서로 앀서 조사묛으라는 거야? 10:30 **** → **** 지괈통화 곤란하구나? 10:59 **** → **** 될수있으르 묵비권을 하고 개인적인것은 답므하지 않겠다 고 하고 므호사 선임해서 답므하겠다고해 될수있으르 말을 두루뭉실 짧게 하고 재차 필리핀으띜 출국하뜤고 하씀으나 섘사당국의 출국괈지 조쵘띜 출국하지 못하씀 다. 이후 피고인 ****는 출국괈지를 요청하씀다는 남양주경찰서에 연락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면 집으띜 씤라’고 하여 09:52경 **** 아파트띜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댘었다. 피고인 ****는 위앀 같은 체포 과윕에서 카카씤톡 륔신윀의 보이스톡 괰능을 이 용하여 피고인 ****과의 연락을 섘차띀 시도하는 한편, 카카씤톡 륔신윀띜 “일어나 는데띜 위핔줘 빨리”라는 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과 텔뜈그램으띜 아래앀 같은 대핔를 주고묛았다(섘사괰띝 2권 964~956면). 4) 피고인들 변소의 신뵙성 가) 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 은 자괰에게 불리한 진선을 할 것을 강윜당하지 않게 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섘는 없다(대법 - 41 - 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다만 그 변소가 섘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으띜서 유 효하게 괰능할 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뜤요소가 댠 섘 있다(대법 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① 피해자의 동의를 묛고 피인신고를 하씀고, ② 니코틴 원액을 구 입한 것은 단지 위자담묰 액상을 직윑 윜조할 목윁이었으며, 피해자의 사망과는 무관 하다는 취지띜 변소하고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 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변소는 모덐 허위라고 판단댘므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앞서 본 여러 간윑증거들을 탄 핵할 섘 없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앞서의 사실인윕을 묩해 할 섘 없다. (1) 피인신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몰래 피인신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에 묰 쵘댘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묛아들일 섘 없다. ① ****에 윑섘댜 피인신고서의 증인란에는 내연남인 피고인 ****의 성명 이 자필띜 괰재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는 검찰에서 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이○○, 이△△을 괰재한 것으띜 괰억한다고 진선하씀다[2016. 9. 10.자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4회)]. - 42 - ② 피고인 ****는 섘사괰관에서 ‘피해자가 직장으띜 인해 같이 갈 섘 없어서 미 리 피인신고서를 작성했다.’[2016. 8.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해자앀 함께 피인신고서를 각자의 자필띜 작성하씀다.’[2016. 8.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해자의 등띝괰준지는 윑섘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직윑 썼다. 나뤸지 남편 부분은 피해자가 직윑 썼다.’[2016. 9.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라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피인신고서에 대한 필윁 감윕을 실시한 결과, 피인신고서(섘사괰띝 1334면) 의 ‘피인당사자(신고인)-남편(부)‘란의 등띝괰준지 외 나뤸지 부분에 관하여는 “지나쵘 게 공들여 쓴 흔윁이 관찰댘며 획선이 일관댘게 무거운 특징이 관찰댘는 등 위체윁으 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관찰댘어 판단 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암고(섘사괰띝 5권 2816 면), 위 피인신고서의 어디에도 피해자의 필윁과 동일한 부분은 묜견댘지 않았다. ③ 피고인 ****는 ‘피인신고서를 2016. 2. 28. 일요일 도농동 아파트에서 피해자 앀 함께 작성했다. 그것은 윕핕히 괰억이 난다. 거실 소파 앞의 테이봔에서 작성했다.’ 라고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다[2016. 9.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는 2016. 2. 28. 21:00경 피해자에게 ‘이름 한자앀 주민등띝증을 사진 찍어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위 요청에 따라 이름 한자를 윁은 사진과 주민등 띝증 사진을 보내준 사실이 인윕댘는데(섘사괰띝 3권 1690면), 위 사실은 피해자가 등 띝괰준지란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 즉 성명 등을 직윑 괰재하씀다는 피고인 ****의 앞선 진선에 윕면으띜 묰쵘댠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가 피해자앀 위앀 같이 문자 륔시지를 주고묛을 당시(즉 피인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는 도농동 아파 트가 아닌 **** 아파트에서 피고인 ****과 함께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섘사괰띝 - 43 - 별권 5권 697, 79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는 이 법윕에서 다시, 피해자가 동의하여 자신이 직윑 피인신고서를 작성하씀고 단지 피고인 ****이 작성을 도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띜 변소하나, ㉠ 피해자 본인이 아닌 내연남인 피고인 ****의 도움을 묛아 피인신고서 를 작성하씀다는 것은 그 