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2011고합262부산지방법원 1심2011-08-23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이 시설에 거주하던 신체장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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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262 준강제추행 사건(2011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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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관리·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여성으로, 신체적 장애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을 '원장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처지였다.
  • 2007년 6월 23일 23:00경, 피고인은 시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장애인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다.
  •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 생활시설의 원장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시설 거주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원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판단력과 저항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동기와 경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7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보호자가 오히려 자신이 돌봐야 할 장애인을 성폭행한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는 이용자의 취약한 상태를 절대 악용해서는 안 되며, 이런 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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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신뢰관계 이용
  • 죄질이 매우 나쁨
  • 사회재발가능성이 매우 큼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고통이 극심할 것임
  • 피해자측에서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전과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공탁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종합 양형조건 참작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반 장2011262( 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원년생 남A (66, ) 검사굀승언 변픸인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픸사 윕희장 판 결 선 고2011. 8. 2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동에 있는 장애인 생한시설인의 원장으띜 근무‘ ’☆○○★ 하씀다. 피고인은 위 시설에 거주하던 피해자 굀 여세 가 윕신지체 장애 괉으띜 의사C( , 18 )1 퍜프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자신을 원장선생님이라며 따르는 윐을 이용하여 - 2 - 간음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 생한시설 촵에서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2007. 6.23:001TV 손을 잡고 다른 장애인들이 자고 있던 씷방으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 의 몸 위에 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괰를 삽입하여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신상의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 음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성문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1, C2, C3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1. 각 섘사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2008. 2. 9.8852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픕법 윜조 다만 법윕픕의 상한은 구 픕법) 8 ,297 [,(2010. 4. 15.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년으띜 한다10259) 4215]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3 ~ 15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반윁 괰준 강간죄세 이상 대상 윜 유픕,,(13), 1 특별양픕인자[]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3 -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4 ~ 년 가중씁역7 () 일반양픕인자[] 일반감경요소픕사처벌 위뜥 없음-: 일반가중요소인윁 신뢰관계 이용-: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4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생한시설의 원장으띜서 위 시설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보픸해 야 할 위쵘에 있던 피고인이 씤히뜤 이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 띜 죄질이 매우 나뽘고 사회윁 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 해자가 입은 윕신윁 고통이 극심할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만 원을 공탁한,2,500 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 내지 경위앀 윕황 등 윜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처단픕과 권고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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