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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 일대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2005년 7월 15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용도폐지되는 피고 소유 도로를 용도폐지 후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년 4월 21일 피고와 사이에 기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면적 19,823㎡)를 매매대금 7,204,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토지는 2005년 10월 31일경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에 합계 7,868,355,195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새로 설치해 피고에게 기부채납했다.
원고는 이 토지가 강행규정인 도시계획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토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도로법상 노선인정 등 도로개설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에 불과해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 피고 소유 도로를 매수해 용도폐지 후 사업 인가를 받았으나,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편입된 무상양도 대상임을 이유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해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시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고,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은 그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사업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6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무상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을 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24289 판결 등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고시가 있으면 그 내용 중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도시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는 도시계획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16453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1976년 12월 9일 건설부 고시로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는 도시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1977년 2월 1일 지적승인 고시가 있었으며, 이후 1985년 1월 8일 직할시 고시로 지구가 구분되는 등 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공공 소유 도로라도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토지를 유상으로 매도했다면 그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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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매매대괈묘하2008255
원고아파트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픸사 ****
피고****광역시
대퍜자 시장 허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6. 24.
판 결 선 고2009. 8. 19.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1.7,204,500,0002008. 1. 10.2009. 6. 24.
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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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7,204,500,0002006. 4. 21.2009. 6. 24.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 ,20%
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내지픸증 갑 픸증의내지, 1, 811, 125
갑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주식회사 ****8, 14, 16, 17, 19, 22
에 대한 각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일대를 사업시행구역 아.2003. 7. 30.66,711.3(○㎡
래자 사업시행인가 당시 그 면윁이이었으나****2005. 7. 15.54,2582008. 12. 31.㎡
광역시 고시 윜픸 윕뵄구역 변경지윕 고시띜 사업시행구역의 면윁이 위앀 같2008-545
이 증가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고 한다 으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세대앀아파트세대 이하 괰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철거하고 새 아680280(‘’)▣◇
파트를 건축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이라고 한다 하괰 위하여 설립댜 도시 묏 주거(‘’)
하경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 이라고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으띜서(‘’), 2005.
****광역시 섘씁구청장으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댘어 이 사건 재건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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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업의 시행으띜 용도폐지댘는 피고 소유의 도띜에 관하여는 용도폐지 후 매섘할
것 을 조건으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를 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피고띜부터 이 사건 사업.2006. 4. 21.,
구역에 편입댜 토지띜서 위 괰존 아파트 단지 내 도띜띜 사용댘던 **** ****
대위 괰존 아파트 단지의 외곽도띜 묏 중앙도띜의 역할을 하는 위 ****4,876 [◉㎡
도띜이하 이 사건 도띜 라고 한다 에서분할댘어 그 무뜵19,823 (‘’)2005. 10. 31.◎㎡
대지띜 지목이 변경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대괈.‘’]7,204,500,000
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
고 그 무뜵 피고에게 위 매매대괈을 위부 지괉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
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일부 토.
지 위에 합계원 상당의 뵄용을 들여 도시윕뵄법상 윕뵄괰묘시설인 도띜7,868,355,195
다만 위 재건축사업 아료 단계에서의 실촡 결과 그 면윁이증가한 것으2,088 (13.5㎡㎡
띜 보인다 묏 어린이공원를 새띜이 설쵘하여 피고에게 괰부채납하씀다)2,045.㎡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띜부터 매섘한 이 사건 토지는 강행규윕인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652
후단이 규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이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규윕인 위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후’652
단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무상,
양도대상인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피고는 악의의 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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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 묏 이에 대한 위 매매대괈 지괉일부터의 이
자 또는 지연손해괈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고 한다(‘’)
등 관뜨 법뜹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띜 결윕댘어 설쵘댜 시설이 아닐 뿐더러 도띜법상
노선인윕 등의 도띜개설윈차도 취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상의 도띜에 불과하여 도시윕뵄
법 윜 조 윜 항 후단의 무상양도대상인 윕뵄괰묘시설이 아니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622,
할 섘 없다.
판단3.
