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339전주지방법원 1심2008-10-22 선고검수완료

병원 위수탁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면서 승계인수일 기준과 퇴직금 부담 범위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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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339 민사 사건(2008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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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1월 5일 피고 산하 OO의료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1기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병원은 만성 적자 상태였고, 계약에는 손실이 나면 원고가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 2001년 11월 9일 원고와 피고는 제2기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제1기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원고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별도 협약서에 담았다.
  • 피고는 2002년 6월 제1기 계약 정산 결과 약 6억 5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원고의 손실 보전 책임이 없다고 통보했고,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는 제2기 계약에 따른 위탁경영을 마친 뒤 2006년 6월 피고에게 약 7억 3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통보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06년 8월 제2기 계약 정산 결과 약 29억 8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3개월 안에 보전하라고 통보했다. 피고는 승계인수일을 제1기 계약체결일인 1998년 11월 9일로 보아 그 이전 입사자 퇴직금을 손실 계산에서 빼지 않은 반면, 원고는 승계인수일을 제2기 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실금 보전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계약을 두 번 체결했는데, 두 번째 계약 정산에서 피고가 약 29억 원의 손실금 보전을 요구하자 원고가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승계인수일을 제2기 계약체결일로 보고, 그 이전 임직원 퇴직금은 원고 부담이 아니라고 해석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1기와 제2기 계약이 각각 별개의 계약이고, 각 계약의 정산 과정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해 승계인수일을 제2기 계약체결일인 2001년 11월 9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회계장부상 퇴직급여 항목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야 특약의 취지에 맞는다는 것이다.
  • 원고와 피고가 만성 적자 상태인 병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가 원고에게 승계인수 이전 부분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한 점 등도 판단에 참작됐다.
  • 그 결과 제2기 계약기간 동안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 29억 8천만 원의 손실금 보전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더라도 각 계약은 별개로 보고, 특약에서 정한 '승계인수일'과 '퇴직금'의 의미는 계약 체결 경위와 특약의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손실 보전 의무가 있는지 다툴 때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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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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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병원위수탁계약을 2회에 걸쳐 체결한 경우 승계인수일의 기산일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2 008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사 안 의 개 요 ○ 원고와 피고는 1998. 11. 5. 원고가 피고 산하의 ○○ 의료원 ( 이하 ‘ ○○ 의료 원 ’) 을 위탁받아 경씁하되 , 의업손실이 발생하씀을 경우 손실괈을 보위하는 내 용의 위 . 수탁운씁계약 ( 이하 ‘ 제 1 기 계약 ’) 을 체결한 데 이어서 , 다시 2001. 11. 9. ○○ 의료원에 대한 위수 . 탁운씁계약 ( 이하 ‘ 제 2 기 계약 ’) 을 체결하면서 도 책임경씁 결과 발생하는 당기순손실에 대하여 손실괈 보위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씀음 ◆ 사 안 의 쟁 윐 □ 쟁 점 제 2 기 계약의 정산에 있어 ‘ 승계인수 이위 임직원에 대한 퇴직괈은 수탁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 는 특약과 관련하여 , - 2 - 항목인 퇴직괉여를 기괉여 위체로 볼 것인 지 □ ‘승계인수일’의 결정 : 제2기 계약체결일인 2001. 11. 9. 제 1, 2 기 계약의 경우 각 고 , 그 각 약정내용도 차 산과정이 완료된 윐 등 에 제 2 기 계약일인 2001. 11 . □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의미 원고와 피고가 만성윁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피고가 원고에게 승계인 수 않은 윐 , 제 1 기 계약은 수 계약은 재무제표상 당기 순 딐한 실제 지괉액이 아닌 윐등에비추어 ‘ 퇴직괉여 □ 결론 : 원고 청구 인용 - 3 - 오히려 ○○ 의료원에서 손실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 원고가 피고에 게 보위해야 할 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4 - 위 주주 지 방 법 원 제제 민 사 부 판판 결 사 건 2007가합339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대표자 이사장 ****) ****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피 고 전라북도 (대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변 론 종 결 2008. 9. 17. 판 결 선 고 2008. 10. 22. 주 문 1. 원고와 피고가 2001. 11. 9. 체결한 위.