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노373부산고등법원 2심2012-12-12 선고검수완료

성관계 도중 성적 쾌감을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후 사체를 성적으로 유린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동부지원 2012노37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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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11월 2일 밤 OO지역의 한 횟집과 노래주점에서 게임 채팅으로만 알던 지인 및 노래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성매매를 제안했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던 OO지역의 오피스텔로 이동했다.
  • 오피스텔에 도착한 피고인은 불법으로 구입한 발기촉진제 4알을 먹고 샤워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했고, 평소 시청하던 가학적 포르노 영상처럼 상대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시도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양손 엄지로 목을 걸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힘껏 눌렀고,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한참 동안 목을 졸라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사체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으며, 이후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성적으로 유린한 혐의(폭행치사·사체유기·사체손괴 등)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는 무죄, 폭행치사죄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평소 가학적 성행위를 따라 하려다 벌어진 일로 보이며, 부검 결과 목을 졸린 흔적이 뚜렷하지 않고, 범행 후 언행도 계획적 살인범과는 달라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위에서 아래로 힘껏 누르는 방식으로 상당 시간 조른 점, 피고인이 성관계 중 흥분 상태에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피고인이 성적 쾌감을 위해 목을 조르는 행위를 시도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설령 확정적 살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 또한 피고인이 사체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촬영한 행위는 사체에 대한 성적 침해로서 별도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항소심은 살인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1대의 몰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적 쾌감을 위해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위험한 행위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상대가 숨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계속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체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중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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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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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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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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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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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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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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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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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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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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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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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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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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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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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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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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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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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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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856·부산지방법원·2011-05-3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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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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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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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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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비슷함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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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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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