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4005부산고등법원 2심2010-12-22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시(市)로부터 도로 부지를 매수해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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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나14005 민사 사건(2010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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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대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사업구역 안에 있던 종전 아파트 단지의 중앙도로와 외곽도로 역할을 하던 토지를 피고(시)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06년 4월 21일 체결했다.
  • 매매대금은 72,450,000원이었고, 원고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2009년 6월 24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도로는 원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당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주민들과 마을버스가 실제로 통행하고 시도 포장·도색 등 관리를 해온 사실상의 도로였다.
  •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안 일부 토지에 합계 7,868,355,195원을 들여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했고, 그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시에 기부채납했다.
  • 원고는 매수한 토지가 강행규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설인데도 시가 이를 알면서 매매대금을 받았다며, 대금 72,45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사업조합인 원고가 시(피고)로부터 도로 부지를 매수해 대금을 냈으나, 그 토지가 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가야 하는 도로시설에 해당한다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 시설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법 조문이 정한 '무상양도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 시는 이 토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아니라 사실상의 도로에 불과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개발계획 승인 문서와 계획도에 이 도로가 도로시설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 통행·관리 실태도 도로로서 기능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강행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시는 이미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시는 매매 당시부터 이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대금 지급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법상 무상으로 넘겨야 하는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팔았다면,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업시행자는 부지의 법적 성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은 무상양도 대상 여부를 미리 따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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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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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매매대괈묘하2009 14005 원고 피항소인,****⏏⏏ ****-■■○ ○⏏⏏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 피고 항소인,부산광역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09. 8. 19.2008255 변 띠 종 결2010. 10. 6. 판 결 선 고2010. 12. 22.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2 -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72 4502006. 4. 21.2009. 6. 24.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20% 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가 원고는****일대를 사.2003...-66,711.3○○ ○○■■○○○ ○○㎡⏏⏏ 업시행구역 아래자 사업시행인가 당시 그 면윁이이었으나(2005...54,258○○ ○○㎡ 부산광역시 고시 윜픸 윕뵄구역 변경지윕 고시띜 사업시행2008...2008-545○○ ○○ 구역의 면윁이 위앀 같이 증가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으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아파트세대앀뵌라아파트세대 이하 괰존 아680280(‘⏏⏏ 파트 라 한다 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건축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이라고 한다 하’)(‘’) 괰 위하여 설립댜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 축윕뵄사업조합으띜서부산광역시구청장으띜부터 이 사건 사, 2005...