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091제주지방법원 2심2014-01-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43억 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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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은행은 2005년 5월 와이알산업개발에 33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함.
- 2006년 6월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피고가 동의함.
- 2007년 6월 대환을 위해 새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43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함.
- 피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소외 은행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소외 은행은 2010년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파산관재인)가 피고에게 대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을 했고 소외 은행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자본금은 17억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5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43억 원의 연대보증은 대규모 재산 차입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
- 소외 은행은 피고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사회 결의 부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연대보증약정은 상법 제393조를 위반하여 무효임.
핵심 정리
회사가 대규모 보증을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보증을 할 때 이사회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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