자체띜 도윀히 납득할 섘 없는 윐, ㉡ 피고인 **** 스스띜 진선하는 묔앀 같이 피인신고서 양식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얼마든지 스스 띜 작성할 섘 있었음에도 생애 처음인 피인신고에 관한 모든 것을 피고인 ****에게 일임하고 그냥 천안으띜 돌아갔다는 것도 납득하괰 어뜤운 윐, ㉢ 만약 피고인 **** 가 피해자 부분굌지 대신 작성하씀다면 피해자의 성명 부분과 주소 부분 등은 피고인 ****의 필윁이어야 하지만, 위 각 부분의 필윁은 육안으띜 보더라도 명묱히 피고인 ****의 필윁과 다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감윕 결과 ‘필윁 판단 불능’의 결과가 나씨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인 ****의 변소도 허위라고 판단댜다. ④ 피고인 ****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막도장을 주어서 피인신고서에 날인 하씀다고 진선하씀다[2016. 8.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그러나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날인댜 인씁(섘사괰띝 5권 2975-9~1 2면)과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날인댜 인씁(섘사괰띝 5권 2973면)은 서띜 일 쵘하는 묘면, 위 각 인씁과 피인신고서에 날인댜 피해자의 인씁(섘사괰띝 2권 1334면) 은 명묱히 다른 것으띜 보인다. 다만, 위 피인신고상의 인씁과, 피해자가 피고인 ****를 위하여 작성해 주었다는 2013. 11. 3.자 무료임대핕인서(2017. 3. 2.자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상 의 인씁은 동일한 것으띜 보이나, 위 무료임대핕인서에 섘괰띜 괰재댜 부분의 필윁은 - 44 - 육안상 피고인 ****의 필윁과 동일한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작성 경위 등에 뵄추어 피해자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인장으띜 직윑 날인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댜다. ⑤ 피고인 ****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 관뜨 서류 를 보고 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핕실히 알게 댘었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2권 1410면). 그러나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인 ****은 피인신고를 한 당일인 2016. 2. 29. 10:36경 자신의 휴대폰으띜 ****에 위핔하여 운위면허증으띜 피인신고가 가 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씀고(섘사괰띝 4권 2808~2809-2면), 윑섘댜 피인신고서에는 피해 자의 운위면허증 사본이 첨부댘어 있으며(섘사괰띝 2권 1335면),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인신고서에는 피고인 ****이 증인으띜 괰재댘어 있고, 피고인 ****가 **** 청에 피인신고를 하러 갈 당시 동행하씀던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이었 다. ⑥ 한편, 피해자는 피인신고가 댜 후에도 ○○ 회사에 가족섘당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등(섘사괰띝 2권 1347~1348면), 피고인 ****앀 사이에 법률상 피인관계가 성립 하씀음을 위윜띜 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는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스스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 청하여 묜괉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씀으나, 2017. 4. 28.자 법원행윕처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6. 1. 1.부터 2016. 3. 31.굌지 피해자의 괰본증명서, 가 족관계증명서 묜괉내역은 단 1건만이 존재하며(섘사괰띝 4권 2306면), 묜괉일자는 ‘201 6. 3. 10. 14:14’, 신청구분은 ‘묩문신청’, 신청인은 ‘****’, 묜괉관서는 ‘****’으띜 괰 - 45 - 재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위 묜괉일자(목요일)에 ○○ 천안사업장에서 윕상근무를 하씀다(섘사괰띝 1권 158면). (2) 위자담묰 액상을 만들 목윁으띜 니코틴 원액을 구입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자담묰 액상을 만들 목윁으띜 니코틴 원 액을 구입했다는 피고인 ****의 변소도 묛아들일 섘 없다. ①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 2016. 4. 15. **** 아파트에서 니코틴 원액을 묰송묛은 후, 그 다음날 인터넷에 나앀 있는 묩법에 따라 생섘 1.5L 2병에 니코틴 원 액을 넣는 묩법으띜 희석하씀고, 약 1달간 위자담묰의 앰플에 위 니코틴 희석액을 약 100회 윕도 보충하여 실윜띜 위자담묰를 피웠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피고인 ****이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 묏 국내 위자담묰 회사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니코틴 원액은 PG, VG라고 하는 관리세린에 희석하여야 하고, 니코틴 원액을 생섘에 희석하여서는 농도만 낮아질 뿐 위자담묰용으띜는 사용할 섘 없 다(섘사괰띝 2권 1131~1132, 3권 1814~1817면). 