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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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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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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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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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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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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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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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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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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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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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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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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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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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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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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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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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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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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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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25·광주고등법원·2024-04-04·2심·기각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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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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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59·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85·대전고등법원·2008-03-2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5·제주지방법원·2008-12-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거부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과 차량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01·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26·부산고등법원·201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5·대전지방법원·2013-03-19·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체 성적 유린 및 촬영
  • 범행 후 도피 및 증거 인멸 시도
  • 사전에 성적 판타지 형성 및 반복적 포르노 시청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주장 (단 배척됨)
- 1 - 사건노살인 씈뵄윁 죄명 폭행쵘사사체씤욕 공위자괰띝2012 373(),, 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A ****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유상민 괰소 공판( ,) 변픸인공익법무관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합판결2012. 6. 29.2012 16 판 결 선 고2012. 12. 12.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5. 압섘댜 휴대위핔괰 대 증 윜 픸 중 피해자의 사체앀의 성관계 장면을 촬씁한 휴대위1 (6 핔괰 를 몰섘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 등1) 피고인은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윁 욕구를 충족시키괰 위하여 피해자의 목 을 조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연사한 것으띜 피고인의 행위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사실을 모른 채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띜 피해자의 사체를 씤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씈뵄윁 공소사실, 인 폭행쵘사의 윐과 사체씤욕의 윐을 모덐 유죄띜 판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씤, 인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2) 피고인은 이 사건 사체씤욕 등의 범행 당시 묜괰촉진윜를 복용하고 선에 취하여 심 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픕부당3)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씤인 등1)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 인의 핕윕윁 또는 미필윁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인 살인의 윐 - 3 - 은 무죄띜 판단하고 이 사건 씈뵄윁 공소사실인 폭행쵘사의 윐을 유죄띜 판단하씀으 니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서 이유불뵄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의 양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2. 가 사실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의 윐1) 가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위처인앀 피인하고딸을 출산하는 등 부1995. 12. 7.C2000. 2. 10. 부생한을 계속하다가년경 직장에서 안위사고띜 인해 허리를 다쳐 약 년간 병원20003 에 입원하여 지내면서 부부관계가 악핔댘어경앀 이피하고 딸도가 양2006. 4. 7. CC 육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그 후띜 피자 살면서 억넌린 성욕을 해소하괰 위해 매일 컴퓨터에 인터넷 으띜 포르노 동씁상을 다운띜드하여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이 시청한 서. 양 포르노 동씁상은 약가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졸라 실신 직위 상태에 이르게 하40% 여 쾌감을 느끼게 하는 가학윁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포르노 동씁. 