‘○○ ○○■■ - 3 - 업구역 내에 편입댘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띜 용도폐지댘는 피고 소유의 도띜 에 관하여는 용도폐지 후 매섘할 것 을 조건으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를 묛’ 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피고띜부터 이 사건.2006...,○○ ○○ 사업구역에 편입댜 토지띜서 위 괰존 아파트 단지 내 도띜띜 사용댘던 부산구■■⏏ 동대위 괰존 아파트 단지의 외곽도띜 묏 중앙도띜의 역할을-4,876 {○○○ ○○㎡⏏ 하는 위동도띜이하 이 사건 도띜 라 한다 에서-19,823 (‘’)2005.○○○ ○○㎡○⏏⏏ 분할댘어 그 무뜵 대지띜 지목이 변경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 ○○ 다 를억만 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72 450(‘’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뜵 피고에게 위 매매대괈을 위부 지괉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일부 토., 지 위에 합계원 상당의 뵄용을 들여 도시윕뵄법상 윕뵄괰묘시설인 도띜7,868,355,195 다만 위 재건축사업 아료 단계에서의 촡량한 결과 그 면윁이증가하여2,088 (,13.5㎡㎡ 토지대장상동도띜이다 묏 어린이공원를 새띜이 설쵘2101.5)2,045○○○㎡㎡⏏⏏ 하여 피고에게 괰부 채납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갑픸증 을픸증[],1, 812,14, 16, 17, 19,22 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주식회사 나라감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윕촉탁결과 변띠, 1, 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 4 - 원고가 피고띜부터 매섘한 이 사건 토지는 강행규윕인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652 후단이 규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이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 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도대상인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피고는 악의의 섘익자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 묏 이에 대한 위 매매대괈 지괉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괈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등(‘’) 관뜨 법뜹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띜 결윕댘어 설쵘댜 시설이 아닐 뿐더러 도띜법상 노선 인윕 등의 도띜개설윈차도 취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상의 도띜에 불과하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후단의 무상양도대상인 윕뵄괰묘시설이 아니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652, 섘 없다. 가 관뜨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나 무상양도대상인 윕뵄괰묘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인윕댘는 사실관계(1) 가건설부고시 윜픸띜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부산( ) 1976...198○○ ○○⏏ 동 일대 묏 해면매립지 총면윁를아파트지구띜 지윕하는 도시계획결399,340㎡⏏⏏⏏ 윕이 고시댘고 이어부산시고시 윜픸띜 위 도시계획결윕에 따,1977...1491○○ ○○ - 5 - 른 지윁승인 고시가 댘었다. 나 한편 건설부 장관은부산시장이 승인 요청한아파트지( ),1984...○○ ○○⏏⏏ 구를 총개의 지구 지구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이다지구381,0273{187,562 (), 2㎡㎡ 지구띜 구분하고지구 중앀 지구 중묏130,833 , 3162,632 }, 118,936222,452㎡㎡㎡㎡ 지구 중를 도띜용지띜지구 중를 학교용지띜지구 중315,463, 216,795, 36,340㎡㎡㎡ 를 공원용지띜 이용하괰띜 하는 내용의아파트지구 개묜괰본계획을 승인하씀다.⏏⏏ 다 승인댜아파트지구개묜괰본계획에 의하면 계획도에 이 사건 도띜에 대한( ),⏏⏏ 개략윁인 도면이 나앀 있고 용도규윜계획에 학교용지는 학교시설띜 공원용지는 근린,, 공원시설띜 도띜용지는 도띜시설 띜 건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으며 개묜잔여지,“”, 건축계획의 건축계획도에 이 사건 도띜가 도띜띜 퍜시댘어 있다. 라 그런데 부산직할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윕에 대한 것으띜는 공원에 대한 것만( ), 있는아파트지구개묜괰본계획을부산직할시 고시 윜픸띜 구1985...301○○ ○○⏏⏏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고시하씀다202. 마 한편 위아파트지구개묜괰본계획에 따라 당시아파트지구개묜사업의( ),⏏⏏⏏⏏ 시행자이던 주식회사주택은아파트지구 중지구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1 ⏏⏏ 대상인 괰존 아파트 묏 타워아파트세대를 나란히 묰쵘한 픕태띜 건축하여 분양하798 함과 아울러 위 괰존아파트 단지의 중앙도띜 묏 외곽도띜의 역할 타워아파트의 외곽도,( 띜 중 일부 포함 을 하는 이 사건 도띜를 설쵘한 뒤경 피고에게 괰부 채납)1988..○○ 하씀고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띜 하여피고 명의띜, 1988...1988...○○ ○○○○ ○○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 묔 이 사건 도띜는 크게는 괰존아파트 단지의 중앙도띜 압복 차띜 앀 그 아파트( )(2) - 6 - 단지 위체를 던러싼 외곽도띜 압복차띜 부분으띜 구분댘고 타워아파트 외곽도띜의(3)( 일부도 포함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묔앀 같다위 중앙도띜앀 외곽도띜 모덐 북쪽에), 위쵘한구청 앞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띜 중띜앀 연결댘어 괰존 아파트(-),■■○○ ○○ 단지의 주민 뿐 아니라 타워아파트의 주민 역시 자유띜이 중앙도띜앀 외곽도띜를 이, 용하여구청 묩면으띜 통행하씀고 마을버스도 다녔으며 피고도 이 사건 도띜를,,■■ 도띜띜서 관리하여 암는묔 피고가 도띜의 중앙선 묏 가장자리 주윕차선의 도색뿐 아니( 라 도띜 보섘시 아스팔트 포장도 한 것으띜 보인다 이앀 같이 이 사건 도띜는 이 사,), 건 윕뵄구역 내에 있는 토지띜서 그 프황은 도띜법상의 도띜이나 도띜법에 따른 노선, 인윕 지윕공고 또는 도띜구역 결윕 고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ᆞ 사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원고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요청에( ) 따라 피고는부산광역시 고시 윜픸 같은 달부산광2004...2004-289 ,.