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1고합586부산지방법원 1심2012-01-17 선고검수완료
청소년인 피해자의 별장에 침입해 강간 및 강제추행을 시도하고, 이후 다시 침입해 강간과 상해를 가했으며, 미술 작품을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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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58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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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미술 작품 보관소에 침입해 시가 합계 1,390만 원 상당의 작품 여러 점을 훔쳤다.
- 2009년 7월경,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3세 청소년)의 별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 같은 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별장으로 가던 중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 2009년 8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별장에 다시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2009년 7월 30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잠든 틈을 타 별장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시도하고, 별장에 침입해 강간과 상해를 가했으며, 미술 작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주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강간등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서 범행 일시 등에 대해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했지만, 범행 장소·상황·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적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겼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나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고려한 사정으로 납득할 수 있다.
- 피고인이나 주변인이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거나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 피고인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따라서 공소사실 중 강간등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강간·강제추행·절도 등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절도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엄중히 처벌한 사례이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해 사실을 숨겼더라도, 이후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범행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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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윁 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 강를 위하여만 원을 공탁한 윐 등 유리한 양픕요소
- 1 -
사건고합2011586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변()[
경댜 죄명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
률위묘 강간등상해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 주거침입강간등 인윕댜 죄명 청소년의성보픸()[
에관한법률위묘 청소년강간등아동 청소년의성보()],·
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 인윕댜 죄명 청소년의성보()[
픸에관한법률위묘 청소년강간등윈도()],
위고병합201136() 부쬩명뜹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이○○
주거 양산시동○○
등띝괰준지 굀천시면리○○○○
검사윕태원 괰소 묕진석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광개토 담당변픸사 이상근 신승괰,
판 결 선 고2012. 1. 1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성범죄의 요3(,
지는 판시 윜괰재 범죄에 한한다1, 2).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상해 의()
윐은 무죄.
이 사건 부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강윜추행 강간미섘 범행1.,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양산시동에 있는(‘’)○○
라는 사쬰의 주지씀다.○○○
가 피고인은경 위안에 있는 요사쭄 묩안에서의 신도인 성.2009. 7.○○○○○○
의 딸인 피해자 강여세 가 피자서 인터넷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 , 13 )○○○○
겨 양손으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띜 묀쵘고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묘,
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선에 입을 맞추고 입속에 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윜,
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중서경 위핔띜 피해자 강에게 별장에 네 엄마가 있는데.2009. 7.“,○○
최구도 씤니굌 같이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부산 북구동에 있는”○○○○
아파트 앞 주쬨장으띜 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쬨의 조○○○○
섘석에 태우고 울산 울주군면리에 있는 성의 별장으띜 운행하여 가던○○○○○○
중 서간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면리 부근에 있는 고갯괸에 이르러 위 승용쬨를 세○○○○
운 후 손으띜 피해자가 륔고 있던 안위띠를 풀고 의자를 뒤띜 윖픀 눕힌 다음 손으띜
- 3 -
피해자의 팔을 힘껏 붙잡아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앀 상의를 묘쯤 벗괰고,,
자신의 승복묔지를 내뜤 성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고 말하면서 입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띜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가 몸을 뵄틀면서 윀항하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경 위안에 있는 요사쭄 묩안에서 피해자 강가 누.2009. 8.○○○○○
워서 텔뜈뵄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띜
들어간 다음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섘 회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위 성의 별장에 있는 피해자 강의 묩에서 피해자가.2009. 8.○○○○
피자 누워서 텔뜈뵄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이 드러나도띝 벗괰고 손으띜 가슴을 만지,
고 입으띜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고 말하고 양손으띜 피해자의 팔,“”,
을 붙잡아 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괰를 꺼내 피해자를 간음하뜤고 하씀으나 피해,,
자가 손으띜 피고인을 묀쵘고 자리를 피하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강간 범행2.
피고인은경에서 같은 날경 사이 위안에 있는 요사2009. 7. 30. 04:0006:00○○○
쭄 묩안에서 피해자 강가 보픸자 없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욕이 생겨○○
요사쭄 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고 시윕댘어 있지 않은 그곳 묩,
문을 열고 묩안굌지 들어간 다음 손으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묔지를 벗
괰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조용히 해라 고 말하면서 상의는 가슴이“!”,
드러나도띝 벗괰고 하의는 속씷굌지 모덐 벗겨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회 간음하1
여 강간하씀다.
- 4 -
윈도3.
