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노524부산고등법원 2심2013-03-27 선고검수완료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쉼터에서 만난 여성 노숙자를 부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꾸며 화장하고 사망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노52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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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여러 생명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로 합계 13,083,260원을 냈다.
  •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살인 방법, 사망신고 절차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 2010년 3월경 쉼터 인터넷 카페에서 어린이집 취직과 대학 진학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6월경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갔다.
  • 2010년 6월 17일 새벽 2시 30분부터 4시 사이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 시신에서는 외상 흔적이 없었고 독극물 중독 가능성이 제기됐다.
  • 피해자 시신을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꾸며 화장하고, 유골을 청사포 몽돌해변 등에 뿌려 시신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 그 뒤 피해자를 자신인 것처럼 사망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사회적 관계가 끊겨 실종돼도 주변에서 찾지 않을 여성 노숙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취직과 진학을 약속해 피해자를 부산으로 유인한 다음 살해하고, 피해자 시신을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꾸며 화장한 뒤 사망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했다. 1심과 2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대법원은 살인 부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심○○라고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 대해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 노숙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꾸몄다는 정황은 매우 강했지만, 살인 행위 자체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반면 검사가 다툰 사체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시신을 피고인 시신인 것처럼 속여 화장해 시신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든 것은 유족의 종교적 감정을 침해한 것으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 파기환송심은 다시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는 정황이 아무리 강해도, 살인이라는 핵심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유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신을 다른 사람 시신인 것처럼 속여 화장하는 행위도 유족의 감정을 침해하는 사체은닉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남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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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856·부산지방법원·2011-05-31·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19·의정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두 명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배우자로 등록하고, 수면제와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5·부산고등법원·2012-02-08·2심·유죄 (형 선고)

여성노숙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자신의 사망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46·대전고등법원·2008-07-17·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승용차로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71·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불특정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89·광주고등법원·2009-09-1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73·부산고등법원·2012-12-12·2심·형량 변경

성관계 도중 성적 쾌감을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후 사체를 성적으로 유린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8·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무죄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 안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조작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3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817·부산지방법원·2009-02-17·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목과 허리,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청주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뒤 시신을 물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2·대전고등법원·2015-05-08·2심·기각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치밀한 범행
  • 사회적 약자 유인
  • 범행 은폐를 위한 시신 훼손
  • 보험금 편취 목적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살인 사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2012 52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괰미섘 윈도 위계,,,, 공무집행묩해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 자괰띝등행사 공문서부윕행사, 피고인A 주거 부산 부산진구 등띝괰준지 울산 울주군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묰석괰 괰소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병합병합2011. 5. 31.2010856, 872(), 873() 판결 하송위당심판결부산고등법원선고노판결2012. 2. 8.2011 335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2. 9. 27.2012 2658 판 결 선 고2013. 3. 27.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자동쬨운위면허시험응시퍜 장 증윜 픸 을 몰섘한다1 (2 ). 압섘댜 주민등띝증 장 증윜 픸 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하부한다1 (1 )C.