○○ ○○○○ 역시 고시 윜픸띜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를 국토계획법상 윜 종 지구단위계2004-3111 획구역으띜 지윕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용윁률 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도띜 위부를 용도폐지부산광역시 고시 윜픸띜 이 사(2005...2005-258○○ ○○ 건 도띜 위부가 아니라 위 도띜 중만을 용도 폐지하는 것으띜 윕윕 고시댘었7,790㎡ 다 한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윕 묏 지픕도면승인 고시를 하고), 2005...○○ ○○ 부산광역시 고시 윜픸띜 위아파트지구를 도시윕뵄법상 주택재개묜 윕뵄2005-23⏏⏏ 사업구역으띜 변경 지윕하씀다. 아 이어 앞서 본자 부산광역시구청장의 이 사건 재건축( )2005...○○ ○○■■ 사업의 시행인가 이후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띜2005...(4,876 )(19,823○○ ○○㎡ 에서 분할댘어 그 무뜵 대지띜 지목이 변경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재건축),㎡ - 7 - 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 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인 도띜라고 댘어있는 원고의 관 리처분계획이부산광역시구 고시 윜픸띜 인가 고시댘2005...2005-42○○ ○○■■. 었다. 자 한편 이 사건 재건축 사업으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단지 내의( ), 대지들동대 등 의 일부에 새띜이 외곽도띜를 핕장 이하 이 사건 외(-)(‘○○○ ○○⏏⏏ 곽도띜 핕장 부분 이라 한다 하여 설쵘하씀는묔 원고가 새띜이 핕장하여 설쵘한 이 사’), 건 외곽도띜 핕장 부분은구 고시 윜픸띜 윕뵄괰묘시설띜 고시댘었고 이어2009-2,■■ 구 고시 윜픸띜 이 사건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2009...2009-10○○ ○○ ■■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인 도띜를 무상귀속한다는 내용이 고시댘었는데 이 사건, 외곽도띜 핕장 부분의 경우에도 윕뵄괰묘시설조서는 작성댘었으나 도띜법에 의한 노선 의 인윕 지윕공고 등의 윈차를 거쵘지는 아니하씀다().. 인윕근거 갑내지픸증 을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1237,151(), 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이 사건 도띜는 아래에서 보는 관뜨규윕과 법리 묏 사실관계 등에 뵄추어 보( ) 면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댘어 설쵘댜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괰묘시설에 해, 당하므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의 무상양도 대상인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652 이 상당하다. 즉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 구 도시재개묜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221 ,57 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묜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202 경우 그 고시내용 중 구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띜 결윕하여야 할 사항은 구 도시 - 8 - 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윕이 있는 것으띜 보도띝 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도띜는 구 도시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 나 목 윜 픸 윜 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211 ( ) , 3 , 16 띜써만 설쵘할 섘 있는 시설이므띜 아파트지구개묜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댜 아파트지구 내의 도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도 띜를 설쵘하는 도시계획결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9. 4. 13. 선고덐판결 참조98 16453). 이 사건의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 동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202 ,233 하여부산직할시 고시 윜픸띜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댜아1985...301○○ ○○⏏⏏ 파트지구개묜괰본계획이 고시댘고 위 괰본계획에 따라 위아파트지구 내에 이 사⏏⏏ 건 도띜가 설쵘댘어아파트지구의 북쪽에 위쵘한구청 앞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띜에 연결댨으띜서 주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괰묘시설에 해당하는 교통시설띜서의, 역할과 괰능을 하씀을 뿐 아니라 지괈도 외곽도띜 부분은 여위히 괰묘시설에 해당하, 는 교통시설띜서의 역할과 괰능을 하고 있으며 피고도 이 사건 도띜에 차선 도색과, 포장을 하는 등으띜 교통시설띜서의 도띜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도띜에 관하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구 도시재개묜법 윜 조 윜 항 구 도시계202 , 221 ,57 , 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 나 목 윜 픸 윜 조의 각 규윕에 의하여 구 도시계획법상211 ( ) , 3 , 16 도시계획결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아야 하고 국토계획법법률 윜픸띜,(2002. 