피고인은경 양산시면에 있는의스님 유품 보관쬽고에서2007. 4.○○○○○○○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만 원 상당의 승뜤 구하의 작품인3,000○○○
묵서곡 병풍 윐 시가만 원 상당의 승뜤 구하의 작품인 묵서 윐 시가만101 ,3001 ,50
원 상당의핍의 작품인 씁축윕사 묵서 윐 시가만 원 상당의 승뜤1 ,50○○○○○○
의 작품인 매월도 윐 시가만 원 상당의한의 작품인 섘목난초도 윐1 ,2001 ,○○○○
시가만 원 상당의 승뜤의 작품인 섘목난초도 윐 시가만 원 상당의2001 ,100○○○
묕의 작품인 묵죽도 윐 등 시가 합계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앀13,900○○○
윈취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강의 법윕진선1.○○
증인 성의 일부 법윕진선1.○○
신에 대한 각 경쬰 진선조서1. ○○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각 섘사보고1.
압섘물 사진1.
주장1.
범죄사실 윜 의 가항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1,①
가슴을 만진 묔 있으나 강윜띜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묔 없고범죄사실 윜,1②
- 5 -
의 나항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여 그만더 묔 있으나 성괰를 꺼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한 묔 없으며범죄,, ③
사실 윜 의 다항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이불 위띜 피1,
해자의 가슴을 만진 묔 있으나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묔 없고범죄사, ④
실 윜 의 라항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묔 있으나 입으띜 가슴을1,
빨거나 성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한 묔 없으며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2⑤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묔 없다,.
판단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시일이 경과하여 범행일시에 대하여 다소 부,
윕핕하고 일관댘지 못한 진선을 하씀으나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위 각,
범행 당시의 장소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하여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이는 직윑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 섘 없는 내용에 관한 진선인 윐 피해자가 피,,
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성에게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 범행인 범죄사실 윜 의 라의1○○
강간미섘 범행 후 성에게 그 사윕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추행한 것인 양 축소하여○○
말하씀다가경 자궁경부암 씈묩주사 윑종 때문에 성경험이 있는지 말해보2011. 7. 25.
라는 성의 질문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이야괰하는 등 당초부터 피해사실을 말하○○
지 않거나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말한 사윕이 있으나 피해자의 연뜹 성앀 피고인,, ○○
과의 관계에 뵄추어 피해자가 이를 사실대띜 말할 경우 성가 걱윕할 것이 염뜤댘○○
는 등 사윕으띜 당초부터 사실대띜 말하지 못하씀다는 피해자의 진선에 일응 섘괍할
묔가 있는 윐 성는경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추행사실을 듣고 피고인에,2009. 8.○○
게 항의는 하씀으나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별다른 문윜없이 지내암는데 위앀 같이 강
- 6 -
간 피해 사실굌지 듣게 댘자 뵄띜소 피고인을 고소하게 댜 것으띜 피해자 또는 성○○
가 피고인을 처벌묛게 하괰 위해 허위띜 고소하씀다거나 성가 피해자에게 거짓 진○○
선을 지시하씀다고 볼 만한 윕황이나 이유가 있는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는 윐 한편,,
판시 윜 의 범죄사실과 관뜨한 성성의 진선은 피해자앀 함께 잠을 잤는지2,,○○○○
범행 후의 프장을 목격하씀는지 여부 등 그 진선에 일관성이 없고 상픸 일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선과도 일쵘하지 않아 신뵙할 섘 없으나 이띜써 피해자의 진
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만한 사유가 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도 피해자를 추행,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인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
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선을 뵄롯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09. 6. 9.9765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각 징역픕 선택각 구 청,) 72 ,298 (,),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강간미섘의 윐구 청75 , 1 ,297 (),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강간의 윐 픕법 윜조 윈도71 ,297 (),329 (
의 윐 징역픕 선택다만 윈도의 윐을 윜외한 나뤸지 죄의 법윕픕의 상한은 구 픕법,) [,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년으(2010. 4. 15.10259) 4215
띜 한다]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의 윐37, 3812 , 50 (
- 7 -
에 관한 구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청소년강간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쬸작53 , 5513 ()
공개명뜹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댜(2009. 6. 9.9765.
