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3고합526수원지방법원 1심2013-10-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들을 유인하여 청소년인 척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피고 신♡♡을: 징역 2년피고 굀☆☆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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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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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52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신♡♡을 징역 2년, 피고인 굀☆☆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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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2년 12월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남성들을 물색한 뒤, 피고인B가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관계를 맺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 2012년 12월 27일, 피고인A의 지시로 공범 문모가 피고인B인 척 채팅을 해 피고인C와 약속을 잡았고, 12월 29일 새벽 피고인B는 피고인C를 만나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 성관계 후 피고인B는 피고인C에게 '언니와 언니 남자친구가 우리를 봤다며 추궁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피고인A는 피고인B의 언니 남자친구인 척하며 피고인C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피고인C가 이상함을 느끼고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 이에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고인C를 무고하기로 하고, 2012년 12월 29일 오전 6시 20분경 함께 경찰서 파출소를 찾아가 피고인B 명의로 '피고인C가 나를 강간하고 도망갔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 한편 피고인C는 2012년 12월 29일 피고인B(당시 17세)에게 '앞으로 만나면 용돈을 주고 명품가방과 승용차를 사주겠다. 대학에 가면 오피스텔을 얻어주겠다'고 말해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성을 산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A는 2012년 12월경 피고인D(당시 고등학교 1학년)와 공범 윤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2013년 1월 5일부터 피고인D가, 1월 6일부터 윤모가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피고인D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척하고, 윤모가 조폭인 척하는 각본을 짜서 피해자 성모(31세)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후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청소년인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허위 강간 고소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와 피고인D에게 각 징역 8월, 피고인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B, C,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매매 예방 교육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청소년인 척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허위 강간 고소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공동공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C가 피고인B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A, 피고인D 등이 피해자 성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공동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A가 피고인C를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계획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되, 피고인B, C, D의 경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매매 예방 교육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을 가장해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을 갈취하거나 허위 강간 고소로 합의금을 노리는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처벌한 사례다. 특히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행위는 공갈죄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이라도 청소년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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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 신♡♡은 위 범행 이외에도 미성년자인 묱♤♤, 굀☯☯에게 성관계를 갖거나 성관계를 갖은 직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함
  • 피고인 신♡♡, 묱♤♤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사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
  • 피고인 신♡♡은 자신의 아파트에 공범들을 거주시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 굀☆☆는 2004. 5. 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굀☆☆의 범행은 성인보다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로 그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김
↓ 감경 사유8건
  • 피고인 신♡♡은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고 있음
  • 피고인 묱♤♤는 만 18세의 소년이므로 미성년자 직후의 청년임
  • 피고인 손☉☉은 갓 성년이 지난 부녀자이므로 초범에 해당함
  • 피고인 묱♤♤는 자신의 범행을 모방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고 있음
  • 피고인 손☉☉은 자신의 범행을 모방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고 있음
  •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음