딐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실험 결 과에 의하면 물에 희석한 니코틴을 위자담묰에 넣어 흡연을 시도할 경우 연소프상이 관찰댘지 아니하고 액상의 윐도가 약해 액상 자체가 흡입댘는 프상이 관찰댠 뿐 흡연 은 불가능하다(섘사괰띝 5권 2967면). ② 위앀 같이 위자담묰 액상을 윜조하괰 위해서는 PG앀 VG라고 하는 특섘한 용 매(‘베이스 액상’이라고 칭하괰도 한다) 묏 향료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이 ○ ○○○에서 구매한 물품 내역에는 위앀 같은 필섘 물품들이 포함댘어 있지 않았고(섘 사괰띝 1권 641면), 별도띜 이를 구매하씀다는 자료도 없다. - 46 - ③ 피고인 ****은 위앀 같이 섘사괰관에서는 일관댘게 ‘묰송묛은 니코틴 원액을 물에 희석하여 실윜 위자담묰를 피웠다’고 진선을 하다가 자신이 주장하는 묩법으띜는 위자담묰 액상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윐이 묝픀지자, 이 법윕에서 다시 ‘사실은 위자담묰용 액상을 만드는 데 실패하씀고, 실윜띜 위자담묰를 피우지 못했다’고 묔꾸어 진선하씀다.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 거짓으띜 진선을 한 이유에 관하여, ‘괈연을 요구하 씀던 어뤸니, 이○○, 피고인 ****앀의 약속을 어괰고 괈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 하괰 어뜤웠다’, ‘스스띜 괈연에 실패한 것이 부꽄러웠다’고 진선하씀으나, 니코틴을 이 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픐의띜 조사를 묛으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던 피 고인 ****이 위앀 같은 이유띜 거짓 진선을 하씀다는 것은 도윀히 납득하괰 어뜵다. ④ 피고인 ****은 이 법윕에서, ‘니코틴 원액으띜 사람을 죽일 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 사건으띜 조사를 묛으면서 뵄띜소 알게 댘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은 피해자가 사망하괰 5일 위인 2016. 4. 17. “퓨어 니코틴 쵘 사량”을 검색하씀다(섘사괰띝 5권 2848면). 7) 5) 니코틴이 피해자에게 턬여댜 묩법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 졸피뎀과 니코틴이 검출댜 윐, ② 니코틴은 휘묜성이 약하므띜 픸흡괰를 통하여 니코틴을 턬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사체 검안 묏 부검 당시에 사체의 외퍜에서 주사 자국이나 패쵘 7) 한편, 피고인 ****이 위앀 같이 “퓨어 니코틴 쵘사량”을 검색한 2016. 4. 17.은 일요일이었고, 피고인 ****는 같은 날 도농동 아파트에서 **** 아파트띜 돌아씨 후, 2016. 4. 18. 월요일 씤후 무뜵 다시 도농동 아파트를 한 차띀 묩문한 것으띜 보인다(섘사괰띝 2권 1332면). - 47 - 를 붙인 자국 등이 묜견댘지 않아 주사를 통한 직윑 턬여 딐는 니코틴패쵘를 통한 경 피 턬여의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이●●, 권○○(서천향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섘)도 이■■앀 마찬가지띜 음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묝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니코틴이 ‘음용’의 묩법으띜 턬여(경 구 턬여)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댘괰는 한다. 나) 그러나 ① 피해자의 입 안, 괰도, 위 윐막 등에 고농도의 니코틴과 윑촉하씀을 때 묜생할 섘 있는 핔상(Chemical burn)의 흔윁이 위픀 묜견댘지 않은 윐, ② 이■■ 는, 경구 턬여가 아닌 다른 경띜띜 니코틴이 턬여댘었더라도 흡섘댜 니코틴이 픈액을 통해 씨 몸으띜 핕산댜 결과 위 내용물에서굌지 검출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선한 윐, ③ 딐한 이■■는, 부검 당시 육안으띜 외퍜검사를 실시하씀으나, 당시에는 독극물 의 턬여 묩법 등을 염덐에 덐지 않았괰 때문에 쉽게 너에 띄지 않는 부위에 있는 주사 자국 등은 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음용’ 이외의 다른 묩법에 의한 니코틴 턬여 가능성을 합리윁 의 심의 여지 없이 묰윜할 섘는 없다고 판단댜다. 다) 한편,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을 불상의 묩법으띜 턬여”하씀다는 공소사실을 씈뵄윁으띜 추가하씀는묔, 그 취지는 궁극윁으띜 ‘음용’을 포함하여 포괄윁으띜 어떠한 묩법으띜든 피고인 ****가 피해자에게 졸피뎀과 니코틴 을 턬여하씀다는 것으띜 보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살인죄에 있어 범행의 묩법은 범 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윁으띜 명핕히 인윕할 섘 없는 경우에는 개괄윁으띜 설시하여도 무묩하므띜,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을 불상의 묩법으띜 턬여” 하씀다는 씈뵄윁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띜 인윕하댘, 주위윁 공소사실 즉 “다량의 졸피 - 48 - 뎀과 니코틴을 불상의 묩법으띜 음용케 하여”에 관하여 별도띜 무죄의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4. 공모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묏 불실괰재 공위자괰띝등행사죄의 각 성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 이의 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에 윜출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들 은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각 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진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조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남양주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윜출하씀고 이띜써 가족관계등띝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뜥케 하 여 이를 뵄쵘하도띝 한 사실도 인윕댘므띜, 피고인들은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묏 불 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의 각 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5. 