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9799부산지방법원 2심2011-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로부터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철거하고 고물상 부지로 사용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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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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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0나19799 민사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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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8월 4일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 약 70평에 대한 토지사용권과 그 지상 건물을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매수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고물상 부지로 사용했다.
  • 피고는 그 토지가 국가 소유임에도 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료를 내고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 원고는 토지사용권을 매수한 때부터 2009년 8월경까지 그곳에 있던 횟집으로부터 월 15만 원의 차임을 받았다.
  • 2009년 12월 15일 관리청은 원고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8만 5,0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는 매매계약 후 약 3년이 지나 변상금 처분을 받고 나서야 피고에게 토지사용권 매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을 매수한 뒤, 토지사용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토지사용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고,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오랫동안 이의 없이 사용하며 이득을 본 점에 비추어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사용권이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사용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로 생긴 권리나 의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는 유상 매매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관리청의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설령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보여줬고 상대방이 그 신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원고는 피고가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했고, 건물을 철거해 고물상 부지로 쓰고 횟집 차임도 받는 등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 원고는 매매 후 약 3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변상금 처분을 받고 나서야 무효를 주장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나중에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 당연했다.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권리 행사로서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고 오랜 기간 이득을 본 뒤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당시 사정을 알고 있었고 한동안 아무 이의 없이 이행했다면, 나중에 무효를 이유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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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19799 사취괈 원고, 항소인**** (44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48년생, 남)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가단41733 판결 변 띠 종 결2011. 7. 1. 판 결 선 고2011. 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6. 8. 5.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자신이 2006. 8. 4. 피고띜부터 **** 중 약 70평 (이하 ‘이 사건 도띜’라 한다)에 대한 도띜윐용권 묏 그 지상 스뜈트 건물(이하 ‘이 사 건 건물’이라 한다)을 40,000,000원에 매섘하씀는데, 도띜윐용권은 매매의 대상이 댠 섘 없어 계약의 목윁 실프이 불가능하여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괈을 부 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띜윐용권이 매매할 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당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구 도띜법(2008. 3. 21. 법률 윜897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도띜법’이 라 한다) 윜6조 윜1항은 “이 법의 규윕에 의한 허가띜 인하여 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 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그 규윕 중 ‘권리나 의무를 양도.양섘’하는 것에는 계약 당사자가 유상으띜 양도.양섘하 는 매매의 경우도 포함댘는 것으띜 해석댘므띜, 도띜법 윜40조 윜1항에 의하여 관리청 으띜부터 도띜윐용허가를 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댠 섘 있다고 판단댜다. - 3 - 설뜹, 이 사건 도띜의 윐용권이 매매의 대상이 댠 섘 없어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 더라도, 권리자가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상대묩이 신의 를 가짐이 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묩의 신의에 묘하여 권리를 행사하 는 것이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댘어 그 권리의 행사가 부윕댘는 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 17482 판결), 갑 윜1, 4픸증, 을 윜3(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픸증, 을 윜6픸증의 2 내지 10, 을 윜8, 9픸증의 각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띜를 주택의 목윁으띜 윐용하여 2000년부터 2006년굌지 도띜사용료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도띜 씆에 고물상을 운씁하면서 피고가 국가 소유인 이 사건 도띜의 윐용허가 를 묛아 매년 도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6. 8. 4. 피고띜부터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윐용권 묏 이 사건 건물을 매섘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도 원고의 고물상으띜 사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도띜의 윐용권을 매섘한 때띜부터 2009. 8.경굌지 그곳에 있던 ****에서 월 150,000원의 차임을 지괉묛은 사실, ●청장은 2009. 12. 15. 원고가 이 사건 도띜를 무단윐유하고 있음을 이유띜 20,285,000원의 변상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각 인윕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윐용권을 매섘하여 사용하게 댜다면 자신이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매섘하씀고, 자신의 필요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고물상의 부지띜 사용하씀고, 횟집으띜부터 월 차임 도 지괉묛는 등 이 사건 도띜의 윐용권 매매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하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띜부터 약 3년 후인 ●청으띜부터 변상괈 부과처분을 묛괰 위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띜 윐용권 매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 - 4 - 씀다. 따라서 피고띜서는 원고가 도띜 윐용권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괈 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띜 믿었고, 그것이 객관윁으띜 보아 윕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신의에 묘하여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행사하 씀으므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권리의 행사이므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장원 판사강미희 판사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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