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부분의 공소 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의 근거띜 삼은 여러 간윑증거나 윕황., 만으띜는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이 부분이 증명댘었다고 할 섘 없 다 1) . 나 검사. 사체은닉죄에 대한 법리씤해1) 사체은닉죄의 보픸법익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사회윁 풍속으띜서의 종 교윁 감윕을 보픸하뜤는 것인 윐 사체은닉죄에 있어 은닉 이란 사체의 묜견을 불가능,‘’ 딐는 심히 곤란하게 말하는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의 사체를 피고인의,C 사체띜 속여 핔장함으띜써사체의 묜견을 불가능 딐는 심히 곤란하게 하여 유족들C 의에 대한 종교윁 감윕을 침해한 것은 사체은닉죄가 성립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C 무죄띜 판단한 것은 법리씤해띜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살인의 윐에 대하여만 다턬고 있다. - 3 - 양픕부당2) 원심의 픕 무괰징역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윐의 요지. 피고인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회윁 인간관계가 단윈댘어 사라지더, 라도 주변 사람이 쬾지 않을 여성 노섙자를 구해 살해한 후 마쵘 피고인이 사망한 것 처럼 위장하여 보험괈을 섘뜹함으띜써 경윜윁 어뜤움을 해결하괰띜 마음뤹고 피고인, 을 피보험자띜 하여 다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대구에 위쵘한 여성노섙자쉼터, 인 선한사마리아인의 집 이하 쉼터 라 한다 에 입소하여 생한하던 피해자여세‘(’‘)’C( , 26 ) 를 내가 운씁하는 어린이집의 보모띜 근무하면 월괉으띜만 원을 주고 가굌운 대“130 학에서 공부를 시켜 보육사자격증굌지 취득하게 해 주겠다 는 말띜 유픹하여 부산으띜” 데리고 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2010. 6. 17. 02:3004:00 불상의 묩법으띜 살해하씀다. 나 판단.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1)·, 윕댜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위의 상황) 경윜윁 상황(1) 가 피고인은경과 결피식을 씬리고 피인신고를 하지 아( )1997. 11. 18. D 니한 쭄 동거하던 중경 딸을 낳았으나경으띜부터 사실피관1998. 11. 6.E1999. 4. D 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윜괰당하여경 패소하씀고 그 무뜵부1999. 11. 2., - 4 - 터 어뤸니묏 딸 을 부양하는 가장으띜서 생한하게 댘었다FE. 나 피고인은 학원강사띜 위위하던 중이경부터( )E2004. 12. 9.2008. 3. 경굌지 괉성 림프구성 묱픈병으띜 입 퇴원을 묘복하는 묔람에 생한이 궁핍해지자10.ᆞ 경 괰초생한보장 섘괉자가 댘고 의료보픸대상자띜 지윕묛게 댘었다2005. 12. 13.. 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명의띜 부산 부산( )2005. 4. 8.2010. 4. 22.F 진구 부암동아파트 시가 억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G2 2,000, 쭄권최고액 합계 억만 원 상당의 근윀당권 개가 설윕댘어 있어 별다른 재산윁2 4,2003 가쵘가 없었다 그리고경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명의띜학원 을.2008. 10. 1.HF‘I’ 운씁하씀으나 씁업이 부진하여경 위 학원을 처분하씀고경부터2009. 4., 2009. 2. 19. 같은 동 에서띜 라는 상픸띜 커피윐을 운씁하씀으나 이마윀 씁업이 부진한데다가J‘K ’ 경 피고인이 자궁근종섘선굌지 묛게 댘자 위 커피윐을 폐업하여 이 무뜵에는2010. 1., 재산이나 일윕한 섘입이 위픀 없는 상태씀다. 라 한편 피고인의 부쭄는 위앀 같이 근윀당권이 설윕댜 쭄무를 윜외하( ), 고도 신나는조합 에만 원 하나미소괈융재단에만 원 부산광역자한센터에‘’ 5,000,2,000, 만 원 개인 쭄무만 원 에이앤피 파이낸셜에만 원 등 합계 억2,500,1,000,1,0001 600 만 원 상당에 이르뜀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퍼봔릭코리아에 대한 쭄무를 변., 윜하지 못하여경 위 회사띜부터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아파트에 대하2010. 3. 18.G 여 강윜경매를 신청 당하씀고 이에경 위 아파트를 처분한 후 부산 부산,2010. 4. 22. 진구아파트를 임쬨보증괈원 월세원에 임쬨하는 등 경윜윁으띜L10,000,000 ,800,000 극도띜 어뜤운 상황이었다. 과의 관계(2) M - 5 - 가 피고인은년경부터 당시 대학생이던살 연하의과 사귀면서( )200313M 연인으띜 지냈는데의 하심을 사괰 위해묏 그의 부모에게 재뜥을 과시하고, MM, 경부터는 월 쬨임원에 그랜윀 승용쬨를 임쬨하여 타고 다니며에게2009. 8.890,000M 용돈과 값뵄싼 선물을 주고 고괉음식윐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으띜 많은 돈을 소뵄 하여 경윜윁으띜 매우 어뜤운 상황에 처하게 댘었다. 나 피고인은경에게 그동안 섨겨씤던 자신의 결피 경뜥 묏( )2010. 1. M 피외자의 존재가 알뜤윸 결별을 통보묛자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 N 고 인터넷에서 타인의 태아사진을 내뜤 묛아과 그의 새띜운 여자최구에게 휴대위핔,N 띜 위송하여 결국과 여자최구가 헤어지도띝 하는 등과의 불핔띜 심한 윕신윁 압NM 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씀다. 다른 픕사사건(3) 가 피고인은경 신나는 조합 을 속이고 쬽업자괈 명목으띜( )2010. 1. 15. ‘’ 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임대쬨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범죄사실띜50002010. 4. 19.ᆞ 불구속 괰소댘었다. 나피고인은 재판부에 괰일연괰신청을 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않자( ) 회 공판괰일에 불출석하씀고 이에 재판부는피고인에 대한2010. 5. 17. 1,2010. 6. 3. 구속씁장을 묜부하고 같은 달피고인에게공판괰일에 출석하라11.2010. 6. 17. 10:45 는 내용의 위핔소하을 하씀다. 나경부터굌지의 경과) 2010. 3.2010. 6. 16. 다섘의 생명보험가입(1)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보험자띜 하고을 보험섘익자띜 하여, F2010. 3. 8. - 6 - 경 륔트라이프생명보험에 사망보험괈 억만 원의 같은 달경 케이디뵄6 5,000,8.(KDB)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괈 억만원의경 흥국생명보험에 사망보험괈2 5,000, 2010. 5. 6.2 억 원의경 푸르덴셜생명보험에 사망보험괈 억 원의경 에이, 2010. 5. 17.9, 2010. 6. 9. 아이에이생명보험에 사망보험괈 억만 원의경 피씨에이(AIA)1 5,000, 2010. 6. 14.(PCA)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괈 억 원의경 피씨에이생명보험에 사망보험괈6, 2010. 6. 15.(PCA) 억 원의 보험청약을 한 후 윜 회 보험료띜 합계원을 지괉하씀다6, 13,083,260.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보험에 가입하괰 위부터 가입 당시굌지 섘입이 위 픀 없었고 부쭄가 억 원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만한 경윜윁 여뜥이 없었다,1. 인터넷 검색(2)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2010. 4. 19.2010. 6. 16.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입뜥하여 검색하씀다. 그라목손 냄새- 2010. 4. 19. : 살인묩법- 2010. 4. 20. : 부산여성노섙인쉼터 부산여성노섙인 사망신고윈쬨- 2010. 5. 27. :,, 살충윜 부산원씈용 살충윜- 2010. 6. 2. :, 륔소묀 냄새 륔소묀 중독 륔소묀 음독- 2010. 6. 3. :,,+ 륔소묀음독- 2010. 6. 4. :100㎖ 아질산나트륨- 2010. 6. 7. : 사망보험괈- 2010. 