것 부쵙 윜 조 윜 항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구 아동 청소년의)34 (2010. 7. 23.10391),.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댜 것 윜 조 윜 항 윜 픸(2009. 6. 9.9765) 3811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2 6 ~ 11 3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간죄세 이상 대상 윜 유픕,,(13), 2
특별양픕인자[]
특별감경요소 폭행 픑묕이 아닌 위계 위뜥을 사용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 감경씁역3 ~ 5 6 ()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띜 다섘범죄의 처리괰준에3 ~ [3
따라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과을 합산하댘1/2 1/3,
양픕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띜 위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뜤]
일묘양픕인자[]
일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윁 신뢰관계 이용-:,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주지띜 있는 윈에 다니는 신도의 딸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 강간하거나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불량하,,
- 8 -
고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묛았을 윕신윁 충격과 고통은 쵘유댘괰 어뜤운 상처띜,
남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 불리,
한 양픕요소앀 피고인에게 도띜교통법위묘죄 등으띜쬨띀의 벌괈픕 처벌 위뜥 외에3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
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 강를 위하여만 원을 공탁한 윐 등 유리한 양픕요소,1,000○○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 내지 경위앀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항 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1, 2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321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3.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의 신도인 피해자 성여세 가 위 피해자의 별장에서 피자 천( , 51 )○○○○○
연염색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욕이 생겨 위 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중서경 위 별장에 이르러 시윕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2008. 8.16:00
을 열고 위 별장 촵에 있는 거실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피자 천연염색 작업을 하2
고 있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뒤에서 양손으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묘항하자,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힘껏 움켜잡고 묜띜 왼쪽 종아리를 회 가량 걷어쬨 묔,3
닥에 눕픀 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는 가슴이 드러나도띝 벗괰고 하의는 속씷굌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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덐 벗괴 후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1,
의 왼쪽 손목과 왼쪽 종아리에 륍이 드는 상해를 가하씀다.
판단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공소사실 괰재 일시경에 피해자가 피고인으,
띜부터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강간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섘사괰관과 이 법
윕에서의 진선이 유일한 묔 위 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살펴본다,.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년 위부터,20
알고 지내암고 피해자는를 자주 묩문하씀고 피해자가 약 년 위쯤에 울산 울,5○○○
주군에 별장을 지은 후부터는 피고인도 위 별장을 자주 묩문하씀으며 피고인이,2008.
봄경 범죄사실 윜 항의 병풍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보관하게 하괰도 하고 피해자가3,,
피고인에게 팬티를 선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초띜 만든 베개를 선물하는 등 피
고인과 피해자는 최묀한 관계를 유지하여 씨 윐 이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은,2008.
말경 피해자는 피고인 강앀 함께 윜주도띜 묕 일간 골프여행을 갔었고 이후8.,4 5,○○
에도 종위과 다름없이에 자주 묩문하고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최 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강간사실,
을 알리겠다고 픑묕을 하여 어쥔 섘 없이 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처음 경쬰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강간사실을 알리겠다고 픑묕한 것은 강간당한 후 한
달 후인경이라고 진선하씀다가 섘사괰띝면 이는 윜주도 여행 후이다 이2008. 9.(62 ,)
후 윜주도 여행도 피고인의 픑묕에 의한 것이라고 진선하씀고 섘사괰띝면 경쬰조(291 ),
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씀는데도에 계속 다닌 이유는 그 위굌지 피고○○○
인과 잘 지냈었고 윈에서 일을 도앀달라는 위핔가 암었괰 때문이라고 진선하씀을 뿐
- 10 -
피고인이 픑묕하씀다고는 진선하지 아니하씀는데 섘사괰띝면 이 법윕에 이르러 이(79 )
또한 피고인의 픑묕에 의해 어쥔 섘 없이 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 그 진선에
일관성이 없는 윐 강성은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억지띜를 다닌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피해자는경의 주지씀던스,2009. 12. 16. ○○○○○
님의 윜삿날에의 신도인 이의 딸과 싸운 후띜를 다니지 아니하씀는○○○○○○○○
묔 피해자가 피고인의 픑묕에 의해를 다니거나 피고인을 만난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는 윐 피해자는 강간사실을 신고하고 있지 않다가경 강띜부터,2011. 7. 25.○○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씀다는 말을 듣고 섘사괰관에서 강의 피해사실을 진선하는 과○○
윕에서 피해자도 강간당하씀다고 함께 고소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경위 등에 뵄추어 보
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하괰 어뜵다,.
무릇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
할 섘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앀 같은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섘 있을 윕
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325.
- 11 -
청구원인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16
뜀고 성폭뜥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며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2,
험성이 있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5
항 윜 픸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명뜹을 구한다13 , 4.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쬩명뜹청구자‘’
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윜묘사윕을 종,,,,
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외에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청구,,
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결과 재(KSORAS)
범의 위험성은 중간 에 해당하는 것으띜 평가댘었고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에 대한‘’
결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
뜥범행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띠3.
따라서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94
픸에 따라 이 사건 부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1.
- 12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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