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206491대구지방법원 1심2024-11-21 선고검수완료
승려가 약 40년간 수행하며 모은 일체 재산을 자신이 주지로 있던 사찰에 유증하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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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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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206491 민사 사건(2024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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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고, 망 D는 약 40년간 승려로 생활하며 2020년경부터 2년간 피고의 주지로 재직했다.
- 망 D는 2020년 4월 28일 자신이 소유한 동산·부동산 및 일체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재산이 삼보정재를 위탁받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와 유언집행자 지정 권한을 종단 유지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망 D는 2023년 4월 27일 사망했고, 원고는 망 D의 동생이자 공동상속인이다.
- 2024년 1월 31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유언장 검인이 이루어졌는데, 공동상속인 일부는 자필 작성 여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망 D의 재산을 관리해온 I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다.
- 원고는 유언장이 종단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수증자인 피고가 권리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D가 작성한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망 D의 동생인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유언장이 종단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이고, 수증자인 피고 사찰이 권리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압의 정도가 의사결정을 완전히 박탈할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해악 고지를 넘어 의사표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종단 소속 승려가 직책을 맡거나 품계를 갱신할 때마다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
- 설령 그런 관행이 있더라도 그것이 종단 내에 널리 퍼져 있거나 따르지 않는 승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사실상 구속력을 지닌다는 증거가 없었다.
- 망 D가 유언장 작성 당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오히려 망 D의 재산을 관리해온 I가 검인 당시 유언 내용이나 집행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는 고유 목적 아래 규약을 갖추고 종무회와 주지를 두며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유언장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관행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박이 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사찰이라도 조직과 규약을 갖춘 비법인사단이면 재산을 받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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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206491 유언무효확인의 소
원 고A
피 고대한불교조계종 B사
대표자 주지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0. 17.
판 결 선 고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망 D가 2020. 4. 28. 작성한 자필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다. 망 D(1961. 2. 2.
생)는 2023. 4. 27. 사망하였는데, 그때까지 약 40년 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법
명: E)로 생활하였고, 2020년경부터 2년 동안에는 피고의 주지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망 D의 동생으로 망 D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망 D는 2020. 4.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필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2024. 1. 31. 대구가정법원(2023느단11182호)에서 검인
이 이루어졌다. 공동상속인인인 원고, F, G, H의 대리인은 ‘망 D 생존 시 자필유언증서
에 관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유언증서의 자필 작성 여부에 이의가 있다’고 진
술하였고, 공동상속인인 I는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
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인은 부처님 법에 따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평생을 수행정진하였고, 현재 본인이 소유한 동산,
부동산 및 일체의 재산은 삼보정재를 위탁받아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 사후에 본인 명의의 일체의 재산을 피고(에 유증합니다.
이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서울 종로구 견지
동 45) 이사장에게 위임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법명: E 승적번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
- 3 -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 D는 생전에 모친으로부터 받은 종잣돈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원고의 동생인 I
가 현재까지 망 D의 재산을 관리해오고 있다. 그런데 대한불교조계종은 5년마다 주지
(승려)들에게 사후에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재산을 유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
장을 작성하도록 강제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였던 망 D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자신의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유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결국 이 사건 유언장은 망 D가 대한불교조계종의 강압에
의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비록 그 형식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1)
또한 이 사건 유언장에 따른 수증자인 피고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
에 의한 망 D의 유증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유언장이 대한불교조계종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
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
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유언장이 망 D의 자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필적감정을 신청하였다가,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유언
장은 관행상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이기에 필적감정신청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유언장이 민법에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으
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4 -
737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망 D가 2020년경부터 피고의 주지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유언장이 2020. 4.
28.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라고 호칭
되는 사람이 원고에게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한 스님들이 종단 내에서 주지 소임을 맡
는 등으로 품계를 갱신할 때마다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귀속한다는 취지로 유언
장을 작성한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이라고 호칭되는 사람이 한 위와 같은 언급 외에 대
한불교조계종의 관행에 따라 그 소속 승려가 특정한 직책을 맡거나 품계를 갱신할 때
마다 ‘대한불교조계종에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설령 ‘****’이라고 호칭되는 사람이 언
급한 것과 같은 내용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행이 대한불교조계
종 내에 널리 퍼져 있다거나 위 관행을 따르지 않는 승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으
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③ 또한 위와
같은 관행으로 인해 망 D가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원고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망 D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I는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 당시 ‘유
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D가 대한불교조계종에 강압에 의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 5 -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증이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는지에 관하여는, 그 단체가 고유의 목
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
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
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
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불교 교리 등에 근거한 승려
및 일반 불교도에 대한 포교·교화, 사회적 요보호 계층에 대한 지원·협조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인 점, ② 피고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종무회를, 집
행기관으로 주지를 각 두고 있고, 종무회의 의결과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임원 또는 종무위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가 단체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00. 10. 1. 제정된 정관을 통하여 대표의 방
법, 종무회의 운영, 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단체
로서 활동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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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채성호
판사박소민
판사배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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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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