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9노3477부산지방법원 2심2009-12-2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맡은 집 열쇠로 청소를 하다가 서랍장 보석함에서 진주목걸이와 귀걸이를 꺼내 간 행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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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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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3477 절도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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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집 열쇠를 맡으면서 집안 청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의 큰 서랍장을 열었고, 그 안에 있던 보석이 든 보라색 천지갑의 지퍼를 열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1개와 귀걸이 1개, 합계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꺼내 가 훔쳤다고 보고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채증법칙(증거 판단 규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 열쇠를 맡아 청소를 해주던 중 피해자 집 서랍장의 보석함에서 진주목걸이와 귀걸이를 꺼내 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의 법정 진술도 문제가 됐는데,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언어장애가 있어 경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조사 당시 변호인이 함께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도 동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안 살림을 다 부수겠다고 말한 정황도 있었다.
  • 피고인은 글을 읽지 못해 조서에 서명·무인하면서도 내용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조사가 이뤄진 지 10개월이 지나 경찰관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다.
  • 피해자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의 의심은 추측에 불과하며, 범행 일시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고, 돈을 변제한 경위도 피해자의 협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으로,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충분한 설명이나 조력 없이 이뤄진 조사 진술은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의 의심이 추측에 그친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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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윈도2009 3477 피고인**** 여무직A(54, ), 항소인검사 검사허성하 변픸인공익법무관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9. 11.20091903 판 결 선 고2009. 12. 24.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윕신지체 괉은 윕신장해의 윕도에 있어 아주 경미한 윕도의 장해에 불과한 윐 피3, 고인을 피의자띜 조사한 진의 원심 증언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윕에 아무런 윈차**** 윁 하자가 없으므띜 그 신뵙성을 인윕해야 하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도 피해, - 2 - 자의 프괈카드를 가지고 가 마음대띜 인출하씀던 위뜥도 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선한 윐 등을 감안하면 원, 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쵙에 위묰댘어 사실을 씤 인한 것이므띜 위법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년 월 말경 ****에 있는아파트동픸에서2008 7204 10××◇ 여 년 위 윕신병원에서 알게 댜 피해자 ****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집 열쇠를10C2 맡괰며 집안청소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큰묩 서랍장을 윕리하던 중 보석 이 들어있는 보라색 천지갑의 지퍼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개 괈묘지 개1 ,1 합계 시가만 원 상당을 꺼내가는 묩법으띜 윈취하씀다150. 원심의 판단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다,. 가 피고인의 경찰 진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한의 진선괰재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C2 분은 피고인이 원심 법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띜 증거능뜥이 없다. 나 진의 원심 법윕 진선에 관한 판단. ****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 진의 원심 법윕 진선 중 피고인이****(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묱한 것을 들었다는 진선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픕사소, 송법 윜조 윜 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 공소윜괰 위에 피고인을 피의자띜 조사하씀3161‘( 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씀던 자를 포함한다 의 공판준뵄 딐는 공판괰일에서의 진선이) 피고인의 진선을 그 내용으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 - 3 - 하에서 행하여음음이 증명댜 때에는 이를 증거띜 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띜 조사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뜥이 인윕댘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선이 법관의 면위에서 진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섘 있는‘ 윕도띜 객관성과 공윕성을 담보할 있는 구체윁인 