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기후위기를 알리려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직후 물과 스펀지로 일부를 닦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제1부 2023도5885 상해 사건(2024년 5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기후위기를 알리고 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피고인들은 광장에 설치된 금속 글자와 이를 받치는 대리석으로 된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분사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분사 직후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조형물의 일부를 닦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형물 관리 측에서 세척했습니다.
- 세척 뒤에도 대리석의 미세한 틈에 스프레이 일부가 남았고, 조형물 관리자는 대리석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1심과 항소심은 조형물이 손상됐다는 점을 인정해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바로 일부를 닦은 행위로 집회·시위 관련 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해, 조형물의 원래 기능이나 미관을 해칠 정도로 효용이 떨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물손괴죄가 되려면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본래 쓰임새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낙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목적과 기능, 외관에 미친 영향, 지우기 어려운 정도와 비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조형물의 주된 역할은 기업을 알리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물로 지우기 쉬운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직후 물과 스펀지로 닦았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조형물이 광고 기능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프레이가 남은 곳은 조형물 전체가 아니라 받침대인 대리석 일부였습니다. 남은 자국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대리석에서 물로 지우기 어려운지, 복구에 얼마나 들었는지에 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조형물은 야외에 있어 비바람과 오염물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리석에 일부 흔적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조형물의 기능이나 외관이 실제로 손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스프레이를 뿌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남은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광장 이용자들이 조형물을 본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법원은 스프레이 흔적이 일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형물의 본래 기능이나 미관이 손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상의 범위와 복구의 어려움·비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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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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