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6고합16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8-24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자유토론방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글 143회를 게시하고, 그중 5회는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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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169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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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12월 30일 낮 무렵부터 2006년 4월 26일경까지 서울 OO지역 자택에서 야후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자유토론방에 글을 올렸다.
  • 첫 게시글은 특정 여당을 비판하는 취지였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모두 143회에 걸쳐 게시했다.
  • 이 중 5회(범죄일람표 연번 97, 103, 111, 119, 142)는 당시 그 정당의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였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이었다.
  • 문제가 된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법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문서나 도화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시기에 해당했다.
  • 검찰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 조사서, 게시글 제목과 내용, 압수 조서와 컴퓨터 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피고인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12월 말부터 2006년 4월 말까지 인터넷 포털 자유토론방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글을 143회에 걸쳐 올렸고, 그중 5회는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의 인터넷 게시 제한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나 도화를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했다.
  •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도 이 조항이 말하는 '문서 등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5차례의 글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같은 글이라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의 형으로 다스렸다.
  • 양형에서는 게시 횟수가 143회에 이르고 표현이 악의적이며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된 점, 인터넷 매체의 강한 전파력과 공개성 때문에 후보자의 명예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건전한 선거문화와 인터넷 사용 질서를 위해 엄단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 자유토론방에 글을 올리는 행위도 선거 기간에는 법이 금지하는 '문서 게시'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한다. 표현의 자유가 넓은 인터넷 공간이라도 선거와 타인의 명예에 관한 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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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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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143회에 걸쳐 반복적 게시
  • 표현 내용이 악의적이며 인신공격성 포함
  • 인터넷의 강력한 전파력과 대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한 악영향 크음
  •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한 엄단 필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6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이○○ (○○○-○○○), 무직 주거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본적 서울 ○○구 ○○동 ○ 검 사박승환 판 결 선 고2006.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 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30. 12:10경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후인터넷사이트(www.yahoo.com )에 자신의 아이디 ○○○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자유토론방에 “명색이 여당이라는 열우당은, 과연 20퍼센트대 의 지지율로 여당이라 할 수 있는가, 한심한 열우당 노무현 개세이들아......”라는 취 지의 글을 게시하여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와 같이 143회에 걸쳐 위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각 게시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97, 103, 111, 119, 142 기재와 같이 위 강금실을 비방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강 금실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야후코리아 자유토론방 게시글 제목, 야후코리아 자유토론방 게시글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컴퓨터분석결과)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 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벌금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1) 중 연번 97, 103, 111, 119, 142 기재의 각 공직 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 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 표(1) 중 연번 142 기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43회에 걸쳐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유토론방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그 표현 내 용이 악의적이며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된 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문서 게 시행위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대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 - 4 - 어 비방당한 후보자의 명예나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 및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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