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가운을 입고 한의사인 척하며 산삼농축액이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과장 선전해 고령의 피해자에게 고가로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2777 사기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4조 제1항, 약사법 제2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료'라는 상표를 내건 매장을 열고 주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당뇨합병증 등으로 다리가 불편한 58세 노인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에게 산삼농축액 구입을 권유했다.
- 피고인은 흰 가운을 입은 성명불상의 남자를 한○○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진맥을 보게 했고, 자신도 흰 가운을 입은 채 의약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 피고인은 이 산삼농축액이 당뇨병, 신경통 등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어 복용하면 불편한 다리가 나을 것처럼 선전했다.
- 문제의 산삼농축액은 당시 1세트(20ml×30개)에 3만5,000원~4만5,000원 정도로 유통되던 다른 제품과 외관·용량·포장·성분 표시가 거의 비슷한 건강식품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았다.
- 결국 피해자는 이 제품을 20ml×30개들이 1세트에 72만8,000원○○라는 고가에 구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매장을 열어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당뇨합병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에게 흰 가운을 입은 남자를 한○○라고 소개하고 진맥을 보게 하는 등 의료 전문가인 것처럼 꾸몄다. 이어 산삼농축액이 당뇨병과 신경통 등에 특효가 있다고 선전해 시중 유통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했고, 피해자는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품 광고에서 어느 정도 과장이나 허위가 섞이는 것은 거래 관행상 용인될 수 있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허위 고지하는 것은 과장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흰 가운을 입은 남자를 한의사로 소개하고 진맥까지 보게 한 점, 자신도 전문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효능을 선전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시중 유통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허위 선전에 속아 고가에 구입하게 된 것이고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 약사법상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에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뿐 아니라, 성분·명칭·포장·광고·판매 시 설명 등을 종합해 사회 일반인이 볼 때 약효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 제조사가 건강식품으로 공급했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있었지만, 제품의 명칭·성분과 피해자가 구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선전 방식을 종합하면 이 산삼농축액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강식품이라도 판매 과정에서 전문가인 척하며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해 고가에 팔면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이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한 이런 판매 방식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과장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엄격히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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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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