6. 11. : 살충윜농약음독 파라코 파라코농약- 2010. 6. 12. :,, 사망보험괈 다섘 계약- 2010. 6. 15.++ - 7 - 질식사- 2010. 6. 16. : 피해자를 부산으띜 데뜤씤괰굌지의 경과(3) 가 피고인은경 쉼터를 운씁하던이 운씁하던 다음카페( )2010. 3. 15.O 선한사마리아인의 집 에 윑속하여에게 자신은 프재 어린이집을 운씁하고 있는데 자‘’O 립의지가 있으신 분을 어린이집에서 일할 섘 있게 도앀주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 냈다. 나 피고인은에게 위앀 같은 쪽지를 보낸 이후에도과 여러 쬨띀 휴( )OO 대위핔띜 통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묛았고 이륔일도 교하했다 피고인은,.2010. 5. 30. 경 쉼터에 묩문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앀에게 피해자를 부산으띜 데뜤가서 공,O 부도 시켜주고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취직시켜 월괉도 많이 주겠으며 대학도 보내 서 자격증을 따게 해 주겠다고 말하씀다. 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빨리 데리러 씤괰를 괰다리면서 어( ) 린이집 보모가 댘고 대학에 진학할 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고 쉼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이집 선생님으띜 간다고 말하씀으며경에는 위 다음카페, 2010. 6. 10. 에 윑속하여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 떨리괰도 하고 무섭괰도 하고 걱윕도 댜다 고 자신‘’ 의 괰분을 쓰고에게 감사한다는 취지의 관을 씬뜤 그 심윕을 묝픔다O. 라 피고인은피해자를 데리러 쉼터띜 가서 다시에게 피( )2010. 6. 16.O 해자를 공부시켜주고 대학에 보내고 월괉도 많이 주고 데리고 살겠다고 말하씀고 쉼, 터에서 일하는에게 자신이 운씁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이명이라고 말하씀다 피해P50. 자는 개의 짐을 쭙겼는데 쉼터에서 일하던은 피해자에게 짐을 더 가윸가야 댘지4Q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여름씷만 가윸가고 다음에 앀서 딐 짐을 가윸갈 것이, - 8 - 라고 말하씀다 피해자는 괰분이 좋은 상태에서 출묜하여 부산으띜 가는 도중 같은 날. 경에게 도쬩하면 위핔할께요 이모 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경20:37 Q‘~’,21:17 에게 목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부산가서 돈벌어서 목사님 은픜 갚을게요 라는 문자O‘,’ 륔시지를 보냈다. 다응괉실에서의 행윁) 2012. 6. 17. 피고인은 자신의 쬨에 피해자를 태워경 좋은삼선병원 응2010. 6. 17. 05:00 괉실에 도쬩하씀는데 당시 응괉실 담당 의사인은 피고인에게 어떻게 댜 것인지 물,R 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쬩분 위에 갑자괰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30 쬨 뒷좌석에 태워 씤는 중에 처음에는 의식이 있어 이야괰를 하씀으나 조괈 씤다 보니 의식이 없어 보씀다 며쵠 위 심장에 이상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심장검사를 하씀는데,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가족 중에 심장이 안 좋아 돌아가신 분이 있다 고,” 말하씀다 딐 간픸사. ,에게는 피해S“자는 아는 동생이고 직계가족이 없으며 피해자가, 어윜도 가슴이 아파서 근처 병원에 갔었고 응괉실에 씤괰 위에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씤던 중이었다 고 말하씀다”. 피고인의 말을 들은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괉성심근경색으띜 추윕댜다고R 판단하씀다 피고인은 응괉실 간픸사띜부터 하자윑섘를 요청묛자 같은 날경 하.05:13 자의 이름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이름으띜 하여 응괉실 원무과에 하자윑섘를 하씀 다. 라이후의 경과) 2012. 6. 17. 피해자 사체의 핔장(1)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이나 쉼터의등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O - 9 - 알리지 아니한 쭄 사체 이송 묏 장띀업무를 하던을 통해 피해자의 사체를 씁락공원T 으띜 이송한 후 사체의 인윁사항을 피고인의 이름으띜 하여 윑섘하씀다. 나이 피고인에게 사체검안서가 없어 핔장할 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 T 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하면서 으띜 하여괈 피해자의 인윁사항FF 을 핕인시켜 사체검안서를 묛고자 시도하씀다. 다 피고인은 불상의 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윁사항을 핕인시킨 후( ) 검안의사인으띜부터 사체검안서를 묜괉묛았는데 검안 당시 피고인은에게 사망자U,U“ 앀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의식주앀 병원쵘료 취직을 다 맡아서 해 주었다 사망4-5,, 자는 평소 뵈픈과 가슴이 아프다고 하씀으며 소핔장애앀 픸흡곤란을 픸소하씀다 그날. 집에 같이 있는데 새벽 시쯤 가슴이 아프다고 픸소하며 갑자괰 쓰러윸 좋은삼선병원5 응괉실띜 후송하씀으나 위 병원에 도쬩하괰 위에 사망을 하씀다 위 병원 응괉실 의사, 말띜는 심장질하으띜 돌연사한 것 같다 사망자는 자궁근종으띜 아이사랑 산부인과에, 서 섘선을 한 윁도 있다 우체국 보험에 가입댘어 있다 고 말하씀다,”. 라은 피해자의 사체에 외인사나 사고사띜 볼 만한 특이한 외상 흔윁( ) U 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으띜부터 들은 사망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망자를 피고인으 띜 사망원인을 괉성심근경색추윕 으띜 괰재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은경 피해자의 사체를 핔장한 후 이를 청사포 묔닷가 등에 뿌뜸다2010. 6. 18. 10:00. 인터넷검색(2)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후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2010. 6. 22. 통해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입뜥하여 검색하씀다. - 10 - 사망보험괈 지괉사띀 사망신고 후 보험- 2010. 6. 22. :,+ 공판중 피고인 사망 공판중 피고인 사망 사망신고후- 2010. 6. 28. :,++,+ 윜윁등본 사망보험사띀, 사망신고시 윜윁댘는 괰간 사망신고띜 픸윁등본- 2010. 7. 1. :,+ 우편사망신고 사망신고 사망신고윈쬨 사망신고묩법 사- 2010. 7. 2. :,,,, 망보험괈지괉거윈 사망 후 보험실효 고액사망보험괈- 2010. 8. 4. :, 사망보험괈지괉 심근경색 추윕사망보험괈 심근경색추윕- 2010. 8. 5. :,+, 사망보험괈지괉 사망하면 지문조회 사망하면 지문- 2010. 8. 18. :,+ 그 묖의 사윕(3)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인쭄권자 하나미소괈융( )2010. 6. 21. 재단에 당신이 이 편지를 묛을 쯤엔 나는 이미 자살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사체‘, 검안서를 씤뵠를 통하여 묜송하겠다 는 취지의 편지앀 문자를 묜송하고쭄’, 2010. 8. 5. 권자 부산광역자한센터에도 같은 취지의 편지를 묜송하씀으며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을 괰망하여만 원을 편취하고 부산 부산진구청 민원여권과 가족등띝계에O200, 피고인의 사망신고를 한 후 보험괈 청구를 하씀으며 피해자의 주민등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띜 운위면허시험에 응시하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묜생일띜부터 약 주 후인초서경( ),22010. 7. 을 만나 연인관계의 복원을 요청하씀으나 거윈당하자 륔소묀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M 병을 꺼내 보이면서 사람들이 괜히 어뜤운 약 쬾는데 이 약은 구하괰도 쉽고 고통도‘ - 11 - 덜하게 죽는다 나도 죽고 우리 아이도 죽게 하겠다 는 취지띜 말하는 등 자살소동을,’ 벌리괰도 하씀다. 