외부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음음이’ 증명댘어야 할 것이고 그 특신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윕신지,,(2)① 체 언어장애 괉의 장애인으띜서 경찰 조사 당시 진선거부권이나 변픸인의 조뜥을 묛·3 을 권리에 관하여 윜대띜 이해하지 못하고 진선에 임하씀을 가능성이 높은 윐실, ② 윜띜 조사 당시 피고인이 변픸인의 조뜥을 묛지 않았음은 물띠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지도 아니한 윐씤히뜤 앞서 피고인으띜부터 범행사실의 자묱을, ③ 묛아내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안 살림을 다 부셔버리겠다 라고‘’ 말한 윁이 있는 **** 동석하여 괈묘지앀 진주목걸이가 담겨 있던 보라색 천지갑을C2 윜시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사법경찰관 진역시 한의 진선을,****C2 토대띜 피고인을 추궁한 윐사법경찰관 진은 피고인이 조사 당시 울거나 한,****C2④ 를 보고 덐뜤워한 윁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물띠이거니앀 한조차 피,C2 고인이 내내 울면서 조사를 묛았다고 진선한 윐피고인은 관을 읽지 못하고 조사,,⑤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무인하괰 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지에 관, 하여서도 모르겠다고 진선한 윐이미 조사가 이루어진지여 개월 윕도 지나 사,10⑥ 법경찰관 진도 그 당시 피고인의 진선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음는지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윕핕히 괰억하지 못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당시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음음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 - 4 - 우므띜 진의 원심 법윕 진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묱한 것을**** 들었다는 진선 부분은 증거능뜥이 없다. 다 한의 경찰 원심 법윕 진선에 관한 판단. C2, 한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2,(1) 중 한의 진선괰재 부분 한의 원심 법윕 진선은 각 그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C2, C2 사실에 관하여 자묱한 것을 들었다는 진선 부분과 나뤸지 부분으띜 나넄어 살펴야 한 다. 한의 경찰 원심 법윕 진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묱한C2,(2) 것을 들었다는 진선 부분에 대한 판단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그녀가 괈묘지앀 진주,① 목걸이를 훔쳐갔을 것으띜 의심한 한의 집에 피자 불뜤가 그띜부터 추궁묛은 끝에C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게 댜 윐여자이고 윕신지체 언어장애 괉의 장애인인,·3② 피고인은 남자이고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 성질을 내며 추궁하자 무서워서,C2 울면서 인윕하게 댘었다고 진선하고 있고 한역시 피고인이 당시 울면서 말하씀다, C2 고 진선한 윐딐 이 사건 이위에 한의 프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묩법,C2③ 으띜 한의 돈을 윈취하씀다가 그 당시에 찍힌 씁상이 핕인댘어 괰소유씈 처C2CCTV 분을 묛은 윁이 있는 피고인으띜서는 **** 프괈카드앀이야괰를 하며 추궁, C2CCTV 을 하자 덐뜵고 당황하여 **** 추궁하는 대띜 인윕하씀을 가능성이 높은 윐 물띠 위C2( 앀 같은 피고인의 위뜥 등은 씤히뜤 피고인의 자묱을 신뵙성 높은 것으띜 판단할 섘 있는 근거가 댠 섘도 있겠으나 피고인이 다소 윕신윁 능뜥이 떨어지는 사람인 윐을, 감안하면 단서히 그뜇게만 보괰는 어뜵다 등을 고뜤할 때 한의 경찰 원심 법윕 진), C2, - 5 - 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묱한 것을 들었다는 진선 부분은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한의 위 진선 부분은C2 증거능뜥이 없다. 한의 경찰 원심 법윕 진선 중 나뤸지 부분에 대한 판단C2,(3) 한는 괈묘지앀 진주목걸이가 없어음을 무뜵 그의 집을 드나든 사람은 피고인C2 묖에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한 후 한에게만 원을 변윜하겠다고C250 약속하고 실윜띜 그 중만 원을 변윜하괰도 하씀으므띜 괈묘지앀 진주목걸이를 훔쳐25 간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선하나****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목격한 묔는 없고,C2,① 피고인이 괈묘지앀 진주목걸이를 훔쳐갔을 것이라는 것은 위윁으띜 그의 추촡에 불과 한 윐한는 특히 범행일시에 관하여 일관댜 진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위묘,C2,② 윁인 진선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윐피고인이 한에게만 원을,C250③ 변윜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윜띜 그 중만 원을 변윜하괰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25, **** 피고인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안 살림을 다 부셔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C2‘’ 고인이 다니던 교회에굌지 찾아앀 할 섘 없이 그뜇게 한 것으띜 보이는데다가 당시에, 피고인은 이위에 한의 프괈을 윈취한 일띜 인하여 한에 대하여만 원을 갚아야C2C225 했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위 변윜괈과 같은 액섘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한의 진선, C2 은 객관성과 신뵙성을 갖춘 것이라 보괰 어뜤우므띜 이를 위윁으띜 믿괰 어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당심의 판단4. - 6 -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뜨한 피, 해품이 묜견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윈취 범행을 직윑 목격한 사람도 없어 위 공소사, 실을 인윕할만한 직윑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판시앀 같이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의 증거능뜥 내지 증명뜥을 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5. 그러므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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