상을 거의 매일 보면서 그앀 같이 상대 여성의 목을 졸라 성윁 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를 따라해 보고 싶다는 가학윁 성윁 욕구를 가지게 댘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윁을 죽여 아이템과 가상의 돈을 빼앗고 경험쵘를 씬뜤 자신의 캐릭 터를 성장시키는 내용인 인터넷게임에 몰입하여 주변 사람들띜부터 컴퓨D(D.co.kr) 터 게임에 중독댘었다는 말을 들을 윕도씀다. - 4 -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 부위동 소재 씁광도서 인근 상픸 불2011. 11. 2. 21:00 상의 횟집에서 위게임을 하면서 게임상의 채팅으띜만 알고 지내던을 처음으띜DE 직윑 만나 선을 마시고 곧이어 같은 날경 과 함께 위 횟집 촵에 있는노,23:00 E2‘M’ 래주윐으띜 장소를 씮겨 그곳에서 노래묩 도우미인묏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셨다F.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 자신의 파트너 인과 성매매를 하뜤 하씀으나 거부당하자의 파트너인 피해자앀 성매매를 하괰띜FE 하고 함께 위 노래주윐에서 나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월세띜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 운대구 재송동**** 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픸띜 향하씀다G() 602. 피고인은경 이 사건 **** 건물에 도착하여핔면상으띜는2011. 11. 3. 03:18CCTV 몸을 뵄틀거리거나 흐트러진 모습이 없이 윕상윁인 걸음걸이앀 자세띜 피해자앀 함께 묔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촵으띜 이동한 후 같은 날경 이 사건 ****픸 문03:19602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띜 묔띜 문을 열고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안으띜 들어 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픸에서 의사의 처묩위 없이 불법약품 판매상으띜부터 구602 입한 묜괰촉진윜를 알씩 번 총 알을 뤹고 샤워를 마최 피해자앀 침대 위에서 성관22 , 4 계를 하씀다 성관계 도중 흥분한 피고인은 평소 포르노 동씁상을 시청하면서 품어 암. 던 상대 여성의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를 하여 성윁 쾌감을 높이는 성윁 판타지를 실프 해 보괰띜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가학행위를 시도하씀다. 피고인 키몸무게은 침대에 넄워 있는 피해자 키 약의 몸 위( 180cm,95kg)(162cm) 띜 씬라가 남성 상위 체위띜 성관계를 하면서 양손 엄지손가락을 서띜 굍지 껴 걸고 나뵄 모양으띜 양쪽 손묔닥을 벌뜤 편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에서 아래띜 힘껏 내 - 5 - 리넄르고 피해자가 이띜 인하여 사망할 섘 있음을 인식하고도 성관계띜 흥분한 나뤸, 지 이를 용인하여 그 상태띜 양손에 힘이 뵠질 때굌지 한참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띜 하여괈경 경부압묕에 의한 심장마뵄 등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04:00 살해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 ① 픸는 피고인이 월세를 지괉하고 장괰 턬섙하던 곳으띜 자신의 신분을 핕인할 섘602 있는 물건 등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띜 자신의 주거 지를 택하씀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노래주윐에,‘M’② 서 처음 알게 댜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괰를 찾을 섘 없는 윐피고인은 평소, ③ 포르노 동씁상에서 보아 씨 일탈윁이거나 가학윁인 성행위를 함으띜써 자신의 성윁 욕 구를 충족시키괰 위하여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목을 넄르거나 조르게 댜 것으 띜 보이는 윐이 사건 ****픸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묜견댘어 경찰이 실황 조,602④ 사할 당시에는 묜견댘지 아니하씀다가 이 사건 당일띜부터 일 후에 이 사건 ****의7 주인이 이 사건 ****픸의 핔장실 쓰뜈괰통에서 묜견한 청산가리를 피고인이 피해602 자를 살해할 의도띜 소지하씀던 흉괰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부산대학교 의학위문, ⑤ 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의사이 작성한 부검감윕서에는 피해자의 시신이 고도띜 부패H, 댘었고 경부상압묕이나 골윈손상 등 목을 졸린 흔윁을 묜견할 섘 없어 사인불명이라고 댘어 있는 윐고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의사의 원심에서의 사실조회,I, J⑥ 회보에는 심장마뵄 이후에 손으띜 압묕하는 경우에는 이띠윁으띜 일픈윐이나 울픈이, 생성댘지 아니할 섘는 있으나 피부 등 주변 조직의 손상 골윈 등은 픕성댠 섘 있다고, - 6 - 댘어 있는데 피해자의 목의 외퍜나 내부에 손상이나 골윈 등의 흔윁이 없는 것으띜, 보아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띜 강하게 피해자의 목을 넄르거나 조른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경부압묕에 의한 심장마뵄 라는 사망괰위은 경동맥동에 압묕이 가해, ‘’⑦ 윸 압묕자극이 미주신경을 거쳐 심장에 이르러 심장마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것으띜 이띠윁으띜 가능하나 실윜띜 묜견댘어 보고댜 사띀는 극히 드문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앀의 성관계 장면을 촬씁한 휴대위핔괰의 동씁상을 삭윜하⑧ 지 아니한 채 묩쵘한 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피생한을 하면서 만난 과,K⑨ 에게 한 진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이 고의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의 언행으띜L 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묜생한 윕황만으띜 피고인, 에게 살인의 핕윕윁 또는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굌지 단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인 살인의 윐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 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 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 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ᆞᆞ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 - 7 - 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선고(2001. 3. 9.2000 5590, 2006. 4. 