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고정499 사기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0명은 각각 OO지역 일대에서 자동차 유리점을 운영하며 교통사고 차량의 유리 교체·탈부착 수리를 해주는 일을 했다.
이들은 수리할 때 중국산 저급 우레탄 실란트 같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서도, 보험금 청구서에는 마치 순정부품을 쓴 것처럼 부품명만 적어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보험회사는 부품명만 보고 순정품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는 점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피고인들은 유리 교환 공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브러쉬 탈부착비나 몰딩 탈부착비를 마치 별도의 작업인 것처럼 따로 청구해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피고인별로 2009년 1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22회에서 29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청구했고, 편취 금액은 42만 원대에서 686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적게는 42만 원 상당, 많게는 686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각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유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10명이 유리 교체·탈부착 수리 시 중국산 저급 부품을 쓰고도 순정부품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공임에 이미 포함된 윈도우브러쉬·몰딩 탈부착비를 별도로 이중 청구해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은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보험금 청구서에 부품명만 적어 내면 보험회사가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고 이용했다고 봤다.
비순정부품을 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순정품인 것처럼 청구한 것은 보험회사를 속인 행위(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윈도우브러쉬·몰딩 탈부착비처럼 교환 공임에 이미 포함된 항목을 별도로 다시 청구한 것도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리 작업을 했더라도,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부분만큼은 속임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반복 횟수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 청구서에 부품명만 적어 내도 보험회사가 순정품으로 믿는다는 점을 이용해 비순정부품 사용 사실을 숨기면 사기가 된다. 수리 공임에 이미 포함된 항목을 따로 이중 청구하는 것도 같은 죄가 되며,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499 사기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검 사김용빈(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순득(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임대호(피고인 J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
- 2 -
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100
만 원에, 피고인 J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에 있는 “****”, 피고인 B는 울산 북구에 있는 “****”, 피고
인 C은 울산 북구에 있는 “****”, 피고인 D은 울산 북구에 있는 “****”, 피고인
E은 울산 북구에 있는 “****”, 피고인 F는 울산 남구에 있는 “****”, 피고인 G은
울산 북구에 있는 “****” 피고인 H은 울산 북구에 있는 “****”, 피고인 I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 피고인 J은 울산 남구에 있는 “****”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종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 유리 교체 및 탈ᆞ
부착 수리를 하면서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 고객에게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부품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비순정부품을 사용한다는 고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험청구서
와 함께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품명만 적어 보
험금을 청구하면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
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 3 -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6.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위 ‘****’ 앞길에서 00-0000호
스타렉스 차량 후면유리 탈ᆞ부착 시 작업시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저급
우레탄DGU710 실란트를 사용하였음에도 순정부품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마치
순정부품인 것처럼 DGU 710우레탄이라고 기재하여 LIG보험회사에 보험금 33,000원을
청구하고, 이를 믿은 LIG보험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
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5회에 걸쳐 합계 1,844,788원 상당을 편취
하였다(변경 전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변경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비교하여 보면, 범죄일람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일부 항목을 잘 못 삭제하거
나 삭제 과정에서 한 행씩 올라가는 등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바, 이러한 오류들은
바로 잡았다. 덧붙여, 범죄일람표 작업구분란에 탈부착 또는 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
나, 이에 따라 실제 작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청구항목에 부품으로 청구하였는지, 공
임으로 청구하였는지에 따라 작업구분을 판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 북구에 있는 위 ‘****’ 앞길에서 00-0000호 i30 차량
의 유리 교환작업을 하면서 교환비에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블러쉬 탈.부착비 7,260원
을 현대해상에 청구하고, 이를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4회에 걸쳐 합계 3,309,240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06.경 울산 북구에 있는 위 ‘****’ 앞길에서 00-0000호 올뉴
- 4 -
마티즈 차량 후면유리 탈ᆞ부착 작업시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저급 우레
탄DGU710 실란트를 사용하고 순정부품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마치 순정부품
인 것처럼 DGU 710우레탄이라고 기재하여 현대해상에 보험금 15,000원을 청구하고,
이를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97회에 걸쳐 합계 2,879.58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6.경 울산 북구에 있는 ‘****’ 앞길에서 울산00-0000 스타렉스