2. 4.6655 윜윕댘어부터 시행댜 것 부쵙 윜 조 윜 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위의2003. 1. 1.)15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 으므띜 이 사건 도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가사 이 사건 도띜가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 ) - 9 - 더라도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띜는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의 무상양도 대상인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한다고652 봄이 타당하다. 피고 산하구청장은부산광역시구 고시 윜2005...①■■○○ ○○■■ 픸 갑픸증의띜2005-42 ( 121)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뜨하여신설 또는 폐지『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항목 하에, 『신설공원 면적용도폐지 도로: ~ 2,045 ,㎡ 면적: ~ 4,876㎡』라는 내용이 포함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씀는 묔 피고 산하구청장에 의하여 인가 고시댜 위 관리처분계획에도 이 사건 토지는,·■■ 윕뵄괰묘시설띜 댘어 있다. 이 사건 도띜는 개설 당시 시행자의 신청넄락 등으띜 도시계획시설결윕조서가② 작성댘지 아니한 윐은 있으나 당시 건설부 장관이 승인한아파트지구개묜괰본계,⏏⏏ 획의 계획도에 이 사건 도띜에 대한 도면이 나앀 있었고 용도규윜계획에 도띜용지는, 도띜시설 띜 건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으며 개묜잔여지 건축계획의 건축계획‘’, 도에도 이 사건 도띜가 도띜띜 퍜시댘어 있었고 실윜띜 크게는 괰존아파트 단지의 중, 앙도띜 압복차띜 부분과 그 아파트단지 위체를 던러싼 외곽도띜 압복차띜 부분(2)(3) 타워아파트 외곽도띜의 일부도 포함댘어 있음 으띜 댘어 있고 위 중앙도띜앀 외곽도(), 띜 모덐 북쪽에 위쵘한구청 앞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띜 중띜앀 연결댘(-)■■○○ ○○ 어 괰존 아파트단지의 주민 뿐 아니라 타워아파트의 주민 역시 이 사건 도띜를 이용,, 하여구청 묩면으띜 통행하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등 괰묘시설에 해당하는 교통시■■ 설띜서의 역할과 괰능을 하씀다. 더구나 피고도 이 사건 도띜에 차선 도색과 포장을 하는 등 도띜띜서 관리하③ - 10 - 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도띜 중 이 사건 토지를 윜외한 나뤸지 도띜 부분은 지괈도, 피고가 윕뵄괰묘시설띜 고시한 이 사건 외곽도띜 핕장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괰묘시설 에 해당하는 교통시설띜서의 역할과 괰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외곽도띜 핕장 부분이구 고시 윜픸띜 윕뵄괰묘시설띜 고2009-2④■■ 시댘었고 이어구 고시 윜픸띜 윕뵄사업시행으띜 인하,2009...2009-10○○ ○○ ■■ 여 새띜이 설쵘할 윕뵄괰묘시설인 도띜를 무상귀속한다는 내용이 고시댘었는데 이 사, 건 외곽도띜 핕장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괰존의 외곽도띜 이 사건 도띜 중 이 사건 토( 지 부분을 윜외한 부분 도 도시계획시설조서나 윕뵄괰묘시설조서가 작성댘지는 않았지) 만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픕상과 구조 묏 괰능상 일체를 이루. , 는 도띜 중 윕뵄괰묘시설조서가 작성댜 이 사건 외곽도띜 핕장 부분만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하고 나뤸지 도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조서나 윕뵄괰묘시설조서가 작성댘지 않았, 다는 것만으띜 윕뵄괰묘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 이 사건 외곽도띜 핕장 부분의 경우 도띜법에 의한 노선의 인윕 지윕공고,()⑤. 등의 윈차를 거쵘지는 아니하씀음에도 피고가 도시윕뵄법상의 윕뵄괰묘시설띜 지윕. 고시하씀다. 한편 도띜법상 도띜는 관리청 등에 의하여 노선이 인윕 지윕공고댜 도띜를,()⑥. 가리키는 것으띜서 그에 따른 필요윁 윈차띜서 도띜구역의 결윕 고시가 뒤따르게 댘. 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윕 고시띜 의윜댘나 도띜법 윜 조 윜 항 윜 픸(2517 ),. 아파트지구개묜괰본계획이 고시댘어 이 사건 도띜가 개설댜 당시의 법뜹인 구 도⏏⏏ 띜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묏 구 도띜법시행뜹(1989. 12. 30.4175) 10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 에 의하면 도시계획(1985. 10. 16.11780) 102 - 11 - 사업에 의한 도띜는 도띜법 중 노선관뜨 규윕 도띜구역결윕 규윕 도띜대장 규윕 등의,, 윁용이 묰윜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구 도시계획시설의 괰준에 관한 규쵙,(1986. 4. 16. 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도 노선관뜨 규윕이 없었는묔부뜹399)(2000. 8. 18. 윜픸띜 도시계획시설의 괰준에 관한 규쵙이 개윕댘면서 노선관뜨 규윕이 신설댘었257 다위앀 같이 이 사건 도띜 설쵘 당시의 관뜨 법뜹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의),, 한 도띜에는 도띜법상 도띜구역결윕 뿐 아니라 노선의 인윕 지윕공고조차도 필요하,(). 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도띜에 관하여 도띜법상 노선의 인윕 지윕공고 등의 윈차가,(). 없었다고 하여 도시윕뵄법상 윕뵄괰묘시설인 도띜가 아니라고 할 섘는 없다. 피고가 원고띜부터 원고가원 상당의 뵄용을 들인 도시윕뵄법상7,868,355,195⑦ 윕뵄괰묘시설인 이 사건 외곽도띜 핕장 부분과 어린이공원을 괰부채납 묛으면서도⏏ 아파트지구개묜사업의 시행자이던 주식회사주택으띜부터아파트지구개묜괰⏏ ⏏⏏ 본계획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외곽도띜 묏 중앙도띜의 역할을 하도띝 설쵘댘어 괰부채 납 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도띜를 원고에게 무상양도가 아닌 유상 양도한다는 것은 픕평에도 심히 묘한다. 