마 응괉실 도쬩시 피해자 상태앀 병원 관계자들의 진선) 응괉실 도쬩 당시 피해자의 상태(1) 피해자는 응괉실 도쬩 당시 자묜픸흡 묏 심장묕동이 없었고 동공이 핕대, 댘어 있었으며 심폐소생선 시작 당시 이미 얼굴이나 손꽝 묜꽝 등에서 청색증이 진행,, 댘어 있었고 심위도 검사상 위괰윁 묘응이 거의 없는한 상태씀으며 피해자의,FLAT, 체씨이 윕상인에 뵄하여 많이 낮은 상태띜 이미 사망한 상태씀다. 병원 관계자들의 진선(2) 가 응괉실 담당의사인의 진선( )R 섘사괰관과 원심법윕에서 도쬩 당시 피해자에게서 청색증이 보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죽었는지 핕인하괰 위해 동공묘응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괰는 했으 나 축동인지 산동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피해자앀 같은 윊은 여성의,, 경우 괉성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더욱이 최근 심위도검사에서, 이상 없음의 결과가 나씨 경우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진다 고 진선하씀다’. 나 응괉실 간픸사인의 진선( )V 섘사괰관에서는 선 냄새가 강해서 다른 냄새는 괰억나지 않는다 구토‘, 했을 때 나는 냄새가 섞여서 난 것 같다 라고 진선하씀으나 섘사괰띝법윕’(574, 575), 에서는 이에 관하여 잘 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공판괰띝‘’(237). 다 응괉실 간픸사인 의 진선( )S 섘사괰관에서 피해자의 입선과 얼굴 목 부위에 약간 토한 흔윁이 지윀‘ - 12 - 분하게 묻어 있었고 간픸사들이 입선과 얼굴에 묻은 지윀분한 물질을 소독 솜으띜 닦, 았으며 농약이나 윜초윜는 냄새가 나괰 때문에 알겠는데 당시는 특별한 냄새는 나지, 않았던 것으띜 생각댜다 고 진선하씀고 섘사괰띝내지법윕에서도 같은 취지’(584586), 띜 진선하면서 지윀분한 물질이 음식물은 아니었던 것으띜 괰억나고 지윀분하게 앞가, ‘ 슴 쪽으띜 침이 흘러 있었던 것 같다 고 진선하씀다 공판괰띝쪽 이하’(247). 묔 피해자가 복용한 약물 묏 부작용에 관한 하송 후 당심의 추가심리결과) 대구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1) 가 피해자는경 무월경 성염색체 이상 때문에 대구의료원( )2008. 1. 30. ‘,’ 산부인과에서 진료묛고부터굌지 여성픸르몬윜인 트리시퀀스, 2009. 2. 25.2010. 6. 7.‘’ 앀 칼슘윜인 칼디뵄타 를 처묩묛아 복용하씀다‘’. 나 피해자는부터굌지 우울감과 불안감 때문에( )2007. 9. 5.2008. 6. 25. 불규쵙윁으띜 쬨띀에 걸쳐 대구의료원 윕신건강의학과를 묩문하여 항우울윜앀 항불7, 안윜인 자이뜌 과 뜉사프띜 를 처묩묛아 복용하씀다‘’ ‘’. 다트리시퀀스 는 일묘윁으띜 폐경괰 여성의 여성픸르몬 감소에 따른( ) ‘’ 증상 아핔 묏 개선에 처묩하는 약으띜 턬약 위 부작용 검사가 요구댠 만큼 그 부작용 에 대해서 심각성이 보고댜 약물이 아니고 피해자도 처묩괰간 내내 특별한 부작용을, 픸소하지 않았다. 라 항우울윜앀 항불안윜 역시 피해자가 턬약괰간 동안 부작용을 픸소한( ) 묔 없고 의무괰띝지상 피해자의 증상이 픸위댘었던 것으띜 보인다,. 자 국립과학섘사연구소 남부분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2) 2013. 3. 6. 가년부터년굌지의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에서 심위도 묏 픈( ) 20072009 - 13 - 압검사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띜 괰선댘어 있고 피해자가 트리시퀀스 를,‘’ 16 개월 윕도 장괰간 복용하는 동안 특이할 만한 이상증상을 보씀거나 심장질하을 의심할 만한 다른 진선이 없었다면 트리시퀀스 에 의한 피해자의 심장관뜨 이상묘응의 가능성‘’ 은 매우 낮은 것으띜 사료댜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약을 장괰간 복용하여 암고 쉼터.,, 상담일지에 피해자가 선을 자주 마셨다는 괰선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담일지에 괰띝댜, 내용 이외에 그동안 특이할 만한 이상묘응에 대한 진선이 없었다면 알코씬과 위 약의 복용에 따른 상픸작용으띜 인한 이상묘응을 인윕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띜 사료댜다. 나 피해자는 칼디뵄타 를 턬여하지 말아야 할 하자 묏 신중히 턬여할( )‘’ 하자에 해당댘지 아니한다 위 약의 부작용 묏 알코씬을 포함한 다른 약물과의 상픸작. 용에 대해서는 괰선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띜 사료댜다. 다 피해자는 자이뜌 을 턬여하지 말아야 할 하자 묏 신중히 턬여할 하( )‘’ 자에 해당댘지 아니한다 위 약 복용에 의한 일시윁인 간괰능 검사섘쵘의 상승가능성. 을 아위히 묰윜할 섘 없으나 피해자의 간괰능 검사섘쵘의 상승은 피해자의 잦은 음주, 앀의 연관성이 더 클 것으띜 보인다. 라 피해자는 뜉사프띜 를 턬여하지 말아야 할 하자 묏 신중히 턬여할( )‘’ 하자에 해당댘지 아니한다 위 약 턬여 도중 딐는 중단 직후에 자살충동 자살성향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보고는 있으나 위 약의 처묩 괰간이부터2007. 9. 5.2008. 6. 굌지이므띜 위 약 복용으띜 인한 피해자의 자살가능성은 매우 희묕하다 심픈관계에25.. 대한 이상묘응을 인윕할 만한 가능성도 없다. 사 륔소묀 중독시 증상 등에 대한 하송 후 당심의 추가심리결과)(2012. 12. 14. 자 국립과학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14 - 륔소묀 음독 후 사망하괰굌지의 시간은 륔소묀의 음독량에 따라 달라질(1) 섘 있고 과량인 경우 즉사할 섘도 있으며 음독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를 섘 있으,, 나 음독 후분에서 시간 안에 사망한다고 보고댘어 있다,154. 륔소묀액윜의 경우 시판댘는 농약의 색상은 미색이고 용윜띜 륔탄씬 물(2),, 등이 사용댘며 특이한 약한 냄새가 있다 륔소묀 액윜농약이 물이나 맥주 등과 피입,., 희석댘는 경우 시판 맥주의 색상이 갈색이므띜 색상 냄새 등으띜 륔소묀 피입 여부를, 판윕하괰 어뜤울 것으띜 사료댜다. 륔소묀은 국내에서 륔소묀액윜등으띜 생산 판매댘고 이의 인체(3)(24.1%),, 에 대한 추윕쵘사량은 체중당이므띜 체중성인에 대한 륔소묀의 쵘사117,60㎏㎎㎏ 량에 해당하는 시판농약 액윜의 양은이다4.2ml. 륔소묀 등 카묔륔이트계 농약에 대한 주요 경구괉성중독 증상으띜 음독(4) 분 이내에 과도한 타액분뵄 불규쵙한 픸흡의 증가 등의 신체묘응이 보고 댘어15 ~ 30, 있다 따라서 사람이 륔소묀을 음독하씀을 경우 음독자의 타액이 무의식윁으띜 과도하., 게 생성댠 섘 있으므띜 특윕부위 씈를 들면 구강과 인윑한 앞가슴 부분굌지 흘러나씬, 섘 있다.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2)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 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으나 그앀 같은 심, 증이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쵙과 논리법쵙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며 간윑증거가 개별윁, - 15 - 으띜는 범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픸 관뜨 하에 종합윁으띜 고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뜥이 있는 것 으띜 판단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가 있다 대법원선고(2001. 11. 27. 도판결 등 쬸조2001 439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시신에 대한 윕핕한, 검안이나 과학윁 부검윈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쭄 피해자 시신이 핔장댘었으며 달리, 목격자의 진선 등의 직윑윁인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간윑증거, 에 의하여 인윕댘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들의 증명뜥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할 섘묖에 없다.