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도5885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3심2024-05-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기후위기를 알리려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직후 물과 스펀지로 일부를 닦았습니다.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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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제1부 2023도5885 상해 사건(2024년 5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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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기후위기를 알리고 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피고인들은 광장에 설치된 금속 글자와 이를 받치는 대리석으로 된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분사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분사 직후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조형물의 일부를 닦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형물 관리 측에서 세척했습니다.
  • 세척 뒤에도 대리석의 미세한 틈에 스프레이 일부가 남았고, 조형물 관리자는 대리석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1심과 항소심은 조형물이 손상됐다는 점을 인정해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바로 일부를 닦은 행위로 집회·시위 관련 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해, 조형물의 원래 기능이나 미관을 해칠 정도로 효용이 떨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물손괴죄가 되려면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본래 쓰임새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낙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목적과 기능, 외관에 미친 영향, 지우기 어려운 정도와 비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조형물의 주된 역할은 기업을 알리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물로 지우기 쉬운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직후 물과 스펀지로 닦았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조형물이 광고 기능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프레이가 남은 곳은 조형물 전체가 아니라 받침대인 대리석 일부였습니다. 남은 자국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대리석에서 물로 지우기 어려운지, 복구에 얼마나 들었는지에 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조형물은 야외에 있어 비바람과 오염물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리석에 일부 흔적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조형물의 기능이나 외관이 실제로 손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스프레이를 뿌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남은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광장 이용자들이 조형물을 본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법원은 스프레이 흔적이 일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형물의 본래 기능이나 미관이 손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상의 범위와 복구의 어려움·비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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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3도5885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재물손괴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법무법인 해우 외 1인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716 판결 판 결 선 고2024.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의 요지는, ‘(단체명 생략)’이라는 단체에 소 속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021. 2. 18. 11:5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타워명 생 - 2 - 략)타워 앞에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베트남에 석 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광장에 설치된 ****타 워 보안실장 **** 관리의 '○○○'이라는 글씨 모양 조형물(가로 350cm, 세로 60cm, 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뿌려 금액 불상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사실 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 다. 1) 이 사건 조형물은 금속재질로 된 문자 부분(○○○)과 그것을 받치는 대리석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뿌린 후 물과 스펀지로 위 문자 부분에 뿌려진 녹색 스프레이를 일부 세척하였고, 나머지 부분 은 피해자 측에서 세척하였다. 2) 이 사건 조형물의 관리자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에 뿌 린 녹색 스프레이를 일부 세척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이 사건 조형물 하단의 대리 석 부분까지 녹색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었고, 이 사건 조형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흘 러내린 녹색 스프레이가 위 대리석에 스며들어 원상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이 사건 조형물의 세척작업을 담당한 미화업체 직원도 제1심 법정에서 ‘세척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형물을 받치는 대리석 부분에도 스프레이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조형물 훼손사진’에 의하면, 대리석에 스며든 녹색 스프레 이 일부가 제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조형물은 기업의 광고뿐만 아니라 미관상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피 - 3 - 고인들이 기업의 활동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림 으로 인하여 이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형 물 하단부의 대리석에 스며든 녹색 스프레이 일부는 제거하지 못하여 피해자 측은 이 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 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 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 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구조 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구조물 등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조 물 등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구조물 등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 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 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로 이 사 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 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4 - 1) 이 사건 조형물은 ****타워 광장에 설치되어 ****을 비롯한 ****그룹 소속 기업을 알리는 광고가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은 이 사건 조형물의 금속재질 문자 부분에 물로 세척이 용이한 녹색의 수성 스프레이 를 분사한 직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이 사건 조형물을 세척하였다. 이 사건 조 형물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물론 그 미관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 은 행위를 두고 이 사건 조형물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기업의 광고라는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제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일부 스프레이가 잔존한 부분은 이 사건 조형물 중 금속재질의 문자 부분을 지 지하는 대리석 부분에 한정되고, 해당 부분의 미세한 입자 사이에 스프레이가 스며든 것으로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 사건 조형물에 포함된 대리석 부분에까지 스프 레이가 분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질이 수성 스프레이가 분사되면 물로 세척이 곤 란하거나 불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리석 부분은 야외에 설치 되어 비, 바람, 오수와 오물 등에 노출된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오염되거나 훼손될 가능 성이 없지도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성 스프레이가 분사된 직후 세척된 상 태의 대리석 부분에 일부 스프레이 잔존물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형물 의 주된 용도와 기능 또는 미관에 손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괴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부분과 관련 한 원상회복의 난이도나 그 비용에 대한 별다른 증명도 없다. 3) 피고인들은 기후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 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하는 행위를 하였다. 여기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 - 5 - 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심지어 이 사건에서 ****은 스프레이 잔존물 등으로 인한 미 관상 이유로 이 사건 조형물을 교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조형물 교체비용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 5. 3. 이 사건 조형물의 수리 또는 원상회 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명 생략)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물손괴 죄를 쉽게 인정할 것이 아니다. 4)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하였다가 바로 세척하여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 짧았고, 일부 스프레이가 잔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이 사건 조형물 전체의 미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이러한 낙서 행위의 시간적 계속성, 이 사건 조형물 전체의 미관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타워 광장의 이용자들이 피고인들의 수성 스프 레이 분사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조형물을 보면서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기업의 광 고라는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결국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 태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 6 -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 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 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 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 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선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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