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50327부산지방법원 1심2010-05-20 선고검수완료

건물 임대료를 연체해 공증증서로 분할 변제를 약정했으나 이를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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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50327 민사 사건(2010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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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에 있는 건물 일부를 빌려 사용하면서 1996년 10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연체액이 1998년 8월 26일 기준 합계 600만 원에 이르렀다.
  • 1998년 8월 26일 원고는 피고와 만나 이 600만 원을 1998년 9월 10일부터 2001년 2월 10일까지 매월 10일마다 20만 원씩 나눠 갚기로 약정했다.
  • 두 사람은 원고가 이 분할 변제를 두 번 이상 어기면 따로 통지나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돈을 즉시 강제집행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같은 날 피고의 요청으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위 내용을 담은 채무변제계약 공증증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이후 분할 변제를 두 번 이상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1998년 10월 10일 무렵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 원고는 그로부터 5년 내지 10년이 지나 채무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2009년 12월 22일 이루어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시효 완성 이후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을 빌려 쓰다 임대료 600만 원을 연체했고, 이를 1998년 9월부터 매월 20만 원씩 나눠 갚기로 공증증서까지 작성했지만 두 차례 이상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원고는 그때부터 5~10년이 지나 채무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했고, 피고는 채무를 갚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증증서상 채무를 두 번 이상 나눠 갚지 않으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두 번째 분할금을 내지 않은 1998년 10월 10일 무렵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 이 사건 소송은 그때부터 상사시효 5년 또는 민사시효 10년이 지나서야 제기됐고,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9년 12월 22일)도 이미 시효가 끝난 뒤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결국 공증증서상 채무는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원고가 먼저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가한 결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증증서로 갚기로 한 돈이라도 약정한 분할 변제를 두 번 이상 어기면 그때부터 채무 전체의 시효가 새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채권자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난 뒤에 이뤄진 압류나 추심 명령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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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청구이의2009150327 원고묕년생 남A (57, ) 피고안년생 남B (56, ) 변 띠 종 결2010. 4. 22. 판 결 선 고2010. 5. 20. 피고의 원고에 대한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년1.1998. 8. 26.3 11998. 윜픸 공윕증서에 괰초한 강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480. 이 법원이 원고의카괰 픸 강윜집행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한 강윜2.201032010. 1. 6. 집행윕지결윕을 인가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를,1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띜부터 ****소재 촵 건물 중 촵 위부를 임차묛아.252○ 사용하면서부터굌지 임료를 연체하여연체댜 임료가1996. 10.1998. 7.1998. 8. 26. 합계원에 달하씀다6,000,000. 나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위 연체댜 임료 합계원을.1998. 8. 26.6,000,0001998. 9. 부터굌지 월원씩 매월일마다 분할 변윜하괰띜 하댘 원고10.2001. 2. 10.200,00010, 가 위 분할 변윜괈의 지괉을 회 이상 불이행할 때에는 따띜 통지나 최고 없이 당연히2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에 대하여 즉시 강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괰띜 약윕 하씀다. 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원 피고의 촉탁을 묛아 증서.3 11998. 8. 26... 년 윜픸띜 위 나 항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윜계약 공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윕1998480.( 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주장 묏 판단2. 원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무에 관하여 분할 변윜괈의 지괉을 회 불이행한2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씀고 그때부터 년 내지년이 경과한 날에 위1998. 10. 10.,510 채무의 소멸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무에 관하여 분할 변윜괈의, 지괉을 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당연히 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윕한 사실은 앞서2 - 3 - 본 묔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무를 위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회 분할 변윜괰인,,21998.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채무 위액을 지괉할 의무가 묜생하씀다고10. 10.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상사시효 년 내지 일묘 민사시효년이 경과한,510 윜괰 피고의 채권압류묏추심명뜹도 소멸시효가 아성댜 이후인2009. 12. 22.(2009. 12. 윜괰댘었다 댘었음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원고의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무는 시14..), 효띜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무는 시효띜 소멸댘어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강, 윜집행을 불허댘어야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이승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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