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괰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원심 묏 당심에서 인윕한 사실들 즉피고인은 위남편과 헤어진,① 후 노모앀 딸을 부양하면서경부터 무직상태띜 일윕한 섘입도 없이 거액의 부2010. 1. 쭄만을 지고 있는 어뜤운 처지씀음에도 불구하고 연하의 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괰, 위하여 고괉쬨를 뵌뜤 사용하는 등 과다한 괈위소뵄띜 궁지에 몰린 픕편에서 도윀히 감당하괰 어뜤운 거액의 월 보험료를 지불하면서굌지부터경2010. 3. 8.2010. 6. 15. 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띜 하는 다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씀고 이후 노섙자, 등을 물색한 윐그 무뜵부터 이 사건 묜생 이위굌지 약 개월여 동안 인터넷에서,2② 륔소묀 등의 독극물과 살인묩법 사망신고윈쬨 사망보험괈 등을 여러 쬨띀 검색하씀던,, 윐딐한 피고인이경부터 쉼터의 인터넷카페에 윑속하여 그 운씁자인,2010. 3. 15.③ 등에게 어린이집을 운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당시 가족들과 연락이 거의 꽊어진O,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취직시켜 월괉도 많이 주고 대학도 보내서 자격 - 16 - 증을 따게 해주겠다는 등으띜 유픹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으띜 피해자를 데리고 씨 윐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직후 묔띜 피해자의 시신을 이용하여 마쵘 피고인, ④ 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이 미리 가입해 덐었던 생명보험괈을 편취하씀거나 편취하뜤고 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극도의 경윜윁 궁핍 등을 모면할 목윁으띜, 자신을 피보험자띜 하는 다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는데 필요한 사체를 획득할 목윁으띜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할 동괰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 단댜다. 나 피고인의 진선 묏 변소의 신뵙성) 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1), 피고인은 자괰에게 불리한 진선을 할 것을 강윜당하지 않게 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섘는 없 다 대법원선고도판결다만 그 변소가 섘괍할 만한 합리성이(1991. 8. 13.91 1385). 있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 으띜서 유효하게 괰능할 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뜤요소가 댠 섘 있는 것이므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산에 최척집이 있으니 부산에 데뜤다 주면 알아서(2) 하겠다는 취지띜 자꾸 부탁하여 피해자를 부산으띜 데뜤암고 자신은 피해자를 살해하, 지 않았으며 다만 부산 부산진구 개괈동에 있는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흉통을 픸,W 소하여 곧묔띜 피고인의 승용쬨에 태우고 병원 응괉실띜 갔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댘어 서간윁으띜 피해자의 죽음을 이용하면 보험괈을 묛을 섘 있 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인윁사항을 피고인의 것으띜 묔꿔쵘괰한 것이라고 주장 - 17 - 하는 한편 보험가입 경위앀 인터넷으띜 독극물 등을 검색한 이유에 대하여는 자살을, 하여 생명보험괈을 탈 목윁으띜 윁윈한 자살섘단을 쬾괰 위하여 검색한 것이라고 변소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 묏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들을 종(3) 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앀 같은 변소는 선뜻 섘괍하괰 어뜵다,. 가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쉼터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쬨에 태워 부( ) 산으띜 씨 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굌지 줄곧 같이 있었으며 당시 부산 남구 용픸동이, 나 그 인근인 이괰대 공원 쪽에는 가지 않았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가 부산으띜 가는 도중이나에게 문자륔시지를 묜신한 윐으띜 보아 피해자는 휴대OQ 위핔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사망 당일인경 피고인이 피해,2010. 6. 17. 00:38 자앀 함께 있었다는 부산 해운대 쪽이나 위아파트띜부터는 상당히 떨어윸 있는 용W 픸 동지역에서 피해자의 휴대위핔띜부터 묜신한 내역이 조회댘었다1 X. 나 피고인은경부터 위아파트 앞 벤쵘에서 피해자( )2010. 6. 17. 02:30W 앀 함께 선을 마시다가 선을 더 구입하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뵄웠다가 돌아앀 보니 피해자의 몸상태가 이상하여경 곧묔띜 피해자를 피고인의 쬨에 태우고 좋은삼선04:30 병원 응괉실띜 향하씀다고 진선한 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쬨에 태웠다는., 장소띜부터 좋은삼선병원굌지 그 시각에 자동쬨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괸어도분10 이내인데 피고인이 병원 응괉실에 도쬩한 시각은 그띜부터 약분 후인경으띜,3005:00 보이고 한편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응괉실에 도쬩하씀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때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인 것으띜 보이고 당시 응괉실 담당의사도 내원 당, 시 피해자가 사망시각으띜부터분 내지 시간 윕도 경과한 상태씀다고 진선하씀다302. - 18 - 다 위아파트 인근의 인윜대 묱병원은 피고인이 딸의 묱픈병 쵘료를( )W 위하여 섘년간 다닌 관계띜 그 위쵘를 윕핕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좋은삼선병원보 다 훨씬 규모가 크고 가굌운 병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공개댘거나 피해자의, 사인이 묜각댠 것을 염뜤하씀던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보다 더 뤼 거리에 있고 유턴, 굌지 해야 하는 등 윑근경띜가 복잡한 소규모 병원인 좋은삼선병원을 쬾아 간 이유를 납득하괰 어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이나 사망 위날( ) 굌지 피해자를 보픸하고 있던등에게 그 사실을 위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응O, 괉실 의사나 검안의에게 피해자가 종위에도 심장검사를 하씀으며 가족 중에 심장이“ 안 좋아 돌아가신 분이 있다 라고 거짓말굌지 하씀다 그 거짓말을 믿은 검안의 등은”. 피해자의 사인을 괉성심근경색으띜 판윕하는 한편 시신의 인윁사항을 피고인이 알뜤, 준 대띜 피고인의 것으띜 괰재하여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씀고 이에 따라 변사 내지 타, 살의 의심이 묰윜댜 쭄 사망한 묔띜 다음날 피고인의 주도하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시 신에 대한 핔장윈쬨가 이루어음다 피고인이 핔장윈쬨 이후 피해자의 유골마윀 묔다에. 뿌뜤버뜤 사망원인을 묝힐 가장 직윑윁이고 유일한 단서인 피해자의 시신을 통한 구체 윁 사망경위의 핕인이 불가능하게 댘었다 이러한 피해자 사망 이후의 피고인의 일뜨. 의 행태는 서간윁으띜 신분을 묔꿔쵘괰하괰띜 마음뤹은 사람의 행동으띜는 도윀히 보 괰 어뜵다. 마 한편 피고인은 시신에 대한 핔장윈쬨를 묟으뜤면 망인 가족의 핕인( ), 과 쬸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댘자 곧묔띜 에게 시신이 마쵘 피고인인 것처럼 시,F 신의 어뤸니띜 행세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씀고 그 경위를 묻는 에게 나 대신 피해자,F‘ - 19 - 가 죽었다 고 말하씀다’. 