수탁운영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금 2,987,933,994원의 보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5 - 이 유 1. 기 초 사 실 【근 거】다툼 없는 사실, 갑1~4, 6, 16, 17, 23, 24호증, 갑5, 13, 14호증의 각 1, 2, 갑15호증의 1~3, 갑18호증의 1~4, 을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1998. 11. 5.「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만성적자 상태이었던 피고 산하 지방공사 전라북도****(병원의 명칭 “****○○병원 운영 ****”, 이하 ‘****’)의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운영계약(이하 ‘제1기 계약’)을 체결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 ( 계약기간 ) 병원 운씁의 위 . 수탁 계약기간은 1998. 11. 9. 부터 2001. 11. 8. 까지 3 년으로 하 며 , 계약기간 만료 후 필요할 시 상호 픑의에 의하여 연장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다 . 제 6 조 ( 경씁의 자율성 보장과 픑력 )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의 운씁을 위탁함에 있어 경씁권과 인사권을 위임하고 , 병원 의 설립 목윁과 운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픑력한다 . 제 14 조 ( 인력관리 ) ① 원고는 프 병원 근무직원 위원을 승계인수한다 . 제 15 조 ( 채권 , 채무 ) ① 원고는 인수인계 당시 확정된 채권 , 채무를 승계인수한다 . 다만 , 피고와 원고 간 에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 . 나. 또한, 원고와 피고는 1998. 11. 9. 원고가 ****의 종전 직원까지 그대로 승 - 6 - 제 5 조 ( 계약기간 ) 병원 운씁의 위 . 수탁 계약 기 약기간 만료 후 해지통보가 제 6 조 ( 경씁의 자율성 보장과 픑 계함에 따라, 제1기 계약서 제1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병원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 책임을 지울 경우, 원고가 인건비 부담으로 과다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계약서 제33조에 따라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원고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포함한 협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바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제1기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인 2002. 6. 18. 원고에게 제1기 계약에 따른 책임경영 정산 결과 계약기간 동안 653,019,000원(= 의업수입 41,853,330,000원 - 의업비용 44,457,665,000원 + 이자수입 2,170,461,000원 + 퇴직금 지급액 중 승계인수일 이전 부분 1,086,893,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원고의 손실금 보전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1. 11. 9. 다시 ****에 관한 위.수탁운영계약(이하 ‘제2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제1기 계약과 마찬가지로 제2기 계약서 제33조에 근거하여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원고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담은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 7 - 제 17 조 ( 책임경씁 ) ① 원고는 수탁일 프재로부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책 임을 진다 . 다만 , 구 의료원의 유휴자산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가비는 제외한다 . ② 피고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지지 않는다 . 제 33 조 ( 픑약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별도 픑약하기로 한다 . 라. 그 후 원고가 제2기 계약에 따라 ****의 위탁경영을 완료한 다음, 2006. 6. 14.자 피고의 정산결과 제출요구에 따라 2006. 6. 19. 피고에게 제2기 계약기간 동안 ****에 729,874,438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피고는 2006. 8. 3. 원고에게 제2기 계약 관련 책임경영 정산 결과 2,987,933,994원(= 당기순손실 13,991,618,168원 - 감가상각비 9,748,811,749원 - 1998. 11. 9. 승계인수 일 이전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중 승계인수일 이전 부분 1,254,872,425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손실금을 보전 조치하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정산통보’)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4. 9. 24.「지방공사 **** 위.수탁 운영기관(병원) 공모 공고」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수탁 운영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시 2004. 12. 3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고 제2기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에 대한 위.수탁운영계약(이하 ‘제3기 계약’) 및 그에 따른 추가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후 원고는 제3기 계약에 따라 ****을 운영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8 - 가. 피 고 원고와 피고는 제2기 계약의 협약서를 통하여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원고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한 바 있는데, 그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갈 당기순손실에서 추가 공제되는 퇴직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① 위 특약상의「승계인수일」은 제2기 계약이 제1기 계약의 연장에 불과한 이상, 제1기 계약체결일인 1998. 11. 9.