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거부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과 차량을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형사부 2008고합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6월경 출소한 뒤 피해자와 동거하며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다.
- 헤어진 후 피고인은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도 낼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사건 이틀 전에는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만나는 것조차 꺼렸다.
- 2006년 12월 19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만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을 가져갔다.
- 2006년 12월 22일 오후 2시 1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오후 3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등 부분을 누르고 목을 수 분간 세게 졸라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 살해 직후 피고인은 휴대전화, 자동차 열쇠,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 직불카드, 신용카드, 지갑과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져가 합계 약 1,065만원 상당의 재물을 챙겼다.
- 이후 피고인은 훔친 직불카드로 현금 140만원과 65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차량을 1,000만원에 팔아넘기고, 훔친 신용카드로 주유 등 6회에 걸쳐 합계 23만여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을 면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 직후 현금·카드·차량 등 약 1,06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검찰은 이를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살해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려고 물건을 가져간 것일 뿐 처음부터 강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범행 전후의 행동, 피해자와의 관계, 살해 동기, 가져간 재물의 가치,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피고인은 출소 후 피해자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헤어진 뒤에는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낼 정도로 궁핍해졌고, 사건 이틀 전에는 직장까지 그만둔 상태였다. 즉 살해 무렵 피고인은 돈이 절실히 필요한 처지였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과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인정되는 정황이 있다.
-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곧바로 현금·카드·차량 등 값나가는 물건을 챙겨 나왔고, 그날부터 사흘에 걸쳐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물을 현금화한 점도 처음부터 빼앗을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우발적 살해 후 절취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살인을 비롯한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해 후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도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관계 회복 거부에 격분해 살해까지 이르렀고, 그 결과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7세 아동을 약 55분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성관계 도중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현금을 가져감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피고인 두 명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배우자로 등록하고, 수면제와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피해자를 살해함
성관계 도중 성적 쾌감을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후 사체를 성적으로 유린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피해자 살해 후 금품 강취 및 범행 은폐 시도
- 장기간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실행
- 범행 후 죄책감 없음 및 반성 부족
- 동종 전과 있음 (딸 살해죄로 징역 7년 복역 후 출소)
-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짐
-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노력 없음
-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 정황
- 피해자 살해 사실 자체는 인정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교육정도 등 참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