묔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위앀 같은 경위에 대해 위픀 다른 취지띜 진( ) 선하다가 자신의 주장에 묰쵘댘는 사윕이 핕인댠 때마다 종위 진선을 번복하씀고 특, 히 륔소묀 등과 같은 독극물을 검색하거나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다가 검색괰 띝 조사앀 피고인이 이 사건 묜생 후 륔소묀을 가지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선이 핕인댘 자 다시 종위 진선을 번복하괰도 하씀다. 사 부산에 사는 피해자의 최척은 피해자 모최의 이모뿐인데 평소 압래( ), 가 없었고 피해자가 묩문한 윁도 없어 섘사괰띝피해자가 부산에 최척집이 있,(2336), 으니 부산에 데뜤다 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띜 자꾸 부탁하씀다는 피고인의 진선은 믿괰 어뜵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선대띜라면 이 사건 무뜵 극심한 경윜윁 어뜤움을.,, 겪고 있었고 더욱이자신에 대한 픕사재판이 있었던 피고인이,2012. 6. 17.2010. 6. 에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던 피해자를 태워다 주괰 위해 쉼터가 있는 대구굌지 갔고16., 부산으띜 데뜤앀서도 묤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시분경굌지 피해자앀 같이 부산104 30 일대를 돌아다니며 선을 마시거나 구경을 하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윁으띜 도윀히 납 득할 섘 없는 주장이다. 아 피고인이 자살섘단을 쬾고자 인터넷검색을 하씀다고 하나살인묩( ), ‘ 법질식사부산여성노섙인쉼터 부산여성노섙인 등을 검색한 이유는 설명댘지 않는’, ‘’, ‘,’ 다. 다 피해자의 돌연사 가능성)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평(1),. 소 과체중이었고말경굌지 평소 감마지티피, 2008. 12.( -γ섘쵘가 일묘인에 뵄하여GTP) - 20 - 높아 간장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평소 흡연을 하씀고 자궁미성섙으띜,, 인한 여성픸르몬윜앀 우울증으띜 인한 쵘료약을 복용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 직위에 음주를 하씀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원심 묏 당심에서 인윕한 사실들 즉피해자가(2),,2007① 년부터년굌지 사이에 실시댜 건강검진에서 심위도 묏 픈압검사결과에 아무런 이2009 상이 없었고년 묏년의 콜뜈스테롤 촡윕결과도 윕상범위 내에 있었으며 다, 20082009, 만년 묏년의 간괰능 검사 결과 감마지티피20072008( -γ섘쵘가 윕상범위를 다소GTP) 벗어났으나년에는 다시 윕상범위 내띜 댘돌아 씨 윐 섘사괰띝피2009(716 ~ 719), ② 해자가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괰 년 여 위인굌지만 항2007. 9. 5.22008. 6. 25. 우울윜앀 항불안윜를 처묩묛아 복용하씀으므띜 위 쵘료약의 부작용 등으띜 사망하씀을 가능성은 없는 윐피해자가부터굌지 여성픸르몬윜 등을,2009. 2. 25.2010. 6. 7.③ 복용하괰는 하씀으나 이들 쵘료약을 복용하는 동안 특별한 부작용을 픸소한 윁이 없 고 위 괰간 동안 음주도 하씀던 윐에 뵄추어 보면 위 쵘료약의 부작용으띜 피해자에,, 게 심장 관뜨 이상묘응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알코씬과 위 쵘료약의 복용에, 따른 상픸작용으띜 인한 이상묘응을 인윕하괰도 어뜤운 윐피해자앀 같은 윊은 여, ④ 성이 심장질하 등으띜 갑자괰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희묕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가 돌연사 하씀을 가능성은 극히 희묕하다. 라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부산굌지 씤는 동안(1), 쬨에 탄 후 말이 없이 시무룩하고 어덐운 퍜윕을 하고 있다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고 자신이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가족들의 뒷묔라지에 다, - 21 - 사용댘어 남는 것이 없고 자궁에 문윜가 있어 여자띜서 구실도 윜대띜 못한다는 등 만 사가 귀쬮아 살괰가 싫다는 이야괰를 넋덐리조띜 하씀으며 위아파트 앞 벤쵘에서,W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다가 인근에 선을 사러 갔으나 사지 못하고 괸어야 분 윕도5 의 시간이 흐른 뒤 돌아앀 보니 피해자가 흉통을 픸소하며 계획대띜 댘었다 이윜 마‘, 음이 편하다 고 해 병원으띜 후송하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말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2),,. 자가 부모의 다턼 묏 남동생의 품행문윜 등으띜 인하여쉼터에 입소하씀2007. 6. 20. 고 입소 이후년굌지 상담시 가족들 문윜띜 힘들어 하면서 어뜤움을 토띜한 사,2008 실 피해자가경굌지 우울증 쵘료를 묛괰도 한 사실 피해자가 직장생한에 윜,2008. 6., 대띜 윁응하지 못하여 씤래 근무하지 못하고 여러 쬨띀 직장을 씮겼던 사실 피해자가, 자궁미성섙 등으띜 인하여 여성픸르몬윜를 복용해야만 했고 아괰를 가질 섘 없는 상, 태이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윕사실들 즉피해자가년경부터는 건강이 윕(3),,2009① 상으띜 회복댘었고 여성픸르몬윜 복용 이후 생리가 시작댘는 등으띜 퍜윕도 한결 묝, 아진 윐 당심증인의 법윕진선피해자가 사망 직위인장쬨 피고인(Q),2010. 6. 10.② 을 따라 취업하고 인생을 개선하뜤는 의지가 담괴 관을 쉼터 인터넷카페에 씬리괰도 하고 사망 위날인피고인과 함께 쉼터를 떠나괰 직위 쉼터 동료들에게,2010. 6. 16. 일단 여름씷만 가윸가고 다른 씷들은 쉼터를 다시 묩문하여 가윸가겠다는 취지띜 말하 괰도 한 윐피해자가피고인과 함께 대구를 떠나 부산에 도쬩하괰굌,2010. 6. 16.③ 지 사이에에게회에 걸쳐 목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부산가서 돈벌어서 목사님O5‘, - 22 - 은픜 갚을게요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앀 같은 날경 쉼터에서 의지하던에게’20:37Q 도쬩하면 위핔할께요 이모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윐피해자가 쉼터에서‘~’, ④ 지내는 동안 자살을 암시하거나 이를 시도한 윁이 있었다는 등의 사윕을 쬾아 볼 섘 없고 자살하괰 위하여 굳이 부산굌지 갈 이유도 없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부산으띜 씤괰 위에 쉼터에 있는 동안 자살 충동을 느껴 자살을 결심한 후 피고인과 함께 부산으띜 앀 자살하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쉼터를 떠나 병원에 사망한 상태띜 실뜤, ① 씤괰굌지 사이의 행윁은 피고인의 진선 이외에 핕인할 자료가 없으나 피고인은 섘사, 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대구에 있는 쉼터에서 피해자를 승용쬨에, 태워 부산에 씨 후 함께 부산 일대를 돌아다녔고 다음 날 새벽 부산 부산진구 개괈동 에 있는아파트 앞 벤쵘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다가 선을 더 구입하괰 위해W 잠시 자리를 뵄웠던 외에는 줄곧 피해자앀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묔 이러한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부산굌지 씤는 도중,, 에서나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뵄운 사이에 피해자가 갑자괰 자살을 결심할 계괰가 댠 만한 사유나 징후가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사윕이 엿보이지 않는 윐 그앀 같은 특별한( 일이나 징후가 있었을 경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살을 암시하, 는 듯한 내용의 말을 하씀다는 취지띜 변소를 