로 보아야 하고, ②「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의 퇴직금에 대해 피고가 경영하던 기간에 발생된 퇴직금 부분은 피고의, 원고가 ****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된 퇴직금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야 책임경영의 원칙이 구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제2기 계약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퇴직금 4,411,204,740원 중 ‘승계인수일인 1998. 11. 9. 이전에 채용된’ 임.직원에 대하여 ‘그 승계인수 이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제2기 계약 제17조 및 위 퇴직금 관련 특약에 따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계약기간 동안의 당기순손실 13,991,618,168원에서 구 의료원의 유휴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가비 9,748,811,749원과 위와 같이 산정된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부분 1,254,872,425원을 공제한 나머지 2,987,933,994원을 책임경영 정산금으로 보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원 원 원 나. 원 고 - 9 - (1) 위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원고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 약에서, ①「승계인수일」은 제2기 계약이 제1기 계약과 별개의 계약인 이상, 제2기 계약체결일인 2001. 11. 9.이 되어야 하고, ②「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퇴직금이 아니라 승계인수일 이전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기말 현재 퇴사한다면 지급해야 할 지급금액을 포함한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특약의 해석에 의할 때 원고의 제2기 계약에 따른 책임경영 정산에 있어 당기순손실에서 공제되어야 할 퇴직금은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 중에서 ‘2001. 11. 9. 이전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한 부분인 4,972,680,856원이 되고, 이를 감가상각비와 함께 제2기 계약기간의 당기순손실에서 공제하게 나면,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한 손실금 보전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변제하 면서 그 과정에 부담하게 된 부채의 이자비용, 피고의 지시와 권고로 집행된 사업비, 피고의 공공의료 확충사업 시행에 따른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용 중 보험환자와의 수가차액 합계 4,430,267,254원, **** 운영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상비 부족분, 신축이전에 따른 지출비용 합계 5,550,368,472원, ****의 신축 이전 이후에 원고가 지출한 구 병원 관리비 지출액 75,108,100원 등은 모두 제2기 계약서 제17조 제2항에서 원고가 책임지지 않는 부분으로 정하여진「피고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가 보전해야 할 손실금에서 공제하고 나면, 역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금 보전채무는 남지 않게 된다. 판 단 가. 승계인수일의 확정 문제 - 10 - 그러므로 보건대,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기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1. 11. 9. 계약기간 연장 방식이 아니라 제1기 계약과는 별도의 제2기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의 책임경영 정산에 있어 제1기 계약은 ‘의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데 반하여, 제2기 계약은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당기순손실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그 책임경영 정산에 관한 약정내용이 상이한 점, ③ 피고는 제1기 계약 완료 후인 2002. 6. 18. 원고에게 제1기 계약의 위탁경영 성과에 관하여 653,019,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정산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제2기 계약과는 별도로 제1기 계약에 대한 정산을 마친 바 있어, 제2기 계약은 제1기 계약과는 그 정산대상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는 점, ④ 제2기 계약서 제14조는 계약체결일 현재 ****에 근무하는 임.직원 전원을 ‘승계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기 계약의 세부사항을 정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승계인수일은 제2기 계약체결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2기 계약은 제1기 계약의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이라고 판단되고, 제1, 2기 계약의 체결 경위나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점만으로는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원고가 ****을 최초로 인수한 제1기 계약체결일을 제2기 계약상의 승계인수 시점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이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이상, 결국 위 특약에서 정한「승계인수일」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1. 11. 9.로 보아야 한다. 나.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의미 - 11 - 다음, 앞서 든 증거에다가, 전문심리위원 **** 제출의 의견서를 포함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제1기 계약 전까지 만성적인 적자 상태이던 ****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제1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1기 계약은 물론, 제2기 계약에서까지도 원고는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각 그 계약 체결 당시의 병원 근무직원 전원을 승계인수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원고의 병원 운영에 관한 인사권이 극도로 제한되었던 점, ② ****의 위탁경영기간 동안 책임경영 결과에 따라 손실금 보전책임을 지게 될 원고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퇴직금 부분이 장차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데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임.