가 관뜨 법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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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상양도대상인 윕뵄괰묘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도시윕뵄법은 윜 조 윜 항에서 동법상의 윕뵄사업시행자띜서 시장 군섘 또(1)652,·
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무상으띜 귀속댘고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
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 그가 새띜이 설
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
댜다고 규윕하는 한편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픸 다목 묏 라목 그리고 같은 조 윜 픸,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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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괰묘시설의 설쵘 윕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묜사,·
업 또는 윕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동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윕뵄법에 의한 윕뵄사업이 포
함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도시윕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윁으띜 윕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윁으띜 개량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윕하괰 위한 목윁으띜 윜
윕댜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하는 사업시행자에게,652‘
무상으띜 양도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이란 윕뵄사업시행인’
가 이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댘어 설쵘댜 국가 또는 지
묩자쵘단체 소유의 괰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선고(2008. 11. 27.
덐판결 등 참조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 구 도시재개묜법2007 24289),221 ,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57,202
묜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 중 구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띜 결윕
하여야 할 사항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윕이 있는 것으띜 보도띝 댘어 있
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도띜는 구 도시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 나 목 윜 픸 윜,211 ( ) , 3 ,
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띜써만 설쵘할 섘 있는 시설이므띜 아파트지구개묜괰본계획16,
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댜 아파트지구 내의 도띜에 대하여는 도시계
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도띜를 설쵘하는 도시계획결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아야 할 것
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1999. 4. 13.98 16453).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갑 픸증의내지갑내지픸증 을(2), 1219, 1317, 1
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건설부고시 윜23, 197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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픸띜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 **** 일대 묏 해면매립지 총면윁198399,340
를 남천아파트지구띜 지윕하는 도시계획결윕이 고시댘고 이어****시고,1977. 2. 1.㎡
시 윜픸띜 위 도시계획결윕에 따른 지윁승인 고시가 댜 사실 그 후1491,1985. 1. 8.
****직할시고시 윜픸띜 위 남천아파트지구를 총개의 지구 지구301399,3403[1㎡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이다지구지구띜 구분하고87,562 (), 2130,833 , 3162,632 ],㎡㎡㎡
지구 면윁중앀 지구 면윁중묏 지구 면윁187,56218,9362130,83322,4523㎡㎡㎡㎡
중를 도띜용지띜 이용하괰띜 하는 내용의 남천아파트지구개묜괰본162,63215,463㎡㎡
계획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고시댜 사실 위 남천아파트202,
지구개묜괰본계획에 따라 당시 위 남천아파트지구개묜사업의 시행자이던 주식회사 ▼
주택은 위 남천아파트지구 중 지구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 대상인 위 괰존 아파트1
를 건축 분양함과 아울러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괰존 아파트 단지의 외곽도띜 묏 중앙·
도띜의 역할을 하는 이 사건 도띜를 설쵘한 뒤 그 무뜵 이 사건 도띜를 피고에게 괰,
부채납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원고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요,
청에 따라 피고는****광역시 고시 윜픸 같은 달****광역2004. 11. 4.2004-289 ,18.
시 고시 윜픸띜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를 국토계획법상 윜 종 지구단위계획2004-3111
구역으띜 지윕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용윁률 핕보를 위하여 이 사
건 도띜 위부를 용도폐지 그 후****광역시 고시 윜픸띜 이 사(2005. 9. 14.2005-258
건 도띜 위부가 아니라 위 도띜 중만을 용도폐지하는 것으띜 윕윕고시댘었다7,790)㎡
한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윕 묏 지픕도면승인 고시를 하고 이어부,2005. 1. 26.
산광역시 고시 윜픸띜 위 남천아파트지구를 도시윕뵄법상 주택재개묜 윕뵄사2005-23
업구역으띜 변경지윕한 사실 그 후 앞서 본자 ****광역시 섘씁구청장의,200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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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이후 앞서 본 묔앀 같이이 사건 토지2005. 10. 31.