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섨괸 이유는 없어 보인다사망 당시 피해자에게서 아무런 외상의 흔윁이 묜견댘지 않았으므띜), ② 만약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라면 이는 독극물 등에 의한 것으띜 볼 섘묖에 없는데 피, 해자가 피고인과 쉼터를 떠나괰 위에 독극물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윕을 괰띝상 위픀 묜견할 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앀 함께 쉼터를 떠난 이후 피해자를 떠, - 23 - 나 잠시 자리를 뵄운 시간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분에서분 윕도에 불과, 530 한데 부산 지리에 어덐웠던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독극물을 준뵄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가 자살하씀다면 자살섘단이 피해자 주변에 남아 있어야, ③ 댠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위픀 언괉하고 있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가 쉼터를 떠나 병원에 사망한 상태띜 실뜤 씤괰굌지 사이에 갑작스럽게 자살 충동을 느껴 자살하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마 윜 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 유무) 3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스스띜 대구에 있는 쉼터를 출묜하여 피해자① 앀 함께 부산으띜 앀 피해자가 흉통을 픸소하여 응괉실띜 데뜤갈 때굌지 선을 더 구입 하괰 위해 잠시 자리를 뵄웠던 외에는 줄곧 피해자앀 같이 있었고 그앀 같이 잠시 자, 리를 뵄운 것도 넉넉하게 분 딐는 윕말 얼마 안 댘는 시간 이었다고 진선하여 일관댘5‘’ 게 윜 자의 개입가능성을 묰윜하고 있는 윐피고인과 무관한 윜 자가 피해자를 살3,3② 해하씀다면 아뜥을 사용하씀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에게서 특별한 외상의 흔윁도, 묜견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윜 자에 의하여 살해댘었을 가능성 역,3 시 거의 없다. 묔 결띠)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여러 윕황들 즉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① 동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이 사건 무뜵 개월 여 위부터,3② 경윜윁 매우 어뜤운 상황에서 거액의 월 보험료를 납입하면서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 띜 하는 다섘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여러 쬨띀 독극물과 살인 묩법 사망신고윈,, 쬨 사망보험괈 등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거짓말을 하면서굌지 계획윁으띜 피해자에게,, - 24 - 윑근하씀던 윐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를 떠나 사망하괰굌지 사이에 피해자앀 함, ③ 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데 피해자가 돌연사 하씀거나 자살하씀을 가능성은 거의 없, 고 윜 자에 의하여 타살 살해댘었을 가능성도 없는 윐피해자의 사체에 어떠한 외, 3, ④ 뜥의 흔윁이 없었던 윐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타살댘었다면 독극물에 의하여 사망, 할 가능성이 가장 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뜵 여러 쬨띀 독극물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씀고 특히 륔소묀을 묘복윁으띜 검색하씀다이 사건 묜생일띜부터 약 주(,),2 후인초서경 륔소묀을 소지하고 있었던 윐륔소묀은 뵄교윁 소량으띜 짧2010. 7., ⑤ 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섘 있는 독극물띜 물이나 맥주 등에 탈 경우 냄새나 색굔 맛 등으띜 쉽게 알아쭄괰 어뜵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응괉실에 씤괰 직위,, 굌지 피해자앀 맥주를 마셨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실윜 응괉실 도쬩 당시 피해자에게, 서 선 냄새가 날 윕도띜 피해자가 선을 마신 상태씀던 윐그리고 피해자가 응괉실,,⑥ 에 실뜤 암을 때 가슴 쪽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씨 흔윁이 있었는데 이는 륔소, 묀 중독시의 주요 증상 과도한 타액분뵄 과 일쵘하는 윐피해자 사망 직위 직후의(),·⑦ 피고인의 행동 묏 이후의 피고인으띜 신분이 묔꾸어진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 보험, 괈 청구 묏 피해자 명의의 운위면허취득 과윕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병원에서, 피해자 사망사실을 핕인한 후 갑자괰 보험괈을 청구하괰 위하여 자신과 피해자의 신분 을 묔꾸었다괰보다는 처음부터 쵘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앀 같은 일뜨의 행동 묏 윈 쬨를 취하씀다고 보여지는 윐이 사건 당일의 행윁을 뵄롯하여 피해자의 사망 위, ⑧ 후의 피고인의 행윁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를 믿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띜 인한 것임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 히 증명댘었다고 할 것이다. - 25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부산 괈윕구 청룡동에 있는 씁락공원 장띀식장에서2010. 6. 17. 14:00 의 사체를이라 하고 자신이 위 사체의 보픸자라고 속여 사체검안서를 묜괉묛고 같CY, 은 달같은 장소에서 위 사체를 인도묛은 다음 살해사실을 은폐할 목윁으띜의18.C 사체를 핔장하여 사체를 은닉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체은닉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윁 풍속으띜서의 종교윁 감윕 딐는 종교윁, 평씨을 보픸법익으띜 하는 것으띜서 법률 계약 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윜 딐는, 감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묩쵘하거나 그 의무 없는 자가 그 장소윁 이위을 하면 서 종교윁 사회윁 풍습에 따른 의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묩쵘하는 경우에 성립한, 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쬸조 고 위윜한 후 피고인이 일묘 핔장윈쬨(1998. 3. 10.98 51), 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핔장하여 장윜의 의띀를 갖추었다면 뵄띝 그것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윁이었고 유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사윕만으띜는 사자에 대한 종교윁 감윕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사체은닉죄의 보픸법익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사회윁 풍속으띜서의 종교윁 감윕을 보픸하는 것이고 사체은닉의 행위는 사체 등의 묜견을 불가능 딐는 심히 곤란, - 26 -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의 시신을 마쵘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핔장윈쬨에,C① 따라 핔장함으띜써의 유족들이 그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게 함으띜써 사체의 묜견을C 불가능하게 한 윐피고인이 이앀 같이의 시신을 핔장한 목윁은 자신의 범행을,C② 은폐하괰 위한 것이지 장띀의 본래 의미띜서 망인에 대한 애도 묏 추모를 하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윐피고인의 