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토론방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글 143회를 게시하고, 그중 5회는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169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12월 30일 낮 무렵부터 2006년 4월 26일경까지 서울 OO지역 자택에서 야후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자유토론방에 글을 올렸다.
- 첫 게시글은 특정 여당을 비판하는 취지였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모두 143회에 걸쳐 게시했다.
- 이 중 5회(범죄일람표 연번 97, 103, 111, 119, 142)는 당시 그 정당의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였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이었다.
- 문제가 된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법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문서나 도화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시기에 해당했다.
- 검찰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 조사서, 게시글 제목과 내용, 압수 조서와 컴퓨터 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피고인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12월 말부터 2006년 4월 말까지 인터넷 포털 자유토론방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글을 143회에 걸쳐 올렸고, 그중 5회는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의 인터넷 게시 제한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나 도화를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했다.
-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도 이 조항이 말하는 '문서 등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5차례의 글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같은 글이라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의 형으로 다스렸다.
- 양형에서는 게시 횟수가 143회에 이르고 표현이 악의적이며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된 점, 인터넷 매체의 강한 전파력과 공개성 때문에 후보자의 명예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건전한 선거문화와 인터넷 사용 질서를 위해 엄단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 자유토론방에 글을 올리는 행위도 선거 기간에는 법이 금지하는 '문서 게시'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한다. 표현의 자유가 넓은 인터넷 공간이라도 선거와 타인의 명예에 관한 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양형 인자
- 143회에 걸쳐 반복적 게시
- 표현 내용이 악의적이며 인신공격성 포함
- 인터넷의 강력한 전파력과 대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한 악영향 크음
-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한 엄단 필요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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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강금실 후보’ 비방 네티즌 벌금 150만원 선고2006-09-04
해석·평가재판부는 비방 글의 악의적 표현과 인터넷의 전파력·공개성을 고려할 때 후보자 명예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선거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금실 前후보 비방 네티즌, 벌금 150만원 선고2006-09-04
해석·평가재판부는 인터넷 게시판 글이 파급효과가 커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필요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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