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료를 연체해 공증증서로 분할 변제를 약정했으나 이를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50327 민사 사건(2010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에 있는 건물 일부를 빌려 사용하면서 1996년 10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연체액이 1998년 8월 26일 기준 합계 600만 원에 이르렀다.
- 1998년 8월 26일 원고는 피고와 만나 이 600만 원을 1998년 9월 10일부터 2001년 2월 10일까지 매월 10일마다 20만 원씩 나눠 갚기로 약정했다.
- 두 사람은 원고가 이 분할 변제를 두 번 이상 어기면 따로 통지나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돈을 즉시 강제집행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같은 날 피고의 요청으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위 내용을 담은 채무변제계약 공증증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이후 분할 변제를 두 번 이상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1998년 10월 10일 무렵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 원고는 그로부터 5년 내지 10년이 지나 채무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2009년 12월 22일 이루어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시효 완성 이후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을 빌려 쓰다 임대료 600만 원을 연체했고, 이를 1998년 9월부터 매월 20만 원씩 나눠 갚기로 공증증서까지 작성했지만 두 차례 이상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원고는 그때부터 5~10년이 지나 채무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했고, 피고는 채무를 갚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증증서상 채무를 두 번 이상 나눠 갚지 않으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두 번째 분할금을 내지 않은 1998년 10월 10일 무렵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 이 사건 소송은 그때부터 상사시효 5년 또는 민사시효 10년이 지나서야 제기됐고,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9년 12월 22일)도 이미 시효가 끝난 뒤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결국 공증증서상 채무는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원고가 먼저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가한 결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증증서로 갚기로 한 돈이라도 약정한 분할 변제를 두 번 이상 어기면 그때부터 채무 전체의 시효가 새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채권자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난 뒤에 이뤄진 압류나 추심 명령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지연손해금 계산 관련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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