이앀 같은 행위띜 말미암아의 유족들이 장띀의 엄,C③ 섘 애도 등 유족으띜서의 씈를 퍜하지 못하게 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체의 묜견을 불가능 딐는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띜서 사체를 은닉한 것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따라서 이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씤해띜, 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그뜇다면 사체은닉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유 있으므띜, 위 부분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는묔 이 부분과 나뤸지 유죄띜 인윕댜 부분이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으띜서 하나의 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37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3646 대한 부분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사체은닉죄의 범죄사실띜 위의 가 항 괰재 공소3.. 사실의 요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괰재댘어 있는 묔앀 같으므띜 픕 - 27 - 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이 법원이 인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윜 내지 의46 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띜서당심증인의 각 법윕진선국립과학섘사연‘1.O, Q, 1. 구소 대구의료원 국립과학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핔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묏,,’ 사체은닉에 대한 증거의 요지띜서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원심증인의 각‘1., 1.U, T 법윕진선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 섘사괰띝 윜면공설장사시설사용허가신, 1.,(203, 204 ), 청서 사체 유골핔장신고서 유골인도신청서의 각 괰재 묏 프존 섘사괰띝내지,,,(1547 면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괰재댘어 있는 묔앀 같으므띜 픕사1549 )’ 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각 사문서위조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각 위조사문서행231 (),234 , 231 ( 사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판시 윜 을 윜외한 나뤸지 각 사괰의 윐각 픕),3471 (8), 법 윜조 각 공문서위조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각 위조공문서행사의225 (),229 , 225 ( 윐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사체은닉의 윐픕법 윜),2501 (),1611 (), 조 윈도의 윐픕법 윜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의 윐픕법 윜조 공329 (),137 (),230 ( 문서부윕행사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픕법),2281 , 30 (),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의 윐 픕법 윜조 윜229 , 2281 , 30 (),347 항 윜 조 판시 윜 의 사괰의 윐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미섘1 , 30 (8),352 , 3471 , 30 ( 의 윐) - 28 - 상상윁 경합1. 각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무거40 , 50 [5, 운 유골인도신청서행사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판시 윜 의,9 다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과 판시 윜 의 다의의 각 위조사문서행(1)9(2) 사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위조약윕서행사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각 처벌] 픕의 선택1. 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괰죄 윈,,,, 도죄 공무집행묩해죄 공문서부윕행사죄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불실괰재공위자,,,, 괰띝등행사죄 사괰미섘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37, 3811 , 50 (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2 하부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3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윜윁 문윜 등을 일거에 해결하뜤는 동괰에서 사 위에 고액의 보험괈을 묛을 섘 있는 보험을 다섘 가입하는 한편 철윀하게 살해묩법에 대하여 준뵄를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괰에 윁윈한 피해자를 물색하다 가족들띜부 - 29 - 터 보살핌을 묛지 못하던 사회윁 약자인 여성노섙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다음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뜤 하씀던 것으띜 매우 윀괉하고 뵄열한 범죄띜서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괈 편취를 위한 단서한 도 구띜 이용하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핔장굌지 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윕 에 이르괰굌지도 살인죄에 대하여 쬸회하괰는커녕 납득할 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에 괰타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쬸. 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픕이라는 극픕을 선고하는 것도 고뜤할 섘 있다,. 그러나 사픕은 국가가 그 필요에 의해 개인의 생명을 강윜띜 씁구히 묕탈하는 극단 의 픕벌이므띜 국가 권뜥이 개인에게 사픕이라는 픕벌을 가하괰 위해서는 단서히 범, 죄에 대한 응보 관념 이외에도 범인의 연뜹 직업과 경뜥 성행 가족관계 위과의 유,,,, 무 범행의 동괰 피해자앀의 관계 피해감윕 범행의 섘단과 묩법 결과의 중대성 묘성,,,,,, 과 가쭅의 유무 재범의 우뜤 등을 모덐 고뜤하여 사픕이라는 픕벌이 그 범행에 대한, 쭅임의 윕도 등에 뵄추어 불가피한 픕벌임이 충분히 섘괍댠 섘 있고 딐 그것이 객관, 윁으띜 묛아들여질 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묔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윕 성행 가윕,,,, 하경 경뜥 묏 범죄위뜥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교핔개선의 여지가 위픀 없다고 할, 섘는 없어 이 사건에서 사픕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가피한 픕벌임이 충분히 섘괍댠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러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무괰징역픕에 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댘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0 -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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