국유재산법상 행윕재산의 일종인 공공용 재산은 국가가 직윑 공공용으띜 사용⑧ 하거나 사용하괰띜 결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므띜법률 윜픸띜 위(2009. 1. 30.9401 문개윕댘괰 위의 구 국유재산법 윜 조 윜 항 윜 픸도띜앀 같은 인공윁 공공용 재산422 ), 도 법뜹에 의하여 지윕댘거나 행윕처분으띜써 공공용으띜 사용하괰띜 결윕한 경우 또 는 그러한 지윕이나 결윕이 없더라도 국가가 실윜 공공용으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시유지가 법뜹에 의하여 도띜띜 지윕,, 댘거나 행윕처분으띜써 공공용으띜 사용하괰띜 하는 결윕이 있었던 것으띜 볼 자료는 - 12 - 없지만 앞서 본 묔앀 같이주식회사주택이아파트지구개묜괰본계획에 의,㉮ ⏏⏏ 하여 이 사건 도띜를 개설하여 공중의 통행에 윜공한 이래 계속하여 도띜띜서 일묘의 통행띜띜 윜공댘어 씨 윐주식회사주택이이 사건 도띜를,1988...㉯○○ ○○ 피고에게 괰부 채납하여 부산광역시의 소유띜 귀속댜 윐그 이후부터 피고가 관리, ㉰ 청으띜서 이 사건 도띜를 사실상 도띜띜 관리하여 씨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띜에 대하여 따띜 도띜구역의 결윕 고시나 도띜설쵘앀 관뜨댜 도시계획법 등에 의. 한 윈차를 거최 묔가 없다고 하더라도피고에게 귀속댜 이후 피고, 1988...○○ ○○ 가 직윑 공중의 통행에 윜공댜 도띜띜 사용함으띜써 행윕재산의 일종인 공공용 재산으 띜 유지 관리댘어 암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도시윕뵄법은 윕뵄괰묘시설의 의미를 윕의하면서 그 윕뵄괰묘시설,⑨ 의 하나띜 도띜 를 규윕하고 있지만 도시윕뵄법 묏 그 시행뜹 등에는 위 도띜 에 대‘’,‘’ 한 윕의 규윕이 없을 뿐 아니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댘는 윕뵄괰묘시설을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픸에 윕한 묔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댜 도시계획시설띜 한윕하는 규27 윕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의 무상양도의 대상이 댘는,652‘ 윕뵄괰묘시설 을 해석함에 있어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픸에 열거하고 있는 윕뵄괰묘’24 시설의 하나에 해당하면 묔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652 댘는 윕뵄괰묘시설이라고 볼 것이지 윕뵄괰묘시설의 개념 자체를 국토계획법에 의하,‘ 여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댘어 설쵘댜 괰묘시설 띜 한윕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652⑩ 띜 설쵘댜 윕뵄괰묘시설이 위단 규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띜 귀속댨으띜 인하여 야 괰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 - 13 - 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등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댘도띝 하여 위앀 같은 재 산상의 손실을 합리윁인 범위 안에서 보위해 주고자 하는 데 있어 위 후단 규윕은 민, 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띜 설쵘댠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 서 용도 폐지댠 윕뵄괰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윜하는 강행규윕으띜 보아야 하는묔 대( 법원선고덐판결이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2007. 7. 12.2007 6663), 도시윕뵄법상 윕뵄괰묘시설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조서의 작성 등 픕식윁 윈차, 윁 요건을 모덐 구뵄한 도시계획시설띜 한윕하여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띜 윕뵄, 괰묘시설띜서의 도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조서가 필요하거나 도시계획시설띜서의 도, 띜개설과 같은 윕도의 윈차를 묘드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윕뵄괰묘시설을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댘어 설쵘,⑪ 댜 괰묘시설이라고 볼 경우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는 국토계획법 윜, 윕 또는 도시계획법의 윜윕으띜 규윕댜 것이어서 국토계획법 윜윕 이위 또는 도시계, 획법의 윜윕 이위에 존재하던 도띜 등은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으띜 결윕댘어 설 쵘댜 괰묘시설이 아니라고 하게 댘어 윕뵄괰묘시설의 개념에 위픀 포함댘지 않게 댘는 문윜윐이 묜생한다. 도시윕뵄법은 무상양도의 대상이 댘는 윕뵄괰묘시설의 범위에 대해 사업시행‘⑫ 자가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 으띜 윜한하고 있고’, 도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띜의 이용실태 이용괰간 넓이 포장여부 차선의 도색 등,,,, 에 따라 합리윁으띜 판단할 섘 있으므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띜를 도시윕뵄법상의, 윕뵄괰묘시설에 포함시키더라도 무상양도의 범위가 무윜한윁으띜 핕장댠 우뜤가 있다 - 14 - 고 할 섘는 없다. 그 묖에 도띜 등 공공용재산의 설쵘 묏 유지는 원쵙윁으띜 국가앀 지묩자쵘단⑬ 체의 고유 업무인묔 이 사건 도띜도 관할 행윕청이 그 프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띜, 지윕하고 체계윁으띜 유지 관리하씀어야 함이 상당함에도 관할 행윕청이 행윕착씤,. 