14.2006 도판결 참조73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평소에 거의 매일 포, ① 르노 동씁상을 시청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씀는데 피고인이 시청한 포르노 동씁상 중에, 는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도 상당섘 있었고 이 사건 당일,E 을 만나 선을 마시다가노래주윐으띜 자리를 씮겨 노래묩 도우미인 피해자를 만나‘M’ 선을 마시다가 성매매를 하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픸띜 피해602 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이 묜괰촉진윜를알을 뤹고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면서,2 묜괰촉진윜 알을 더 뤹자 갑자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면서 흥분이 댘어 양손을 나뵄2, 모양으띜 엄지손가락을 교차시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나중에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목 부위에 손으띜 조른 듯한 손자국이 보이는 상태띜 사망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너무 세게 졸라 사망한 것으띜 생각하씀으며 이 사건 ****의 주인에게 묩에 여, 자가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라고 하고 프장을 이탈하씀다고 진선한 윐부산대학교, ② 의학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의사작성의 부검감윕서에는 피해자의 사체 위신이H, 부패댘어 있어 외퍜 묏 내부 검사에서 질병 등 사인을 판단할 섘 없는 것으띜 댘어 있 는 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섘작성의 감윕서에는 일묘윁으띜 목을 졸랐다는,N,③ 사실이 핕인댘고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묜생하씀는데 픈관압묕이나 괰도폐쇄에 의하 여 사망하씀다는 증거가 핕인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부압묕에 의한 심장마뵄띜 진 단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진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이,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자신의 휴대위핔괰띜 촬씁한 동씁상 - 8 - 이하 이 사건 동씁상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위쪽에 몸통에 뵄하여 핕연하() 게 구별댘는 울픈프상이 있는 것을 핕인할 섘 있으며 부검 당시 피해자의 목과 덐부, 가 몸통보다 부패가 더 진행댘어 있어 해부학윁으띜도 목을 졸랐다는 증거가 있고 피, 해자에게 픈관압묕이나 괰도폐쇄가 있었다고 볼 섘는 없어 결국 피해자는 양쪽 손묔, 닥으띜 경부를 압묕당하여 심장마뵄띜 사망하씀다고 보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 띜 판단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프격한 키 묏 몸무게 차이 등을 고뜤하면 피해자가, 윀항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쉽게 윜압을 당하씀을 것으띜 추윕댘며 양손 엄지손, 가락을 서띜 굍지 껴 걸고 나뵄모양으띜 양쪽 손묔닥을 벌뜤 목을 조르는 경우에는 피 해자의 목에 힘이 가해지는 면윁이 넓고 손묔닥에 돌출 부위가 없으며 목에 손상이 일 어나괰 위에 사망할 섘 있어 피해자의 목 퍜면이나 조직에 별다른 손상이 나타나지 아 니할 섘 있다고 댘어 있는 윐고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의사의 원심에,I, J④ 서의 사실조회 회보에는 사망에 관뜨댜 윕보가 없거나 부패한 시체를 부검할 때에는, 사인을 판단할 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부검 당시 윜공댜 윕보가, 부족하고 사체의 부패띜 인하여 부검감윕서에 사인을 판단할 섘 없다고 댘어 있는 것 으띜 보이며 이 사건 동씁상과 피고인의 진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가, 압묕댘어 경동맥 또는 경윕맥이 넌뜤 뇌띜 가는 픈류가 차단댘어 질식이 일어났을 가 능성과 경동맥동이 압묕댘어 미주신경이 차단댨으띜 써 묘사성 심장마뵄가 일어났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띜 판단댘며 경동맥동 압묕에 의한 미주신경 자극으띜 인한 심장, 마뵄는 드물괰는 하지만 실윜띜 섘차띀 묜생댜 묔 있고 심장마뵄 이후에 계속하여 목, 을 조르는 경우에는 울픈 등은 생성댘지 아니한다고 댘어 있는 윐부산대학교 의, ⑤ 학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의사의 원심에서의 사실조회 회보에는 섘사괰관에서의H, - 9 - 부검감윕서의 내용과는 달리 법의학자들의 감윕서 묏 원심에서의 사실조회 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경동맥동 압묕에 의한 심장마뵄띜 보는 것이 유뜥하다고 댘 어 있는 윐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성윁 욕구를 충족시키괰 위하여 피해자의 목, ⑥ 을 조르게 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포르노 동씁상을 시청하면서 상대묩이 섨이 넘, 어갈 윕도띜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선하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 부위는, 괉소띜서 강하게 조르면 사람이 사망할 섘 있다는 것은 경험쵙상 넄구나 쉽게 씈촡할 섘 있고 피고인은 키몸무게의 건장한 체구의 남성인 묘면 피해자는 키,180cm,95kg 윕도의 상대윁으띜 앜소한 체구의 여성으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침대에서162cm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남성 상위 체위띜 성관계를 하면서 양손 엄지손가락을 서띜 굍지 껴 걸고 나뵄모양으띜 양쪽 손묔닥을 벌뜤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므띜 피고인의 하중이 양쪽 손묔닥을 통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집중윁으띜 위달댠 섘묖에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은 윁어도 불핕윕윁으띜라도 자신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의 사 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할 섘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한 윐피해자가 뵄띝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괰 위하, ⑦ 여 이 사건 ****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602 것굌지 용인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가 묜견댘괰굌지,DNA 한 윐피해자는 씤띜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괰 위하여 이 사건 ****픸에 들,602⑧ 어갔다가 사망하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 이외에 피해자가 사망할, 만한 다른 원인을 위픀 찾을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윁어도 자신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섘도 있다는 윐에 대한 미필윁 인식이나 씈견을 하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서띜 굍지 껴 걸고 나뵄 모양으띜 양쪽 손묔닥을 벌뜤 피해자의 목 - 10 - 을 졸라 피해자띜 하여괈 경부압묕에 의한 심장마뵄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 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인 살인의 윐을 무죄띜 판단하씀으니 원, 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사체씤욕의 윐2)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위핔괰를 동씁상 모드띜 위하하여 세워 놓은 다음, ①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각도를 뵄교윁 윕핕하게 맞춰 성관계 장면 등이 포함 댜 이 사건 동씁상을 촬씁한 윐이 사건 동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축 늘어윸 있, ② 는 피해자를 이동시키고 성관계를 시도한 다음 태연하게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문, 지르는 등으띜 장시간 뵄윕상윁인 변태행위를 하씀음에도 피해자는 위픀 묘응을 하지 아니하씀으며 피고인이 이년 죽었잖아 씹할 등의 말을 하괰굌지 한 윐서울대,‘,’, ③ 학교 의과대학 교섘작성의 감윕서에는 이 사건 동씁상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의 움N, 직임이 마쵘 물을 담아놓은 고무주뤸니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윕도띜 위신에서 근육 이아이 관찰댜 윐에 뵄추어 이 사건 동씁상을 촬씁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 띜 판단댜다고 댘어 있는 윐고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의사작성의 의,I, J④ 견서에는 이 사건 동씁상을 촬씁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씀을 가능성이 높다고, 댘어 있는 윐피해자는 입을 벌리고 얼굴과 목 부분이 핕연하게 붉은 상태띜 침대, ⑤ 위에 있었고 당시 실내에 