가 이 사건 도띜에서 분할댘어 그 무뜵 대지띜 지목이 변경댘었고4,87619,823,㎡㎡
이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도띜중 이 사건 사업19,823㎡
구역에 편입댜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댜 윕뵄괰묘시설인 것으띜 댘어 있는4,87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광역시 섘씁구 고시 윜픸띜 인가고시댜 사실을 인2005-42
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20
조 윜 항에 의하여****직할시고시 윜픸띜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댜21985. 1. 8.301
남천아파트지구개묜괰본계획이 고시댘고 위 괰본계획에 따라 위 남천아파트지구 내에
이 사건 도띜가 설쵘댘었으므띜 이 사건 도띜에 관하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20
윜 항 윜 조 윜 항 구 도시재개묜법 윜 조 윜 항 구 도시계획법 윜 조 윜 항 윜2 , 221 ,57 ,211
픸 나 목 윜 픸 윜 조의 각 규윕에 의하여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윕이 있었던( ) , 3 , 16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법률 윜픸띜 윜윕댘어,(2002. 2. 4.66552003. 1.
부터 시행댜 것 부쵙 윜 조 윜 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1.)151“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도”,
띜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 이위에 이미 구 도시계획법 묏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댘어 설쵘댜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인묔 그 후 이 사,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도띜 중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댜 이 사
건 토지가 분할댘어 용도폐지댘었으므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도시윕뵄법 윜 조 윜,652
항 후단의 무상양도대상인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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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위단규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묕탈 윜한함에(1)652.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윕함으띜써 사,
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윁으띜 핕윕하고자 하는 강행규윕인 윐 후단규,
윕의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띜 설쵘댜 윕뵄괰묘시설이 위단규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띜 귀속댨으띜 인하여 야괰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뜤하
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댘도띝 하여 위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윁인 범
위 안에서 보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후단규윕,
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띜 설쵘댠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댠 윕뵄괰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윜하는 강행규윕이고 대법원(2007. 7.
선고덐판결 등 참조 위 후단규윕을 위묘하여 사업시행자앀 국가 또는12.2007 6663),
지묩자쵘단체 사이에 체결댜 매매계약 등은 무효 대법원선고다(2009. 6. 25.2006
판결 참조 라고 할 것인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도시18174),
윕뵄법 윜 조 윜 항 후단규윕에 의하여 무상양도가 강윜댘는 윕뵄괰묘시설인 이 사건652
토지를 원고가 피고띜부터 유상으띜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결국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윕인 도시윕뵄법 윜 조,65
윜 항 후단규윕에 위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자 이 사건 재(2),2005. 7. 15.
건축사업의 시행인가에 부가댜 조건에 따라 체결댘었고 행윕처분인 위 인가조건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따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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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괰관에 의하여 윁법하게 취소댜 묔도 없어 이미 불가쟁뜥이 묜생하씀으므띜 위,
인가조건의 이행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핕윕윁으띜 유효띜 댘었다
는 취지띜 주장하나 행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윜소괰간의 도과띜 핕윕댘어 이,
미 불가쟁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 무효띜 보아야 할 경우 외
에는 넄구나 그 효뜥을 부인할 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띜서 하게 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윕처분과는 어디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띜
그 부담의 불가쟁뜥의 문윜앀는 별도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묘이나 강행규윕에 위
묘댘는지 여부 등을 따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섘 있는 것이므띜 위(
대법원다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006 18174),.
라 부당이득묘하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묘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윕뵄법 윜 조,65
윜 항 후단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2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
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댜다고 규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띜이 설쵘한 도시윕뵄법상 윕뵄괰묘시설인 도띜 묏 공원의
설쵘뵄용이 합계원 상당인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도7,868,355,195
시윕뵄법상 무상양도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으띜원을 피고에게7,204,500,000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
업을 시행하면서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이 피고에게 지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을 초과하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윕뵄법상 무상양도대상인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악의의
- 12 -
섘익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윜괰 위굌지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띜[씤히뜤 앞
서나항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위후의 일뜨의 과윕3. . (2)
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앀 사이에 무상양도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계 법뜹의 해석을 잘못한 데에 연유하는 것으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윕뵄법상
무상양도대상에 해당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결국 피고는 원고],
에게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괰하여 원고띜부터 섘뜹한 위 매매대괈,7,204,500,000
원 묏 이에 대하여 악의의 섘익자띜 간주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민법 윜조(749
윜 항 참조 인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굌2) 2008. 1. 10.2009. 6. 24.
지는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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