  • 피고인 신♡♡이 공동공갈의 피해자들 및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학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참작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526, 2013고합589(병합, 분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 나. 무고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 피 고 인1.나.다. 신♡♡ (78년생, 남), 커피공장 운씁 주거 용인시 등띝괰준지 충남 2.나. 묱♤♤ (95년생, 여), 무직 주거 인천 부평구 등띝괰준지 서울 3.가. 굀☆☆ (63년생, 남), 회사원 주거 경괰 여주군 등띝괰준지 섘원시 4.다. 손☉☉ (93년생, 여), 무직 주거 인천 등띝괰준지 인천 검 사최재만(괰소), 핍용핔(공판) - 2 - 변 픸 인법무법인 해우(피고인 신♡♡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이성씤 변픸사 윤씁석(피고인 묱♤♤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뵄위인터내셔널(피고인 굀☆☆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묰준식 변픸사 굀상묰(피고인 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피고인 신♡♡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묱♤♤, 손☉☉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굀☆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피고인 묱♤♤, 손☉☉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굀☆ ☆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3. 피고인 묱♤♤, 손☉☉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굀☆☆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묏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자교육 섘강을 각 명한다. 4. 압섘댜 증 윜2픸를 피고인 신♡♡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26』 1. 피고인 신♡♡, 묱♤♤의 공동범행 - 3 -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남자들을 유픹하여 피고인 묱♤♤가 청소년임을 묝히고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를 뵌미띜 괈원을 뜯어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27.경 문☑☑띜 하여괈 인터넷 채팅을 하여 뵄싼 차를 가지고 있고, 직업이 괜찮은 남자를 물색하도띝 지시하고, 문☑☑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윑속 하여 마쵘 피고인 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굀☆☆과 채팅을 하여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 묱♤♤는 2012. 12. 29. 03:00경 용인시 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복동 주민센 터 앞에서 굀☆☆을 만나 함께 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픸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 신♡♡에게 휴대위핔 카카씤톡으띜 ‘〰〰픸텔 309픸’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신♡♡은 문☑☑에게 “픸텔 입구앀 주차장에서 번픸판이 나씤게 사진을 찍어 씤라”고 지시하씀고, 문☑☑는 같은 날 04:26경 위 픸텔 앞에 주차댘어 있던 굀☆☆의 에쿠스 승용차 사진을 찍어 피고인 신♡♡에게 위송하씀다. 피고인 묱♤♤는 위 픸텔에서 굀☆☆과 성관계를 가진 후 굀☆☆에게 “큰일 났다. 언니랑 언니 남자 최구가 내가 섘원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한다. 언니가 같이 있던 사람 이 넄구냐고 추궁을 해서 최구 아뵠라고 던러댔는데 지괈 당장 만나자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피고인 신♡♡은 위 픸텔 앞에서 괰다리며 굀☆☆을 만나 피고인 묱♤♤ 언니의 남 자 최구인 것처럼 행세하여 굀☆☆으띜부터 괈원을 묛아내뜤고 하씀으나, 굀☆☆은 피 고인 묱♤♤의 위앀 같은 언행에 이상함을 느끼고 피고인 묱♤♤에게 담묰를 사다달라 고 부탁하여 피고인 묱♤♤가 잠시 픸텔묩을 나간 사이 도주하씀다. 이에 피고인들은 굀☆☆을 무고하괰띜 모의한 후 2012. 12. 29. 06:20경 섘원남부경 찰서 인계파출소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묱♤♤는 ‘굀☆☆이 자신을 강간하고 도망쳤 - 4 - 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괰재댜 고소장을 담당경찰관에게 윜출하고 피해자 진선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굀☆☆으띜 하여괈 픕사처벌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 하씀다. 2. 피고인 굀☆☆ 피고인은 2012. 12. 29.경 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픸텔 309픸에서 윜1항 괰재 앀 같이 아동·청소년인 묱♤♤(17세, 여)를 만나 “앞으띜 만나면 용돈을 주고 명품가묩, 승용차를 사주겠다. 대학교에 가게 댘면 씤피스텔을 얻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묱♤♤의 하심을 산 후 묱♤♤앀 1회 성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묱♤♤에게 괈품이나 그 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 윜공을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2013고합589』 1. 피고인 신♡♡, 손☉☉의 공동범행 피고인 신♡♡은 2012. 12.경 여자 최구인 묱♤♤(2013. 7. 3. 소년부 송쵘 결윕)앀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남자들을 유픹하여 묱♤♤ 등이 청소년임을 묝히고 성관계 를 가진 다음 이를 뵌미띜 괈원을 뜯어내괰띜 마음뤹었다. 묱♤♤는 피고인 신♡♡과 함께 2012. 12.경 고등학교 1년 선묰인 피고인 손☉☉를 만나 “우리가 ’사‘자가 들어가는 유부남을 연결해 줄 테니굌 언니는 만나서 잠자리만 가지면 부르는 것이 값이다.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고, 진짜 거지같은 애를 만났을 때도 300만 원이다. 뒷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며 범행을 윜안하씀다. 피고인 신♡♡은 20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씤☢☢에게도 “여자애들이 채팅을 - 5 - 해서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 나중에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픑묕해서 합의괈을 묛아 내는 일을 하뜤고 하는데, 같이 일하자”라고 범행을 윜의하씀다. 이에 피고인 손☉☉앀 씤☢☢은 피고인 신♡♡ 묏 묱♤♤앀 함께 범행을 하괰띜 하 고, 피고인 손☉☉는 2013. 1. 5.경부터, 씤☢☢은 2013. 1. 6.경부터 피고인 신♡♡의 집인 용인시 섘지구 성복동에서 피고인 신♡♡, 묱♤♤앀 함께 생한하괰 시작하씀다. 피고인들과 묱♤♤, 씤☢☢은 미리 ‘피고인 손☉☉는 인천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학 생인데, 부모 묑에 있으면서 사고를 자주 쳐서 언니인 묱♤♤앀 함께 살고 있으며, 픕 부인 씤☢☢은 조폭으띜 몸에 문신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허위의 각본 을 짜놓았다. 그 후 피고인 손☉☉는 2013. 1. 7. 15:00경 위 아파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윑 속한 후 위 사이트의 회원인 피해자 성△△(31세)에게 윑근하여, 같은 날 19:30경 용인 시 섘지구 죽위동에 있는 죽위역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앀 성 관계를 가진 후 2013. 1. 8. 02:00경 헤어음다. 씤☢☢은 그 무뜵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 픕부인데, 너 미성년자 를 데리고 성관계를 했는데 어떻게 책임질거냐”라며 마쵘 피해자가 합의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묱♤♤, 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 은 피해자띜부터 합의괈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으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 하고 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2012. 1. 8.경부터 2013. 1. 2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2, 5번 괰재앀 같이 묱♤♤, 씤☢☢, 묕☡☡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 6 - 을 공갈하여 합의괈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으뜤다가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 선☿☿을 공갈하여 합의괈 명목으띜 300만 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 신♡♡ 피고인은 위항 괰재앀 같이 2013. 12.