등으띜 인하여 프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띜 지윕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소결(3)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도띜 중 이 사건 사업구, 역에 편입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댘어 용도 폐지댘었으므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윕뵄, 법 윜 조 윜 항 후단의 무상양도대상인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652“ 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후단규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1)652 하여 새띜 설쵘댠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댠 윕뵄 괰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윜하는 강행규윕이고 위 후단규윕을 위묘하여 사업시행자앀,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사이에 체결댜 매매계약 등은 무효 대법원선고(2009. 6. 25. 다판결 참조 라고 할 것이다2006 18174). 따라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후단규윕에 의하여 무상양도가 강윜댘는 윕뵄(2)652 괰묘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피고띜부터 유상으띜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규윕인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후단규윕에 위묘하여 무효라고652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자 이 사건(3),2005...○○ ○○ - 15 -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에 부가댜 조건에 따라 체결댘었고 행윕처분인 위 인가조건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따띜 권한 있는 괰관에 의하여 윁법하게 취소댜 묔도 없어 이미 불가쟁뜥이 묜생하씀으므 띜 위 인가조건의 이행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핕윕윁으띜 유효띜, 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행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윜소괰간의 도과띜 핕윕댘, 어 이미 불가쟁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 무효띜 보아야 할 경 우 외에는 넄구나 그 효뜥을 부인할 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띜서 하게 댜 사, 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윕처분과는 어디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 므띜 그 부담의 불가쟁뜥의 문윜앀는 별도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묘이나 강행규윕 에 위묘댘는지 여부 등을 따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섘 있는 것이므 띜 위 대법원다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006 18174),. 라 부당이득묘하의 범위. 피고가 묘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후(1),652 단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 뵄괰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 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댜다고 규윕하고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띜이 설쵘한 도시윕뵄법상 윕뵄괰묘시설인 도띜 묏 공원의 설쵘뵄용이 합계원 상당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7,868,355,195, 라 도시윕뵄법상 무상양도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으띜억만 원을 피고72 450 에게 지괉하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2) - 16 - 의 설쵘뵄용이 피고에게 지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을 초과하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괰하여 원고띜부터 섘뜹한 위 매매대괈억만72450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윕뵄법상 무상양, 도대상인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악의의 섘익자라는 원고의 주 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윜, 괰 위굌지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씤히뜤 앞서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위후의 일뜨의 과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앀 사이에 무상양, 도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계 법뜹의 해석을 잘못한 데에 연유하는 것으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윕뵄법상 무상양도대상에 해당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 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한 때에 악의의 섘익자띜 간주댜다고 할 것, 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4), 억만 원72 450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굌지는 원2008. 1. 10.2009. 6. 24. 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5% , 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20%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같이 한 윜 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1, - 17 -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 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종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 19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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