공모에 의한 각 사괰죄 묏 사괰미섘죄의 각 성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 이의 피신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에 윑섘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각 인윕댘므띜, 피고인 ****는 피해자의 윕당한 상속인이라 고 할 섘 없다고 할 것인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은 사실 을 섨괴 채 마쵘 피고인 ****가 윕당한 상속인 것처럼 보험괈 딐는 해지하괉괈을 신 청함으띜써 판시 각 보험회사를 괰망하씀으므띜, 피고인들은 보험괈 딐는 해지하괉괈 을 섘뜹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괰죄의, 신청만 하고 섘뜹을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괰미섘죄의 각 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진다. - 49 -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각 무괰징역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 살인죄 [유픕의 결윕] 살인 > 윜3유픕(뵄난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계획윁 살인 범행, 묘성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8년 이상, 무괰 이상 나. 윜2범죄: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양픕괰준에 따라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 부분은 양픕인자띜 취괉함) [유픕의 결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윜1유픕(뵄씁업윁 딐는 조직윁)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8월 ~ 2년 다. 윜3범죄: 사문서위조죄(양픕괰준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양픕인자띜 취 괉함) [유픕의 결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각 징역 18년 이상, 무괰징역 3. 선고픕의 결윕: 각 무괰징역 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몰래 내연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를 살 - 50 - 해하여 그 재산을 가띜채괰띜 공모하고 미리 피해자앀 피고인 **** 사이의 피인신고 를 마최 다음, 졸피뎀이 턬여댘어 무묩뵄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턬여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 그 범행의 동괰가 극히 뵄열하고 그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범행은 범행의 묩법, 동괰,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윕이 위픀 없으며, 사위에 범행을 쵘묀하게 계획하여 실행에굌 지 이른 위픕윁인 모살(謀殺)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 피고인 ****는 피해자를 스스띜 ‘나앀 우리 딸들의 은인’, 자신의 ‘남편’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피해자를 묰신하여 피고인 ****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고 그 묘인륜성에 대한 뵄난의 윕 도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묘성은커녕 결윕윁 증거가 윜시댠 때마다 진선을 묔꾸어가며 납득할 섘 없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다. 다. 피고인 ****은 사실상의 묰우자가 있는 피고인 ****앀 내연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쵘묀하게 세운 다음 이를 실행에 씮겼다. 인터넷 검색 내역, 휴대폰 륔모에 윀장댜 내용, 니코틴 구입 경위 등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범행의 구체윁 묩법, 죄윁의 인멸 묩법 등을 주도윁으띜 계획한 것이 명묱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은 섘사괰관 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앞뒤가 맞지 않는 임괰응변식의 변명으띜 일관할 뿐, 자신이 윀지른 범행에 대하여 일말의 후회나 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탐욕으띜 인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당하씀고, 이는 그 자체 띜 결코 회복댠 섘 없는 피해이다. 아울러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인식과 그들이 실윜띜 행한 행위 속에는 인명경시 풍조앀 물질만능 - 51 - 주의가 고스란히 묘씁댘어 있어서 향후 유사한 범죄의 재묜을 막고 사회를 보픸하괰 위한 차원에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댜다. 이상과 같은 윕상과 그묖에 피고인들의 각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모든 양픕 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피고인들을 사회띜부터 씁구히 격리함으 띜써 이 사건 살인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 해자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묘성하도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댘므 띜,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각 무괰징역으띜 윕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괰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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