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8고합95제주지방법원 1심2008-12-2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거부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과 차량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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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형사부 2008고합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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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6월경 출소한 뒤 피해자와 동거하며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다.
  • 헤어진 후 피고인은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도 낼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사건 이틀 전에는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만나는 것조차 꺼렸다.
  • 2006년 12월 19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만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을 가져갔다.
  • 2006년 12월 22일 오후 2시 1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오후 3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등 부분을 누르고 목을 수 분간 세게 졸라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 살해 직후 피고인은 휴대전화, 자동차 열쇠,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 직불카드, 신용카드, 지갑과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져가 합계 약 1,065만원 상당의 재물을 챙겼다.
  • 이후 피고인은 훔친 직불카드로 현금 140만원과 65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차량을 1,000만원에 팔아넘기고, 훔친 신용카드로 주유 등 6회에 걸쳐 합계 23만여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을 면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 직후 현금·카드·차량 등 약 1,06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검찰은 이를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살해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려고 물건을 가져간 것일 뿐 처음부터 강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범행 전후의 행동, 피해자와의 관계, 살해 동기, 가져간 재물의 가치,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피고인은 출소 후 피해자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헤어진 뒤에는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낼 정도로 궁핍해졌고, 사건 이틀 전에는 직장까지 그만둔 상태였다. 즉 살해 무렵 피고인은 돈이 절실히 필요한 처지였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과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인정되는 정황이 있다.
  •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곧바로 현금·카드·차량 등 값나가는 물건을 챙겨 나왔고, 그날부터 사흘에 걸쳐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물을 현금화한 점도 처음부터 빼앗을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우발적 살해 후 절취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살인을 비롯한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해 후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도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관계 회복 거부에 격분해 살해까지 이르렀고, 그 결과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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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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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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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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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56·부산지방법원·2011-05-31·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1,065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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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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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89·광주고등법원·2009-09-1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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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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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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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64·부산고등법원·2014-10-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세 아동을 약 55분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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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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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73·수원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도중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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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19·의정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두 명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배우자로 등록하고, 수면제와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5만원 · 비교 2,153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73·부산고등법원·2012-12-12·2심·형량 변경

성관계 도중 성적 쾌감을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후 사체를 성적으로 유린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해자 살해 후 금품 강취 및 범행 은폐 시도
  • 장기간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실행
  • 범행 후 죄책감 없음 및 반성 부족
  • 동종 전과 있음 (딸 살해죄로 징역 7년 복역 후 출소)
  •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짐
  •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노력 없음
↓ 감경 사유3건
  •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 정황
  • 피해자 살해 사실 자체는 인정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교육정도 등 참작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95 가. 강도살인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절도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무직 검 사박종민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12. 22.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5. 9. 8. ****지방법원에서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12. 19. 18:0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공을 불러 잠긴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 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동거생 활을 그만둔 후, 피해자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서 만나는 것조차 꺼리 자 더 이상 피해자와 관계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과 불 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휴****화 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자 평소 심한 배신감과 불만의 대상이던 피해자 가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산 을 강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22.경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기 다리고 있다가 2006. 12. 22. 14:10경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피해 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 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분 간 세게 졸라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 3 -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집 안 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휴****화기 1개, 자동차 열쇠 1개,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각 1장, 농협통장 4개, 10만원권 국민관광상품권 1장, 농협직불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장지갑 1개를 들고 나오고,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0◦거◦호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합계 1,065만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2. 22. 15:14경 ****에 있는 제주양돈농협 신비로 지점 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의 농협직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 에 투입한 후 위 카드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140만원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 제주양돈농협 소유인 현금 7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140만원을 인 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12. 22. 15:30경 ****에 있는 노형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 도구를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 71, ’, 위임을 받은 자란에 ‘이◦,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노형동사무소 담 당공무원인 홍○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 4 -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06. 12. 22. 17:2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시농협 신제주 지점에 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의 위 농협직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 기에 투입한 후 위 카드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65만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주시농협 소유인 현금 6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06. 12. 23. 12:50경 제주시 화북1동 3997-1에 있는 ‘GS자동차매매상 사’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이○훈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하여 발급받은 ****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소 유의 ◦거◦호 아반떼 승용차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훈에게 거짓말 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이○훈에게 위 승용차를 1,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같은 날 13:41경 ****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차량의 할부 금을 제외한 50만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같은 날 13:56경 제주시 연동 에 있는 수협 신제주 영업본부지점에서 게임장 종업원인 신용우로 하여금 제2항 기재 와 같이 강취한 ****의 농협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06. 12. 24. 11:07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고○익 관리의 주유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제주 33허◦호 카니발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한 뒤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대금 2만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위 종업원이 작성한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주유대금의 지급을 - 5 -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6. 12. 26. 19: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강취한 위 현대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236,2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과 동거생활을 청산한 후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 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살 해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을 뿐이고, 처음부터 재 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강도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의 한 요소인 강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살 해 동기, 영득한 재물의 가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 6. 22.경 출소한 이후로 피해자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휴****화 등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졌는데, 피해자와 불화로 헤어지게 되자 연체된 휴****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 - 6 - 에 처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2일 전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일 전에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동전 10만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 통 1개를 절취하기까지 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그만둔 이후 피고인 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나 다시 결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309쪽),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데 대략 5분 내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점(증 거기록 제1권 316쪽),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통 장,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갑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인감도 장까지 챙겨 나오고 피해자의 차량까지 타에 처분하기 위해 운전하여 간 점, ⑥ 피고 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집에서 나온 뒤 곧바로 피해자의 직불카드로 돈을 찾고, 이어 서 동사무소에 가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의 차량을 처분 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상사에 찾아가 가격을 흥정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행 동한 점, ⑦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해 이후 사체의 위치를 바꾸고 전선으로 피해 자의 목을 감아 안방 출입문 손잡이에 묶어놓는 등 자살로 위장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친구 등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⑧ 피고인은 범행 당일 곧바로 도망하지 않고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고 직장동료였던 김○수를 불러내어 다음날 02:00경까지 유흥주점에 서 1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 대부분을 계산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살해 동기, 영득한 재물 의 가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물 강취의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 7 - 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 금품과 차량을 강취하고 이를 현금화하 면서 수회에 걸쳐 사기,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때 동거하던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였는바 그 동기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 한 직후 신용카드 등 금품뿐만 아니라 차량 처분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까지 가지 고 나오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실행하였고, 피해자의 목에 전선을 묶어놓 아 자살로 위장하고 지인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강취한 돈으로 게 임장에서 게임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오랜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이후에도 재물강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이 피해자의 모욕적인 말로 야기된 우발적인 범행인 양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 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 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있음이 자명함에도 피고인은 그들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은 1995. 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05. 9. 8. ****지방법원에서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 8 - 1년을 선고받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 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자신의 과오를 씻고 평범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 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교육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 기한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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