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가합965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8-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배치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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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뒤 2005년 7월 13일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05년 7월 29일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을 알리는 중간회신을 보냈고, 2005년 8월 4일 배치계획 미수립, 건축법상 도로 접면 요건 부적합, 허가기준 저촉, 구거부지 미확보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다.
  • 원고는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항소심은 2007년 4월 17일 불허가처분사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대법원은 2007년 10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불허가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 이후 원고는 불허가처분으로 영업이익 등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불허가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당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었지만, 그 개정안을 근거로 허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담당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 정도여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처분 당시 배치계획 수립기준 규정을 삭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었고, 처분 6일 후 실제 개정·삭제됐다.
  • 그러나 개정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담당공무원이 개정안을 근거로 허가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보류했다가 개정 후 허가해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 따라서 개정 전 법령에 따른 불허가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나중에 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담당공무원이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했고, 법령 개정이 예정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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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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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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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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