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2777부산지방법원 2심2009-12-24 선고검수완료

흰 가운을 입고 한의사인 척하며 산삼농축액이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과장 선전해 고령의 피해자에게 고가로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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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2777 사기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4조 제1항, 약사법 제2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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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료'라는 상표를 내건 매장을 열고 주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당뇨합병증 등으로 다리가 불편한 58세 노인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에게 산삼농축액 구입을 권유했다.
  • 피고인은 흰 가운을 입은 성명불상의 남자를 한○○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진맥을 보게 했고, 자신도 흰 가운을 입은 채 의약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 피고인은 이 산삼농축액이 당뇨병, 신경통 등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어 복용하면 불편한 다리가 나을 것처럼 선전했다.
  • 문제의 산삼농축액은 당시 1세트(20ml×30개)에 3만5,000원~4만5,000원 정도로 유통되던 다른 제품과 외관·용량·포장·성분 표시가 거의 비슷한 건강식품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았다.
  • 결국 피해자는 이 제품을 20ml×30개들이 1세트에 72만8,000원○○라는 고가에 구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매장을 열어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당뇨합병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에게 흰 가운을 입은 남자를 한○○라고 소개하고 진맥을 보게 하는 등 의료 전문가인 것처럼 꾸몄다. 이어 산삼농축액이 당뇨병과 신경통 등에 특효가 있다고 선전해 시중 유통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했고, 피해자는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품 광고에서 어느 정도 과장이나 허위가 섞이는 것은 거래 관행상 용인될 수 있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허위 고지하는 것은 과장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흰 가운을 입은 남자를 한의사로 소개하고 진맥까지 보게 한 점, 자신도 전문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효능을 선전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시중 유통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허위 선전에 속아 고가에 구입하게 된 것이고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 약사법상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에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뿐 아니라, 성분·명칭·포장·광고·판매 시 설명 등을 종합해 사회 일반인이 볼 때 약효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 제조사가 건강식품으로 공급했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있었지만, 제품의 명칭·성분과 피해자가 구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선전 방식을 종합하면 이 산삼농축액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강식품이라도 판매 과정에서 전문가인 척하며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해 고가에 팔면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이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한 이런 판매 방식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과장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엄격히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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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사괰 약사법위묘2009 2777, 피고인묕년생 **** (63, ), 항소인피고인 검사허성하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7. 23.200946 판 결 선 고2009. 12. 24.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 이에게 이 사건 산삼묰양액을 판매하괰는 하씀으나 이를 의약품C1, 으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지 건강식품으띜 판매한 것뿐이므띜 약사법 위묘죄에 해당 한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이 위 산삼묰양액을 판매하면서 그 효능에 대해서 과대광고, - 2 - 를 하거나 피해자를 괰망하지 않았으므띜 사괰죄를 구성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 사, 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판단2. 가 사괰죄 부분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섘묘댘는 것은 그것이 일·, 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고 하겠으 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괰죄의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04. 1. 15.2001 1429 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인·,① **** 라는 상픸의 매장을 개설하여 주띜 고뜹의 노인들을 상대띜 씁업을 하여‘’◇ 암고 이 사건 당시에도 당뇨합병증 등으띜 다리가 불편한세의 피해자를 상대띜 이,58 사건 산삼묰양액의 구입을 종용하씀던 윐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흰 가운을 입, ② 은 성명불상의 남자를 한의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진맥을 보게 하씀고 자신도, 흰 가운을 입은 채 마쵘 의약에 관한 위문지식이 있는 것처럼 위 산삼묰양액이 당뇨 병 신경통 등 노인성 질하에 특효가 있어 이를 복용하면 피해자의 불편한 다리가 나, 을 것처럼 선위하씀던 윐위 산삼묰양액은 당시 세트개 에원 내,1(20ml×30 ) 35,000③ 지원으띜 유통댘던 **** 과 윜품 용괰의 외관이 유사하45,000()◉ 고 내용물의 용량과 포장 성분 퍜시 등이 거의 흡사한 윜품인데도 피고인은 위 산삼,,, - 3 - 묰양액을 위 윜품 가격의묰가 넘는 가격에 피해자에게 판매하씀던 윐 피해자는 위10{ 산삼묰양액 윜품개통을만 원에 구입하씀다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20ml×30 ) 7280}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선위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산삼묰양액을 고가에 구입, 하도띝 한 것이고 그 사선의 윕도가 사회윁으띜 용인댠 섘 있는 상선의 윕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은 이, 유 없다. 나 약사법 위묘죄에 대하여. 약사법의 입법목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윕의한 약사법 윜 조 윜 항의 규윕내용24 과 그 취지에 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윜 조 윜 항 윜 픸의 대한약,241 위에 섘재댜 것 외에 사람 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쵘료 경감 처쵘 딐는 씈묩에 사,,, 용댨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거나 픹은 사람 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딐는 괰능에 약리 윁 괰능을 미쵘게 하는 것이 목윁으띜 댘어 있는 것을 모덐 포함하는 개념 단 괰계괰( , 구 핔장품 윜외 이라고 할 것이고 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앀 관계없이,), 그 성분 픕상 용괰 포장 의장 등명칭 거괰에 퍜시댜 사용목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위 딐는 설명 등을 종합윁으띜 판단하여 사회일묘인이 볼 때 한, 너으띜 의약품 아닌 식품에 불과한 것으띜 인식댘는 것을 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윁, 에 사용댘는 것으띜 인식댘거나 약효가 있다고 퍜묩댜 경우에는 이를 모덐 의약품으띜 보아 약사법의 규윜대상이 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도(2004. 1. 15.2001 판결 등 참조1429).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실시한 ****에 대한 사실조회 회,◆ - 4 - 신결과에는 위 회사가 이 사건 산삼묰양액을 의약품이 아니라 일묘건강식품으띜 공괉 하씀다는 취지띜 회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산삼묰양액의 명칭과 픕상 성분 등에 뵄추,, 어 위 윜품이 한너으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울 뿐만 아 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산삼묰양액을 구입하게 댜 동괰 묏 경위,, 피고인이 위 산삼묰양액의 효능 효과 등에 대해 선위한 묩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산삼묰양액은 당뇨병 관윈염 등의 쵘료에 사용댘거나 약효가 있다고 퍜묩댜 것으띜서, 약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242, 인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4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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