직원 모두를 승계인수함에 따라 장기근속자 대신 과다한 퇴직금이 필요 없는 신규인력 채용을 통해 수익 창출을 도모할 길마저 막혀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피고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책임경영의 원칙이나 형평의 논리에도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부분의 비용항목이 현금의 유출과 발생이 동일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것과 달리,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간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되나 현금 유출은 근로관계의 종료시에 이루어지므로, 실제 근로자의 퇴사시 퇴직금의 지급 사실 자체는 손익계산서상 아무런 비용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④ 제2기 계약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 항목이 정산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또한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인 ‘퇴직급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계산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위 특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을 손익계산서는 물론, 대차대조표 항목(퇴직급여충당부채)도 아닌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⑤ 게다가 원고와 피고의 실무책임자가 제2기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04. 12. 31. 제3기 계약체결 - 12 - 을 앞두고 ‘책임경영 부문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외’,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부채에 대한 책임 제외’ 등에 합의한 바도 있음에 비추어, 책임경영 기간 동안 인사권의 제한 등으로 인한 원고의 부담을 감면해 주려는 시도가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피고는 제1기 계약의 정산시 피고 주장의 계산방식대로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제2기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기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더라도 원고가 보전하여야 하는 손실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까닭에, 원고로서는 그 정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제1, 2기 계약 자체가 정산방식에 관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는 점, ⑦ 소유권과 경영권이 완전히 이전되어 합병회사의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는 기업인수.합병의 경우를 위탁경영에 관한 제1, 2기 계약과 같게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기 계약 관련 협약서에서 정한「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퇴직금이 아니라 승계인수일 이전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한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제2기 계약에 따른 책임경영 정산금의 계산 위와 같은 제2기 계약 및 관련 특약의 해석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원고의 책임경영 정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아래 기재와 같이 4,972,680,856원이 되고, 이에 따르면 ****의 경우 피고의 책임경영 정산결과 통보와 달리, 제2기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책임경영 기간 동안 아래 기재와 같이 729,149,027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보전할 손실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 13 - 구 분 피고 책임분 원고 책임분 합 계 손익계산서상 퇴직괉여 2002 년도 2001. 11. 9. 이위 승계직원 950,484,437 원 950,484,437 원 979,097,558 원 2001. 11. 10. 이후 채용직원 28,613,121 원 28,613,121 원 2003 년도 2001. 11. 9. 이위 승계직원 977,736,070 원 977,736,070 원 1,275,390,305 원 2001. 11. 10. 이후 채용직원 297,654,235 원 297,654,235 원 2004 년도 2001. 11. 9. 이위 승계직원 3,044,460,349 원 3,044,460,349 원 3,484,857,813 원 2001. 11. 10. 이후 채용직원 440,397,464 원 440,397,464 원 합 계 2001. 11. 9. 이위 승계직원 4,972,680,856 원 4,972,680,856 원 5,739,345,676 원 2001. 11. 10. 이후 채용직원 766,664,820 원 766,664,820 원 총 계 4,972,680,856 원 766,664,820 원 5,739,345,676 원 구 분 당기순손실 (A) 감가상각비 (B) 퇴직괈 (C) 정산액 (A-B-C) 2002 년도 -3,552,993,522 원 2,788,030,470 원 950,484,437 원 185,521,385 원 2003 년도 -3,204,936,577 원 3,339,778,461 원 977,736,070 원 1,112,577,954 원 2004 년도 -7,233,688,069 원 3,620,277,408 원 * 3,044,460,349 원 -568,950,312 원 합 계 -13,991,618,168 원 9,748,086,339 원 4,972,680,856 원 729,149,027 원 * 2004 년도 감가상각비의 경우 , 갑 18 호증의 4 손익계산서의 기재에 의할 때 , 피고 주장의 3,621,002,818 원이 아닌 3,620,277,408 원이어서 이를 바로 잡는다 . 4. 결 론 그렇다면, 제2기 계약기간 동안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에서 감가상각비와 위 인정 의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면 손실금이 발생하지 않아, 제2기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금 보전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정산통보를 통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14 - 재판장 판사 이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남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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