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9934서울고등법원 2심2009-02-11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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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29934 민사 사건(2009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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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 2006년 5월 29일,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를 열어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7년 10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중인 2008년 5월,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설립되었고, 2008년 9월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새로 설립된 조합에 소송을 수계(이어받음)하도록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 권한이 없고, 이 권한은 조합 총회에 있으므로 해당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전 임시 조직으로, 시공자 선정 권한은 조합 총회에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결의는 권한 밖의 행위입니다.
  •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므로, 소송도 조합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 원고들은 여전히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을 법적 이익이 있으며, 이 소송은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입니다.

핵심 정리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이며,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합 설립 전의 잘못된 결의도 사후에 조합이 승계하므로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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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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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가합8635 판결 【변론종결】2009.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의의 2006. 5. 29.자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선정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53-9 일대 56,930㎡ 부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설립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결성되어 2006. 3. 15. 관할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설립승인 이후 시공사 선정공고 등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고, 2006. 5. 29.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7. 10. 11.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속계속 중인 2008. 5.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조합은 2008. 9. 4. 관할관청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 인가를 받았다. 라. 이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토록 할 것을 신청하였다. 2. 소송수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그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3자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여 그 양도성이나 상속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수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행하여진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이나 그로 인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된 조합에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중에 사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소송상 지위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의하여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등 참조),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주민총회 결의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가 되어 이를 다투던 중 그 소송계속 중에 피고 조합이 설립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었다면, 피고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로서의 법률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위 결의 이후에 설립된 피고 조합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개최될 조합원 총회에서의 추인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의 시공자 지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결의와 상관 없이 향후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실제로도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하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결의의 주체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소멸하고 더 이상 그 결의의 효력에 피고 조합이 구속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가 피고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결의인 점은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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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현(재판장) 이은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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