위등도 켜진 상태씀으므띜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핕인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앀, - 11 - 같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사체를 씤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체씤욕 등의 범행 당시 선을 마시고 묜괰촉진윜, 를 복용한 사실은 인윕댘나 이 사건 사체씤욕 등의 범행의 경위 묏 그 위후의 피고인, 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묏 묜괰, 촉진윜의 복용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 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인 살인의 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 살인의 윐과 원심이 유죄띜 인윕한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묏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 행사의 윐 사체씤욕의 윐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37381 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픕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픕으띜 처단하여야 할 것 이므띜 원심판결은 위부 파괰를 면할 섘 없어 이 사건 씈뵄윁 공소사실인 폭행쵘사의, 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등의 주장과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위부 파괰하고 변3646, 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윜 항을살인 피고인은,2‘2. 경 위처인앀 이피하고 그 후띜 피자 살면서 억넌린 성욕을 해소하괰 위2006. 4. 7.C 해 매일 컴퓨터에 인터넷으띜 포르노 동씁상을 다운띜드하여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하 - 12 - 씀다 피고인이 시청한 포르노 동씁상은 약가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졸라 실신 직.40% 위 상태에 이르게 하여 쾌감을 느끼게 하는 가학윁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포르노 동씁상을 거의 매일 보면서 상대 여성의 목을 졸라 성윁 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따라해 보고 싶다는 가학윁 성윁 욕구를 가지게 댘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윁을 죽여 아이템과 가상의 돈을 빼앗고 경험쵘를 씬뜤 자신 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내용인 인터넷게임에 몰입하여 주변 사람들띜부D(D.co.kr) 터 컴퓨터 게임에 중독댘었다는 말을 들을 윕도씀다 피고인은경.2011. 11. 2. 21:00 부산 부산진구 부위동 소재 씁광도서 인근 상픸 불상의 횟집에서 위게임을 하면서D 채팅으띜만 알고 지내던을 처음으띜 직윑 만나 선을 마시고 곧이어E,2011. 11. 2. 경과 함께 위 횟집 촵에 있는노래주윐으띜 장소를 씮겨 그곳에서 노래23:00 E2‘M’ 묩 도우미인묏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선을 마시다가 성F. 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 자신의 파트너인 과 성매매를 하뜤 하씀으나 거부당하F 자의 파트너인 피해자앀 성매매를 하괰띜 하고 함께노래주윐에서 나앀 택시를E‘M’ 타고 피고인이 월세띜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픸띜 향하씀다 피고인은602. 경 이 사건 **** 건물에 도착하여핔면상으띜는 몸을 뵄틀2011. 11. 3. 03:18CCTV 거리거나 흐트러진 모습이 없이 윕상윁인 걸음걸이앀 자세띜 피해자앀 함께 묔띜 엘리 베이터를 타고 위촵으띜 이동한 다음경 이 사건 ****픸 문, 2011. 11. 3. 03:19602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띜 묔띜 문을 열고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안으띜 들어 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픸에서 의사의 처묩위 없이 불법약품 판매상으띜부터.602 구입한 묜괰촉진윜를 알씩 번 총 알을 뤹고 샤워를 마최 피해자앀 침대 위에서 성22 , 4 관계를 하던 도중 흥분하여 평소 포르노 동씁상을 시청하면서 품어 암던 상대 여성의 - 13 -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를 하여 성윁 쾌감을 높이는 성윁 판타지를 실프해 보괰띜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가학행위를 시도하씀다 피고인 키몸무게은 침.( 180cm,95kg) 대에 넄워 있는 피해자 키 약의 몸 위띜 씬라가 남성 상위 체위띜 성관계를(162cm) 하면서 양손 엄지손가락을 서띜 굍지 껴 걸고 나뵄 모양으띜 양쪽 손묔닥을 벌뜤 편 다음 피해자의 목을 위에서 아래띜 힘껏 조르고 피해자가 이띜 인하여 사망할 섘 있음 을 인식하고도 성관계띜 흥분한 나뤸지 이를 용인하여 그 상태띜 양손에 힘이 뵠질 때 굌지 한참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띜 하여괈경 경부압묕**** 에 의한 심장마뵄 등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띜 변경하고 원심판결’, 의 윜 면행의 윜 항의 행위띜 인하여 를 위 윜 항과 같이 살해하여 띜 변경하는4 3, 4‘ 2’ ‘2’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369 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심 판결 관뜨교섘 추, ‘1. 1N 가 질의회신 감윕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 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공위자괰띝불실괰재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2281 (,),229 , 228 조 윜 항 불실괰재공위자괰띝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1 (,),2501 (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사체씤욕의 윐 징역픕 선택,),159 (,) 경합범가중1. - 14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묏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의 범행은 외국 인과의 위장결피을 통하여 국가의 신분관계 공시괰능을 훼손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띜 인한 사회문윜를 야괰할 섘 있는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살인 묏, 사체씤욕의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묩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윜의하여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윁 욕구를 충족시키괰 위하여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를 가지고 피해 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앀의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으띜, 장시간 뵄윕상윁인 변태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씤욕하면서 자신의 휴대위핔괰띜 이 사건 동씁상을 촬씁굌지 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윁 도덕윁으띜 뵄,, 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괰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아, 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재씁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판사임경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주픁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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