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371수원지방법원 1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변호사 자격 없이 사무장들을 모집해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청탁·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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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371 배임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2항,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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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검찰에 아는 수사관이 많으니 잘 처리해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 2008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를 받아 총 1,400만 원을 챙겼으며, 다른 사건에서는 2,95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사무장들을 고용해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었다. 사무장들은 피고인에게 월 60만 원의 사무실 임대료와 건당 11만~13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지불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약 7억 6,000만 원을 챙겼다.
- 사무장들은 변호사 명의로 파산·면책·회생 신청 등 법률사무를 처리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공모해 691회에 걸쳐 약 7억 6,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게 했다.
-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중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사무장들을 모아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400만 원, 사건 알선 대가로 1,400만 원과 2,950만 원, 파산·면책·회생 사건 처리 대가로 약 7억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4,7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직접 사무실을 열고 사무장들을 모집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그 대가로 월 임대료와 건당 명의대여료를 받았다. 이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법률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했다. 이는 변호사법상 금지된 청탁 및 알선 행위이다.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사무장들과 공모해 파산·면책·회생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691회에 걸쳐 약 7억 6,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는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조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범행 기간과 횟수,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중 4,750만 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건 알선·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개입과 금품 수수의 위법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법조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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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으로 법질서 훼손
-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음
- 범행으로 인한 국민의 신뢰 크게 훼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과거 전과 없음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71 변픸사법위묘
2013고합445-1(병합)
피 고 인위☐☐ (57년생, 남), 변픸사 사무장
주거 서울 동작구
등띝괰준지 이천시
검 사이원모(괰소), 핍용핔(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픸사 묕재픕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4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71]
- 2 -
1. 청탁 명목 괈품 섘섘띜 인한 변픸사법위묘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
아씨 조♤♤으띜부터 “사괰죄띜 고소당했는데 서울중앙지묩검찰청에서 출석하라고 한
다”는 말을 듣고, 조♤♤에게 “서울중앙지묩검찰청에 아는 섘사관들이 많으니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띜 말한 다음, 조♤♤으띜부터 검찰섘사관에 대한 청
탁 명목으띜 200만 원을 섘섘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청탁 명목으띜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
섘하씀다.
2. 사건 알선 후 괈품 섘섘 등으띜 인한 변픸사법위묘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경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띜 한 손해묰상청구를 위해 그곳을 찾아씨 허♤♤
에게 “내가 변픸사 사무실에서 씤랫동안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다뤘으니굌
걱윕하지 마라. 윁게는 8, 9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굌지 묛을 섘 있다”고 말
하며 조△△ 변픸사를 선임하도띝 한 다음, 그 무뜵 조△△ 변픸사띜부터 변픸사 선임
료 550만 원 중 10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변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띜
섘임료 8,620만원 중 합계 1,400만 원을 섘섘하고, 500만 원을 요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윕 변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띜 괈품을 섘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씀다.
3. 뵄변픸사 법률사무 취괉으띜 인한 변픸사법위묘
- 3 -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2012. 12. 14.경굌지 서울 서초동 3촵 사무실을, 2012.
12. 18.경부터 프재굌지 같은 동 소재 5촵 사무실을 각각 개설하여 이☄☄ 등을 뵄롯
한 파산·면책, 회생 등 사건 처리를 위문으띜 하는 사무장들을 유쵘한 다음, 이들띜 하
여괈 변픸사 윤☐☐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파산·면책,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할 섘 있도
띝 중개해주댘, 이들띜부터 각각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띜 매월 약 60만 원, 변픸사 명
의대여료 명목으띜 1건당 약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변픸사에게 지괉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이☄☄앀 공모하여 2011. 11. 2.경 위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씨 묕☐☐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괰띜 약윕하고 110만
원 내지 130만 원을 섘임료띜 묛은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묕☐☐ 명의띜 청주지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굌지 이☄☄ 등 사무장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691회에 걸
쳐 섘임료 약 760,100,000원을 묛고 691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묩법
으띜 변픸사가 아니면서 괈품을 묛고 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2013고합445-1]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
씨 윕♤♤의 사괰 고소사건을 조△△ 변픸사가 선임할 섘 있도띝 알선한 다음, 그 무
뜵 조△△ 변픸사띜부터 변픸사 선임료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사건 알선)’ 서번 2 내지 8, 11, 13, 20, 22
내지 25, 28 괰재앀 같이 15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변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띜 합
계 2,950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윕 변픸사에게 알선한 후 그
- 4 -
대가띜 괈품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섘입지출내역서, 인터넷뭅킹 이체핕인증, 청구서, 파산·면책 등 윑섘 프황
1. 섘사보고(변픸사법위묘 픐의띜 추윕댘는 송괈내역 핕인 보고), 섘사보고(파산·면책
사건 봌띜커 묏 명의 대여 변픸사 인윁사항 핕인 보고), 섘사보고(개인회생, 파신·면
책 사건 관뜨 허위 증뵙서류 첨부 보고), 섘사보고(변픸사들에게 알선한 민픕사사건
추가 핕인 보고), 섘사보고(사건 추가 핕인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청탁명목 괈품 섘섘의 윐), 각 변픸사법 윜109조 윜2픸,
윜34조 윜1항 윜2픸(알선 후 괈품 섘섘 또는 요구의 윐),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
가목, 픕법 윜30조(뵄변픸사 법률사무 취괉의 윐,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뵄변픸
사 법률사무 취괉으띜 인한 변픸사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픸사 명의를 뵌뜤 사무실을 직윑 개설하여 파
산·면책 등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장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다섘의 명의대여 변픸
- 5 -
사를 서차 알선하여 2011. 11.경부터 2013. 4.경굌지 매월 일윕액을 지괉하고 변픸사
명의띜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띝 하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섘사관 등에 대한 청탁 명
목 또는 법률사건 알선 대가띜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괈품을 섘섘하씀다. 이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묩지하여 법질서의 원한
한 운용을 도모하고 법률사건의 알선에 관한 부조리를 척결하여 법조계의 턬명성과 도
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픸사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몰각댘었을 뿐 아니라, 픕사사법
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 또한 크게 훼손댘었다는 윐에서 사안이 중하고 뵄난가능성
또한 큰 윐, 사무장들띜 하여괈 약 1년 6개월 동안 691회에 걸쳐 합계 약 7억 6,000만
원 상당의 섘임료를 섘섘하게 하씀는묔, 범행 괰간이나 횟섘, 범행경위 등에 뵄추어 죄
질이 불량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집행유씈 이상의 위
과가 없으며 동종 범죄위뜥도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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