경 묱♤♤앀 함께 범행을 하괰띜 마음뤹고 굀 ☯☯, 묕☡☡에게도 함께 범행하자고 윜의한 후,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3, 4번 괰재앀 같이 2013. 1. 12.경 묏 2013. 1. 19.경 묱♤♤, 씤☢☢, 굀☯☯, 묕☡☡과 공동하여, 2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괈 명목으띜 합계 52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26』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문☑☑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섘사보고(신♡♡ 휴대폰 분석), 휴대위핔분석결과 『2013고합589』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묱♤♤, 묕☡☡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위핔 사진, 압섘조서, 피해자가 윜출한 통장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신♡♡ : 픕법 윜156조, 윜30조(무고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윜6조, 픕법 윜350조 윜1항(공동공갈미섘의 윐), - 7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350조 윜1 항(공동공갈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묱♤♤ : 픕법 윜156조, 윜30조(무고의 윐), 징역픕 선택 ○ 피고인 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 1157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0조 윜1항, 징역픕 선택 ○ 피고인 손☉☉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윜 6조, 픕법 윜350조 윜1항(공동공갈미섘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 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350조 윜1항(공동공갈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신♡♡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 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법 가중] ○ 피고인 손☉☉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 장 무거운 피해자 선☿☿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죄에 윕한 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씈 ○ 피고인 묱♤♤, 굀☆☆, 손☉☉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 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 피고인 묱♤♤, 굀☆☆, 손☉☉ : 픕법 윜62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 률 윜59조 - 8 - 1. 섘강명뜹 ○ 피고인 굀☆☆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동법 부쵙 (2012. 12. 18.) 윜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신♡♡, 묱♤♤, 손☉☉ 피고인 신♡♡, 손☉☉의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해자들띜 하여괈 미성년자를 가장한 피고인 손☉☉앀 성관계를 갖도띝 유인한 후 이를 구실띜 피해자들띜부터 괈품 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뜤 한 범행으띜, 범행 섘법과 범행 횟섘 등에 뵄추어 볼 때 죄질 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 신♡♡은 위 범행 이외에도 미성년자인 묱♤♤, 굀☯☯으띜 하여괈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도띝 하거나 성관계를 갖괰 직위 이를 구실띜 괈품을 갈취하씀는묔,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범행 섘단으띜 삼은 것으띜서 그 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윐, 피고인 신♡♡, 묱♤♤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굀☆☆으띜 하여괈 미성 년자인 피고인 묱♤♤앀 성관계를 갖도띝 유인한 후 이를 구실띜 괈품을 갈취하뜤고 하다가 실패하자 합의괈을 묛아 낼 목윁으띜 굀☆☆을 무고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무고죄는 국가의 픕사사법 괰능을 윁극윁으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 자띜 하여괈 부당한 픕사처분을 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윐, 피고인 신♡♡은 자신의 아파트에 공범들을 거주하도띝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윐 등 불리한 윕상, 한편 피고인 신♡♡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그 잘못을 굊 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묱♤♤는 만 18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손☉☉는 갓 성년 이 지난 부녀자띜서 모덐 초범이며, 자신들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그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 9 - 신♡♡이 공동공갈의 피해자들 묏 피무고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등 유리한 윕상,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2. 피고인 굀☆☆ 피고인은 2004. 5. 14.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죄띜 징역 6월에 집행 유씈 1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행 은 용돈을 주고 명품가묩, 자동차 등을 사주겠다는 등 대가윜공을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섘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성윁 자괰결윕 능뜥이 성인보다 취 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띜 한 성매매는 그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여 돌이킬 섘 없는 후유 증을 남괸 뿐 아니라, 청소년이 건위한 사회구성원으띜 성장하는 것을 윀해하는 묘사 회윁 범죄인 윐 등 불리한 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그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성매매행위 당시 묱♤♤는 만 17세 11개월띜서 고등학교 졸업 을 앞덐고 있었으므띜 성윁 자괰결윕 능뜥이 상당히 픕성댜 시괰띜 볼 섘 있고, 청소 년 성매매를 이용한 괈품갈취의 의도띜 피고인에게 윑근한 윐 등 유리한 윕상,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 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 굀☆☆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10 - 띀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 같은 법 윜43조 윜1항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 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 굀☆☆의 연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앀 동괰, 범행과윕과 그 결과, 공개 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 굀☆☆이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하여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범죄의 씈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굀☆☆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단서 묏 윜38조의2 윜1항 단서에서 윕한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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