차량 후면 유리 탈ᆞ부착 작업을 하면서 중국산 저급 우레탄 실란트를 사용하고 순정
부품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마치 순정부품인 것처럼 기재하여 현대해상에 보험
금 33,000원을 청구하고, 이를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8회에 걸쳐 합계 5,293,046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09. 2. 20.경 울산 북구에 있는 ‘O유리’ 앞길에서 울산00-0000호 스타렉
스 차량 유리 교환작업을 하면서 유리 교환비에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불러쉬 탈ᆞ부착
비 6,600원을 현대해상에 청구하고, 이를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130회에 걸쳐 합계
1,483,98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 16.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앞길에서 울산00-0000트라제XG
차량 유리 교환작업을 하면서 유리 교환비에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블러쉬 탈.부착비
- 5 -
6,600원을 현대해상에 청구하고, 이를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동액상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0회에 걸쳐 합계
1,459,86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 18.경 울산 북구에 있는 ‘****’ 앞길에서 00-0000호 라세티 차
량 전면유리 탈.부착 작업시 중국산 저급 우레탄 DGU710 우레탄 실란트를 사용하고
순정부품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마치 순정부품인 것처럼 DGU710우레탄이라고
기재하여 동부화재에 보험금 33,000원을 청구하고, 이를 믿은 동부화재로부터 동액 상
당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423,5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 19.경 울산 북구에 있는 ‘****’ 앞 길에서 00-0000호 투스카니
차량 옆보증창 유리 교환작업을 하면서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급산 중국산
DGU710을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삼성화재에 청구하고, 이를 믿은 삼성
화재로부터 동액 상당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291회에 걸쳐 합
계 5,504,158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의 범행
피고인은 2011. 3. 28.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 앞길에서 00-0000 NF소나타
차량을 후면 유리 교환 작업을 하면서 중국산 저가 비순정품 DGU 710을 사용하고 순
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삼성화재에 허위 청구하고, 이를 믿은 삼성화재로부터 동액
상당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221회에 걸쳐 합계 3,167,857원을
- 6 -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의 범행
피고이은 2010. 3. 22.경 울산 남구에 있는 ‘T 유리’ 앞길에서 00-0000호 오피러스
자동차 전면유리교환작업시 비순정부품인 베타 뉴418 실란트를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현대해상에 16,500원을 청구하고, 이를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동액 상
당을 송금받은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229회에 걸쳐 합계 6,868,576원을 편
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00외 6명의 법정진술
1. 000외 6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공문, 자동차사고 접수현황, 자동차유리순정품사진, 자동
차유리비순정품사진,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순정부품청구서), 울산자동차유리정비협
회공문(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부품번호가 부여된 순정부품실란트의 사진, 순
정부품인것처럼 청구한 청구서 견품, 유리실란트비교자료, 자동차보험보험금지급안
내 및 허위부정청구내역, 인터넷사이트, 보험금청구서, 거래내역서, 전국자동차유리
정비연합회(보험청구서등)허위청구견품, 자동차기술연구소(각 요소별 책정방법), 르
노삼성자동차파트밴 화면(캡쳐), 쌍용자동차 파트밴 화면(캡쳐), 쌍용자동차 순정품
카달로그, 현대모비스 파트밴 화면(캡쳐), 현대모비스 순정품 카탈로그, 썰런트시장
의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울산), 자동차부품대금청구
- 7 -
서(연합회), 탈찰교환표준작업 시간표,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및변호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가. 보험금 허위청구.이중청구의 점에 관하여, ① 차량의 유리 탈부착 작업시 윈도
우브러쉬 탈부착 작업의 경우 카울그릴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 별도로 윈도우브러쉬 탈
부착 노임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가 아니고, ② 차량의 유리 탈부착 작업시 몰딩(사
이드몰딩, 상몰딩 등)의 탈부탁 작업의 경우, 차량의 특성에 따라 몰딩을 제거해야 유
리의 탈부착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 실제로 작업을 하여 그 공임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허위청구.이중청구가 아니다.
나. 보험금 과다청구의 점에 관하여, 순정품 접착제(실런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거나 고객들에게 고지하여야 사항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사용한 접착
- 8 -
제를 명칭 그대로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험회사가 기
망당하여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보험금 허위청구.이중청구의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차량의 유리 탈부착 작업시 따로 청구한
윈도우브러쉬 탈부착 공임비는 카울그릴의 유무와 관계 없이 유리 탈부착 작업의 부대
작업으로서 유리 탈부착 공임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몰딩의 탈부착 공임비, 산업폐기물 처리비도 유리 탈부착 작업의 부대작업으로
서 유리 탈부착 공임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몰딩을 교환하여 작업
한 경우, 이에 대한 부품비를 청구한 부분은 이중청구가 아니나 위 부품비에는 공임비
도 포함되므로, 부품비와 별도로 공임비 청구한 부분은 이중청구로 봄이 상당하다(차량
의 유리 탈부착 작업시 댐글래스 탈부착 작업부분, 도아오버홀, 백도아트립, RV트렁크
크립, 레인센시유닛, 필러트립, 방수제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었다).
나. 보험금 과다청구에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접착제를 제품명 그대로 청구하였더라도
비순정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순정품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제
품의 순정품 여부와 가격을 알 수 없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비순정 접착제를 제품명 그대로 청구한 부분 중 비순정품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청구한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9 -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